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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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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08:15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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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in Support of Korean Historians’ Protest against Planned Re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If you are a university/college professor, lecturer, or instructor whose research or teaching involves Korea and if you are affiliated with an institution outside South Korea, then please consider signing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expresses ...

 

 

3)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우리는 대한민국(이하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우려하며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해외 대학에서 한국사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전문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국정화 계획은 지난 몇년 간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억압해 온 정부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술은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면서 계속 변화해 갑니다. 역사는 정밀한 과학과 다릅니다. 역사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역사에 단일한 해석을 적용해서 ‘올바른’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 역사는 특정 소수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을 포괄해야만 합니다. 한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은 과거의 역사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소신있는 한국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한국인은 물론 해외에 있는 관찰자들에게도 자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계획은 민주국가로서 인정받은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분쟁에서 한국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수들인 우리 서명자들은 한국정부가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전유하는 것을 그만 두고, 다양한 견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역사교육의 탈정치화에 힘써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내외의 한국학 교수들의 지식생산과 보급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국정교과서 논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4) Signatories (154, in surname alphabetical order)

서명자(154명, 성 알파벳 순)

Avram Agov (Langara College)

Ji-Hyun Ahn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Juhn Ah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Yonson Ahn (University of Frankfurt)

Jong Chol An (University of Tuebingen)

Jinsoo A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Jonathan W. Best (Wesleyan University)

Adam Bohnet (King’s University College at Western University)

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Remco Breuker (Leiden University)

Soo-yong Byu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aul S. Cha (University of Hong Kong)

Vipan Chandra (Wheaton College)

Kornel Chang (Rutgers University, Newark)

Seung-Eun Cha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rica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aewon Cho (University of Pennsylvania)

Hangtae Cho (University of Minnesota)

Heekyoung Cho (University of Washington)

Hichang Cho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njoo Cho (Indiana University)

Ellie Choi (Cornell University)

Hyaeweol Cho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ngbong Choi (New York University)

Yoonsun Choi (University of Chicago)

Hae Yeon Choo (University of Toronto)

Steven Chung (Princeton University)

Donald N. Clark (Trinity University)

Bruce Cumings (University of Chicago)

Koen De Ceuster (Leiden University)

John P. DiMoi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ohn B.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tephen Epstei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Kevin Gray (University Sussex)

James H. Grayson (University of Sheffield)

Laam Hae (York University)

Ju Hui Judy Han (University of Toronto)

Kwangsoo Han (Community College of Baltimore County)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Todd A. Henr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hristine Ho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Mickey H. Hong (Los Angeles City College)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Nam-lin Hu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Dongyoun Hwang (Soka University of America)

Kyung Moon Hwa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yota Ishikawa (Ritsumeikan University)

Andrew David Jackson (University of Copenhagen)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Areum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Kelly 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Ji-Yeon O. Jo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Ji-Young Ju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Jiwook Ju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Kyungja Ju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Moon-Ho Jung (University of Washington)

Jennifer Jung-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ong Kal (York University)

George L. Kallander (Syracuse University)

Hugh Kang (University of Hawai‘i)

Inkyu Kang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Jaeho Kang (SOAS, University of London)

Jiyeon Kang (University of Iowa)

Anders Karlsson (SOAS, University of London)

George Katsiafica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Laurel Kendall (Columbia University)

Changhyun Kim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Cheehyung Harrison Kim (University of Missouri)

Daeyeol Kim (INaLCO, Université Sorbonne Paris Cité)

Heeyon Ki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ongkyung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Immanuel Kim (Binghamton University)

Jaeeun Kim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Janice C. H. Kim (York University)

Jina Kim (Smith College)

Jungwon Kim (Columbia University)

Kyu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Kyung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ju Kim (Claremont McKenna College)

Minku Kim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onica Kim (New York University)

Sangbok K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Seon Mi Kim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Sonja Kim (Binghamton University)

Soohee Kim (University of Washington)

Su Yun Kim (University of Hong Kong)

Sun-Chul Kim (Emory University)

Sun Joo Kim (Harvard University)

Suntae Kim (Boston College)

Suzy Kim (Rutgers University)

Thomas P. Kim (Scripps College)

Wooksoo Ki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essie Kindig (Indiana University)

Ross King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ijoo K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une Hee Kwon (New York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 (Duke University)

