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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2.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얼음골케이블카, 이것이 케이블카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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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2.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얼음골케이블카, 이것이 케이블카의 미래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0/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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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41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5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12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15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영실태와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음골케이블카는 1998년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번 부동의 과정에서 무려 15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영남알프스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운행 2개월 만에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상부승강장이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탄로나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주탑과 하부승강장 마저 불법 건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9"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3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일부 잘라내고 등산로와 연결된 상부승강장은 억새군락과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등산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일 최대 4,000명, 연간 최대 1,460,000명을 계획했던 얼음골케이블카였지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 현재 일일평균 950여명에 불과하며 연간 최대 총 818,900 여명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7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임희자 실장은 “애물단지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은 처참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다”며, “일일평균 950여명의 사람들 때문에 등산로 주변의 생태가 무너져 내리고 억새군락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점차 사라져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46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환경연합 박종권 전 의장은“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행정과 사업자는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는 케이블카를 살린다고 또다시 상부승강장 주변에 터무니 없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얼음골 케이블카를 전면 폐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생태 파괴적인 케이블카 추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추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1" align="aligncenter" width="320"]IMG_0718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환경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와 억새풀 숲에서 “거짓말 케이블카”, “케이블카 거짓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밀양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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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1편]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나선 서울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2,162개소, 114.44㎢로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의 19.1%에 해당하며 서울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04㎡이다. 이중 장기 미집행 공원은 136개소, 99.39㎢로, 공원 개소수로 보면 미집행 비율이 6.3%에 불과하지만 미집행 면적 비율은 86.8%에 이른다.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보면 집행이 완료된 공원은 1.73㎡/인에 불과하고 미집행 공원이 9.57㎡/인이다. 이처럼 미집행 면적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외곽 산지 형태의 (기존)도시자연공원과 시가지 안에 위치한 구릉지 형태 대규모 근린공원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집행 공원 중 55%(5.28㎡/인, 국유지 포함)는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지 약 45%(4.29㎡/인)가 도시공원 일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몰 전까지 미집행 사유지의 약 10%(0.95㎡/인)를 집행하고 나머지 미집행 사유지가 실효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7.7㎡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인 6㎡/인을 상회한다. 또한 서울시에는 도시계획공원 이외에도 자연공원(국립공원, 3.63㎡/인), 강변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의 기타공원(1.53㎡/인)을 포함하면 12.86㎡/인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지비율 9㎡/인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5" align="aligncenter" width="10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시 재원투입계획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연평균 1,25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말까지 총 1조62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2022년까지 약 5,500억 원(공시지가 기준), 202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에서 공원보상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의 일정 부분을 공원사업비로 의무화,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방채 발행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미집행 공원용지 중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필요한 지역, 개발가능지 및 훼손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 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도 미집행인 사유지는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재원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하지 못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하는 지역이나 녹지활용계약 토지 등 ‘공원적’ 용도로 활용하는 사유지에 대한 간접적인(재산세 세수 감소분 고려) 보상혜택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국유지를 활용한 공원존치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용지 중에는 국유지가 약 33%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별로 보면 산림청, 국방부, 문화재청, 교육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유지가 많은 것은 1962년 서울도시정비계획에서 국공유지 중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발휘하는 곳을 공원용지로 결정(건설교통부 고시 제 187호)하는 등 총독부, 건설부 등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국유지를 공원으로 결정·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는 가능한 도시공원으로 존치·관리하도록 한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유지는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도시공원으로 존치하더라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운영
서울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관악산, 북한산, 남산 등 산지형 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의 상위계획에서 서울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보전해야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이니만큼 이들 산지 공간에 대한 여가·휴양적 수요도 매우 높다. 최근에는 걷기 열풍과 더불어 시 외곽의 도시자연공원을 잇는 둘레길뿐만 아니라 시가지 안의 구릉지형 근린공원을 잇는 둘레길 등 공원길이 연결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지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모색하고 환경 훼손,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체계적으로 산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에 정부를 비롯한 공적기관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의 구별
서울시는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중 시민들에게 공원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 관리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기능의 유지 방안과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공원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및 등산로 등의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시설이 공공시설물로 귀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생태계의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이용 및 관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도시민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어서 기존의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사적 권리 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 5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금 감면이 가능해질 경우 ‘공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차별 가능성도 존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7" align="aligncenter" width="1093"]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재정사업의 확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의하면 공원 안의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21조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의 특례를 적용받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도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위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비재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 중인 시설로 간주(미집행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미집행공원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가 대부분으로, 수 개의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공원사업 제안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민간 추진자에 의한 공원시설사업이 추진된 비재정사업의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종교시설이나 종중 등의 법인, 개인 등 토지 소유자가 민간공원 추진자가 되어 박물관 등의 교양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변동 없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은 미집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비재정사업 수단으로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빌려 쓰는 공원제도(녹지활용계약)의 확대
서울시는 2007년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까지 30개소 1,308,429㎡의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등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 등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계약인 녹지활용계약을 추진하여 왔다. 산지에 산책로를 개설할 경우에 산책로 부분만 공용사용으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체결 필지 전체 면적에 대해 체결 기간(5년 이상, 10년)동안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대부분 산지 형태여서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 후 해제되는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면서 공원으로 빌려 쓰는 녹지활용계약을 확대해 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보전용 용도지역의 변경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임야 상태인데, 녹지지역이 73.7%(자연녹지지역 73.6%, 보전녹지지역 0.1%)이고 주거지역이 2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가지 안의 녹지거점인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51.1%이고 녹지지역이 48.8%로, 토지의 형상(임야 등)과 용도지역이 불일치한다. 그동안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개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용도지역 불일치가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면 토지형상에 적합한 보전용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8" align="aligncenter" width="778"]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3/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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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불승인하셔야 합니다

