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일시·장소 2016년 8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한국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전면화하여 선거를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는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제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변호사
패널
김명용 창원대 교수 (행정법 전공)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보학 경희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형사법 전공)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헌법 전공)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자”
공수처 도입에 머물지 않는, 중장기적 검찰개혁 방법
정치권력 말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검찰 바꿀 수 있어
오늘(8/17)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국민의당 이용주의원·정의당 노회찬의원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검찰을‘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검찰 권력의 지방 분권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검찰청을 정책 조정 및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지방 검찰청 간 정책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교수(형사법)는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어, 이미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며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임을 주장했다.
△ 정태호 교수 경희대 교수(헌법)는 “주민직선제가 선거비용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검찰정상화 및 그에 수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켜 줄 있는 지름길”이라며 선거비용을 근거로 한 반대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이용주 의원, 노회찬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장 주민직선제’ 제도를 보완하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 자료집
"차기정부에 제안한다"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대선 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뜨거운청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가나다 순)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으나, 박근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않았음. 2017년 2월, 직장을 잃고 반지하에서 홀로 생활하던 40대 세입자가 다섯 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관악구에 사는 세입자도 자살하는 참담한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쓰여야 할 공공재원을 쏟아 붓는 ‘뉴스테이’를 핵심 주택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킨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8(수)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발송하고 그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각 후보들의 주거정책을 비교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제목 : “차기정부에 제안한다”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대선 정책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7년 3월 23일(목) 오전10시 ~ 오후 1시,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 토론회 순서
○ 사회 : 유영우 (사)주거연합 이사
○ 발제 : 각 대선예비후보의 '주거 시민단체 대 정책질의' 관련 종합평가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 토론
1. 각 대선예비후보의 주거정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 남기업 토지주택·기본소득위원회 위원
-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 김제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 심상정 정의당 예비후보 / 김건호 주거담당정책위원회 위원
2.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주거안정 실현 5대 정책’
- 임대주택 정책 개혁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주택분양제도 개선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 주택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3.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5 [email protected]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가 서른여섯 차례나 통과를 주문한 법안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마다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 하고, 기획재정부는 “시·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란 지적은 과도한 추측”이라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부정적 측면을 무마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 부분만 삭제하면 괜찮고,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는 주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용어조차 생소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내용을 잘 알기 어려운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성격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지닌 법안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환경운동연합
□ 1부 인사
○ 진행자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인사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2부 토론
○ 토론 사회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표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가 서른여섯 차례나 통과를 주문한 법안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마다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 하고, 기획재정부는 “시·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란 지적은 과도한 추측”이라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부정적 측면을 무마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 부분만 삭제하면 괜찮고,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는 주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용어조차 생소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내용을 잘 알기 어려운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성격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지닌 법안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환경운동연합
□ 1부 인사
○ 진행자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인사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2부 토론
○ 토론 사회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표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