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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난민의 참혹하고 불안한 처지 외면하는 선진국의 ‘도덕적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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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난민의 참혹하고 불안한 처지 외면하는 선진국의 ‘도덕적 참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10/13- 10:45
요르단 마프라크(mafraq)시 인근의 자타리 난민수용소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요르단 마프라크(Mafraq)시 인근의 자타리(Zaatari) 난민수용소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세계 난민위기 대응 8개 계획

  •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난민 115만 명 중 재정착이 이루어진 난민의 수는 10%에 불과
  • 난민 86%가 개발도상국에 수용되어 있음
  • 유엔의 난민 원조 기금은 만성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

세계 선진국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언쟁만 벌이는 동안 끔찍한 인도적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명을 외면하고 있는 도덕적 참사는 후세에 부끄러운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2일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8개 계획을 발표했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끔찍한 폭력 사태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수 차례의 무력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난민의 수는 역사적으로도 유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시 “항해기”에 들어서면서, 미얀마의 탄압을 피해 떠나왔으나 인신매매와 그 외 인권침해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되는 로힝야족 수천여 명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특히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난민 재정착 요청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은 115만 명에 이르지만 선진국들이 제공한 재정착지는 그 중 불과 약 10%만을 수용할 규모에 그쳤다. 그러는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난민 수백만 명을 거의 아무런 지원 없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례 없이 계속되는 세계적인 난민 위기로 수백만 명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대응은 참담한 수준이다. 지금이 바로 후대에 길이 남게 될 중요한 순간으로, 이들이 대응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매우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라며 “국제적인 난민보호제도는 2차대전 이후 중요한 안전조치로 마련되었지만, 선진국들이 전쟁과 탄압을 피해 온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실책을 계속해서 범할 경우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부담 감내해야 하는 빈곤국

최근 수 개월 동안 유럽연합 국가에 입국한 난민의 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반면, 현실은 세계 각지의 난민 위기로 인한 부담을 빈곤국들이 모두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주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총 1,950만명의 난민 중 86%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난민 위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는 계속해서, 대부분 심각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2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은 필요 예산의 46%를 모금하는 데 그쳤으며, 남수단 난민을 위한 원조 기금은 초라하게도 목표액의 17%만을 채웠다. 이는 난민들이 식량, 의료품, 그 외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데 참담하리만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천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거나 철조망 아래의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국가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기보다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낼 방법을 강구하기에만 바쁘다. 이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파탄이다” 살릴 셰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릴 G20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은 세계적인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유지 가능한 인도적 기금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일정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회의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리더십의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수천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거나 철조망 아래의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국가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기보다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낼 방법을 강구하기에만 바쁘다. 이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파탄”이라고 말했다.

8개 계획

결국 난민 위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종식될 수 있다. 국가정부는 분쟁과 만연한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나, 이는 달성하기 어려울뿐더러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난민 위기로 인한 끔찍한 여파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들이 지금 바로 나설 수 있는 일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 8개 우선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난민 위기에 대해 지속적이고,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기금을 마련하라: 난민 위기에 관한 모든 인도적 기금은 반드시 충분한 투자를 받아야 하고, 더불어 대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난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유엔난민기구(UNHCR)가 확인한 재정착 필요 난민들을 모두 이주시켜라: UNHCR 발표에 따르면 현재 취약한 상태로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들은 115만 명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는 향후 2년 내로 이 숫자가 145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3. 난민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마련하라: 모든 사람들은 피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위험한 뱃길을 떠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난민의 가족 재통합을 더욱 간편하게 하고, 대상 국가로 이주해 망명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인도적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난민들에게 자국의 취업비자와 학생비자 발급 비율을 일정 부분 할당해야 한다.
  4. 생명을 구하라: 국가정부는 이주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조난자 구조를 우선해야 한다. 바다를 건너려 하는 난민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 정부는 수색구조 작전에 충분히 투자하고 즉시 조난자를 구조해야 한다.
  5. 국경지대에 도달한 난민들에게 입국을 허용하라: 이러한 난민들은 유효한 여행서류를 소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식적인 국경통과지역을 지나도록 허가 받아야 한다. 정부는 본국의 탄압이나 폭력을 피해 온 사람들을 막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비자 또는 관련 서류 없이는 입국을 거부하거나, 난민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등과 경계 울타리를 떠밀거나, 위험한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6.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 타파를 위해 노력하라: 정부는 난민과 이주민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같이 먼저 외국인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종차별 또는 그 외의 차별을 명시하고 있거나, 사실상 그로 이어질 수 있는 법과 관행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혐오나 인종차별에 기반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인신매매 타파를 위해 노력하라: 정부는 인신매매조직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난민지위 인정 또는 재정착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신매매 타파를 위한 모든 노력은 반드시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8. 난민협약을 전세계적으로 비준하고, 국내적으로 강력한 난민 제도를 마련하라: 국가정부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난민 신청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난민의 기본권과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Catastrophic moral failure as rich countries leave millions of refugees to cruel and uncertain fates

