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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소년범 2명 연달아 처형, 청소년 사법제도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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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소년범 2명 연달아 처형, 청소년 사법제도 우롱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4:09
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이란에서 불과 며칠 간격으로 소년범 2명의 사형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란의 청소년 사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를 여실히 드려내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4일 밝혔다.

23세 여성 파테메흐 살베히는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13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다른 소년범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도 마찬가지로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째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이란은 소년범의 사형집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고, 파테메흐 살베히의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스의 시라즈 교도소에서 파테메흐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파테메흐는 16세에 강제로 결혼한 남편인 30세의 하메드 사데기를 살해한 혐의로 2010년 5월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 국립의학협회는 재판을 통해 남편이 사망할 당시 파테마흐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살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밝혔으나, 2010년 말 이란 대법원은 파테마흐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이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청소년 사법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엉터리 사법절차를 거쳐 사형이 부과된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라며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사법부는 청소년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을 노골적으로 경시하고 있음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란이 계속해서 소년범에게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려면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개정 이슬람 형법이 채택되면서, 파테메흐와 같은 소년범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 선고가 파기되고 사건이 재조사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개정 이슬람 형법 91조는 소년범이 범죄의 성질 또는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신적 성장 및 성숙”이 의심스러울 경우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파테메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불과 3시간만에 끝난 심문 과정에서는 주로 파테마흐가 기도를 했는지, 학교에서 이슬람 교과서를 공부했는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람”(이슬람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스 형사지방법원은 2014년 5월 파테마흐가 성인과 같은 성숙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담당 판사들은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음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이란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로부터 8일 전에는 또 다른 소년범인 사마드 자하비가 케만샤흐의 디젤 아바드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교수형이 집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사마드는 누가 양에게 풀을 먹일 것인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양치기를 총으로 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형 집행 48시간 전 사형수의 변호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사마드의 사형 집행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강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사마드의 어머니가 2015년 10월 5일 교도소를 방문한 뒤에야 가족들도 형 집행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마드는 당시 총을 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해서였으며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 모두 진술했음에도 결국 2013년 3월 케르만샤흐 형사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6지부는 검찰청으로부터 2013년 개정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파기해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았음에도 결국 2014년 2월 사마드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2014년 12월 이란 대법원 위원회는 형법 91조에 따라 모든 소년범에 대해 다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시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마드 자하비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소년범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폐지하기 위해 2013 이슬람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임한 이란 정부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18세 이하의 소년범에 대해 사형제도 사용을 금지하는 명백한 규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오는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란이 1994년 7월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시행 현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청소년으로 대우하며 결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자는 9세, 남자는 15세가 되면 형법상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범이 처형된 사례는 최소 75건 이상이었으며 그 중 2015년에만 최소 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현재 이란 전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소년범은 16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Execution of two juvenile offenders in just a few days makes a mockery of Iran’s juvenile justice system

Reports have emerged of a secon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Iran in just a few day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which reveal the full horror of the country’s deeply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Fatemeh Salbehi, a 23-year-old woman, was hanged yesterday for a crime she allegedly committed when she was 17, only a few days after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hanged for a crime he also committed at 17.

Fatemeh Salbehi was hanged in Shiraz’s prison in Fars Province despite Iran being bound by an absolute international legal ban on juvenile executions, and severe flaws in her trial and appeal. She had been sentenced to death in May 2010 for the murder of her 30- year- old husband, Hamed Sadeghi, whom she had been forced to marry at the age of 16.

An expert opinion from the State Medicine Organization provided at the trial had found she had had severe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round the time of her husband’s death. However the death sentence was upheld by Iran’s Supreme Court later that yea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cruel, and inhumane and degrading in any circumstances, but it is utterly sickening when meted out as a punishment for a crime committed by a person who was under 18 years of age, and after legal proceedings that make a mockery of juvenile justic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ith these executions the Iranian judiciary has yet again put on display its brazen contempt for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cluding their right to life. There are simply no words to adequately condemn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e adoption of a new Islamic Penal Code in May 2013 sparked hopes that Fatemeh Salbehi and other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may have their death sentences quashed and their cases re-examined. Article 91 of the Code allows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if they determine that the juvenile offender did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e crime or its consequences or his or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re in doubt.

The re-examination proceedings that Fatemeh Salbehi was granted in relation to Article 91 proved to be deeply flawed. It lasted only three hours and focused mostly on whether she prayed, studied religious textbooks at school and understood that killing another human being was “haram” (religiously forbidden).

On this basis,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Fars Province had ruled in May 2014 that she had the maturity of an adult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sentence. In reaching this outrageous conclusion the judges failed to seek expert opinion, even though they lacked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on issues of child psychology.

