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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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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6:19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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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문 ]
궁중족발 사건,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궁중족발법(상가법개정)으로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아주세요.-

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됩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 합니다. 건물주는 돈이 없으면 본인 형편에 맞는 곳에 가서 장사하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했더니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상인들이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궁중족발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또 한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가게들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인해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는 말은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건물주의 소유권 앞에서 임차상인의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 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 누구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상은 그렇게 법과 제도에 의해 더욱 더 공고히 되었습니다.

오직 임차상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가라” 한마디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 불운이 나를 비껴가기만을 바라며 장사가 안 되는 척 엄살 떨고, 건물주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덧없는 안전장치들을 했을 뿐입니다. 밉보이면 쫓겨난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임차상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족발은 터무니 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습니다. 사설용역을 동원한 폭력집행으로 2017년10월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김우식 사장님이 왼손에 중상을 입었던 날부터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 궁중족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 언사 등으로 괴롭혔고, 온갖 죄를 들먹이며 김우식 사장님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돕는 이들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조물주 위 건물주의 갑질이 아니라면, 무엇이 갑질입니까.

궁중족발은 명도 소송 중 임대인의 요구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적정임대료는 304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게 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게 법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호소를 해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만 12차례 있었을 뿐, 단 한 번의 대화나 중재도 없었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입니다.

궁중족발의 일은 단순히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인 서촌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폭등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서촌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더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어느 누가 맘편히 장사할 수 있을까요? 제2, 제3의 궁중족발과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 사라지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별첨_180615_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금, 2018/06/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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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 환영 한다

-원자력안전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 포기하라
-원전 피해 주민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을 환영한다.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 신규원전 백지화는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 곳곳의 시민들과 단체들, 전문가 등 탈핵을 위해 함께 애써온 모든 이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 이제 우리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2015년 2월의 수명연장 결정을 이제라도 바로잡게 되었다. 아울러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추진 사업도 사업성 평가 결과 종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신규 원전부지를 밀어붙인 이후 삼척과 영덕에서는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했고 끊임없는 갈등으로 늘 전쟁터였다. 이제 그 갈등을 종결한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신규원전을 강행할 수 없도록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허가 이전에 수천억을 투입해 설비교체부터 진행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한 심사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2명의 위원이 항의 끝에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안전을 지키고자 한 주민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2,166명이 원고로 참여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30여 명의 변호사들과 양심적 전문가들이 공익만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조속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가 폐쇄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써 모든 준비를 하길 요청한다. 오늘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최근 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누출사고처럼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월성 2~4호기처럼 내진설계 등을 강화할 수 없고,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원전은 조기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기존처럼 안전을 무시한 채 사업자가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원전확대를 위해 써온 비용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0여 년 간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월성 원전 앞에서 이주요구를 하며 4년째 농성 중인 나아리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생 피해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끝. 문의:
금, 2018/06/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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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중단없는 사회개혁 추진

4대강 보 개방, 에너지전환, 탈핵 국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촛불민심의 연장이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 결과이며,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다.

신규원전 중단, 물관리일원화, 4대강재자연화 등의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서 뚜렷한 명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온 보수당은 뼈저린 반성없이는 당의 존립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궤변을 내려놓고 사회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을 대변하는 보수로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자만해서는 안된다. 6.13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와 공약은 사라졌다. 전형적인 보수당 인물을 공천하고 여전히 난개발 공약 등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국민들은 실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민주당에게 지지를 보내 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함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의회 구성에서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당선되었는데 그럴수록 민주당의 정책적 진정성은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등의 환경 분야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 국민이 보여준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리멸렬한 국회를 딛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었다. 즉 대선때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2018년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

논평_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중단없는 사회개혁 추진을
금, 2018/06/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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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늘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했다. 녹색연합은 늦었지만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금, 2018/06/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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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공사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현실화된다면, 연간 예산낭비액은 약 7조원(=연 공공공사 물량 70조×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와 이들의 조직체인 건설관련 단체들의 주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검증”없이 이익집단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영리법인의 엉터리 주장에 여야(與野)가 경쟁적으로 동참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업계가 요구한 공사비정상화에 대한 반론을 발표한다.

