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 KBS 이사회에 회의공개 요구
20151013[보도자료]언론단체,KBS이사회공개요구(최종).hwp
[보도자료]
언론단체(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 KBS 이사회에 공식 요구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KBS이사회에 <사장 선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언론 3단체는 <KBS이사회 공개요구서>에서 “KBS이사회의 사장 선임 관련 회의 비공개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장 선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구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 <아래>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 아 래 -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1. 귀 이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이사회는 지난 9월 23일 제827차 정기이사회, 10월 7일 제828차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연달아 ‘비공개’한 데 이어, 내일(10월 14일) 개최하는 제829차 임시이사회에서도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의 건>을 ‘비공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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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방송법은 이사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은 이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KBS 다수 이사는 ‘인사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개한다 하여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방송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은 KBS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합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KBS의 주인인 시청자의 권리를 짓밟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4. 회의 비공개를 사전에 확정하여 공지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방송법은 회의를 비공개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회의의 방청을 사전 금지하는 것은 방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이사회의 논의내용 역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적인 사안입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비공개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귀 이사회의 이인호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KBS 이사회 회의를 방통위 수준으로 공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통위는 ‘K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KBS 이사회 역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6. KBS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KBS이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적격한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들은 제829차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5년 10월 1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지난달 초국적 석유 기업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지구의 벗은 쉘에게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 △석유‧가스 투자 축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8주 안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70개국에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했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네덜란드에서는 11,000명이 공동원고로 모였다.
하지만 쉘은 지난 5월 28일 지구의 벗에 서한을 보내 “귀 단체의 요구에 상세히 답할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에 나름의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로저 콕스 변호사는 “쉘의 비즈니스 모델은 파리협정과 전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주장만 지겹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샘 코사 길버트 지구의 벗 국제본부 코디네이터는 “누군가의 집에 불 지르는 것이 불법이듯, 기업이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도 불법이다”라며 “우리는 쉘이 저지른 기후변화 범죄에 대해 법정에서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업계를 선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20180531[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이사임명개선방안제안.hwp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수족관 고래류 석방과 고래 식용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로 23회째인 바다의 날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해양환경 및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투기 반대 운동과 고래 보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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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작년 한 해 동해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604마리로 서해를 합치면 약 1,000마리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처장은 “야생동물보호법이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하고 있지만 유독 고래류만 식용으로 허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고래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사회적 공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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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국제포경협회(IWC)에 가입하여 법적으로 고래 포획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혼획으로 잡히는 고래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는 높은 몸값으로 일명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이로 인해 고래 혼획의 고의성 의혹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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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 김안나 위원은 “전국 수족관에 총 38마리의 돌고래가 억류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무고하게 구금된 돌고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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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서울대공원 수족관 제돌이 방류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수족관 돌고래는 모두 7마리이다. 현재 큰돌고래, 흰고래(벨루가), 남방큰돌고래 등 총 38마리가 거제 씨월드, 한화 아쿠아플라넷, 퍼시픽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마린파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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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고래 혼획과 유통이 사라지고 억류된 수족관 돌고래들이 고향인 평화의 바다로 돌아가는 현실을 이룰 것이라 다짐하며 고래 유통 금지와 억류 돌고래 석방 메시지를 외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YWCA 등 11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한국YWCA 강당에서 ‘라돈침대’사태와 시민안전을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안발제에 나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부 대책발표결과를 중심으로 라돈침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 사용실태와 가공제품 방사능 규제.관리의 문제점, 해외 규제사례, 음이온제품과 방사능, 우라늄과 토룸에 의한 건강영향 등을 살펴보고 정부 종합발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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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는 모나자이트 관련 수입판매 유통 전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으며 방사능오염 범위를 라돈피폭만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이온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토르마린, 일나이트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모나자이트 등 천연핵종의 생활제품 사용에 대한 특허 및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관련부처의 근본적인 계획이 없는데다가 모나자이트 사용제한 및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의 의무화도 추진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천연광물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무한데다가 라돈침대 피해자건강조사와 추적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라돈침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라돈에 노출된다는 점, 소비자들은 대부분 고형화된 제품을 사용하지만 노동자들은 분말상태의 원료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내부피폭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점,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원료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훨씬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 또 분말 상태인 원료에는 반감기가 14억년 이상인 강력한 방사성 물질인 토륨이 함유돼 있다. 모나자이트 도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륨을 흡입하면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라돈 가스를 발생시켜 피폭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이윤근 소장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린아이들이 더 심각하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바탕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수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라돈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 현황과 사용실태,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수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과 피해자 구제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하며, 이런 대책을 수립할 때 피해자(노동자 포함)를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과 공익적 그룹이 함께 하는 대책기구를 만들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음이온제품들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라돈침대'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조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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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기준치 초과 제품에 국한해 조치를 취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피폭 등 관련정보 공개는 물론, 음이온 관련 제품 전수조사를 통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락가락 발표와 미온적 대처, 사업자인 대진침대의 통화불능 등으로 인해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대진침대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51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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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라돈검출관련 언론보도가 방송된 당일인 5월 4일 151건으로 상담이 집중됐고, 7일 대진침대사업자가 임시 폐쇄했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리콜조치를 밝히자 다음날인 8일 121건으로 상담이 증가했다. 15일 원안위가 기준치 이상인 모델 7종을 발표한 후 이틀간 상담이 급증하여 전체 상담의 64.8%인 983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518명의 피해 소비자 중 대진침대 사업자와 연결된 소비자는 단 16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에 대해 하루 2천개씩 한 달 안에 수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입장에서는 매트리스가 정확하게 언제 수거되며, 매트리스 교체 및 환불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회수, 환불과 배상, 교환 등에 대해 집중 문의했다.
전체상담 중 건강에 대한 상담은 142건이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문의가 17.1%로 가장 높았고 피부질환(14.1%), 암(11.7%), 천식(10.2%), 폐질환(9.3%) 순서로 나타났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정부는 사업자에게 모든 회수책임을 지우고 소비자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미 기준치를 넘은 방사선량을 내뿜는 침대를 쌓아둘 공간도 없고 길거리에 버릴 수도 없다”면서 “소비자에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회수차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회수하고 후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소비자문제로서 소비자의 피해와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소비자의 문제를 원스톱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부처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인 이민석씨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라돈방출에 관한 최초보도가 나간 후 4주가 지난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와 직접 당사자인 대진침대의 대책은 피해자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면서 대진침대피해자온오프라인통합모임을 통해 정리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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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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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라돈침대 사태가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생활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생활방사능의 문제는 탈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탈핵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라면서 “앞으로 최대한 피해소비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에 촉구하는 등 정부와 피해소비자 사이의 통로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라돈침대 사태와 시민안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좌담회를 마련한 단체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forEarth,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긴급좌담회 자료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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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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