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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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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5:06

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영전구와 도급업체인 우리토건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집단 수은중독 사건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남영전구와 우리토건은 현행법을 다수 위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7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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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금, 2016/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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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한 학교서 기준치 3배 넘는 백석면 성분 발견 (중부일보)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1급 발암물질 석면 철거를 진행(중부일보 2017년 1월11일자 22면 보도) 중인 가운데 석면 철거를 마친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석면함유기준치 3배를 넘는 백석면 성분을 포함한 잔재물이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해체 시 불침투성 차단재로 실내를 완전히 밀폐하고, 폐석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이같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교실과 복도는 물론 학교 운동장까지 석면에 오염됐다. 석면 폐기물이 학교운동장에 방치될 경우 학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까지 석면환경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8271

금, 2017/0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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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단 요구 기자회견

 

 

영산강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일 시 :2015115() 오후 2

장 소 : 영상강유역환경청 앞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식 순

* 사회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여는 말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우리의 요구>

- 환경청은 면밀한 조사와 사실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 폐기물 매립 등 불법을 자행한 남영전구를 법적조치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

- 환경청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라.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지난 3월과 4월,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조명생산업체 남영전구는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불법적으로 매립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인되는 수은 중독 피해자노동자 수가 늘고 있다.

 

이번 수은 중독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화학물질이나 공장 설비의 불법매립이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져 왔는지 드러났다.

 

그동안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수은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지정폐기물 처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철거과정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인근 빵공장과 주변으로 방출된 수은의 영향은 없는지, 지하 매립된 수은이 남영전구에 의해 제대로 처리될지 등 남영전구 수은사고에 대한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담당기관인 환경청은 사고에 대해 ‘조사중’으로 일관하는 등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고와 관련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환경청이 모든 조사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또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택지지구와 근접한 하남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광주가 화학사고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청은 보다 엄중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115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11/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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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토, 2015/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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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 보장법’ 발의 (안전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5

화, 2016/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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