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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참여연대 국정교과서 문제 유엔 청원 관련 새누리당 입장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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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참여연대 국정교과서 문제 유엔 청원 관련 새누리당 입장에 대한 반박

익명 (미확인) | 일, 2015/10/18- 15:04

 

참여연대의 국정교과서 문제 유엔 청원 관련
새누리당 입장에 대한 반박 


참여연대가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 대해 유엔에 긴급청원을 한 것을 두고 16일 새누리당은 "아직 집필에도 들어가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도를 넘어선 사실왜곡과 여론 선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할 말은 아닌 듯한데, 참여연대 유엔 청원의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유엔은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 발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다양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두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현행 발행되는 여러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 운운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단일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결코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는 종교가 아니며,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전 세계 몇 개 되지 않는 국정교과서 채택 국가들에게 한결같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그러한 권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나라에서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결정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제한다고 결코 생기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으로 나라의 격이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자긍심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제발 부끄러움을 아는 새누리당이 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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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마지막 글로, 새누리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TV에 나오는 보험광고처럼 빠르게 읽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이 글은 빠르게 읽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읽어야 한다. 옆에 친구가 있다면 빠르게 읽어달라고 해보시라. 오늘은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마지막 5초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광고의 마지막 5초 남짓하게, 그 찰나의 순간에 나의 고막을 스쳐 가는 바로 그 소리에 묻혀 있다.

 

소위, 9.15 노사정 합의문 이후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노동시간, 실업급여 관련 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새누리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산재법’,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8)도 마찬가지다.

 

내가 출퇴근하다 다쳤는데, 이 경우에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광고 마지막처럼 빠르게 읽어야 한다.

 

1.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아래와 같이 ‘출퇴근 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동안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 말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7일로 봐야 하는지 5일로 봐야 하는지와 같은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참고 기사: 근로기준법: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이 조항으로 인해 많은 송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하다 다친 노동자가 소송 없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물론, 법에서 명시한 출퇴근의 정의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새누리당 산재법이 신설한 다른 조항을 빠르게 읽어보자.

 

2. 사보험을 산재보험보다 먼저 적용하라

 

새누리당 산재법: 자동차보험 관련

42조의2(자동차보험의 우선 적용)

출퇴근 재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

 

문자 그대로다. 자동차보험을 산재보험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산재보험 말고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먼저 받으라고 한다. 산재보험료를 100% 사장님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국가가 만든 제도인 산재보험과 고작 사보험 간의 우선 적용을 설정할 것이라면 왜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가의 책임과 사보험을 엮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해가 어려우니 새누리당 산재법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가져왔다. 빠르게 읽어보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 대개 이런 부분은 보험광고에서 굉장히 천천히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더 빠르게 읽어야 하는 부분은 아랫부분이다. 역시, 신설된 부분이다.

 

3. 노동자 ‘중과실’ = 보험금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 노동자 과실

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새누리당 신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한 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누구 잘못인지 따질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노동자의 중과실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어차피 자해나 고의에 의한 사건이나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말이다.

 

새누리당 산재법 핵심 요약 

 

끝이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것이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적용하며,

+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금 없다.

 

이게 새누리당 산재법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처리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보도는 아마 새누리당 산재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사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다른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과 비교하면, 아니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새누리당 산재법은 그 자체로도 깜짝 놀랄 법안이다.

 

관전 포인트: 산재보험보다 사보험 시장 걱정? 

 

관전 포인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확대를 얻기 위해 함께 들고 나온 법안이 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법 개정안인가에 있다.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 증가분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회사 규모가 클수록 산재보험료 부담도 많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마다, 정책마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광고하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청년을 욱여넣기도 어렵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일단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청년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사장님에게 손해가 크고 청년으로 포장하기도 어려운 법안이라 단일한 프레임에 넣기도 어렵다. 왜 이런 법안을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과 함께 들고 나왔을지를 한 번쯤 궁금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뭉개고 있다. 이 산재법 개정안은 산재보험을 적용할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그런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산업재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추진했거나 추진하는 법안은 크게 나누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세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재보험(의 확대)보다는 사보험 시장(의 축소)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 간에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고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다만,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문제 말고는 대통령의 공약을 포함해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의사도, 명분도, 계획도,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해마다 약 2천 명씩 산재로 목숨 잃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1년에 약 2,000명꼴이다.  한국은 좋지 않은 것은 대부분 OECD 상위권인데 산업재해는 그중에 단연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알려진’ 수준에서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생명을 잃었다. 노동자가 다쳤는데 회사는 도착한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많은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은폐되고 있다.