Eight-point plan to respond to global refugee crisis

  • Only a tenth of 1.15 million most vulnerable refugees being resettled
  • 86% of refugees now hosted in developing countries
  • UN refugee appeals chronically and severely underfunded

The catastrophic moral failure of world leaders who dither and squabble among themselves while callously leaving millions of people to suffer in disastrous humanitarian conditions will define their legacy for generations to com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s it released an eight-point plan to tackle the multiple global refugee crises.

Horrific violence in Syria, Iraq, Afghanistan, and multiple conflicts in sub-Saharan Africa and elsewhere have brought the global refugee population to historic highs. Meanwhile Southeast Asia’s “sailing season” is again getting under way, with many more refugees likely to join the thousands of Rohingya who have fled persecution in Myanmar, only to fall prey to trafficking and other abuses.

The response to these global refugee crises has been shameful, particularly from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who have ignored appeals for humanitarian aid and to resettle vulnerable people. Wealthy countries have offered resettlement places to only around a tenth of the 1.15 million people who need them. Meanwhile developing counties are hosting millions of refugees with almost no support.

“The unprecedented multiple global refugee crises are leaving millions of people in desperation, but the response of the wealthy countries is a catastrophic failure. This is a pivotal moment which will define current world leaders’ legacy for generations to come ? history will judge them very harshly unless they change cours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regime drawn up as a crucial safeguard after World War II risks being left in tatters if world leaders continue in their deplorable failure to protect vulnerable people fleeing war and persecution. Refugees have an international right to seek and enjoy asylum.”

Poor countries bearing the brunt

Whil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ugees reaching the European Union has dominated headlines in recent months, the reality is that poorer countries are being forced to bear the brunt of coping with the world’s multiple refugee crises. Developing countries mainly in the Middle East, Africa and Asia are currently hosting 86% of the world’s total 19.5 million refugees.

Wealthier countries are not doing nearly enough to share the burden.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are consistently ? and often severely ? underfunded. For example, as of 2 October, the UN’s humanitarian appeal for Syrian refugees was only 46% funded, while the appeal for South Sudan refugees only reached a pitiful 17% of its goal. This is having a devastating impact on refugees’ access to food, medicine and other humanitarian assistance.

“When the G20 leaders meet next month in Turkey, they should not leave the room until they have a concrete plan with clear timelines to guarantee full and sustainable humanitarian funding for the world’s multiple refugee crises; anything less will be an utter failure of leadership,” said Salil Shetty.

“Instead of rising to the challenge of this unprecedented crisis, many governments have been busy devising ways to keep people outside their borders while thousands are dying at sea or enduring squalid conditions in the shadow of razor-wire fences. This is moral bankruptcy of the highest order.”

Eight-point plan

Ultimately, refugee crises end when their root causes are addressed. States should seek to end conflicts and widespread human rights abuses, but these goals are difficult to achieve and take time.