 

장용창(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 (주)오션연구소 소장)

  “정책은 숫자이기 전에 마음입니다. 고통 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장관)들이 갖춰야 할 제일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7년 6월 15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caption id="attachment_185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방송 화면 캡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방송 화면 캡쳐[/caption] 저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장관님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촛불로 사라진 지난 적폐 정권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바쁘실 테니 짧게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장관님은 결재 기안문을 하나 보시게 될 것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심의 결과>라는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심의 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산업단지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심의 위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비록 이 법률들에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는 장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05" align="aligncenter" width="640"]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사라질 거제 사곡만의 보호식물 잘피밭 ⓒ장용창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사라질 거제 사곡만의 보호식물 잘피밭 ⓒ장용창[/caption] 권력이 곧 책임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국민들은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장관님이 지정하는 순간부터 1조 8천억원의 돈을 낭비하고, 죽어가는 조선해양산업을 기술 투자로 살려낼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만든 건 모두 장관님의 책임이 됩니다.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만든답시고 수천억원 혈세를 들이고도 잡초만 무성해진 하동 갈사만 170만평 사례와 경남 고성의 60만평 조선특구 사례를 뻔히 보면서도, 실패에서 배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정부라는 욕을 먹을 책임도 바로 장관님이 지게 됩니다. 핵심 투자자인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구조조정으로 땅 투기 따위에 쓸 돈이 없다고 빠져 나간 이 사업을, 지방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에 속아 승인했다는 욕을 먹을 책임도 바로 장관님이 지게 됩니다. 거제시민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레져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백만평 바다를 없애버리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 해양보호식물 잘피밭을 없앤 것도 모두 장관님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장관님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불승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친 이 사안에 대해 불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리시기가 장관님으로서도 힘드실 것입니다. 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 져야 할 책임도 크지만, 불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 져야 할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 힘드실 거라는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실 정치 철학자인 공자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소인배는 이익을 계산하지만, 군자는 옳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은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로 서민 주택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입니다. 과거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들은 사기꾼 대통령이 수십조원 예산을 해먹으며 온 산하를 망쳐버리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촛불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과거 정권 밑에서 부역했던 지방 토호세력들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승인하시겠습니까? 물론, 장관님께는 옳은 일에도 명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분, 있습니다. 촛불을 들어 새 나라를 만든 국민들이 명분입니다. 천리길도 마다 않고 대통령에게 바다를 지켜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읍소했던 거제시민들이 명분입니다. 거제시청 앞에서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제시민들이 명분입니다. 심지어 이 사업 반대 대책위에는 민주당 거제시당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요.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합리적 이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 산업단지 승인은 신고리5,6호기처럼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에 결정하겠다. 지방민들의 자치와 분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 결정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caption id="attachment_185607" align="aligncenter" width="640"]20017년 7월 12일. 청와대 앞에 선 거제 시민들 ⓒ환경운동연합 20017년 7월 12일. 청와대 앞에 선 거제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관님이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옳은 일을 실천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84"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곡만에서 쉬어 가는 청다리도요ⓒ장용창 사곡만에서 쉬어 가는 청다리도요ⓒ장용창[/caption] 시 한 편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새 한 마리 날아들었다. 한 마리 만원 하는 프라이드 양념통닭 반에 반도 안되는 몸뚱아리 이끌고 1조 8천억 들여 메워버릴 사곡 바닷가 한 귀퉁이 도요새 한 마리 날아들었다.​   숫자보다 마음을 중요시하는 장관님께서는 이 작은 새 한 마리의 고통에도 공감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획을 불승인해 주십시요. <참고>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불승인되어야 하는 자세한 이유는 다음 글에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17.8.21)  정부가 해양플랜트 산업단지에 '땅 투기'를 하려는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획이 불승인돼야 하는 경제적 이유
