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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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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5:06

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영전구와 도급업체인 우리토건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집단 수은중독 사건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남영전구와 우리토건은 현행법을 다수 위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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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첫해부터 '삐걱'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사망사고 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산재예방 4차 5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좌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진과제를 이행하는 속도가 너무 더딘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내용은 모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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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32

목, 2015/09/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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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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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월, 2016/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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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병 '수은 집단중독' 15년 만에 또다시 발생 (매일노동뉴스)

송원그룹 주력 계열사인 남영전구 광주공장 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집단 수은중독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가 한꺼번에 수은에 중독된 사례는 2000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3명의 중독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맹독성 물질인 수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너무 허술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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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75

화, 2015/10/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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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병 잡고, 치료 받고, 현장 바꾸는 유해요인조사 (참세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아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2004년 시작해 다가오는 2016년 다섯 번째를 맞는다.

금속노조는 2016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9월2일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회의실에서 ‘201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응 워크샵’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워크샵에서 각 사업장에서 진행한 유해요인조사 과정과 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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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821

목, 2015/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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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김용균법'은 아직 멀었다 (프레시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법')은 변화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를 반영해 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및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요구되던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 확대 요구를 일부나마 반영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법이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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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938&utm_source=naver&ut…

화, 2019/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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