However, there are things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can do right now to lessen the devastating impact of the world’s refugee cris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concerted action in eight priority areas:

  1. Continuous, sufficient and predictable funding for refugee crises: all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must be fully funded, in addition to providing meaningful financial support to countries hosting large numbers of refugees to help them provide services to refugees and their host communities.
  2. Fulfilling all resettlement needs identified by the UN Refugee Agency (UNHCR): 1.15 million vulnerable refugees currently need resettlement, according to UNHCR. Amnesty International estimates this number could increase to 1.45 million over the next two years.
  3. Safe and legal routes for refugees: people should not have to embark on dangerous journeys to seek their right to refuge. States should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for refugees, introduce humanitarian visas to allow vulnerable refugees who do not qualify for resettlement to travel to these states and apply for asylum, and allocate a proportion of their work and student visas programmes to refugees in other countries.
  4. Saving lives: states must prioritize saving people in distress over implementing immigration policies. In situations where people are in danger of death, including ? but not limited to ? people attempting sea crossings, states should invest i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immediately come to the rescue of people in distress.
  5. Ensure access to territory for refugees arriving at borders: those seeking asylum should be allowed to enter through official border crossing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ve valid travel documents. States should refrain from taking any measures that prevent people from fleeing a country where they face persecution or violence; these include refusal of entry without visas or other documentation, push backs and border fences that prevent refugees from entering a country or forces them to take dangerous routes.
  6. Combat xenophobia and racism: governments must refrain from engaging in xenophobia themselves, for example by implying or directly claiming asylum-seekers and migrants are to blame for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Governments must also reform any laws or policies that explicitly or practically result in racial or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Governments must also have effective policies to address xenophobic and racial violence.
  7. Combat trafficking: states must take effective action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trafficking gangs. States should offer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victims of trafficking and ensure they have access to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and/or resettlement opportunities. All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and people smuggling must put people’s safety first.
  8. Global ratific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and developing robust domestic refugee systems: states must recognize in law the right to seek and enjoy asylum, have fair domestic procedures to assess refugee claims and must guarantee refugees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access to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car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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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다. 올해 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 중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예멘 난민 수백 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멘인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섬을 찾은 이유는 여느 관광객들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피난처를 찾아서 온 것이다.

이들의 고향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예멘에서는 지금까지 16,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20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어린이 34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예멘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220만 명은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피난을 떠난 사람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16,000명 이상
200만 명
340만 명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최소16,000만 명
피난을 떠난 사람들
200만 명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340만 명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 약 550명 정도의 예멘인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난민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난민 신청자들은 구금, 기소되거나 채찍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 예멘인들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로 친절보다는 대부분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2018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들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이용하려는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에 71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었다.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이 흔히 찾을 만한 곳은 아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여 매년 받아들이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난민 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 1만 건에 이르는 난민 신청 중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그 중 1.5%에 불과했다.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예멘인 550명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처럼 난민 수용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예멘인 비호 신청자 모하메드 살렘 두하이쉬.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예멘에서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예멘 민간인들이 ‘철저히 인간이 초래한 재앙‘ 속에 휘말린 채 갇혀 있으며, 그 재앙은 만연히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와 국제인권 및 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구호품 조달을 빈번히 제한하며, 학교와 병원 등의 민간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공습을 수십 건 감행했고, 이로 인해 주택과 학교, 시장, 예식장, 병원, 모스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엄청난 반대 여론에 대한 답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9월 말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반난민 집회

난민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신청자 개개인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사 결과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각각의 난민 신청건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론의 압력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2017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 망명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킬 때다.

 

 

금, 2018/08/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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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라샤 모하메드Rasha Mohamed 국제앰네스티 예멘 조사관

노래하는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소풍길을 떠난 버스가 간식을 사기 위해 예멘 북부 사다의 한 시장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무자비한 공습이 가해졌고, 이제는 악명 높은 사건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이날인 8월 9일 공습에 대해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5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40명 이상이 어린이였다.