 

회사가 감추기 어려운 산업재해도 있다. 사건의 규모가 크면, 숨기기 어렵다. 큰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큰 규모의 산업재해 같은 경우 ‘F=ma’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 사고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기업 공장의 외주 작업장에서 부실한 안전시설과 관리 등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하청업체는 규모도 작고 돈도 없으니 소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어렵다. 회사가 돈이 없으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보상할 수도 없다.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안전한 원청(대기업) vs. 위험한 하청(중소기업) 

 

원청기업은 하청업체 노동자와 근로계약 맺은 바 없으니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어도 우리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며 나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간다. 보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에 가깝다. 대기업인 원청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산업재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원청기업은 안전한 회사가 된다. 산업재해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회사는 산재보험료도 적게 낸다. 안전한 회사하면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저희 반도체 생산라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입장이다.

 

두 얼굴의 삼성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가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던 때가 있었다.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었다. 산재보험료 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재해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회사보다 낮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보다 안전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자부심은 자부심이고,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반도체공장 직업병 피해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16년이 말 그대로 내일모레이다. 최초 문제 제기가 2007년 즈음이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제 10년이 가까워져 온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만 362명(2015. 9. 2. 현재)이다. 병을 얻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모두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다. 반올림은 오늘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 추운 날에, 80일을 넘기고 있다.

 

불공정한 게임의 룰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다. 일하다가 병을 얻은 노동자는 자신의 병과 자신이 수행한 작업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노동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장님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성정이 개차반이여서, 아니면 사장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행법이 그렇다. 다친 노동자는 아프고, 치료도 해야 하고 이와 중에 생계를 위해 돈도 벌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이 없으면 기댈 곳이 없는데 내 병의 원인을 내가 밝혀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 질병과 업무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노동자와 회사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알 권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장, 알고 보니 헉!’인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공장이나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조심이라도 할 것 아닌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권리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옆 동네에 사는 주민에게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엔 손해 집중 vs. 정규직엔 제한적 혜택  

 

그런데 이와 중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공약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법안처리는 온데간데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를 주된 골자로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차대조표를 만들면 손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고, 그나마 있는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물론, 그 혜택 역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고용보험법을 고치고자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근속기간이 길고 고용보험료도 장기간 납부한 정규직 노동자라면 새누리당의 실업급여 안이 나쁘지 않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어떤 노동자의 경우, ‘짤리면’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돈을 30일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새누리당 산재법도 그렇다.

 

만약에 당신이 일정하게 출퇴근한다면, 그런데 출퇴근길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당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만큼을 빼고 나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출퇴근만 한다면 말이다. 혜택을 받긴 하는데, 온전히 보장된다고 말하긴 어렵다.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서 생색은 내는데, 노동자가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한다.

 

비정규직 늘리기 ‘올인’  + 혜택은 정규직에 ‘몰빵’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안’은 일관된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 노동 개혁안의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몰아준다.

+ 단,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한 뒤에 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여나간다. 

+ 동시에 고용 불안 상황을 조장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준비 중이다. 이것은 역사교과서와 같아서 고용노동부가 ‘하면 하는 것’이다. 법은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중간에서 틀어쥐고 흔들면 상황이 꼬인다. 기억하자, 고용노동부의 우주에서는 ‘1주일이 5일’이다.

 

동시에 정부와 여당은 기성 노동조합을 귀족노조라고 욕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라는 노-노 갈등 프레임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이란 범주를 넘어 현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의 민낯이다. 혹시라도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아래 열거한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 도보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의 단계적 시행이 “옛날 옛적 머나먼 은하계에서”(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저 당신이 스타워즈를 본 탓이다.

 

 

월, 2016/01/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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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노동악법 심의할 가치도 없다

야당, 사회안전망 훼손·노동조건 후퇴 불러올 노동악법 통과 반드시 저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11/16)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의를 시작했다. 논의 중인 법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연대가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은 사회안전망의 훼손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야 말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의 훼손을 초래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악법이다.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정책을 청년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이를 통과시키려하는 정부여당의 행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5개의 노동악법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의 독자적 청년일자리 대책 보장 등을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13만 여명의 시민들은 서울시내 광장에 모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해당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야당도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악법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 

월, 2015/11/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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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이 극우 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이른바 “빨간 우비 입은 시위대의 백 씨 폭행설”을 국회에서 제기했습니다.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도읍 의원은 “빨간 상의를 입은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농민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혀있다”면서 “SNS상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고 드린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도 “다른 사람이 가서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온다, 이게 상해의 원인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확실히 수사하라”면서 해당 동영상을 국회에서 틀었습니다.


