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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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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4:14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 우려” 향후 캠페인 및 대응 계획 밝혀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21일(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20151021_기자회견_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른바 ‘9․15노사정합의’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일반 시민들까지 그 절차와 내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련 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NGO들이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계획 및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단 말씀
-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사회 향후 주요 대응 계획(안)
-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참다운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원탁 토의 추진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진행
-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일방적 노동정책 강행 시 범 시민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준비
- 시민사회 대표단의 청와대 면담 추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 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공감’/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광장/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KYC(한국청년연합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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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4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내 생계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2015년 12월 초, 핀란드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인 켈라(KELA)는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승·전·결

 

기본소득의 목적이, 켈라(KELA)의 말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인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왠지 익숙하다. 

 

핀란드가 겪는 노동시장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단기 노동자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에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가 일하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2년 후에나 도입한다니 기다려보자.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노동시장이 겪는 변화는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보자.

 

+ 높은 실업률

+ 단기 노동자의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하지만 해법은 핀란드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전 쯤 고작(?) 실업급여를 가지고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자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장관(’14)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를)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11.19.) 중에서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취직은커녕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는 집단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에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과 노동소득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그러니 열악한 노동은 확산하고, 상황은 악화된다.

 

서로 다른 맥락이기 하지만 핀란드도,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판이하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국은 실업급여마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빼앗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쉬운(?) 실업급여가 재취업 방해한다는 새누리당 

 

앞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글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을 해부할 차례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시작해보자.

 

우선 제안이유에 적힌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라는 표현은 놀랍다. 이 표현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제안이유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5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미리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취지(제안이유)는 “실업 인정 관대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준다)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이를 자아내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 타 먹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를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이를 대폭 늘려놨다.

 

+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 새누리당: 24개월간 270일 이상

 

18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광활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고 절절하게 웅변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전반, 최초 취업한 노동자, 짧은 근속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옮겼던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를 겨냥한다. 누구겠는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한국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후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주장이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긴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도 있고, 실업부조도 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혹은 약간의 조건을 달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안전망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는 제 역할만 하면 된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후할’ 필요가 없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외국의 실업급여 조건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직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 빈곤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결코 넓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해 장래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위해 ‘맡겨 놓은’ 보험수익(실업급여)을 마치 정부의 시혜인양 여긴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지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한다. 지급기간이든 수준이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아야 따져볼 것 아닌가 말이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관한 평가를 끝내도 되지 싶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조금 더 살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받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기여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짤리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짤리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

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액을 현행 월급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게임의 룰이다. 실업급여 기본 지급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선 ‘이상’이면 상한선을,

하한선 ‘이하’라면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상 효과는 50%에서 60%로 ‘무조건’ 상향조정됐다기보다는 결국, 실업급여 ‘상한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일급 43,000원이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정의와 목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한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의 80%는 4,824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원 × 8시간 = 38,592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그 하한선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일급 40,176원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약 67%가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받는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 

 

실업급여의 후퇴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해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급 수준이 올라갔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짤리면, ‘빡센’ 조건을 뚫고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 수준이란 하루에 대략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일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을 통제하면 실업급여 수준 또한 정체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지 않은가?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고용보험법과 별개로 이미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려고 자체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당시 일급 4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을 일급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일급 43,000원으로 올리고 마무리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업급여와 두 가지 사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제도 후퇴의 서막이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취직자와 장기 구직자, 장기 실직자와 구직 포기자, 단기 근속자와 저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라. 산수 문제다.

 

A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기간을 줄이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나쁜 일자리의 늪에 빠진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제정인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다.

 

B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그 기간을 늘리면:

구직자는 생계가 보장되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반복 이직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은 감소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도 낼 수 있어 실업급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의 미래, 다들 어디로 가나?