사건 이후, 현장 인근 자모우리 병원의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은 당시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영안실에는 시신 대신 산산조각이 난 팔다리와 신체 부위들만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폭격 현장에서는 미국이 생산하고 공급한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제 정밀유도탄이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벌써 4년째 계속되는 처참한 예멘 내전 중, 폐허가 된 민간 시장과 주택, 병원, 호텔 속에서 미국제 탄약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8개 지역의 공습 현장 수십 곳을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영국과 브라질에서 생산된 탄약의 잔해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유엔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조사팀 역시 이와 비슷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했다.

그러니 유엔 산하기구가 금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각국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권고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이 지금처럼 사우디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한다면 전쟁범죄의 방조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점일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2017년 8월 25일 미국에서 생산된 레이시온Raytheon사의 레이저 유도 폭탄 페이브웨이가 예멘 최대 대도시 사나의 민간 주택가를 가격했다. 다섯 살 부타니아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두 살부터 열 살 사이였던 부타니아의 형제 자매 다섯 명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숨졌다.


2016년 8월 15일, 또 다른 페이브웨이 유도탄이 한창 바쁘게 운영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직격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본래도 부족했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더욱 감소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결국 예멘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여섯 개 병원의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올해 초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페이브웨이 시스템이 9개 공습에 이용된 증거를 제시했다. 이 공습으로 민간인 84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33명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8월 23일 아르합의 한 모텔에 페이브웨이 유도 시스템을 이용한 고성능 폭탄이 떨어졌던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3년 12월 13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 한 소년이 “왜 내 가족을 죽였나?”라는 글귀와 함께 미국의 드론을 묘사한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한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을 비롯해, 미국제 무기가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위반한 공격에 사용되며 예멘에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이처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무기이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리야드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무기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직접 자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전되는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모든 무기 공급국에 촉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 사우디 무기 수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군 관계자들은 미국산 무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난처해하는 기색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추궁당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2019년 미국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이 예멘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군과 그 동맹국에 사로잡힌 예멘 구금자들의 심문 과정 역시 이러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국무부장관의 인증이 없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전투기는 미군으로부터 재급유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관리감독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하며 남긴 서명문을 보면 백악관은 이러한 조항에 구속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레이시온 정밀유도무기 판매를 차단하려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노력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게 이처럼 변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비사법적 살인 및 부상을 당하고, 가옥과 학교, 병원이 파괴되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발생시킨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양쪽을 다 택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예멘에 구호물품을 공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랑스레 여길 만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폭탄 역시 함께 공급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전된 무기가 예멘의 전쟁법 위반 행위에 이용되는 한,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모든 무기이전을 유예하는 것이다.

금, 2018/09/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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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착지로 호주를 제안했다는 뉴스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하프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 세계는 보호를 요청하는 라하프를 돕기 위해 모였고, 대중의 힘이 그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겼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라하프 모하메드의 셀카“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우리는 태국 정부가 라하프 사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누구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호주에 거주중인 바레인 난민이자 고문생존자 하키 알 아라이비(Hakeem al-Araiby)는 본국송환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태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과거 태국 정부는 종종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곤 했다. 라하프에게 보여준 인류애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배경정보

라하프 모하메드 알 쿠눈은 쿠웨이트에서 호주로 향하던 도중 2019년 1월 5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알 쿠눈은 가족들의 학대와 구타,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밝혔다. 알 쿠눈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고, 그에게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태국 이민당국은 알 쿠눈이 호주로 떠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였다. 그 상황을 알리는 트윗생중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1월 7일 알 쿠눈은 유엔의 보호아래 태국에서 체류허가를 받았다.

9일 호주 내부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그를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재정착지로 호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9/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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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용기 있는 무고한 기자 2명을 감옥에 가둬 두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라킨 주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미얀마 정부가 주도한 일이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조사하고 있던 대학살 사건은 이미 미얀마군이 인정한 사실이며, 경찰 고위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법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감되었지만 곧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서 떨어진 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촌극은 그만 끝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기자와 활동가, 인권옹호자에게 악용되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액션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560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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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미얀마 군은 강제 추방, 살인, 강간, 고문, 주택 및 마을 방화 등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형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2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로 이감됐다. 미얀마에 다수 존재하는 억압적인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 비밀엄수법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목, 2019/0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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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정권의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대한 베네수엘라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시위가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1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9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000명 이상이 구금 당했다.