두 의원이 말한 동영상은 뉴스타파가 촬영해 보도한 영상입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응급차로 후송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 씨를 가격했다는 주장은 16일 트위터 상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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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트윗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베 사이트를 통해 회자되더니 다시 SNS를 타고 급속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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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위원을 맡기도 했고 현 KBS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를 비롯해 일베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음모설을 퍼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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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일베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말입니다.

아래에 백남기 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가장 잘 포착한 뉴스타파 영상과 뉴스타파와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오마이TV의 영상을 첨부합니다.

▲ 11월 14일 뉴스타파가 촬영한 동영상.

▲ 11월14일 뉴스타파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동영상.

영상을 자세히 보면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 쪽으로 쓰러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가 아니라 뒷머리와 등 쪽에 물대포를 맞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줄기가 얼마나 거셌던지 상의가 위로 쓸려 올라가 등이 훤하게 노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 씨 방향으로 밀려 넘어졌지만 뉴스타파 영상을 보면 백 씨는 처음에 두 사람이 부축하러 오기 전에 이미 팔과 다리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마이TV 영상을 보면 백남기 씨는 물대포를 안면 정면부위에 직격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물대포를 안면부에 계속 맞으면서 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안면부의 출혈이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은 쏟아지는 물대포에 맞을 것을 감수하고 물대포가 쏟아지는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등으로 물대포를 막아 도와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 씨를 고의적으로 가격하기 위해 엄청난 물대포 세례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빨간 우비’ 사람은 사람들이 백 씨를 들어올린 뒤에 응급차로 후송할 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폭행이 목적이었다면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도피를 하는 게 상식이지 왜 부상자를 따라갈까요?

교묘하게 순간 캡쳐한 화면을 올려놓고 ‘주먹을 쥐고 있다’느니, ‘가격하기 위해 팔꿈치가 뒤로 꺾여 있다’느니 ‘북한의 격술기법과 일치한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좋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도 백번 양보해 자기들끼리 모이는 장소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의 처지를 안타까워 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 공식 석상에서 근거도 없는 음모설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니 ‘저 분들은 일베가 뽑아준 국회의원’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목, 2015/1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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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문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미국 국무부 문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생산된 46건의 외교전문입니다. 아쉽게도 문서의 상당 부분은 삭제된 채 공개됐습니다. 아직 전면 공개하기엔 민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미국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미국정부로부터 공개받은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달 간, 2편은 한달 이후부터 100일까지, 3편은 100일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까지 생산된 전문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각 편 마다 외교전문 원본과 번역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삭제한 채 공개한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미대사관 작성 ‘박근혜 특별보고서’, 대부분 삭제된 채 공개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 이후 2015년 9월 4일까지 세월호를 언급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은 모두 23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은 한국 방문을 앞둔 자국 고위 관료들을 위한 사전 상황보고, 11건은 일일보고(Seoul Daily), 1건은 세월호 1주기에 주일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일일보고(Tokyo Daily) 형식이었으며, 나머지 4건은 정윤회 문건 파동 등을 다룬 특별보고서 형식이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기간에 세월호 특별법, 방산비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 등의 이슈를 빠짐없이 기록해 본국에 보고했다. 특히 정윤회와 이른바 십상시 논란 와중에 작성된 2014년 12월 12일 자 전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그 가족 관련 이슈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들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사람에겐 보복을 가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날 전문은 4쪽 짜리이지만 미 국무부는 한 문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한 채 공개했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 리퍼트가 직접 서명한 이 특별보고서는 제목도 일부 삭제된 채 ‘박근혜’라는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로 공개돼, 삭제된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014년 7월 29일 ~ 8월 1일

세월호 참사 발생 100여 일이 지난 2014년 7월 29일 전문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인 44%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 전문은 또 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국회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졌다고 평했다. 8월 1일자 전문은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박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0%에 달한다며 여론 동향을 계속 주시했다. 빌 슈스터 당시 미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인 이 전문은 세월호 참사 외에도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추락사고, 2014년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그리고 2014년 7월 태백선 열차사고 등 여러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를 언급하며 한국 내 교통안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8월 4일

주한 미대사관은 8월 4일 ‘정부가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노동 여건 나아질 전망(Labor Market Looking Up as Government Faces Criticism)’이라는 제목을 단 노동 문제 관련 특별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계획이 오히려 저임금 계약직을 양산하고, 낮은 임금을 유지하며 노동권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비정규직 신분이 세월호 참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노총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노조 측이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을 활용해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은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의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추려는 듯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청와대, 세월호 유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