 

1. 독일 하르츠 개혁의 파국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여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엄청 광고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단기간·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하르츠개혁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좋은 예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론 그렇게 후퇴된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대략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12개월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늘려놓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보다 한 달 늘어나 최대 9개월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기본소득도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자와 구직자를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욱여넣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도 지급 수준에 따라 이 제도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요새 누가 놀고 싶어서 노나 

 

대략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100일 정도 받는다면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말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강요인가.

 

월, 2016/01/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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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윤상직 예비후보 페북

이 사람은 공천해선 안 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올 봄은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5년에 체르노빌 원전사고 30년이 되는 해인 데다 20대 총선이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방사능 오염의 비극이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 재생산되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이들의 갑상선암이 20~50배 늘었다는 소식부터 들린다. 하지만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무시하는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이 여전히 많다. 오는 20대 총선에 그런 정치인들이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대표적 '찬핵인사'가 국회 입성을 노린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5" align="aligncenter" width="607"]부산 기장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윤상직 예비후보 페북 부산 기장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윤상직 예비후보 페북[/caption]   만약 국회에 입성한다면 대표적인 찬핵 정치인이 될 후보자가 한 명 있어 소개한다. 그는 정부 관료시절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을 세웠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반면 재생에너지 제도 도입과 투자에는 인색해서 OECD 꼴찌 성적을 받았다.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한 주민투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친 그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진박'계로 출마했다. 기장군은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원전 1~3호기(신고리 3호기는 시험가동 중)가 가동 중이다. 또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를 비롯 5, 6호기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유일무이한 원전 밀집 지역이자 산업 단지가 들어선 인구 밀집 지역으로, 사고 위험이 무척 높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방사능 오염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암환자는 늘어간다. 지난 2월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고 당시 18세 이하였던 후쿠시마 현 내 아이와 청소년들은 총 166명이 갑상선암 또는 암 추정자로 진단받았다. 확진을 받은 아이와 청소년들은 116명이다. 당연하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 반경 30km 지역 전체는 지금도 출입통제구역이고, 사고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에게서는 원인 모를 질병과 암이 발생하고 있다.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에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회수하는 것도 요원하고, 방사능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동네마다 쌓여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일본정부는 평상시보다 20배 높은 방사능 기준치를 근거 삼아 피난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살 방법을 찾고 있다. 30년 전,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방세계는 원자로 노형이 달라서 자기들의 원전은 안전하고 앞으로는 그런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첨단기술을 자랑하던 일본에서 4개의 원전이 폭발했다. 원전 가동되는 40~50년 동안에는 예상을 넘어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해서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까지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 직후였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다. 가장 먼저 폭발한 후쿠시마 제 1원전의 1호기는 불과 7년 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억 년에 한 번꼴이라는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예상치 못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 많은 안전장치와 방호벽, 안전성 평가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러 개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과 노후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인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서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라도 대규모 폭발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이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는 아직도 가동 중이고(2017년 6월이 2차 수명마감이다) 동시에 7기가 가동 중이라서 세계에서 원전사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더구나 경상북도 영해에서 경상남도 양산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활성단층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단층) 옆에 있어서 언제 예상치 못한 지진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설계는 활성단층을 과소평가해 지진규모가 낮게 설정됐다고 논란 중이다. 이런 기장군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2일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했다.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인 채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장본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5" align="aligncenter" width="540"]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새누리당 앞에서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은숙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새누리당 앞에서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은숙[/caption]   때문에 전국 80여 개 시민사회, 환경, 종교, 소비자생협 단체들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각 지역단체들(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함께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직접 관련된 지역만도 7곳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계획한 충남 당진,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추가 건설 후보지인 강원도와 경기도까지 더하면 10여 곳이 넘는다.  