2. 대규모 시위

비영리단체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Venezuelan Observatory of Social Conflict)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715건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안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2019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공포의 밤(Nights of Terror)’은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무장단체가 시민들의 시위 참여 및 기타 항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주택에 들이닥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3. 나날이 심해지는 탄압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권 위기 발생 이후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This is no way to live)’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이 “범죄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해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권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빈곤 지역과 친 마두로 무장단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보고됐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에만 시위 도중 4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4. 어린이 구금

정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을 불법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Foro Penal)에 따르면,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 988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137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지금까지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포로 페날(Foro Penal)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군사법원에서의 민간인 재판

체포된 시위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반란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단체 조직” 혹은 “보초병 공격”과 같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역시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다.

6. 난민 및 이주민 300만명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피신했다. 난민들은 건강권과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주된 피난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은 살기 위해 자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7. 표현의 자유 탄압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언론 종사자 최소 19명을 임의 구금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단 7일 사이에 기자 최소 11명이 구금되었다.

8.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698,488%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미화 6달러이며,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필연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노동권과 임금에 타격을 입혔다. 2013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 년 동안은 그와 정반대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정부의 인권 위기 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복지에 관한 공식 통계 중에는 독립적 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러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10. 미국의 제재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판매하는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공급자들 역시 중질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수, 2019/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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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58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난민 지위를 먼저 인정받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이산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

 



이일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dc8... style="width:148px;height:198px;" />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A씨와 그 아들 민혁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난민 A씨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신앙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개종 자체를 일종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하고 봉쇄하는 본국, 그래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난민 A씨는 피난처가 된 한국 정부에게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 난민의 사연은 2018년 그 아들 민혁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내 친구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머나먼 곳의 건조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난민이 처음으로 출현한 바로 그 가족의 얘기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를 절박하게 두드린 가족에게 그 문은 한차례의 소송과 재신청을 거쳐 아들 민혁군에게 2018년 10월 난민 지위 인정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난민 A씨에게는 개종한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법무부는 이를 부정했다. 아버지만 사지로 돌려보내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개종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 즉 가족결합권에 따른 인도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 중 세 번째 부분 즉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 판결이 갖는 핵심적 의의다.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떤 난민이 가지나? 그때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쟁과 강제이주의 맥락이 없는 평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은 가족과 서로 ‘떨어질 권리’가 더 문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제이주 상태에 놓인 난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각국의 경계와 출입국행정 속에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난민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가족결합권’이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가족이 각각의 국가의 경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 함께 살아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족결합권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앞의 예로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를 받은 3,000여명 정도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지 않을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가족결합권에 의한 난민인정’은 오로지 ‘난민인정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가족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인 난민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결합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의 문제고, 법무부는 ‘난민’은 되지만 ‘준난민(난민의 지위를 받진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온 난민은 가족이 서로 함께 살 권리가 없나? 왜 차별해야할까? 

 

최근 매년 50여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받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가족의 범위도 법무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성년에 갓 진입한 자녀들은 데려올 방법이 없다. ‘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체류자격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권리도 다르다고 한다. 누구는 일할 수 있고, 가족은 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안에서도 또 서로를 찢어놓는다. 왜 그럴까?

 

이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마찬가지의 태도였다. 간단히 말해 민혁군은 한국에 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결합권도 난민법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우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민혁군이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교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부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자면 난민법에 정한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17조) 뿐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입국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족결합권의 근거고, 부모는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는 생각해온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부당하게 봉쇄한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법원의 이 판결

 

이처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할 사람이 ‘함께 살 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임의로 정하여 서로를 찢어 이산가족인 상태에 방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가족결합권의 근거가 난민법 제17조일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의 근거는 난민법 제17조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자유와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혼인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족결합권’에서 찾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전권대사 회의 권고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도 참고할만한 근거로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녀도 부모와 함께 송환을 강요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헀다. 타당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다. 

