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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재정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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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재정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6:26

<기자회견문>

 

 

이재정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단원고 교실을 중심으로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553일째, 9명의 미수습자와 단 하나의 진상도 밝히지 못한 시간이 흘렀다. 선체 인양은 시작되었으나 시신유실 대책도 없고 무엇 하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이 함께 만든 4.16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조차 무기력한 상황이다. 유가족은 스스로 진실을 찾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해 광화문 거리에서 노숙하며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왜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답을 찾고 있다. 정부와 언론, 대통령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채 외롭게, 처절하게 진실을 향한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마저 유가족의 어깨에 멍에를 더하고 있다.


작년 단원고와 교육청은 희생학생들 학적 기록과 교실을 없애려 했다. 희생학생 가족 항의와 생존 학생들의 호소로 졸업할 때까지 교실을 존치하기로 약속했던 상황이 있었다. 올해 2016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해서 교실을 증축하지 않으면 희생된 학생들의 기억(10개교실과 1개의 교무실)교실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런 대책없는 상황에서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가 공론화 되었다. 이대로라면 일부 또는 전체 교실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흔적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프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대책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교실에서 희생 학생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슬픔과 아픔의 장소인 자리에서 참사의 의미와 바뀌어야할 사회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길 바란다. 그렇기에 단원고 기억교실의 존재는 소중하며 의미있고, 보존되어야할 공간이다.

 


2014416일에 멈춰져 있는 단원고 2학년 11개의 기억교실!


그날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262명의 학생과 교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단원고 교실은 304명의 생명이 수장된 참사의 현장과 다르지 않다. 참사의 현장은 그 사건의 진상이 끝까지 밝혀질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단원고 교실은 때로는 친구가 그리운 학생들에게는 조용히 친구의 책상에 얼굴을 대고 흐느끼는 곳이다. 구하기 어렵다는 허니버터칩을 사서 살며시 놓고 올 수 있는 곳이다. 유가족에게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식들의 기억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대화하는 공간, 위로의 공간이다. 단원고 교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되새기고자하는 시민들, 교사,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살아갈 이유와 힘을 찾는 곳이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작은 행동들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공간이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공간인 것이다.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 이재정교육감은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들간 합의와 소통을 위한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 안에서는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를 단지 존치냐 아니냐의 편가르기식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 결국 유가족과 재학생학부모의 갈등만 심화시킨 채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교육감이 당사자간 합의만을 강조하며 뒤로 빠지고 아무런 결정권도 논의내용도 없는 실무진들을 앞세워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과 비극적인 파국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문제를 대하는 교육감과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철학과 원칙의 부재야말로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존치에 대한 교육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모와 교육을 통합한 416교육과정을 실현해나갈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원고 혁신비젼과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출범한 이재정교육감은 416이전과 이후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며 416교육체제로 변화시키겠다고 장담했다.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있어 해결사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단원고 교실의 역사적 의미와 교육적 의의를 통찰하고 추모와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어 진정한 교육의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과 유가족이 만나 소통하고 협의하길 바란다.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 함께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단원고 학교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모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1.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1. 교육감은 진정성을 갖고 단원고 구성원을 설득하고 유가족의 입장을 존중하라!

1. 단원고 교실은 추모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출발점이다. 교육감은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2015.10.20.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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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은 선장이 퇴선명령도 내리지 않고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부작위라 보았고, 이러한 선장의 부작위는 실제 살인행위의 결과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박의 총책임자로서 당시 상황을 지배하는 위치인 선장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 안전 책임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로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미약한 첫 발을 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박주민 변호사가 본 이번 판결의 의의를 함께 되새겨봅시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살인 등)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5년 11월 12일,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다. 이 판결에는 크게 2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항소심에 이어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1심 때부터 줄곧 유지하고 있는 침몰원인 중 ‘조타 미숙’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각각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타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 책임을 무겁게 져라!

