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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소년범 2명 연달아 처형, 청소년 사법제도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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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소년범 2명 연달아 처형, 청소년 사법제도 우롱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4:09
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이란에서 불과 며칠 간격으로 소년범 2명의 사형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란의 청소년 사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를 여실히 드려내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4일 밝혔다.

23세 여성 파테메흐 살베히는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13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다른 소년범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도 마찬가지로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째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이란은 소년범의 사형집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고, 파테메흐 살베히의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스의 시라즈 교도소에서 파테메흐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파테메흐는 16세에 강제로 결혼한 남편인 30세의 하메드 사데기를 살해한 혐의로 2010년 5월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 국립의학협회는 재판을 통해 남편이 사망할 당시 파테마흐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살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밝혔으나, 2010년 말 이란 대법원은 파테마흐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이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청소년 사법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엉터리 사법절차를 거쳐 사형이 부과된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라며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사법부는 청소년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을 노골적으로 경시하고 있음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란이 계속해서 소년범에게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려면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개정 이슬람 형법이 채택되면서, 파테메흐와 같은 소년범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 선고가 파기되고 사건이 재조사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개정 이슬람 형법 91조는 소년범이 범죄의 성질 또는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신적 성장 및 성숙”이 의심스러울 경우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파테메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불과 3시간만에 끝난 심문 과정에서는 주로 파테마흐가 기도를 했는지, 학교에서 이슬람 교과서를 공부했는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람”(이슬람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스 형사지방법원은 2014년 5월 파테마흐가 성인과 같은 성숙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담당 판사들은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음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이란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로부터 8일 전에는 또 다른 소년범인 사마드 자하비가 케만샤흐의 디젤 아바드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교수형이 집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사마드는 누가 양에게 풀을 먹일 것인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양치기를 총으로 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형 집행 48시간 전 사형수의 변호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사마드의 사형 집행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강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사마드의 어머니가 2015년 10월 5일 교도소를 방문한 뒤에야 가족들도 형 집행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마드는 당시 총을 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해서였으며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 모두 진술했음에도 결국 2013년 3월 케르만샤흐 형사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6지부는 검찰청으로부터 2013년 개정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파기해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았음에도 결국 2014년 2월 사마드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2014년 12월 이란 대법원 위원회는 형법 91조에 따라 모든 소년범에 대해 다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시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마드 자하비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소년범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폐지하기 위해 2013 이슬람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임한 이란 정부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18세 이하의 소년범에 대해 사형제도 사용을 금지하는 명백한 규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오는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란이 1994년 7월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시행 현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청소년으로 대우하며 결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자는 9세, 남자는 15세가 되면 형법상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범이 처형된 사례는 최소 75건 이상이었으며 그 중 2015년에만 최소 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현재 이란 전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소년범은 16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Execution of two juvenile offenders in just a few days makes a mockery of Iran’s juvenile justice system

Reports have emerged of a secon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Iran in just a few day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which reveal the full horror of the country’s deeply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Fatemeh Salbehi, a 23-year-old woman, was hanged yesterday for a crime she allegedly committed when she was 17, only a few days after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hanged for a crime he also committed at 17.

Fatemeh Salbehi was hanged in Shiraz’s prison in Fars Province despite Iran being bound by an absolute international legal ban on juvenile executions, and severe flaws in her trial and appeal. She had been sentenced to death in May 2010 for the murder of her 30- year- old husband, Hamed Sadeghi, whom she had been forced to marry at the age of 16.

An expert opinion from the State Medicine Organization provided at the trial had found she had had severe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round the time of her husband’s death. However the death sentence was upheld by Iran’s Supreme Court later that yea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cruel, and inhumane and degrading in any circumstances, but it is utterly sickening when meted out as a punishment for a crime committed by a person who was under 18 years of age, and after legal proceedings that make a mockery of juvenile justic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ith these executions the Iranian judiciary has yet again put on display its brazen contempt for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cluding their right to life. There are simply no words to adequately condemn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e adoption of a new Islamic Penal Code in May 2013 sparked hopes that Fatemeh Salbehi and other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may have their death sentences quashed and their cases re-examined. Article 91 of the Code allows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if they determine that the juvenile offender did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e crime or its consequences or his or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re in doubt.

The re-examination proceedings that Fatemeh Salbehi was granted in relation to Article 91 proved to be deeply flawed. It lasted only three hours and focused mostly on whether she prayed, studied religious textbooks at school and understood that killing another human being was “haram” (religiously forbidden).

On this basis,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Fars Province had ruled in May 2014 that she had the maturity of an adult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sentence. In reaching this outrageous conclusion the judges failed to seek expert opinion, even though they lacked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on issues of child psychology.

This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the clear provision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which is binding on Iran, that no death sentences may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In another appalling case eight days ago,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secretly hanged in Kermanshah’s Dizel Abad Prison in Kermanshah province for shooting a fellow shepherd during a row over who should graze their sheep.

This execution was also carried out without a 48 hour notice period being given to Zahabi’s lawyer, as is required by law. Horrifically his family said they only learned of his fate after his mother visited the prison on 5 October 2015.

Samad Zahabi had been sentenced to death by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Kermanshah Province in March 2013, even though he had said both during the investigations and at the trial that the shooting was unintentional and in self-defence, and resulted from a fight that he was drawn into against his will.

Branch six of the Supreme Court upheld his death sentence in February 2014, despite a written submission from the Office of the Prosecution that had asked for it to be quashed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2013 revised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he general board of Iran’s Supreme Court issued a pilot judgement which entitled all juvenile offenders to seek judicial review of their cases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Samad Zahabi was never however informed of his right to a judicial review which may have spared his life.