수, 2017/11/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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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공항 건설, 무조건 강행?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0T7SlYckuxM[/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94572" align="aligncenter" width="800"] 흑산도에 무조건 공항을 건설하겠다고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멀리서 보면 섬 전체가 검게 보인다는 그곳
흑산도(黑山島)[/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4" align="aligncenter" width="800"]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으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흑산도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부 박천규 차관과 국토교통부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일방적인 연기요구와 담합
신안군수의 회의진행 방해와 초법적인 감금사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경제성도 신뢰하기 어렵고,
국립공원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7" align="aligncenter" width="800"] 폐기해야 마땅한 사업을
어떻게든 건설강행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8" align="aligncenter" width="800"] 주민 갈등을 부추기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나 가능했던 구시대적인 행태들을
왜 지금 또다시 재연하는 것입니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9" align="aligncenter" width="800"] 정부는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
국립공원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80" align="aligncenter" width="800"]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훼손을 감당해야 하는 개발 사업이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방적인 국책사업 밀어붙이기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caption]
목, 2018/09/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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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배나 되는 카드뮴에 오염된 낙동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
카드뮴 하천 토양오염 우려기준치의 179배, 비소 34배, 납 33.7배 …

영풍제련소 인근 하천바닥 토양조사 결과서의 이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진실들 앞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송으로 ‘영풍제련소 공대위’를 겁박하는 영풍의 후안무치한 대응에 우리는 분노치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3668" align="aligncenter" width="700"]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caption]

영남인인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된 낙동강물을 우리가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낙동강물을 바로 인근인 봉화사람들과 안동사람들은 안 먹는다. 봉화는 내성천물을, 안동은 길안천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류인 상주, 구미, 대구, 창원, 부산사람들이 이 위험천만한 낙동강물을 먹고 있다. 낙동강 중하류 사람들의 식수원에 영풍의 지난 48년간의 만행의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풍제련소 인근의 낙동강이 이토록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돼 있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1,200명의 노동자와 1,000여명의 석포 주민들의 건강마저 심각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영풍제련소 공장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건강역학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전 영남인에게도 확대돼야 한다.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영풍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또한 원치 않는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직 탐욕에 눈이 먼 영풍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48년간이나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영풍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의 생계대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영풍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를 국가가 시급히 꾸려야 하는 이유다.

2200명의 석포주민들을 포함한 1300만 영남인의 목숨이 위태롭다. 이제 국가가 답을 해야 한다.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무려 48년이다. 48년간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우리산하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북의 청정 봉화 땅과 낙동강이 독극물과도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돼왔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300만 영남인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하루속히 국가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1300만 영남인께 호소한다. 우리 식수원 최상류에 어떻게, 아직까지, 이처럼 심각한 공해공장이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전 영남인들이 나서야 한다. 영풍제련소 폐쇄에 한 목소리를 내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도 또한 아무말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물고기와 새 등의 이곳의 뭇생명들을 위한 우리 인간들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영남인들이여, 떨쳐 일어나자!!

