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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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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6:57

참여연대,「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임입법 범위 벗어난 위법한 조항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훼손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지난 9월 30일 공고된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이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2. 개요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항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협의’ 및 ‘조정’은 합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협의’ 및 ‘조정’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언제나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법령의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의 심의․조정 대상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개별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일일이 적용하는 것은 이 조항이 의도하는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역시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위반이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근거로 약용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헌법 제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합니다.

-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 고유 업무임을 규정함에도 지역자체 복지사업에 관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반복지적이며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통제정책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평생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욕구에 맞춰 급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세부절차 마련 및 시행하고 있는 법적내용도 무시한 채,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강제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 참여연대 외 73개의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복지수호공대위원회’에서는 오늘(10/12)까지 행정자치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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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2017년 5월 25~26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1. 초청발제
– 새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 공약과 향후 추진계획 / 김두관 국회의원

2. 기본발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방안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방안 / 김윤식 시흥시장

3. 지정토론
– 김성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 펴낸 날

2017.05.25

수, 2017/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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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SYMPOSIUM]“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1.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오후...
수, 2015/12/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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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년 만에 지역 자체복지예산 중 761억원 삭감 확인
인천광역시, 전라도는 60% 이상 예산 축소되어 지역 격차 심해
지역복지 축소 막기 위해「사회보장기본법」반드시 개정돼야

 

오늘(9/28) 기동민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년에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으로 인하여 “1년 만에 지자체 복지예산 761억원이 증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가져온 심각한 지역복지 축소에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8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통해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중에 1,496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폐기 또는 축소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917개 복지사업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들의 총 예산은 1,356억 원으로 전년 2,117억 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본 지침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간 형평성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함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기동민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1년 사이에 지역의 노인, 아동,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가 크게 줄었고, 인천, 전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60% 이상의 자체 복지예산이 축소되어 국민의 복지 체감의 기회가 줄고, 지역간 차이는 더 심해졌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절감된 재원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복지 축소와 지방자치 침해라고 지적 받아온 이번 지침통보에 보건복지부는“권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비방안 추진으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비방안 추진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을 사회보장의 ‘증진’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6/09/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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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의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기본소득의 출발인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확장인가?

 

 

정리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지난 2월 15일, 오사카 시립대학의 연구팀이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하여 청년수당의 배경,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함의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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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청년수당」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당초 누가 제안한 것인가?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청년수당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제안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청년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여러 절차를 통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서울시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고(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거버넌스 및 장소지원, 청년 공공주택 등), 청년수당은 이 청년보장 정책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년이라는 세대에 한정한 정책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2009년경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구직 활동과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업부조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며, 한국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도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가?

서울시 청년수당은 심사를 통하여 약 3,000명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을 선발하여 월 50만 원씩의 활동지원금을 1년간 주겠다는 내용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의미보다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가까우며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선별적 참여소득(participatory income)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무능력을 요구하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제도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업과 빈곤 문제를 경험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수당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고 운영방식도 선별적이라(3,000명,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고려, 매월 사용내역 및 활동보고서 제출의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정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보수언론 등의 비판도 받고 있다. 게다가 2016년 8월 한 차례 지급되었다가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중단되어,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청년수당」의 실현을 지지하는 시민은 어떠한 계층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고용조건이 열악한 청년 세대의 고용, 빈곤, 주거 등의 문제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청년 대상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고, 청년층의 일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청년운동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주거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

복지확대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적 시민들은 청년수당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지, 역시 청년수당 정책을 사회정책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다. 참여연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청년수당을 지지했다.

   

 

 

일본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도입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고 사회보장을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이나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단체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사회인프라(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등)의 비율이 극히 낮고 의료, 돌봄 등 복지서비스가 민간업체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한국에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을 기본으로 한 복지정책(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일자리 정책 위주의 복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다른 차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여러 사회단체와 학계, 그리고 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진보적인 언론사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소셜펀딩을 통한 기본소득 실험 등), 2016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세계대회도 한국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제시하거나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에서도 최근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고, 관련하여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 확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규모 상의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금액이 낮거나, 일부 계층으로 한정한 일종의 세대 선별적 사회수당(아동수당, 기한을 정한 청년수당 등)에 가깝다. 즉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저성장 시대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각종 사회수당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기본소득에 관하여 운동으로 적극적인 곳은 진보정당인 녹색당, 노동당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여 원외 소수정당으로 남아 있다. 시민단체 중 대표적인 곳은 2009년 결성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곳으로 주로 진보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청년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청년 기본소득을 조례로 추진하자는 연대의 움직임이 있다.