 

원래 가족결합권은 난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도, 소위 자유권규약 제23조에도 존재한다. 각국의 헌법도 이를 인정한다. 국내 판례도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0636판결) 같은 경우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은 법무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난민법 제17조에서 나오는게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본 가족결합권의 정의 

 

그렇다면 이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의의가 나온다. 난민법 제17조의 협소한 정의에만 매달리는 법무부와 달리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보다 근본적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난민인정자’에게만 가족결합권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결합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할 경우 그 부모와는 같이 살 가족결합권이 없을까? 이 판결은 우선은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렇게 제한된다고 한계를 짓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0년부터 한국에 살아온 난민 A씨와 민혁군에게 드디어 1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의 단초가 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난민 A씨의 가족에게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찢어져 추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온 법무부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의 협소한 판단에 따라 난민 가족들이 찢겨가며 수많은 문제와 비극들이 생겨왔다.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가능한 축소하고 한 뼘씩’만 천천히 넓히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2등 시민’에 머물더라도 추방하지 않으면 감지덕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시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자리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간단하다. 난민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분단체제 속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을 애달파 한다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난민의 고통도 차별 없이 공감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결합권의 범위와 주체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시간은 도래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난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할 시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21/07/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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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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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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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2
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3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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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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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9 ⓒ 아디

 

미얀마 정부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미얀마 무슬림 탄압 규탄 한국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1시, 미얀마 대사관 앞

 

미얀마는 국민의 90%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이지만 무슬림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방글라데시와 근접한 아라칸 주에는 7세기부터 아라칸주로 건너와 살고 있는 로힝야들이 있고 영국 식민지 지배시절에 미얀마로 이주해온 무슬림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오래전부터 반 무슬림 정서가 있었고 이들에 대한 공격과 차별 및 탄압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1982년에 군부독재정권은 로힝야들에 대한 시민권을 박탈하였습니다. 2012년 6월에 아라칸 주에서 로힝야와 아라칸 불교도들 간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 사태로 200명 이상의 로힝야 주민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3월에는 미얀마 중부 메이크틸라에서, 무슬림과 불교도간의 분쟁이 격화되어서 무슬림 수십명이 학살당하고 13000명의 주민들이 국내 난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도 무슬림들은 선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로힝야들은 1982년에 시민권을 박탈당했지만 2008년 헌법개정투표와 2010년 총선에서 임시등록증을 받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15년 총선에서는 아예 투표권을 박탈당했으며, NLD조차 무슬림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무슬림들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969’와 ‘마 바 따'(Ma Ba Tha)‘ 불리는 미얀마 극우 불교도와 승려들이 주도하는 반 무슬림운동은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로힝야 무장단체로 의심되는 세력이 아라칸 주의 경찰초소를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한 후에, 지금까지 로힝야에 대하여 강간과 학살을 포함한 인종청소에 가까운 소탕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이 미얀마 정부군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에 이들을 격리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1월 29일에는 아웅산 수치의 측근이자 존경받는 무슬림 변호사인 우 코니 씨가 괴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NLD 법률 자문으로서 2008년 군사정권이 기안한 헌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와 토대를 구상해온 인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슬림에 대한 폭력이 종족과 종교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미얀마 정부에 무슬림 탄압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미얀마 정부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3일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미얀마 라카인 무슬림 (로힝야)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얀마 정부가 유엔 조사단의 현장방문을 거부하여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살해와 강간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 여성은 군인 5명이 자신을 집단 성폭행하는 동안 8개월 된 자신의 아기가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였다. 작년 10월에 로힝야 무장단체로 추정되는 세력의 경찰 검문소 공격이후, 지금까지 로힝야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군사작전이 인종청소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유엔보고서를 통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슬람을 믿는 소수종족인 로힝야에 대한 탄압은 미얀마 군사정권 시절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1982년에 로힝야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2012년 6월에 발생한 로힝야들과 불교도간의 충돌 이후에 로힝야는 정부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아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난민으로 떠돌면서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 미얀마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였지만, 2015년 총선이후 집권한 NLD정부 하에서도 로힝야는 미얀마 시민은커녕 인간으로도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에 발생한 우코니(U Ko Ni)변호사 살해 사건은, 극우 불교도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증오가 로힝야뿐 아니라 무슬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이자 헌법전문가인 우코니 변호사는 무슬림이었지만 종교를 뛰어넘어 존경받아온 변호사로서 평생을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종족간의 화합을 위해 살아왔다. 무슬림이자 2008년에 군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 개정을 추진해온 우코니 변호사가 살해당한 것은, 무슬림들에 대한 증오가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얀마가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응원해왔다. 그래서 2015년, 군부 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총선 개최도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NLD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자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와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에 침묵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오랜 시간 한국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지원하고 연대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인류가 함께 달성해야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불교도와 버마족만이 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얀마 정부는 그 사람의 종교와 종족이 무엇이든 간에 자국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가가 앞장서서 한 공동체의 삶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그 국가를 결코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아웅산 수치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 발표 이후,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주목한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는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해왔다.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 작전 중단과 폭력으로부터 무슬림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미얀마의 모든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로힝야를 비롯한 무슬림들에 대해 자행되는 폭력을 용인한다면 다음 타깃은 기독교도와 다른 소수민족, 평화를 외치는 불교도가 될 것이다. 비록 과정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얀마를 건설하자는 목소리를 내주기를 요청한다. 군사독재를 끝장낸 미얀마 시민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퍼지고 있는 증오와 폭력도 극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도 미얀마의 양심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얀마 정부는 즉각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 작전을 중단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우코니 변호사 암살사건을 포함하여 무슬림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 배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구호활동을 보장하고 적극 협력하라.
하나, 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미얀마 시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실행하라.