2018.8.8.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수, 2018/08/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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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공약 채택 촉구

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정수빈 인턴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76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회원들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지방선거 공약제안’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 중인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은 “여의도면적 60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다.” 라며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에게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 중단, ▲도시공원 지방재정 확보 등의 공약 채택을 주장했다. 청주 두꺼비친구들 박완희 상임이사는 “잠두봉공원, 매봉공원을 포함한 8곳에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청주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도시인데, 공원마저 사라지면 시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라고 밝히며 지방선거에서 공원일몰제 문제해결과 도시공원 재정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사유지의 소유주 임의대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도시공원(516k) 면적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로 도심 숲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기/자/회/견/문

각 정당은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을

지방선거 정당공약으로 채택하라!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1인당 7.6㎡에서 4㎡로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 면적은 504㎢으로 여의도면적(8.35㎢)의 약 60배에 해당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국공유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112㎢(25.87%), 사유지는 321㎢(74.13%)이다. 그리고 헌재판결에 따라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대지인 사유지 면적은 7㎢ 이다. 한편,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부산은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포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는 판결이후 10년 동안 공원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한 채 일몰 대상 공원 조기해제와 지역 마다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공원들만 노리는 민간개발특례사업만이 추진되었다. 일몰제의 대안 정책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의 기능수행에 변함이 없고 공원녹지법상의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주웠던 지방세 50% 감면해택을 빼앗았다. 하지만 지금당장 행동한다면 우리는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가혹한 침해에 한정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7㎢ 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1999.10.21./97헌바6전원재판부)는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즉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대지가 아닌,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2005.9.29./2002헌바4)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20년이라는 일몰 기간은 충분하지 않아 공원사업 시행자인 지자체나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원 일몰제도는 법률에 의한 만들어진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토지재산권은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입법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 일본도 도시공원제도가 있지만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며,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들은 헌재의 판결의 진실에 따라 가혹한 재산권의 침해는 해소하고,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안에 관련 법령개정하해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해제를 멈출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정당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음의 9대 공약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국민과 약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 녹지활용 계약의 활성화와 재산세 비과세 , 20년 이상 장기 임차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 40% 감면 ,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 강한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 기준 보조율 50% 지원 다섯,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공원에 30%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여섯,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 일곱,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효 유예 여덟, 지방재정의 확보 방안 (지방채/특별회계/기금/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아홉, 공원녹지세 도입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각 정당들이 9대 제안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2018. 1. 29.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 경과

17.04.17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발족 및 대선공약 제안
17.04.18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5개 정당 공원 일몰제 대응대책 마련 질의서 발송
17.05.07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5개 정당 공원 일몰제 대응 질의서 답변 공개
17.06.08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국회의원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한국환경회의
17.06.19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미팅 / 이원욱의원실, 민홍철의원실
17.06.28 ‘광주 3대 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 개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7.06.30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서울시 관련 부처
17.07.10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국토부 관련 부처
17.07.13 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 인천광역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7.07.21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경기도 관련 부처
17.07.24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인천시 관련 부처
17.07.26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가 전략워크샵/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전국시민행동
17.08.07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종합대책 수립
17.08.09 법(法)으로 본 공원 일몰제 세미나/부산지방변호사회 소환경위원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포럼, 부산광역시 시의회
17.10.17 2017 녹색도시전국대회_도시공원 일몰제 해법 모색/ 녹색청주협의회
17.10.21 공원활성화 피크닉데이_꽃과 노래 그리고 시가 있는 공원 일몰제 난타의 날/ 부산그린트러스트
17.11.21 공원 일몰제 대응 대안 입법 방향 및 전략 2차 시민토론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17.12.06-07 2020 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활동가 1박2일 실행전략 워크숍/ 부산그린트러스트
17.12.14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성남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포럼 주최,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회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주관
17.12.15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고양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포럼 주최,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연대회의,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여단체 현황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 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 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 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 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 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 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 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2018년 1월 31일 현재, 이상 275개 단체    
월, 2018/0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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