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평택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믈질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아시아뉴스통신)

지역

평택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믈질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아시아뉴스통신)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09:56

평택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믈질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아시아뉴스통신)

경기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3일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환우 의원이 주관해 평택시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노후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입주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근 소장은 최근의 구미 불산사고 등 주요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돌아보며 이들 사고처리에서 소관부서 다툼, 초기 대응 실패, 전문성 부족, 하도급 문제, 부실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동은 하청이 가능하지만 안전보건문제까지 하청을 주어선 안된다. 어떤 물질 어떤 작업이라도 공장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안전문제는 원청이 직접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04497&thread=09r0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작년 2019년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전하며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2019. 8. 13. 보도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일부 기술(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정보든 공개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자가 일하며 알게 된 산업기술을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알게 되어 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안전권이 크게 침해되고 알권리가 후퇴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불가능하다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권과 알권리는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 참가자

  • 사 회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발 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문제점  임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 토 론
    •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라 본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

      최상준|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종철|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입장

      양창석|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과장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토, 2020/01/11- 00:08
2
0
경제침략 NO 위기극복 GO
평택시 특수학교 설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9
2
0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2
0
주민참여 '거버넌스 필터' 도입
방과 후 '디지털 새싹' 캠프 및 4차 산업 교육 확대
삶이 축제가 되는 '문화닥터' 프로젝트 (일상 문화 거점 확충,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민 스포츠 지원센터,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
'경기도형 365 언제나 돌봄' 확대 및 육아 수당 증액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공공형 자립 일자리' 확충
'AI 스마트 교통신호체계' 전면 도입
전통시장 내 '공유 오픈 스튜디오' 및 디지털 인력 지원
칠원지역 '중학교 설립' 조기 추진
수요응답형 '똑버스' 도입 및 통학 노선 최적화
세교·지제 반려가족 테마파크 조성
통복시장 '공유 오픈 스튜디오 및 DJ 박스' 디지털 거점 구축
노후 주거지 범죄예방(CPTED) 환경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0
1
0
100억 자산세 신설 (일명: 부자세습 금지법)로 국민기본소득 지급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5배 법제화 (불안정고용수당 신설)
코로나보다 위험한 평택미군기지 생화학실험 금지법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
포괄임금제 폐지
방과후강사 특별법 제정 (고용안정)
농지개혁 (농민 외 농지 소유 금지)
읍면동 마더센터 설치
사업장 미세먼지, 대기오염 배출량 부과금 강화
방위비 분담금 삭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