This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the clear provision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which is binding on Iran, that no death sentences may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In another appalling case eight days ago,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secretly hanged in Kermanshah’s Dizel Abad Prison in Kermanshah province for shooting a fellow shepherd during a row over who should graze their sheep.

This execution was also carried out without a 48 hour notice period being given to Zahabi’s lawyer, as is required by law. Horrifically his family said they only learned of his fate after his mother visited the prison on 5 October 2015.

Samad Zahabi had been sentenced to death by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Kermanshah Province in March 2013, even though he had said both during the investigations and at the trial that the shooting was unintentional and in self-defence, and resulted from a fight that he was drawn into against his will.

Branch six of the Supreme Court upheld his death sentence in February 2014, despite a written submission from the Office of the Prosecution that had asked for it to be quashed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2013 revised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he general board of Iran’s Supreme Court issued a pilot judgement which entitled all juvenile offenders to seek judicial review of their cases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Samad Zahabi was never however informed of his right to a judicial review which may have spared his life.

“These latest juvenile executions cast a huge doubt over the commitment of the Iranian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2013 Islamic Penal Code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i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Boumedouha said.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under no illusion that they can avoid international scrutiny until they adopt a categorical rule banning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on any offender under 18 years of age.”

Background

Iran is scheduled to be review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in January 2016. The Committe of the Right of the Child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which Iran ratified in July 1994.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has pledged to ensure that all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are treated as children and never subjected to the same punishments as adults. However, the age of adult criminal responsibility remains nine lunar years for girls and 15 lunar years for boys.

Between 2005 and 2015,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ports of least 75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including at least three juvenile offenders in 2015. More than 160 juvenile offenders are believed to be currently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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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군부 폭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6월 18일(현지 시간 기준), 유엔 총회는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회원국에 미얀마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내 평화 시위대 및 시민사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적 무조건 석방할 것,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 결의안은 여전히 도의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의 무기 공급을 막지는 못한다. 때문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유엔 안보리)가 군부의 자국민 학살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모든 국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로렌스 모스Lawrence Moss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오늘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 대량 학살을 규탄했다”

“미얀마 군은 이러한 요구에 즉시 응하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11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던진 만큼,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중국 및 러시아가 유엔 총회의 미얀마 금수 조치 촉구 결의안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의무화에 협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2월 1일 이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선출된 자국 내 민간 정부를 전복한 이후 시위대, 행인 등 민간인 870명이 목숨을 잃었고 4,983명이 체포되었다. (6월 18일,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기준) 군부는 언론을 폐간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제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권리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대응해 나온 이번 결의안은 민간 정치인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구금, 기소 혹은 체포된 사람들을 미얀마 군부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의료인, 시민사회, 노동조합원,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제한과 인터넷 및 SNS 통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 범죄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수사를 조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현황 전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탄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군관계자에 대한 표적 제재의 도입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경의 모습

미얀마 군경의 모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 9개국 간 협의를 거쳤으며, 5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당시 결의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아세안은 지난 4월 24일 자카르타 긴급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행했다. 이 합의문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되었으나, 이후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그 이외에 미얀마 국민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합의되지 못했다.

로렌스 모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결의안이 작성된 이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대화 및 중재 과정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

“8주간 아세안은 4월 24일 발표된 아세안 의장성명을 이행하는데 실패했고 특사도 지명하지 못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서 임의 구금된 억류자의 석방과 무기금수조치에 대해 대동단결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더 이상 아세안이 행동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의 쿠테타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유엔의 미얀마 내 민간인 보호 노력을 지지하고, 이들의 인도주의적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군부로의 무기 이전 및 수출을 시급히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도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국제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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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지금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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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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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지난 12월11일,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자발적 임신 중지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찬성 131표, 반대 117표, 기권 6표를 받은 이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 중지를 비범죄화하고 합법화한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임신부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급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 중지는 여전히 합법이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통과 소식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여성과 소녀 및 임신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상원은 (지난 번처럼) 또 다시 여성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사회정의, 재생산 정의, 인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수 년간 이 문제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여성을 범죄화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서 실패한 것임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상원은 이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임신 중지 수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생명을 구하고, 핵심적인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이사장

이제 법안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양원 모두 아르헨티나가 맡은 국제적 인권 약속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편 지난 25년 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남아프리카, 우루과이를 포함해 50개국 이상이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가 여성의 인권, 생명, 건강, 자율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을 인정했다.

수, 2020/12/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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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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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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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지게 깃발을 치켜들고 있다.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9/11/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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