첫째, ‘낮은 공사비로 인한 적자공사’라는 업계의 일방적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영리법인들의 조합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자체 조사한 129건 중 37.2%(48건)가 적자공사라고 하면서, 아무런 원인분석없이 정부가 책정한 발주금액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체 등록업체수 증가추이로 볼 때, 적자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약 적자공사라면,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실행내역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받아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은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적자공사가 안전사고 발생원이이라면, 지난 2013년부터 십수조원의 해외공사 적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넘쳐났어야 하고, 안전사고 오명을 쓴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불법취업 외노자의 급증 때문으로, 불법취업을 방조해온 행정부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다. 설계공사비는 내국인 노임을 적용하여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으로 차액 극대화를 위해 불법취업을 묵인해 왔다. 이제는 불법체류·불법취업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내국인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빼앗기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방안조차 마련않는 정부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넷째, 업계의 요구대로 낙찰하한률을 7∼10% 상향한다면,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생산구조는 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급업체에게 가격경쟁 없이 많은 공사비가 지급되더라도 건설노동자까지 전달되지 않아 결국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차액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증가킬 뿐이다. 이에 동조하는 정책관료와 정치인들은 영리법인 건설업계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다섯째, 표준품셈은 설계가격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을 뿐인바,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방식으로 전면 전환[표준품셈 폐지]되어야 한다. 공사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 누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외노자 불법취업을 통한 임금누수가 그렇고, 갖가지 비자금조성이 그렇다. 표준품셈은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을 방행하는 핵심요소로서 즉각 폐지가 해법이다. 건설선진국은 표준품셈이 아닌 실적공사비로 최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설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임에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혈세로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정책관료와 정치권은 세금 낭비에 동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검증없는 예산낭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가 절실함을 요구한다.

하나, 낙찰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시공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공사비부풀림 및 원가절감노력을 방해한 덩어리 규제인 ‘표준품셈’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둘, 전세계에서 유일한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셋, 영리법인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밑바닥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첨부) 공사비 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전문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18/06/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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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캐나다산 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GMO 관리체계 대폭 강화하라!

– 국민건강 위해 GMO 안전성 검증하고, GMO 표시제도 개선 추진하라!

지난 14일, 캐나다에서 미승인 GMO 밀이 발견되었다. 밀은 옥수수, 대두 등과는 달리, 상업용 재배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용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GMO 밀이 수출되지 않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GMO 밀이 반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식약처는 며칠이 지난 18일이 돼서야 검사를 통과한 캐나다산 밀만 통관을 허용하고, 이미 수입된 캐나다산 밀에 대해선 유통과 판매를 전면 중지했을 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밀 수입국(지역)에서 GMO 밀이 발견된 것은 2013년 미국 오리건주, 2015년 워싱턴주에 이어 세 번째이다. 최근 5년간 비슷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GMO 밀을 연구목적 외에 상업적인 생산이나 유통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GMO 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다국적 식량기업과 수출국 정부의 GMO 관리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우리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GMO 수입 및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먼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입·유통된 캐나다산 밀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밀은 빵, 국수, 과자류 등 많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캐나다산 밀이 사용된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리고 GMO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GMO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GMO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식품에 GMO가 원료로 사용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GMO 표시제를 개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정부의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GMO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과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수, 2018/06/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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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유럽연합에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GDPR은 EU 역내에서 법과 같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GDPR은 EU의 법률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 EU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물론,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 차원의 GDPR 대응도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도 유럽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지원을 위해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EU 적정성 평가 추진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의 EU 적정성 평가 추진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 적정성 결정 추진은 오히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 보다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국제 규범에 맞게 개선한 후, 전체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한국 정부의 EU 적정성 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밝힌다.