               

                   
 2017년 2월 9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신대승네트워크/아시아평화인권디딤돌 아디/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인천인권영화제/한국레즈비언상담소/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사랑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28개 단체)

목, 2017/0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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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2017년 2월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군에 의해 수백명의 로힝야 주민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 젖먹이 아이마저 살해되는 '인종청소'가 벌어진걸로 알려졌습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을 직접 다녀온 활동가와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 전문가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7시 ~ 9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O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코코

 

프로그램

- 이야기 1. 로힝야 인권 실태보고 :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 김기남 변호사 (아디)
- 이야기 2. 로힝야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장준 영교수 (한국외대)
- 이야기 3. 로힝야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O 문의 : 아디 (이동화 010-9947-9920),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02-736-5808)

화, 2017/04/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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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와 접경한 미얀마 라카인주 마웅토에서 무장괴한에 의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이 벌어졌고, 미얀마군은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로힝야족 거주지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7만 5천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수백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이 지행되었으며 심지어 젖먹이 아이마저 살해되는 ‘인종청소’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양희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미얀마군의 행위를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내 인권단체인 아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에서 활동가가 직접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소식을 국내에 2차례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로힝야족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미얀마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듯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내 시민사회는 미얀마 인권에 관심가진 소수의 몇 단체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는 초동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로힝야 인권탄압의 사례를 전달하고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로힝야 관련 국내 전문가(활동가, 연구자)들, 미얀마 활동가를 모시고  현장의 심각한 사례와 국제 사회의 시도, 미얀마와 로힝야와의 역사적 배경 등을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했습니다.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7시 ~ 9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O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코코

 

프로그램

- 이야기 1. 로힝야 인권 실태보고 :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 김기남 변호사 (아디)
- 이야기 2. 로힝야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장준 영교수 (한국외대)
- 이야기 3. 로힝야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금, 2017/04/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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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웅산 수치에 대해 너무 몰랐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박해 사태를 옹호하며 군부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 때문이다. 그를 지지했던 전 세계의 시선이 차갑게 바뀌었다. 지난 19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로힝야족과 직접 대화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겠다”면서도 “소수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그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가 받은 노벨평화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우리가 아웅산 수치에 대해 너무 몰랐다”

과연 수치는 두 얼굴을 가진 정치인일까. 미얀마 안팎에서는 수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부와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수치를 너무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미얀마를 너무 몰랐던 것일까.

