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2015년 7,8,9월 합본호
이번 '몸살'에는...
-세월호 인권선언 풀뿌리 간담회 소식과 유해물질 알 권리 모임에 대한 소식과
-다산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남해로 떠난 허기저 활동가의 글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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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복원된 4개의 C데크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가운데 트윈데크에 실려 있던 마티즈의 영상에 주목했다. 이 블랙박스에는 G센서, 즉 충격 감지장치가 내장돼 있었고, 그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G센서의 수치들은 선체가 받은 충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 원인이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 때문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뉴스타파는 G센서의 수치 분석을 통해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기 전, 외부 충격이나 내부 폭발 등 G센서 수치를 크게 변동시킬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검증했다.
트윈데크에 실려 있던 마티즈의 블랙박스 영상의 하단에는 x, y, z로 표시된 수치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블랙박스에 내장된 G센서, 즉 충격 감지장치가 표시해주는 값들이다.

G센서는 블랙박스 기기가 주변의 충격에 따라 전후, 좌우, 상하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수치화해 준다. 기기에 따라, 충격의 정도를 절대값 혹은 상대값으로 표시하는데, 상대값으로 표시한다는 건, 통상 1초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상태의 충격치를 일정한 수치로 나타내 준다는 뜻이다. 블랙박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블랙박스에 나타난 G센서 정보도 ‘상대값’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마티즈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G센서값은 인천항에서 세월호 화물칸에 실린 이후부터 제주도를 향하는 내내 +3에서 -3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는 엔진의 떨림, 혹은 선체가 일렁이는 데 따른 미세한 흔들림이 반영된 수준의 수치였다.
만약 참사 당시 세월호를 크게 기울게 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그로 인해 화물이 한쪽으로 밀려간 것이라면, 화물 이동이 시작되기 이전 시점에서 이 G센서값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야 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마티즈의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화물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포착된 시점은 오전 8시 49분 26초였다. 그 이전 시간대엔 어느 구간에서도 G센서값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화물 이동 소리가 들리기 10초 전부터의 구간은 초당 30프레임으로 나눠서 G센서값을 일일이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3에서 -3 범위에서만 미세하게 움직였음이 확인됐다. 마티즈 블랙박스의 G센서 수치는 차량들이 왼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시점 이후에야 최대 -76까지 급격히 변화했다.
이같은 수치 변화를 살펴본 한 블랙박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책임연구원은 “세월호와 같은 큰 배가 기우는 데 영향을 줄 정도의 충격이 존재했다면 차량 자체의 충격 흡수율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 블랙박스의 경우 G센서 수치가 적어도 10 정도로는 표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당시 화물 이동을 야기할 만한 외부 충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해석인 것이다.
지금까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둘러싼 핵심 논쟁 중 하나는, 화물 쏠림 때문에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어떤 외부충격 때문에 배가 기울고 그 결과로 화물이 이동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 속의 G센서 값은 세월호의 급격한 횡경사가 외부 충격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416인권실태조사단은 7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46명의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들은 희생학생,희생교사 가족,생존학생,생존학생 부모,학교 관계자,미수습자 가족,희생자 가족,생존자,생존 화물기사,이주민 희생자 가족,민간잠수사,진도어민,자원봉사자 등 46명이었다.
기록을 마치며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침해를 보고 듣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보고서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러나 1년을 훌쩍 넘긴 오늘, 세월호 참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이 보고서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가까워지는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일시 : 2015년 7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주최 : 416연대 (416act.net)
주관 : 416인권실태조사단(416연대 미디어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 416연대 02-2285-0417,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어제 (11월10일)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월 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권문화공간새터,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첨부자료
- 대우조선,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건설 사망사고 현황
- 인천공항 1청사 사망사고 현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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