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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사 뒤집어보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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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사 뒤집어보기 08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5:59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한국 정치 보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에 대한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연재글입니다.

여덟 번째 글은 남효정 팀원의 <‘여론’ 만드는 여론조사 보도, 믿어도 되나?> 입니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11회에 걸쳐 게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여론’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로마사논고>에서 “관리의 임명이나 발탁과 같은 중요한 일에서 현자는 결코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여론은 직접 민주주의를 주창한 루소 등 여러 학자를 통해 발전했다.

여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가시화할 도구가 필요하다. 바로 ‘여론조사’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의 보도를 만나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

차기 대선후보로 주로 언급되는 사람은 김무성,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정도다. 그 중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

차기 대선후보로 주로 언급되는 사람은 김무성,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정도다. 그 중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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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하면서 종로구는 전국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선거구가 됐다. 오세훈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윤공규 종로구위원회 위원장이 나섰다. 3월 29일 발표된 SBS와 TNS코리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후보 지지율은 48.6%로 37....
수, 2016/04/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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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를 통해 거의 해소되면서 김 후보자가 선방을 넘어 청문위원들을 압도했다는 평가

The post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SNS 반응 appeared first on TheNewsPro.

금, 2017/06/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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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정면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취재: 박경현
촬영: 김남범 김수영
편집: 정지성

금, 2016/02/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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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7월6일 한 집배원이 작업장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이틀 뒤 결국 생명을 잃었다. 한 언론은 이를 두고 ‘과로 자살’이라고 했다. 2016년 제출된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과로로 인한 병사 비율이 11%를 넘는다고 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유럽연합의 5배에 달했다.

 

산업재해 사망, 과로 병사, 과로 자살. 이 죽음들의 상당수는 공직에 있던 누군가가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 제도가 바뀌기만 했더라면, 이미 있던 어떤 제도들이 법대로 작동하기만 했더라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틀어막지만 않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저 ‘재해’가 아니고 ‘돌연사’가 아니며 ‘자살’이 아닌 사회적 ‘살인’이다. 죽음을 부르는 노동환경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집배원들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은 기업 4위를 기록했다. 집배원들의 산재사망사고 소식은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언론을 장식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했고, 2014년 서울지방노동청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근로시간 특례제도’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다른 기업에는 불법인 일이 우정사업본부와 몇몇 기업에는 합법이다. 1961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 제도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에 대해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는 제도다. 현재 26개라는 광범위한 예외 업종을 두고 있어 관련분야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시간을 합법화해준다. 법에는 ‘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기존 노조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우정사업본부 고용 노동자들은 ‘우정노조’에 자동 가입된다. 그런데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토요일 근무를 합의해버렸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악용해 노동시간을 더 늘려버린 것이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별도의 ‘전국집배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는 합법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표적감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가로막았다. ‘우정노조’에 가입하든 ‘집배노조’에 가입하든 노동자들의 권리지만, ‘우정노조’ 활동만 인정하는 편파적인 조처를 취함으로써 ‘집배노조’ 가입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

 

집배원들의 노동사망은 기업에 법정 노동시간조차 강제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 우정사업본부의 노조 결성권 및 단체행동권 침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의무 방기가 결합되어 무한루프를 반복하고 있다. 이 무한루프를 끊어내려면 대통령, 국회, 고용노동부, 법원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동’을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과 행복의 문제로 접근하는 동료 시민들의 시각 전환도 절실하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일이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제도도 바뀌고 공직자도 바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2546.html#csidx68ac7646ce82433abb55139bbc0a38b

목, 2017/07/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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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이지수는 입장 유보 이번에 선거구 조정으로 중구와 성동구 일부가 합쳐진 서울 중.성동을 지역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중후반대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내 자신과 싸우겠다. 초심을...
목, 2016/03/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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