8월 12일 ~ 9월 19일

2014년 8월부터 9월 사이 미 국무부 전문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다뤘다. 2급 비밀로 분류된 8월 12일과 8월 25일 자 전문은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8월 12일자 전문은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균열이 생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 재협상에 여당을 끌어들일 만한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8월 25일자 전문은 단식농성을 하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와 가수 김장훈 씨가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세월호 유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당내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의원이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에 동참하면서 박 의원이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층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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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넘어서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NPAD Unable to Move Past Sewol Ferry Tragedy)’라는 제목이 달린 8월 27일자 특별보고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당내 갈등과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지 거의 한 달 후에도 세월호 참사 이슈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함을 지적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유족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수록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하여 유족과 새누리당 사이에 끼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세월호 유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 ‘세월호 유족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책임을 넘기거나 최소한 함께 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8월 29일부터 9월 19일 사이 작성된 세 건의 전문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따른사태 전개를 기록하고 있다. 8월 29일자 전문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와 문재인 의원의 단식 중단 소식을 전하며 야당이 장외농성을 끝내고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했고, 9월 16일자 전문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면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9월 19일자 전문은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의 집회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예로 들며 세월호 여파가 한국 사회에 극심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총 4장 분량의 이날 전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 한 문장을 빼고 모두 삭제된 채로 공개됐다.

2014년 10월 1일 ~ 2015년 1월 27일

10월 1일자 전문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 합의안을 공식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태평양사령관 해리스 제독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인 10월 24일자 전문은 세월호 참사와 한국 해군 관련 내용인 것으로 보이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로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한편 11월 7일자 전문은 속칭 ‘세월호 3법’으로 알려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처벌법이 모두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는 여야 모두에 있어 큰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11월 28일자 전문은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것은 외신을 차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행위라는 일본 내 비판도 함께 전했다.

“박근혜, 정윤회와 최태민 등과의 관계 공개지적하면 보복 주저하지 않아”

2014년 12월 12일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 ‘Park Geun-hye’를 제외한 제목 나머지 부분이 삭제됐다.

▲ 2014년 12월 12일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 ‘Park Geun-hye’를 제외한 제목 나머지 부분이 삭제됐다.

2014년 12월 12일 자 전문은 당시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 등 비선그룹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다룬 특별보고서다. 이례적으로 제목에서도 ‘박근혜’ 이름 석 자만 남기고 나머지 글자는 삭제됐다. 이 보고서는 4페이지 분량이지만 본문에서도 7번 항목 한 문단만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엔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윤회, 그리고/또는 정 씨의 가족과 관계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이들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박근혜가 정윤회 등 비선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지원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함께 박 대통령이 최태민, 정윤회와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게시글을 올린 탁 모 씨에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사실을 언급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검찰의 적극적인 감시와 박근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또 박 대통령이 유독 이러한 루머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볼 때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특히 미 국무부가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삭제해버린 부분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증이 커진다. 이 전문 말미에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미국 측이 이 보고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015년 1월 27일자 전문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원내대표 자리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전문은 ‘비박’이 된 유승민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새누리당 경선이 ‘친박 대 비박 간 대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청와대가 당내 관계를 이용하여 이주영 의원을 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세월호 이후 한국의 방산비리 관련 수사 예의 주시

2015년 1월 29일 ~ 4월 1일

2015년 1월 29일부터 4월 1일 사이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통영함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 수사경과를 예의주시했다. 이 기간에 생산된 전문 역시 내용의 대부분이 삭제된 채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총 4건의 전문 중 3건에 리퍼트 대사의 서명이 들어간 점으로 볼 때 미국 측에서 한국군의 방산비리를 면밀히 관찰했고, 정보 공개 시에는 민감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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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보고 형태로 작성된 1월 29일자 전문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장남 정 모 씨가 STX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소식을 전했다. 또 전직 해군소장이자 방위사업청에서 함정사업부장을 역임한 함 모 씨가 통영함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를 받던 중 투신자살한 사실을 언급했다. 3월 24일자 전문은 방산비리 수사 관련 특별보고서로, 제목 중 일부가 삭제된 채 ‘분노 여론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방산비리 수사(Amid Public Outrage, Investigations on ROK Defense Industry Corruption)’부분만 남아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며 합수단이 전∙현직 해군참모총장을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전했다.