“These latest juvenile executions cast a huge doubt over the commitment of the Iranian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2013 Islamic Penal Code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i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Boumedouha said.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under no illusion that they can avoid international scrutiny until they adopt a categorical rule banning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on any offender under 18 years of age.”

Background

Iran is scheduled to be review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in January 2016. The Committe of the Right of the Child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which Iran ratified in July 1994.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has pledged to ensure that all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are treated as children and never subjected to the same punishments as adults. However, the age of adult criminal responsibility remains nine lunar years for girls and 15 lunar years for boys.

Between 2005 and 2015,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ports of least 75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including at least three juvenile offenders in 2015. More than 160 juvenile offenders are believed to be currently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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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고 있는 여성 시위자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고 있는 여성 시위자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인, 아시아계 미국인 등 유색인 사회를 향한 혐오 범죄, 증오 범죄가 급증했다. 지난 5월 2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법인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 Act과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Jabara-Heyer NO HATE Act, 이하 증오 반대법에 서명하였다.

이번 법 및 법 발효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조앤 린Joanne Lin 국제앰네스티 미국 애드보커시 및 정무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증오 반대법과)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 시행은 인종차별 폭력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다.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조앤 린Joanne Lin 국제앰네스티 미국 애드보커시 및 정무 국장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및 증오 반대법은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고,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미국 사법제도가 보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만을 이유로 폭력과 괴롭힘의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번 (증오 반대법과)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시행은 인종차별 폭력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다. 이번 법을 통해 유색인 사회의 요구를 정부와 법집행기관이 해결할 수 있도록 증오 범죄 신고 절차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유색인 사회를 표적으로 삼고, 프로파일링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기여한 백인우월주의적 제도에 맞서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배경 정보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 Act은 어떤 법인가?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 대상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경찰에 신고된 코로나19 증오 범죄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언어로 증오 범죄 신고 지침을 제공하고, 증오 범죄와 관련된 공교육 캠페인을 확대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Jabara-Heyer NO HATE Act은 어떤 법인가?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은 2016년 툴사의 칼리드 자바라Khalid Jabara 살인 사건, 2017년 샬로츠빌 헤더 헤이어Heather Heyer 살인 사건 등과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큰 주목을 받았던 증오 범죄에 이어 발의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법무부 등 법 집행 기관이 증오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오 범죄 신고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증오 범죄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미국 내 모든 사회를 대표하여 코로나19 증오 범죄법과 증오 반대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화, 2021/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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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2월 10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루자인 알 하스룰이 사우디아라비아 감옥에서 무려 3년 가까이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석방됐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석방은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루자인이 감옥에서 당한 잔인한 대우와 그의 투옥 과정에서 일어난 불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감옥에서 루자인은 성적으로 희롱 당하고 고문 당했으며 독방에 구금되어 몇 달 동안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고문이 및 기타 부당 대우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루자인이 앞으로 여행 금지등의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루자인 알 하스룰은 단 1초도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루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을 용감하게 옹호하고 자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처벌을 받은 것이다.”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배경 정보

루자인 알 하스룰은 사우디 여성인권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2020년 12월 28일, 루자인 알 하스룰은 법정에서 징역 5년 8개월형에 2년 10개월 부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간첩 혐의” 및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촉구해 “왕실에 대항하는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루자인 이외에도 다수의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가들이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본권을 옹호하고 개혁을 촉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인권옹호자와 양심수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2020 Write for Rights
나시마 알 사다: 여성의 자유를 
요구하다 수감되다
당신의 관심과 편지가 없다면,
그들은 곧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편지쓰기

월, 2021/02/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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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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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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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아트 캠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에게도 학교 교육과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로 로힝야인들이 피난을 떠나게 된 지 2년 6개월만에 나온 결정이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난민 캠프의 로힝야 어린이 50만여 명을 ‘잃어버린 세대’로 표현하며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여 왔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대하고도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다. 덕분에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고 미래의 꿈을 좇을 수 있게 된다. 이미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로 2년을 보낸 만큼, 더 이상 교실 밖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둘 수는 없다”

“로힝야 난민과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콕스 바자르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적절한, 양질의, 공인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에게 교육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모두 거부해 왔다. 콕스 바자르 지역의 난민 캠프에 있는 소수의 임시 교육 센터에서 놀이 시간을 주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을 할 뿐이었다. 지역 중학교에 겨우 들어간 일부 어린이들도 정부의 지시로 퇴학을 당했다.

 

아동 교육이 지역 사회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빈곤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뜻 깊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는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사드 하마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아트 캠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

 

로힝야 어린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바샨 차르 섬 해안으로 보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미얀마군의 마을 습격 때문에 로힝야 어린이 중 다수는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방글라데시의 마수드 빈 모멘(Masud bin Momen)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로힝야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기술 훈련 기회를 확대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로힝야 난민 어린이는 미얀마 교육 과정에 따라 14세까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 어린이는 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각 학교에는 미얀마 교육 과정을 사용하고 버마어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10,000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주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방글라데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별도로 교육을 받은 지역사회 출신 어린이들을 포함해 다른 어린이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방글라데시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교육을 통해 아동의 성격, 재능, 정신적 및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유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는 ”아동 교육이 지역 사회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빈곤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뜻 깊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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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내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2019년 8월, 국제앰네스티는 브리핑 “내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을 발표했다. 이 브리핑은 2017년 난민 캠프에 온 이후로 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어린이들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목, 2020/02/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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