1. 상향된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의 계기

EU는 자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럽 역외로 이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제3국이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의 법제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EU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제3국의 요청에 의해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고 적정성 결정을 내린다. 물론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의 제공 등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세계화된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전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제3국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 본국보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낮은 나라로 이전될 경우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는 비단 EU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될 때에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이전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나 국가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도 EU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 호환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표준 증진을 위해 국제파트너와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1]

우리는 EU 적정성 평가 신청을 계기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 수준이어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 의한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적정성 평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2. EU 적정성 평가에 비추어 본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 과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인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 전반을 관할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개별 영역을 관할하는 법이 존재하는데,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적절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부재는 큰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의 심의, 의결 권한 및 분쟁조정을 관할하고 있을 뿐 인사권, 예산권이 없어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 필요한 집행권한도 없다. 행정안전부는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해당 분야의 산업 발전과 규제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종종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약화시킨다. (최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감독기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감독기구는 전문성을 갖기 힘들고 효율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독기구로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구를 일원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실 한국정부는 이미 오래 전에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 바 있지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로 EU로부터 부적격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도 필요성과 비례성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통신사들이 보유한 이용자의 가입자 정보가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특정 기지국에 접속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실시간 위치추적이 허용되는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도 충분하지 않다.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도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의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비식별조치 된) 개인정보가 기업 간에 공유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지만, EU의 적정성 결정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한국보다 미흡한 국가로 개인정보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이나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EU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그러나 비단 EU 적정성 결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시민사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3. 부분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과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이미 EU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 바 있으나 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로 EU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중심의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적정성 결정을 받더라도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그 관할 범위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럽의 피고용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에서 통합 처리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의 처리, 보건의료나 금융 서비스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등도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거나(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세청, 수사기관 등 정보통신망 외로 개인정보가 제공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감독권한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는 부분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고착화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분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의 법제 일원화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자신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 적정성 평가는 사실상 EU의 적정성 결정을 인정받기 힘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신속한 개선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것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선한 후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상호 전체 적정성 결정을 하고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European Commission, Digital Single Market – Communication on Exchanging and Protecting Personal Data in a Globalised World Questions and Answers, 2017.1.10
<끝>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목, 2018/06/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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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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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보다는 건물주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과 집주인의 한 마디에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놓여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법은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첨부. 경실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6/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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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특별 보고서 발표 100일 전, 한국의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

국내외 환경단체들, IPCC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 촉구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공동 보도자료 2018년 6월 27일 (수) –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오늘 한목소리로 IPCC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매우 미흡”하며,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목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발표되기까지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평가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 간 협의체다. 올해로 30주년을 맞게 되며, 제48차 총회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IPCC에 정식 요청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승인 과정을 거쳐 마지막 날 발표될 예정이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1.5℃ 목표를 고려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 행동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은 2016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혹평했다. 기후행동추적은 한국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했으며, 감축 목표도 너무 낮고 방법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얼마 전 언론사에 유출된 특별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2040년께 산업혁명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이 1.5℃를 넘어서게 될 것이며, 이는 파리기후협정에 참여한 각국 정부들이 현재까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10월 한국에서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되는 만큼,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은 국제적으로 재조명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올해를 '온실가스 배출 정점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추세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단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탄소배출 및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국내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는 물론 기존 화력발전소도 이른 시일 내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예년보다 1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고,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다. 이지언 국장은 “현재 건설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모두 완공된다면, 해마다 4천7백만 CO2t 가량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5년 현재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면서 “204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모든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언론 담당 현지원 [email protected])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email protected]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email protected]
수, 2018/06/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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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상위 100위 비싼 땅 보유한 부자들,
1인당 연간 2억원 이상 보유세 특혜 누릴것으로 예상

– 9개 지자체 상위100위, 엉터리 공시지가로 연간1인당 8천만원 이상 보유세 특혜
– 종부세 대상 부자들도 낮은 시세반영률로 55%는 종부세 부담에서 제외
– 부동산부자와 재벌기업 보유세 특혜를 방치한 ‘개선안’으로는 불평등 해소 어림없어

