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란: 소년범 2명 연달아 처형, 청소년 사법제도 우롱

지역

이란: 소년범 2명 연달아 처형, 청소년 사법제도 우롱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4:09
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이란에서 불과 며칠 간격으로 소년범 2명의 사형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란의 청소년 사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를 여실히 드려내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4일 밝혔다.

23세 여성 파테메흐 살베히는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13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다른 소년범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도 마찬가지로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째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이란은 소년범의 사형집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고, 파테메흐 살베히의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스의 시라즈 교도소에서 파테메흐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파테메흐는 16세에 강제로 결혼한 남편인 30세의 하메드 사데기를 살해한 혐의로 2010년 5월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 국립의학협회는 재판을 통해 남편이 사망할 당시 파테마흐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살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밝혔으나, 2010년 말 이란 대법원은 파테마흐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이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청소년 사법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엉터리 사법절차를 거쳐 사형이 부과된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라며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사법부는 청소년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을 노골적으로 경시하고 있음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란이 계속해서 소년범에게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려면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개정 이슬람 형법이 채택되면서, 파테메흐와 같은 소년범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 선고가 파기되고 사건이 재조사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개정 이슬람 형법 91조는 소년범이 범죄의 성질 또는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신적 성장 및 성숙”이 의심스러울 경우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파테메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불과 3시간만에 끝난 심문 과정에서는 주로 파테마흐가 기도를 했는지, 학교에서 이슬람 교과서를 공부했는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람”(이슬람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스 형사지방법원은 2014년 5월 파테마흐가 성인과 같은 성숙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담당 판사들은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음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이란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로부터 8일 전에는 또 다른 소년범인 사마드 자하비가 케만샤흐의 디젤 아바드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교수형이 집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사마드는 누가 양에게 풀을 먹일 것인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양치기를 총으로 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형 집행 48시간 전 사형수의 변호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사마드의 사형 집행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강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사마드의 어머니가 2015년 10월 5일 교도소를 방문한 뒤에야 가족들도 형 집행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마드는 당시 총을 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해서였으며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 모두 진술했음에도 결국 2013년 3월 케르만샤흐 형사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6지부는 검찰청으로부터 2013년 개정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파기해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았음에도 결국 2014년 2월 사마드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2014년 12월 이란 대법원 위원회는 형법 91조에 따라 모든 소년범에 대해 다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시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마드 자하비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소년범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폐지하기 위해 2013 이슬람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임한 이란 정부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18세 이하의 소년범에 대해 사형제도 사용을 금지하는 명백한 규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오는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란이 1994년 7월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시행 현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청소년으로 대우하며 결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자는 9세, 남자는 15세가 되면 형법상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범이 처형된 사례는 최소 75건 이상이었으며 그 중 2015년에만 최소 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현재 이란 전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소년범은 16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Execution of two juvenile offenders in just a few days makes a mockery of Iran’s juvenile justice system

Reports have emerged of a secon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Iran in just a few day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which reveal the full horror of the country’s deeply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Fatemeh Salbehi, a 23-year-old woman, was hanged yesterday for a crime she allegedly committed when she was 17, only a few days after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hanged for a crime he also committed at 17.

Fatemeh Salbehi was hanged in Shiraz’s prison in Fars Province despite Iran being bound by an absolute international legal ban on juvenile executions, and severe flaws in her trial and appeal. She had been sentenced to death in May 2010 for the murder of her 30- year- old husband, Hamed Sadeghi, whom she had been forced to marry at the age of 16.

An expert opinion from the State Medicine Organization provided at the trial had found she had had severe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round the time of her husband’s death. However the death sentence was upheld by Iran’s Supreme Court later that yea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cruel, and inhumane and degrading in any circumstances, but it is utterly sickening when meted out as a punishment for a crime committed by a person who was under 18 years of age, and after legal proceedings that make a mockery of juvenile justic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ith these executions the Iranian judiciary has yet again put on display its brazen contempt for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cluding their right to life. There are simply no words to adequately condemn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e adoption of a new Islamic Penal Code in May 2013 sparked hopes that Fatemeh Salbehi and other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may have their death sentences quashed and their cases re-examined. Article 91 of the Code allows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if they determine that the juvenile offender did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e crime or its consequences or his or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re in doubt.