Kirk W. Larsen (Brigham Young University)

Cheol-Sung Lee (University of Chicago)

Hyangjin Lee (Rikkyo University)

Hyo Sang Lee (Indiana University)

Nam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ngjoon Le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eung-joon Le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onkyung Lee (Binghamton University)

James B. Lewis (Wolfson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Ramsay Liem (Boston College)

Sungyun L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Roald H. Maliangka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Richard D. McBride II (Brigham Young University-Hawai‘i)

Owen Miller (SOAS, University of London)

Yongsoon Mi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essa Morris-Suzuk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styna Najbar-Miller (University of Warsaw)

Hwasook Nam (University of Washington)

Yunju Na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onnie Bongwan Cho Oh (Georgetown University)

Robert Oppenheim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Osamu Ota (Doshisha University)

Hyung Il Pai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Eugene Y. Pa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Hyun Ok Park (York University)

Jin Y. Park (American University)

Junghee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Kyong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o Jeong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oon Won Park (American University)

Mark Peterson (Brigham Young University)

Michael J. Pettid (Binghamton University)

Jelena Prokopljevic (Autonoma University of Barcelona)

Robert C. Provine (University of Maryland)

Jooyeon Rhe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Michae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Rebecca N. Ruhlen (Davidson College)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Michael D. Shin (University of Cambridge)

Edward J. Shultz (University of Hawai‘i)

Codruta Sîntionean (Babes-Bolyai University)

Heejeong Sohn (Stony Brook University)

Clark W. Sorensen (University of Washington)

Serk-Bae Su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Victor A. Ten (Moscow State Regional University)

Vladimir Tikhonov (University of Oslo)

John Treat (Yale University)

EunYoung Won (University of Washington)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Hwajin Yang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Jaehoon Yeon (SOAS, University of London)

Kyung-Eun Yoon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Seungjoo Yoon (Carleton College)

Jong-sung Yo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i-Yeon Yuh (Northwestern University)

월, 2015/10/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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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 상태의 신문 중에 변호인의 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토, 2015/1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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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비밀리에 만들어 외부에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오늘(10월 25일) 밤 서울 혜화동 한국방송통신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회관에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TF팀이 상주해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 TF팀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방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관계자 등이 동행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입수해 취재진에게 공개한 ‘T/F 구성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 비밀 TF팀은 오석환 전 교육부 학생지원국장(현 충북대 사무구장)을 단장으로 모두 3개팀, 21명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팀별로 보면 기획팀에 10명, 상황관리팀에 5명, 홍보팀에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TF팀 소속 장학관, 연구사, 서기관 등의 명단을 파악한 결과 이 중 절반 이상이 교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건에는 각 팀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밀 TF팀 내 상황관리팀의 담당 업무로 기재돼 있는 ‘BH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이라는 내용입니다. BH, 즉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일 점검하고 있고, 이 교육부 비밀TF팀이 그 점검 회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홍보팀은 언론 동향 파악 업무와는 별도로 국정화 추진과 관련된 언론의 기획 기사 작성을 주선하는 한편 언론 기고자와 시사방송 프로그램 패널 섭외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공식적인 홍보 활동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여론 조작 활동을 벌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입니다.

도종환 의원은 “신뢰할만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곳 방통대 내 사무실을 찾아 일일 회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TF팀의 팀장급 4명이 청와대에 업무 보고를 하러 갔다가 다시 방송통신대학교 사무실로 돌아오는 장면이 취재진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이 TF팀 소속은 아닌 김관복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입수한 교과부 내부 문건

▲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입수한 교과부 내부 문건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교육부 정부 청사 내도 아닌 서울 혜화동 방송통신대학교에 현직 교과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비밀 운영한 것이나 내부 문건에 명시된 것처럼 TF팀 업무가 ‘교과서 개발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집필진 구성과 지원계획까지 수립하고,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를 지원하는 것이며, 청와대가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배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TF팀은 지난 9월 말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0월 8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과부 장관은 “(내부적으로)국정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운영과 관련 문건 공개로 황 장관의 국회 거짓말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 2015/10/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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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제퇴거 사례 동아시아 국제 민중법정에 제소

2009년 용산참사 건, 강제퇴거와 강제진압에 따른 사망사건 내용 제소 
2015년 남대문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건, 쪽방주민 강제퇴거 내용 제조
한국 정부가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권고를 준수하는 법률적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 될 것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준) 주거와 도시에 관해 20년에 한번 열리는 국제회의인 유엔 해비타트회의가 올해 3차회의로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10월). 이에 한국의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비타트Ⅲ를 준비하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했다.