경실련이 서울, 경기 등 9개 광역자치단체의 상위 100위 개별지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부동산 부자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9개 시도별로 제출받은 ‘상위100위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900개 필지의 면적은 총 71만1,695㎡이고, 공시지가는 7조4,109억원으로 평당 3,400만원이다. 공시지가 기준 국세청 세액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출한 보유세액은 307억원이고, 종부세 대상은 900개 필지 중 18%인 164개 필지이다. 필지 모두 상가용건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은 명동일대 등 시도내 중심상업지역내 밀집되어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내역을 토대로 거래된 필지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했으며 이를 상위100위 필지에 적용하여 시세추정한 결과 900개 필지의 땅값은 20조 2,701억원으로 공시지가의 2.7배이다. 시세 기준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1,068억원으로 공시지가 기준치 대비 3.5배로 증가했으며, 종부세 대상 필지도 367개로 공시지가 기준치 대비 2.2배까지 증가하였다.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상위 100위 중 49개만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경우 93개로 증가, 상위100위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대규모 필지가 많은 세종시는 공시지가 기준일 경우 29개만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시세적용할 경우 93개까지 증가.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한 세금특혜액은 얼마나 될까 추정하였다.

서울은 상위 100위의 필지당 공시지가는 평균 184억원이고 보유세액은 평균 8,600만원이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적용할 경우 필지당 땅값은 평균 613억원으로 보유세액은 시세 대비 0.14%에 불과하다. 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필지당 평균 3억5천만원으로 1개 필지를 1인이 소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2억6400만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려도 최저 6%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부동산 부자들과 월급쟁이와의 세금차별이 심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소유자와 비교하더라도 상위100위 필지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막대한 세금특혜를 받는다. 아파트는 가격이나 위치 등과 상관없이 시세반영률이 대동소이하며 평균 70%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100위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37%로 이를 아파트 소유자와 동일하게 70%로 상향조정하더라도 보유세액은 공시지가 기준치의 2.3배로 증가하며, 서울은 부자 1인당 2억 3천만원 규모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최고가 땅을 소유한 부자들은 올 한해에만 지방에 거주하는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1인당 1억4천만원의 세금특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 중심의 보유세 인상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과세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업업무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등 저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시세 대비 70%의 세금을 부담하는 불공평 과세체계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보유세 강화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금인상에 그쳐서는 안되며 불평등 완화, 공평과세 실현, 토지정의 실현 등을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공평한 과세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반영률 80% 동일적용 원칙을 선언하고,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공개검증 및 인상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 별첨. 9개 광역지자체 개별지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수, 2018/06/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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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키우는 유독성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에 대한
유해가스 기준 마련하라

– 건설현장 내 유독성 단열재는 화재시 불쏘시개 역할, 내화충전재는 유독가스 통로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사망 29명), 1월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참사(사상자 180명)에 이어, 이번엔 세종시 새롬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다. 잊을만하면 계속되는 화재참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화재 참사는, 이미 완공돼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신축 공사 중인 건물 가릴 것 없이,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위험하다.

스티로폼 성분의 유독성 단열재가 내외장재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건설현장,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나타난 대형 화재 참사는 사상자 대부분이 유독성 연기(煙氣)에 질식돼 피해가 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화재 현장 보다는 영문도 모르고 있던 윗층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시공방법이 빠르고 단열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스티로폼 성분의 유기단열재를 내⦁외장재로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다. 공사현장에는 휘발성 소재의 페인트, 에폭시, 우레탄 등의 사용이 너무 많아 언제든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밀폐공간에서는 아주 약한 불꽃 점화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공 방법을 더 보면, 콘크리트 타설 전 슬라브 바닥에 각종 전기 및 설비파이프와 스티로폼을 깔고 타설한다. 이후 일정 정도 양생 기간을 거친 후 같은 방식의 공사가 몇 달간 진행된다. 건물 골조 뼈대가 모두 만들어진 후 소위 마감공사라 할 수 있는 내‧외장재 등 수장공사에 들어간다. 여기에 건축 벽면에는 드라이빗트(일체형단열재)를 덧씌우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대고 벽지로 최종 마감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단열재들이 화재 시 모두 유독성 연기를 내뿜는 자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법은 공사가 빠르고 단열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모든 공사장에서 일반화 돼 버린 공법이다. 이는 역대 정부의 에너지효율화 정책 이후 더 많이 남용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유독성 단열재들은 마감공사 직전에 건축물의 내‧외장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거나 소방차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화재 진압이 쉽지 않다.