윤상직 후보의 친원전 행적

윤상직 예비후보가 장관 시절 추진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 1월)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원전비중이 41%에서 29%로 줄어들어서 마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해외 환경단체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올 정도였다. 하지만 속임수였다.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훨씬 높여 놓는 편법을 동원해서 1차 계획에 맞먹는 원전설비용량 43기가와트(GW)를 확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원전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원전확대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것이다. 당시 원전 23기, 20.7GW였던 원전 설비 용량을 2035년에 43GW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을 했다. 현재로도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이다(현재 22.7GW). 하지만 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 전력수요는 계획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첫 번째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전환'이었지만 윤상직 전 장관은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 한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주고, 교육용 전기요금 역시 인하해서 수요관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15년 추정 전력사용량과 실제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비교해보면 계획보다 실제 사용량이 4% 적었다. 약 원전 3기 분량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하위 계획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경북 영덕에 2기의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전력수요 부풀리기 꼼수는 여전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4년에 수립되었다. 2014년 전력수요 증가율이 0.6%밖에 안 되는데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15년 4.3%, 2016년 4.7%의 전력수요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역시나 높은 설비예비율(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예비 발전소) 22%를 적용해서 신규원전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6" align="aligncenter" width="600"]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수요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그리고 실제 전력소비량 비교 *출처: 2차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통계월보 ⓒ 양이원영 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수요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그리고 실제 전력소비량 비교 *출처: 2차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통계월보 ⓒ 양이원영[/caption]   하지만 일 년 만에 이 거짓말은 들통 났다. 2015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1.3%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인하했음에도 전력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만약에 윤상직 전 장관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삼았던 전기요금 정상화와 같은 수요관리정책에 충실했다면 전기소비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시험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 가동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전기였다. 또한 이로 인한 밀양765kV 초고압 송전탑 역시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 강원도와 경북에 추가 원전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2차, 3차 765kV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계획으로 입지 선정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흔들어 놓을 필요도 없었다. 사실상 모든 데이터는 오직, 신규원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성된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고,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신고리 5, 6호기 역시 필요 없는 원전이다. 울산과 부산 등 인구밀집,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9번째, 10번째 신규 원전을 세우면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되어 사고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됐다. 그런데도 윤상직 전 장관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원전특별지원금을 교부했다. 또한 30여 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시켜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이후 지역주민들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에 더욱 크게 노출됐으며, 어린아이까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호소는 무시했다. 또한 그는 고리원전 1호기를 2차로 수명연장하지 않고 2017년 6월에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주무장관으로 전력투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연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자료에는 고리원전 1호기가 안전성과 경제성에선 문제가 없지만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여·야, 지자체·의회, 시민단체가 결집하여 반대 주장"을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2차 수명연장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부산의 환경단체가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처음에는 새누리당 의원 16명 중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이 거세지고 당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고리1호기는 물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급선회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다. 한편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19대 국회 들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윤상직 예비후보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었다. 그런데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5년에 1조 3천억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2016년에는 1조 6천억 원이 넘을 예정이다. 예산부족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에는 눈감고 있다. 실제로 석탄화력에 우드팰릿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 이행율은 2012년 2.6%에서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남동발전은 2014년 이 방법으로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채웠다. 여기에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버렸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이들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 연기시키기까지 했다.  