 

참여단체는 경실련, 나눔과미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과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제정구기념사업회, 주거복지센터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홈리스행동 등이다.

 

지난 5/15(일) 올해 7월에 대만에서 진행 될 <2016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2016 East Asia Tribunal of Eviction)>에, 2009년 용산참사 건과 2015년 남대문5가 쪽방주민 강제퇴거 사례를 제소(5/15) 하였다. 

 

이번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은 주거, 인권 관련 국제 법률가들로 구성된 재판단과 배심원이 구성되었으며 동아시아 각국 시민사회로부터 접수받은 강제퇴거 사례들 중 일부를 선정해 이와 관련한 민중재판을 올해 7월 대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재판 사례들은 올 10월, 해비타트 III 회의에 맞춰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 될 <국제 강제퇴거 법정>에 동아시아 사례로 접수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의 강제퇴거 사례로 제소된 용산참사(2009) 건과 남대문5가 쪽방촌 강제퇴거(2015) 건은, 이후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재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준)는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강제퇴거 그리고 국가의 무리한 강제진압 과정에서 국민이 사망한 용산참사 사건과 개발사업의 진행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들인 쪽방주민들을 사전에 대책없이 퇴거시킨 남대문5가 강제퇴거 사건을 국제사회에 고발함으로서, 한국정부가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권고를 준수하는 법률적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첨부 : 한국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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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 한국 강제퇴거 사례 요약

 

■ 용산참사 사례
- 2009년 1월 19일, 용산4구역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우ㅏ 강제퇴거에 항의하며 철거예정의 빈 건물을 점거, 농성에 돌입함.
- 2009년 1월 20일 새벽(6시 경),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진압작전 개시됨.
- 2009년 1월 20일 오전 7시반 경, 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원인불명의 대형 화제가 발생해 농성중인 철거민 세입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함. (일명 ‘용삼참사’라고 함)
-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정부와 경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이 부른 참사라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진압작전을 지휘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함.
- 검찰은 경찰의 진압작전이 정당했다며 무혐의 처리하며 기소조차 하지 않음.
- 특히 진압작전의 지휘 책임자인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않고 무혐의 처분함.
- 정부와 검찰, 법원은 진압  경찰특공대원 1명에대한 사망의 책임만을 묻는 재판을 진행 해, 철거민들에게 유죄 판결함. 화재 이후 연행된 농성자 7명에 대해 경찰 사망의 책임을 지워 4~5년의 중형 판결해 구속함.
- 정부는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사퇴로 사건을 무마하려 함, 이후 김석기는 후 공기업 사장 등에 임명되고, 최근 정부여당의 국회의원이 됨. 
- 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역 현장은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방치되어 있다고, 올해부터 공사를 진행됨.
- 사망 철거민들의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김석기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


■ 남대문5가 쪽방촌 강제퇴거 사례
-2015년 10월 초,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거주 쪽방 주민 100여명에 대해 건물주 또는 관리인(전대업자)들이 2015년 10월 31일까지 퇴거 요청함. 
- 퇴거를 요청한 사유는 건물 안전진단 결과 건물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퇴거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음. 
- 그러나 해당 쪽방지역은 ‘남대문5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6년 1월말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된 상태였음.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입자 보상을 피하고자 사전에 강제퇴거 시킨 사례임.
- 2015년 10월 19일 서울시에서 ‘남대문 쪽방촌 주민 주거 이전 지원 대책 마련 요청’공문을 중구청에 발송했으나, 중구청에서는 구청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함. 
- 결국 쪽방주민 100여 명은 주변과 외곽으로 흩어져 이주했고, 이주를 거부하며 버티던 주민들도 2016년 11월 초 단전단수 조치가 강행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됨.
- 쪽방지역에 살던 빈곤층들이 행정청의 외면아래 개발사업으로 인한 법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강제 이주하게 됨. 이로 인해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거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등의 피해 발생.

 

수, 2016/05/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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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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