   

 

 

성남시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성남시 청년배당은 서울시 청년수당보다는 기본소득에 더 가깝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없이 연 100만 원(분기당 25만 원)을 4분기에 나누어서 지급하되, 성남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20일 첫번째 지급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빈곤한 청년세대와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역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분기당 12만 5천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 시행을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절반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공약으로 기존의 청년배당의 대상을 확대한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나이에 상관없이 중복수혜허용)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재원은 법인세 강화와 국토보유세 증가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성남시와 이재명 캠프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으로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다보니 금액수준이 높지 않아, 소득보장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 협의를 수행함이 없이 「청년수당」의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가(중앙정부)가 2016년 1월에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들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1)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의신청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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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독자적인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5,981개의 사업), 사회서비스 등 복지정책 중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측면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서비스(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정부에서 최대1일 13시간을 제공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으로 보충하고 있다)를 채워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가 대선 공약 등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자체 복지사업은 금액이 정체되거나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제공 등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하여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장관)가 조정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 협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후일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가로막는 근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증세는 하지 않고, 재정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해졌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를 2015년 말 신설2)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협의, 조정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그동안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에 대하여도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정절감을 이유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일체 조사하여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 15.4%)이 중앙정부의 복지와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정비하라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되는 제도의 신설, 변경 사항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없다. 중앙 정부의 입장도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열악한 취약계층의 복지가 삭감되고 생존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시민단체, 복지단체의 주도로 복지수호공대위라는 연대체를 꾸리고 대응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 사업 폐지를 막기는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복지사업도 많다.

결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위와 같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4호).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요구하고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그러나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발전이 더뎌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지 않은 재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등 재정상황이 좋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국이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민선 지방자치단체를 시작한 것은 1995년으로 지금 민선시장이 6기이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집권당의 정당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가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다. 그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당이 달라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더 강력하게 제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청년수당을 중단시키기 까지 하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된 것이며,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적인 구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1)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 2017/03/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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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이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2017년 5월 25~26일 이틀간 전북 정읍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여 년의 지방자치 한계점을 짚어보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역사의 증인, 말목장터 감나무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을 휩쓸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다.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에 앞서 참가자들은 근현대사의 운명을 가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던 전봉준 장군이 성장한 곳이자, 고부 관아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집결하여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나아가 전주성을 점령한 뒤 정부로부터 폐정개혁의 시행을 약속받는 전주화약을 맺는다. 그러나 정부가 폐정개혁을 미루자 농민군은 직접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는데, 집강소는 민중의 억울한 일을 해소하는 형태에서 각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강화된다. 당시, 전남지역은 53개 모든 고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는데, 집강소를 운영하면서 농민군의 자치의식도 높아졌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들어서니, 커다란 감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123년 전 농민군이 집결하고 전봉준 장군이 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곳에 서 있던 나무라 한다. 역사의 증인인 셈이다. 2003년 태풍 ‘매미’에 쓰러져 비록 고사목이 되었지만, 꼿꼿한 모습을 바라보니 당시 농민군의 드높았던 외침과 얼마 전 광화문을 휩쓸었던 1,700만 촛불시민의 함성이 겹쳐진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 된다’고 했던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실패한 혁명을 완수하고 지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준비한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새 정부에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촉구한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 20여 년이 흘렀지만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을 제외하면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행정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고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입법, 행정, 인사, 조직권 등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목민관클럽 20차 정기포럼에서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게 더욱 근본적인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김두관 의원을 초청하여 새 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공약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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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발제] 지방분권·자치분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 김두관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를 포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하셨다. 저는 이게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행자부 장관으로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당시 고건 총리나 차관, 기조실장은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한 달 후 결국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선 당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에 서명하셨다. 최근 발표한 대통령 비서실 개편안에도 정무수석 아래 자치분권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정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국회의 역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 계신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요구해 주셔야 한다.”

[기본발제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라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석진 청장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2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69.6%였는데, 2015년은 45.1%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진다. 재정 상황으로는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구조지만,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액은 4대 6구조이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은 재정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방소비세 증액,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법인세의 공동세화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최소 6대 4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비율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2%로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최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제공돼야 하는 국민 최소수준 복지사업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4대 기초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본발제2]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이어 민형배 청장은 개별적인 개선사항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을 갖자’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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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앞서, 중앙을 전제로 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 확대에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정부가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 단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기초와 광역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권역을 일원화하여, ‘지역정부’로 가능하게 만들고, 그 지역정부 아래 동네 단위의 주민자치를 두어야 한다.”

[기본발제3] 지방분권 개헌, 시민참여가 절실 /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형 개헌방안은 오랫동안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고, 그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겨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이 6,595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3,200여 개라고 한다. 개별 법률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200여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 거부감이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면 헌법을 그것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이 심어놓은 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국민에게 퍼져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인데, 중앙권력 중심의 현재 구조로는 지방분권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목민관클럽 등 지방자치 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국민발의권이 없는데,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국민발안, 발의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지방분권은 전쟁이다 / 김성호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간사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당연히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른다. 하지만 재정과 권한을 나눠야 하는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제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데, 자료집에 첨부된 내용을 제시하니 국회의원 다수가 반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장관이나 총리가 버티면,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렵다. 대통령 재가를 얻어도 부처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현하기 힘들다. 절실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낙선하겠구나’라는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난 촛불 민심과 같은 일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지방분권 개헌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모든 참가자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며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중앙관료와 국회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믿음이 필요하다. 123년 전 세상을 개혁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실함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작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였다. 목민관클럽이 더욱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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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읍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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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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