불길을 차단해야 할 내화충전재는 오히려 유독가스의 배출통로가 되고 있어

유독성 불길이 순식간에 윗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하는 ‘내화충전제’ 역시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시커먼 연기는 건축물의 전기파이프, 배관파이프, 덕트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윗층으로 유입된다. 우리나라 전체 화재 피해 통계를 보면 전기합선 등 건물 내부 발화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지, 외부로부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정부에서는, 오직 외단열재에서 발생하는 화재 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 불연성 단열재 시공 및 각종 틈새에 ‘내화충전재’를 씌워 화염을 차단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시공이 쉬운 우레탄폼으로 틈새 마감처리를 한다. 이런 요인들이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일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건설자재 및 내화충전재 등의 ‘유해성 기준’ 마련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원도급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지금도 공사장에 가보면 유독성 연기를 내뿜는 각종 단열재들과 휘발성 마감재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공사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화재감시자를 필히 배치토록 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들의 안전교육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안전대책이 지나치게 추락, 전도, 낙하 사고 예방에 집중돼 있어,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은 매우 소홀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속히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유해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발암성 독성물질 건축자재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 화재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대부분 유독성 연기에 질식돼 사망에 이른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화재보다 연기(煙氣)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건축물 및 공사현장 임시 시설물에도 우선 시급한대로 ‘자동확산소화기’를 천정에 부착토록 해야 한다. 가격이 2만원 밖에 하지 않아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쉽게 구입하여 장착할 수 있다.

휘발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유독성 마감재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차단하는 내화충전재는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는 핵심이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주나 원도급업체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이윤을 위해 죄 없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세종시 공사현장 화재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건설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

수, 2018/06/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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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이제는 뺄 때”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 2018년 6월 27일(수) 오후3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7/3)을 앞두고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국제적으로 해양생물보호, 폐기물 증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문제 때문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 규제와 각종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 폐기물 대란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 쉽게 줄일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부터 사용하지 않는 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날 진행되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시청주변 및 인사동 등 커피숍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18년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파일 :

취재요청서_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수, 2018/06/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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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_보도자료_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결성.hwp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담당 : 신강협 언론담당 010-6322-1326,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날 짜

2018. 6. 27 (수) (총 2 쪽)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정당 참여

문재인 정부에 국제인권기준 부합한 난민 대책 마련 촉구

 

1. 6월 26일(화) 저녁 7시,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제주도 내 난민 인권 보장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했으며 특히 현재 제주도에 입도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과 연대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공동대표, 최석윤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대표,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가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3.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난민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료 지원 및 긴급 지원, 노동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진행해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4. 최근 현안인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찾아온 난민들에 관해 신속하고 선명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입장을 표명하고, 난민정책, 인종차별, 혐오 방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에 관한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통해 취약한 난민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장기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5.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도 “현안을 정무적으로 평가하는 상황관리가 아니라, 4.3 70주년에 평화를 찾아 제주로 입도한 난민들의 인권에 기반을 둔 보호방안과 난민도 함께하는 도민사회 통합에 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6. 한편,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비록 처음 만난 예멘 난민들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이들은 전쟁을 피해 평화를 찾아온 보호와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함께 공존해 본 경험이 부족한 타문화권 난민들에 대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나자고 제안했다.

 

7.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기존에 활동 중이었던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가 확대개편된 조직으로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2018년 6월 27일 기준, 33개 단체) 끝.

수, 2018/06/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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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늘(27일)은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며 행정부는 영리법인을 위한 공사비정상화 논의가 아니라 표준품셈 즉각 폐지(실적공사비 전면 전환), 안전Zero 컨트롤타워 구축 등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나라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도 후원단체로 나섰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영리법인 단체들의 일방적 요구에 동조하는 듯했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이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토론회를 후원하고 토론자로 참여한 중앙행정 3개 부처에게 공개질의를 보내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축사한 국회의원 11명에게도 이후 공개질의 예정이다.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원가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지,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적발시 원도급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에 대한 입장 등이다.

첨 부
1. 각 부처별 공개질의의서
2. [보도]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끝>
문 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수, 2018/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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