The re-examination proceedings that Fatemeh Salbehi was granted in relation to Article 91 proved to be deeply flawed. It lasted only three hours and focused mostly on whether she prayed, studied religious textbooks at school and understood that killing another human being was “haram” (religiously forbidden).

On this basis,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Fars Province had ruled in May 2014 that she had the maturity of an adult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sentence. In reaching this outrageous conclusion the judges failed to seek expert opinion, even though they lacked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on issues of child psychology.

This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the clear provision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which is binding on Iran, that no death sentences may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In another appalling case eight days ago,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secretly hanged in Kermanshah’s Dizel Abad Prison in Kermanshah province for shooting a fellow shepherd during a row over who should graze their sheep.

This execution was also carried out without a 48 hour notice period being given to Zahabi’s lawyer, as is required by law. Horrifically his family said they only learned of his fate after his mother visited the prison on 5 October 2015.

Samad Zahabi had been sentenced to death by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Kermanshah Province in March 2013, even though he had said both during the investigations and at the trial that the shooting was unintentional and in self-defence, and resulted from a fight that he was drawn into against his will.

Branch six of the Supreme Court upheld his death sentence in February 2014, despite a written submission from the Office of the Prosecution that had asked for it to be quashed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2013 revised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he general board of Iran’s Supreme Court issued a pilot judgement which entitled all juvenile offenders to seek judicial review of their cases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Samad Zahabi was never however informed of his right to a judicial review which may have spared his life.

“These latest juvenile executions cast a huge doubt over the commitment of the Iranian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2013 Islamic Penal Code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i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Boumedouha said.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under no illusion that they can avoid international scrutiny until they adopt a categorical rule banning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on any offender under 18 years of age.”

Background

Iran is scheduled to be review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in January 2016. The Committe of the Right of the Child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which Iran ratified in July 1994.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has pledged to ensure that all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are treated as children and never subjected to the same punishments as adults. However, the age of adult criminal responsibility remains nine lunar years for girls and 15 lunar years for boys.

Between 2005 and 2015,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ports of least 75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including at least three juvenile offenders in 2015. More than 160 juvenile offenders are believed to be currently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the country.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4
0

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지게 깃발을 치켜들고 있다.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9/11/21- 21:32
4
0
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병 이후 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국가로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번 수치는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증가율과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별 의료종사자의 추정 사망자 수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러시아(631명), 인도(573명), 남아프리카공화국(240명), 이탈리아(188명), 페루(183명), 인도네시아(181명), 이란(164명), 이집트(159명) 등이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치는 정보 수집 방식, 국가별로 다른 의료 종사자의 정의에 따라 직접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일부 국가의 축소 보고로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7,000명 이상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 죽은 것은 충격적인 위기이다. 모든 의료종사자는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팬데믹이 일어난 지 몇 달이 된 지금,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죽어가고 있으며, 남아공과 인도에서는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알맞은 개인보호장비가 제공되어 목숨을 걸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멕시코
1320명의 의료진이 사망하다

남미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1,320명), 브라질(634명), 페루(183명)에서 의료종사자가 유독 많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멕시코 내 의료종사자의 공식 사망자 수는 약 1,320명이다. 멕시코 보건부는 8월 25일 기준 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7,632명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멕시코의 병원 청소부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멕시코 의료계 청소부의 상당 수는 위탁 업체를 통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사망한 의료 종사자를 연령, 성별, 직업 등의 데이터로 세분화하면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는 이런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멕시코가 유독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설명해주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브라질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 관리 규정 부족

브라질에서는 최소 634명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보건 전문 협회인 ABRASCOAssociação Brasileira de Saúde Coletiva에 따르면 의료종사자들은 개인보호장비 부족, 감염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 부족, 정신치료 지원 부재,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최소 수준인 점, 비상시 모집된 의료종사자에 대한 불안정한 계약 등에 불만을 가졌다.

