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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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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0:35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 아집만 부리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먼 정부. 소비자 피해 외면 -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을 저지해야 -
 
 
지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여 인가받으면 후발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고 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과 여기에 맞추어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체,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인가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다시 한 번 반대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부터 주장했듯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다. 현행 인가제 하에서 이통사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고수해왔고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정부는 이번의 요금인가제 폐지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아집만 부려왔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라는 허울뿐인 구호만 외치며 보여주기식 의견수렴 절차만을 거쳤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무시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만 몰두했다.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통신비 부담의 가중은 정부의 행정실패가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정부는 통신요금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과도하게 인상되는 통신요금 역시 제어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지원금도 정부가 「단통법」으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통신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요금인가제 폐지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어떤 근거로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확신하는지 의문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을 선도하는 사실상의 독점상태인 현재의 통신시장을 고려할 때, 요금인가제 폐지 이전에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시 한 번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요금인가제 폐지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이제 책임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과 행정 횡포를 저지하고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앞장 서줄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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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회피한 법원

1월 6일 성남지방법원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T의 P2P 트래픽 차단 행위가 망 중립성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위반인지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에서 다투라며 판단 자체를 회피했다. KT가 망 전체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차단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데도,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망 중립성 원칙은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다(‘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 12월, 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2013년 12월, 미래부)’). 당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자료도 600쪽에 달하는 PDF 문서로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이 자료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공개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망 사업자들도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논의 자료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고, 망 사업자들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법원조차 “심도 깊은 심리”를 못 하겠다고 발을 빼는 바람에 망 중립성 원칙은 길을 잃어 버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할 때

망 중립성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픈넷은 2015년 11월 미래부에 KT의 P2P 차단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고, 웹하드 사업자들은 방통위에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이번 가처분 사건을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더구나 KT는 가처분사건에서 P2P 트래픽을 2012년부터 차단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2년 망 중립성 논의 당시 KT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국회까지 기만한 것이다(2015년 국감 당시 KT는 P2P 차단을 하지 않는다고 미래부에 보고한 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미래부는 국회에 국내 망 사업자가 최근 3년간 P2P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은 없다고 보고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기준’만 만들고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규제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다. 특히 KT는 ‘기준’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미래부는 2013년 ‘기준’을 발표하면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망 사업자의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학계·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번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KT는 바로 올레인터넷서비스약관 제15조를 근거로 정당한 트래픽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금지한 미래부를 조롱하는 수준이다.

KT는 약관에 의한 자의적인 P2P 트래픽 관리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오픈넷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1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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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 216호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참여연대·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통신공공성시민포럼·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서대문 민주광장·노동자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KT새노조·희망연대노동조합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언론단체 발언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규찬 대표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발언 : 참여연대 또는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지역시민단체 및 마을미디어 발언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포서대문 지대위 장수정(가재울라듸오 대표)  


■ 진보정당 : 정의당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 노동단체발언 : 희망연대노조 윤진영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포서대문 지역대위 오현주

 

 

<기자회견문>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방송과 통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의 케이블 방송과 IPTV, 그리고 급성장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든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는 2,500만 가입자와 변변한 휴일도 없이 일 해온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 온 SK와 CJ라는 두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사의 직원들도 모르게 인수합병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들끼리의 인수합병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시장의 인수합병은 공장과 기계를 넘겨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케이블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들이 말하는 공정 경쟁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를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 가입자를 인수한 SK는 어떤 기업입니까? 전국에 동일한 방송 채널들을 송출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에만 주력해 온 재벌입니다. 이들은 왜 방송법에 케이블 방송에만 유일하게 지역 독점을 허용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만을 해온 재벌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지역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방송채널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지역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겠다는 말입니까? CJ헬로비전 23개 권역의 420만 가입자는 그나마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던 채널들을 보지 못하고, SK브로드밴드인가 아닌가라는 선택만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선택권만 그럴까요? 우리는 SK가 인수하려는 420만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신상품을 위한 시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한 통신사에 묶여 있는 가입자들에게 또 어떤 유혹을 던지려 하겠습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68개 권역에서는 또 다른 재벌인 LGU+가 가입자 점유율 규제에 묶인 SK와 KT를 제치고 가입자를 지키려는 케이블 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혜택의 미끼로 약정의 덫에 놓이고, 지역에 정을 붙인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은 실적 경쟁의 압박으로 해고의 위협에 놓일 것입니다. 천 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CJ와 SK의 선언은 정말 시청자를 위한 것입니까?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SK는 KT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60%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전송·VOD 댓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재벌들은 이제 언제라도 지상파 콘텐츠를 방송하지 않겠다는 협박의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육성입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두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K는 지금 방송법에 명시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점유율 규제가 IPTV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알고, 60%가 넘는 케이블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변경허가를 결정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독과점 방지 규제를 폐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입자들의 선택권도,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 현장도 없는 지역, 재벌의 영업만이 판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전합니다.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인 우리들은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방송, 전화, 인터넷, 휴대폰까지 모두 재벌에게 넘겨주면 노동자는 부품이, 콘텐츠는 미끼가, 가입자들은 ATM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SK-CJ의 변경허가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답하십시오.

 

첫째, 방송의 지역성은 지역 채널에만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은 지역성이 아닙니까? 왜 지역 가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채널편성을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 가입은 또 어떻습니까?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싸게 판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강요하는 불법영업은 왜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방송과 통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를 감시할 권리를 가입자에게 넘기십시오. 유명무실한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지역 이용자위원회로 강화하여 마땅한 권리를 방송법에 명시하십시오.

 

둘째,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CJ입니까, SK입니까? 부당한 영업강요와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지역 공공성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수 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방통위와 미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의 수 많은 서비스센터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방안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케이블, 위성, IPTV의 공적 책무는 무엇입니까? 방송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재허가, 재승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 가입자의 60% 이상이 통신 재벌에게 넘어갈 위기를 맞고도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했습니까? SK의 CJ 합병을 허가하여 공영 방송을 쥐고 흔들 방송·통신 생태계의 포식자를 만들 셈입니까? 통합방송법에 IPTV를 포함한 분명한 점유율 규제와 가입자·노동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명시하십시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떤 응답도 없다면 가입자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SK의 CJ 인수합병을 허가하여 재벌만의 방송통신을 만들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SK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심사를 요청한 지금, 어떤 응답도 없다면, 우리는 전국의 모든 가입자, 방송통신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및 학계와 연대하여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기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참여연대·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통신공공성시민포럼·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서대문 민주광장·노동자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KT새노조·희망연대노동조합)

목, 2015/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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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
수, 2015/1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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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화, 2015/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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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조형수 실행위원장,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심현덕 간사가 7월 30일(목)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했습니다.

 

20150730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조형수 실행위원장>

 

20150730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목, 2015/07/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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