 

창경호 침몰사고(昌景號 浸沒事故)란 1953년 1월 9일 전남 여수항에서 부산항으로 가던 정기 여객선 창경호가 부산 서남쪽 다대포 앞바다 거북섬 부근에서 강풍을 만나 침몰한 것이다. 창경호 침몰 사고로 모두 13명(선장과 선원 12명+대동상선 사장 1명)이 기소되었으나, 1953년 5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고의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 선장은 금고 3년, 대동상선 사장은 금고 2년에 처해지는 데 그쳤고, 선원들은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1970년 12월 제주도 성산항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던 남영호가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도 인근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검 김성진 부장검사는 남영호 침몰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모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그리고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2차적으로 행하는 예비적청구로 업무상과실치사도 적용했다. 선주 강모씨 등 나머지 관계자 6명에게도 벌금 3만원에서 징역 10년까지 구형했다. 하지만 부산지법형사합의부 유수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강 선장의 살인 부분은 무죄로, 예비청구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만을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 1079호 열차가 멈춰 서자 여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가지고 있던 2병의 페트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1079호 열차는 그 당시 문이 열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승객이 대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오던 1080호 열차에 그 불이 그대로 옮겨 붙고 말았다. 화재로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문이 열리지 않게 된 1080호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수동으로 문을 개폐하지 못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확산된 불과 유독가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기관사와 관제사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밥 먹듯이 반복되는 대형인명참사. 이 대형참사에서 또 한 가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명을 구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인명을 구조해야 하면서도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숨만 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동안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만 적용되고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뿐이다. 인명피해에 비하면 그리 무거운 죄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반복되다보니 타인의 인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우선은 자기 목숨만 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형에 찬성하진 않지만,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아마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생명을 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목숨만 챙기는 것을 선택할 이익이 없게 되어 사람들을 구하는 길로 좀 더 나서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이준석 선장과 비슷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는 1등 항해사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준석 선장이 항해와 관련한 절대적 지배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현장의 최종 책임자를 제외한 책임자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행태가 반복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검찰에 의한 진상규명은 실패했다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원인으로 1)무리한 증톤(증개축), 2)과적, 3)선원들의 조타미숙에 의한 대각도 변침을 들고 있었다. 위 3가지 원인이 합쳐져 세월호가 완전히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은 대각도 변침이 선원들의 조타미숙에 의한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선원들이 정상적으로 변침을 시도하던 중 조타유압장치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엔진이상에 의하여 조타기의 타각보다 더 많은 각도의 타효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대법원이 조타미숙 외의 이유로 들었던 것은 모두 예시이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여 왔던 침몰원인 중 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공백으로 비워둔 것이다. 따라서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는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진상규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의 판결인 것이다. 특히 법원이 예시로 든 대각도 변침의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선체를 인양하여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에 선체인양과 인양 후 정밀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판결인 것이다.

 

 

길고 긴 끝, 이제 다시 시작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판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참사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일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으로 지목하여 왔던 것 중 일부분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하여 진상규명활동이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겹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어느 하나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우리가 맞이하고픈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5/12/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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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공동주최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주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순서
사회 이태호 / 4.16 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인사말 유경은 /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의견서 소개 이정일 /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 민주법연, 참여연대 중 참가자
 

수, 2017/0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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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세르바토리, 박래군 등 세월호 시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탄압 중단 촉구 청원문 채택 –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한 긴급 개입 요청 – 세월호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에 깊은 우려 표명, 모든 혐의를 취하하라 강력히 촉구 – 유엔의 세계인권보호선언 조항을 포함,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 규정과 국제 규약에 따른 기본적 자유와 인권 존중하라 요구 국제인권연맹(FIDH)와 ...
토, 2016/01/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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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韓 영화계 부산 영화제 전면 거부 보도 -세월호 다큐 시사회 허용으로 탄압 받아 -국제 영화 단체 한국 영화계 지지 ‘정치압력 중단 요구’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시사회 상영을 둘러싼 부산국제영화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Film Groups Threaten Boycott of South Korean Film Festival-한국 영화인 단체, 부산국제영화제 참가거부 결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한국 ...
금, 2016/04/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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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to Feature S. Korean Ferry Disaster Documentary 미국 보스턴에서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상영 Og Lim March 31, 2016 A South Korean documentary film based on the Sewol disaster from April 16, 2014 including the heartbreaking stories of the families of the victims will be featured at the Bost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IFF) next month. ...
금, 2016/04/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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