 

인도
확진자 및 사망자의 급증

인도에서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 전국에서 36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역 언론에서 발표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573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292명)이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생했다.

인도의 의료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8월 수십만 명의 지역 의료종사자들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와 더 높은 임금, 공정하고 적절한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종사자의 파업

8월 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소 24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50만 명 이상이다,

의료종사자들은 충분한 개인보호장비 제공, 일터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일선 의료종사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교통 지원, 생명수당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 종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콕번은 “우리는 모든 정부가 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단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팬데믹을 겪는 각국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보호 없이 죽어가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다.

수, 2020/09/09- 21:24
4
0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평화 집회를 향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들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인터렉티브 맵을 통해 각 사례들을 확인하세요.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제 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500개에 가까운 시위 영상을 수집했다. 이 영상들은 무기, 경찰 전술, 국제법 및 미국법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고 분석되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거나 현지 경찰 부서에 확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미국내 시위의 대부분은 평화적이었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비추어봤을 때 법 집행을 위해 무력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무력을 행사하며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일부 시위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비례적이지 않은 수준의, 무차별적인 무력을 시위대 전체에 사용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평화 시위자와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과도한 경찰 폭력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지점은, 이 사항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례1
5월 30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합동 순찰팀은 평화롭게 현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으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발포했다. 이들은 발포하기 전 해당 시민을 향해 “쏴 버려light them up”라고 외쳤다. 이번 총격은 통행 금지 이후 밖으로 나와 순찰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사례2
6월 1일 펜실베니아 주 경찰과 필라델피아 시 경찰은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떠났음에도 경찰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도로 갓길 경사면과 높은 담장 쪽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계속 사용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 리지 혼Lizzi Horne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갑자기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쏘기 시작했어요. 중앙 분리대에 있던 한 경찰도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후에는 최루가스를 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야 했어요. 거의 2m에 달하는 담장이었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중략)…경찰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이하 중략)”

사례 3
워싱턴 DC에서도 6월 1일 국립공원 공원 경찰과 여러 연방 기관의 경비대가 라파예트 공원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각종 진압 무기를 남용한 것, 페퍼 스프레이가 들어 있고 뇌진탕 수준의 폭음을 내는 “스팅어 볼” 수류탄을 던진 것, 고무 총을 무차별적으로 사방에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사례 4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대도시만이 아니다. 테네시 주의 머프리스버러,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폴스, 아칸소 주 콘웨이 등에서도 지역 경찰이 시위자들을 향해 부적절하게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 들어, 쏘지 마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과 폭음 수류탄을 발포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 엎드려 있는 시위대를 향해 페퍼볼을 발사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은 노숙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등에 발사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현지 언론인의 얼굴에 쏴 실명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비살상 무기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수류탄과 같은 무기와 스펀지, 곤봉, 고무탄과 같은 무기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쏘거나 머리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시위의 치안 유지 활동과 같은 공공질서 치안 활동에서 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내뿜는 무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기는 대상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폭력이 만연해 이를 해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와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스팅어 볼처럼 가스와 플래시를 결합한 무기는 치안 유지에 결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평화 집회 권리

미국 정부는 미국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평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및 시 차원의 사법당국은 평화 시위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은 합법적인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공공 집회에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위자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인종, 민족, 정치적 이념, 여타 사회 집단을 이유로 시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통행 금지의 집행은 그 자체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도 아니며, 통행금지가 평화적인 집회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시위가 있을 때 사법 당국의 주 목표는 평화적인 집회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사법 당국이 시위를 해산해야 할 때, 법 집행 관계자들은 비폭력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황에 비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조차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대나 방관자, 그리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개인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처벌과 남용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의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며, 이런 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 2020/07/03- 00:24
4
0

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