원전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도 거부

[caption id="attachment_156917" align="aligncenter" width="640"]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영덕주민투표 기간에 각 가정에 배달한 우편물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영덕주민투표 기간에 각 가정에 배달한 우편물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 신규원전 부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치른 주민투표를 부정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곳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할 당시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했지만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삼척은 원전 유치 찬성의 한 근거로 제시된 '원전 유치 찬성 주민 서명부'에서 상당수 조작 흔적이 뒤늦게 발견됐으며(관련기사: 주민 96%가 찬성? 삼척 원전 유치 서명부 '조작' 의혹), 영덕은 군민 4만 명 중 단 399명이 서명한 '핵발전소 부지 유치 신청서'와 군의회 동의를 근거로 핵발전소 설립이 추진됐다. 때문에 추진 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은 타당해보였다. 이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치르기 전에 윤상직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관련기사: 커터 칼 휘두른 영덕 어부를 다시 만난다) 그러나 윤상직 전 장관은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했다. 원전 입지 계획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주민들이나 법학자들은 원전 입지 계획이 아니라 원전 유치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이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윤상직 전 장관은 고집을 부렸다. 윤상직 전 장관은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윤상직 전 장관과 역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는 담화문을 각 가정에 배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9"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한수원측에서 띄운 ‘가짜투표 불참하자’ 애드벌룬.ⓒ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한수원측에서 띄운 ‘가짜투표 불참하자’ 애드벌룬.ⓒ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단체들도 생겨났다. 이들은 애드벌룬, 영상차량, 수천 장의 현수막, 수십 종의 선전물 등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르려고 하는 주민투표를 못하게 방해했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홍보물이 영덕 한수원 홍보 사무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홍보물에는 심지어 주민투표를 하려는 세력은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8" align="aligncenter" width="640"]영덕원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우편물과 한수원측의 사람들 ⓒ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 영덕원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우편물과 한수원측의 사람들 ⓒ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한수원 직원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다녔다. 하다못해 아파트 내 어떤 시설을 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하는 마당에 원전 유치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 것이다. 그가 출마의사를 밝힌 기장군에서는 기장해수담수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오는 19~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역시 주민들이 스스로 치르는 주민투표인데 윤상직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기장해수담수화 논란에는 원전에서 방출하는 여러 방사성물질 중에 삼중수소를 해수담수화 시설이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논점으로 떠올랐다.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했다. 월성원전 주민들의 부엌에서는 삼중수소에 오염된 수돗물이 쏟아졌지만 역시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했다. 고리원전은 월성원전보다 삼중수소 방출량이 10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중수소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윤상직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윤상직 전 장관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확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의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재생에너지확대와 수요관리 정책에는 역행했으며,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는 이였다. 이런 사람이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기겠다는 새누리당은 이런 사람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 설사 공천을 한다 해도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겠는가.  
화, 2016/03/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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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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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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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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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 복리후생 :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유업무 / 10:00~18:00 /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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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1부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은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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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이력서 항목을 포함하시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적사항에 전화 / 전자우편주소 포함)



■ 모집일정


- 1차 서류전형: 2015년 12월 7일(월) ~ 2015년 12월 30일(수)

*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 2015년 1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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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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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

세계적 생태계 보고 DMZ , 남북대립 중단해야

  DMZ(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북의 ‘확성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군은 전방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외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해 게릴라식 대북 방송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확성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북의 확성기 대립은 DMZ에 깃든 야생동물에게도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람에게 확성기 소리는 상호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들리겠지만, 정작 DMZ의 야생동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것도 엄청난 dB(데시벨)의 소음이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확성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10m 앞에서는 비행기 제트 엔진 소리보다 큰 140 dB 정도의 소리 강도인데, 이정도 소리에 사람이 노출되면 귀에서 통증을 느낄 정도다. 1Km 거리에서는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인 80 dB, 10Km에서는 70dB 정도인데,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장애, 난청 현상, 집중력 저하 등이 올 수 있다. 소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동물들이 대체로 사람보다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에게 소리는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듣거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의 확성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남북의 확성기 가운데 끼어 있는 DMZ 야생동물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돼 버렸다. 소음이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7" align="aligncenter" width="550"]▲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 ▲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caption]   겨울철 산에서 등산객이 내지르는 ‘야호’ 소리에 위협을 느낀 대형 동물 중에는 동면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때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번식철 새들은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다.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산한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동물원에서는 야간의 자동차 경적소리, 엔진 소리 때문에 고라니, 캥거루, 말 등이 폐사하고, 꽃사슴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자료도 있다. 외국에서는 항공기 소음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사례도 있다. DMZ는 ‘세계적인 생태 보고(寶庫)’로 알려진 곳이다. 2013년 무렵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DMZ 일부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2,716 여 종의 동식물이 확인됐고, 그 중에 67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 전체 지역을 조사하게 되면 희귀동식물은 더욱 늘어 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DMZ 생태복원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위협받는 DMZ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DMZ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립을 멈추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글: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에코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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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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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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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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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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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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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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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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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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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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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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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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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화, 2016/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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