애쉬튼 카터 당시 미 국방부장관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인 4월 1일자 전문은 군 납품비리뿐만 아니라 가혹행위, 성추행 등 연이어 터진 군 관련 스캔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인사관리에 관한 폭로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문건파동” 위기를 겪었다’며 이것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꾸준히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은 리퍼트 대사가 서명하고, 리퍼트 대사가 직접 비밀등급도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근혜 위기관리능력 불신 높고, 메르스 사태 이후 개혁 기대 낮아져”

4월 6일 ~ 9월 4일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에 세월호 관련 내용을 담은 전문은 총 세 건이다. 이 중 한 건은 주일 미대사관에서 작성한 도쿄 일일보고인데, ‘일본-한국’, ‘세월호 침몰은’ 등 몇 개 단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된 채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이 전문은 3급 비밀로 분류됐으며, 비밀해제일은 2040년 4월 16일로 설정되어 있다. 같은 날 주한 미대사관이 작성한 3급 비밀, 서울 일일보고 전문의 비밀해제일이 2025년 4월 16일인 점을 감안하면, 주일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에 한층 더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주한 미대사관의 일일보고 전문은 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과 이완구 총리의 분향소 조문에 대한 세월호 유족들의 반발을 기록했다. 또 이날 국회가 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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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공개받은 마지막 문서인 2015년 9월 4일자 전문은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고위급 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버웰 당시 미국 보건부 장관을 위한 사전 상황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사태 대응 경험을 회의 참석 파트너들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보건안보 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적고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정부의 연이은 재난관리 실패를 목격한 후,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높은 반면, 메르스 사태 이후 개혁에 대한 기대는 낮은 상태’라고 한국정부를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미 국무부 외교전문 중 세월호가 언급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모두 46건으로 상당한 분량이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돼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주한 미국대사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주요 국면 때마다 자체 정보원과 한국 정부 관계자 면담 및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 관련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해 본국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사 발생 초기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일련의 보고서와 2014년 말 작성된 박근혜 비선 관련 특별보고서 등은 내용이 상당 부분 삭제됐지만 행간을 보면 매우 민감한 사실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삭제된 부분과 2015년 9월 이후 작성된 세월호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계속해, 세월호의 진실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번역 정리 : 임보영
정보공개청구 : 김수린

 

– 미국 국무부 입수 문서 한글 번역본(PDF)

월, 2017/04/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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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군사반란, 쿠데타 가담자 서훈 취소 촉구
행안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훈포장 관련 질타

이한열, 박종철, 문익환, 이소선 등 민주인사들에게 서훈을 수여하고, 나아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훈장’을 신설하자는 제안에 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주인사들에 대한 훈장 수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게는 건국포장이 수여됐지만 6월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박종철은 물론 문익환, 이소선 등 대다수 민주인사들은 서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공식 지정한 10개 민주화운동 가운데 419 혁명과 관련한 민주화운동에만 서훈이 수여된만큼 나머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서훈을 수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 훈장’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의 소병훈 의원 역시 산업훈장이나 국민훈장 등과 같이 민주열사를 위한 별도의 훈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주 인사들의 공적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훈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항쟁 30주년인 내년까지는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군사반란이나 내란, 쿠데타 가담자들에게 수여된 훈장도 도마에 올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가담자 중 재판에서 실형을 받아 서훈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수여된 훈장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군사반란이나 내란으로 밝혀졌다면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서훈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12.12 직후 군사반란의 주역임을 자처하며 기념 촬영을 한 34명의 군인. 이 중 22명의 102건 훈포장은 아직 유효하다.

▲ 12.12 직후 군사반란의 주역임을 자처하며 기념 촬영을 한 34명의 군인. 이 중 22명의 102건 훈포장은 아직 유효하다.

특히 의원들은 직접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민주 훈장’ 신설뿐만 아니라 서훈 취소 사유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도 행자부가 훈포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언론보도를 토대로 서훈 수여자들에게 직접 연락한 결과 “명예로운 분들은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전화하지 말라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훈장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연락하지 말라 했다”며 앞으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서훈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서훈제도와 관련된 질타가 쏟아졌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정부 포상이 해외 주요국보다 3배~10배 가까이 많다며 서훈의 영예성 문제를 지적했다. 홍 장관은 연간 서훈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퇴직자 서훈이 원인이라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중심의 포상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퇴직 포상 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과 8월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작을 통해 친일파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과 민주인사들에게 인색했던 대한민국 서훈의 역사를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지정한 10개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유공자들에게 서훈이 수여됐는지 확인한 결과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4개 민주화운동에만 서훈 수여가 국한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아직까지 상세한 파악은 못 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취재 연다혜
촬영 최형석, 정형민
편집 최윤원

금, 2016/10/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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