수치
(사진: 연합뉴스)

미얀마 독립의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는 1945년 버마(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태어났다. 15살 때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한 그는 어머니가 대사로 근무하던 인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후 UN 본부에서 근무했다. 영국인과 결혼해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여성이던 그거 민주화의 투사로 거듭나게 된 계기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1988년 4월, 30년 만에 미얀마를 찾게 되면서다. 1988년 8월8일 ‘8888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으며 군부에 탄압받는 미얀마 민중들을 목격했다. 같은 해 8월26일 양곤의 쉐다곤 사원 인근 공원에서 50여만 명의 시위 군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단상에 오른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미얀마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위대한 투쟁은 온전한 민주주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강렬하고도 깊은 열망에서 시작됐다. 아버지의 딸로서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무관심한 채로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마흔을 넘긴 나이에 그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다. 군부는 계엄령을 내려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을 옥죄었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돼버린 그는 군부에 의해 21년간 가택연금을 당했다.

2010년 11월13일, 가택연금이 해제된 후 수치를 둘러싼 환경은 20여 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오랜 가택연금으로 인해 수치는 미안마 민주화의 아이콘이 됐다, 2015년 재·보궐 선거에 직접 출마한 수치는 하원의원이 됐고,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의장이 되면서 군부에 맞서는 유력한 정치인이 됐다. 전국민주연맹은 2015년 11월 압승하고 국가자문역 겸 외무 장관을 맡게 된 수치에 대한 대중의 사랑은 폭발적이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헌법을 개정해 외국인을 배우자로 두거나 외국 국적으로 자녀를 둔 국민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해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뿐 수치는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갖게 됐다.

 

민주화의 영웅 수치와 정치인 수치 사이 균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치의 ‘얼굴’이다. 하지만 로힝야족 문제가 불거지며 민주화의 영웅 수치와 정치인 수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8월말 미얀마 정부군은 무장 반군 진압을 이유 로힝야족에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000명이상이 숨졌고 로힝야족 거주지인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 인구 3분의 1에 달하는 31만여명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인종청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심각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치는 “로힝야족 학살주장은 조작된 가짜뉴스”(9월6일) 첫 반응을 내놓으며 국제사회를 실망케 했다.

로힝야
‘인종청소’로 죽임을 당한 미얀마 내 무슬림 소수인종 로힝야족 희생자들.(사진: 연합뉴스)

사실 미얀마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의 역사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처럼 수치의 로향이족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얀마는 130여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로힝야족은 국적조차 받지 못한 최하층이다. 불교 신자가 90%에 이르는 불교국가인 미얀마 정부는 수니파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에 대해 차별과 배제의 정책을 펴왔다. 로힝야족은 이주나 고용에서 제한을 받고, 아이도 2명까지만 낳을 수 있다. 급기야 2012년부터 로힝야족과 불교도인 라카인족과 유혈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는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했다”고 거듭 비판해왔다. 하지만 수치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2013년 BBC 인터뷰), “두려움은 이슬람교도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에게도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 등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며 침묵했다. 폭력사태가 본격화되던 지난 4월 <BBC> 인터뷰에서는 “인종청소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종청소는 너무 강한 표현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치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일단 미얀마의 지도자라는 외부의 인식과 달리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군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힝야족 사태에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민족민주동맹 내에서 수치의 최측근인 윈 테인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군부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로힝야족 문제로 군부와 충돌했다가 불교도가 다수인 국민의 반 로힝야족 정서에 직면하고, 군부에 쿠테타나 의회 해산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을 수치가 우려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로힝야족은 투표권도 없다. 이후 개헌을 통해 대선 출마를 꿈꾸는 수치 입장에선 불교도 국민들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담긴 보도도 나온다. 그가 과거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시절과 달리 이제 현실 정치인으로서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치 노벨상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2012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시청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1991년)된 지 21년 만에 수상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계속될수록 ‘인종청소’에 탄압받고 있는 로힝야족의 고통은 늘어갈 것이다. 그가 현실과 타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된다. 페니 그린 런던 정경대 교수는 영국 <인디펜던트>기고에 “막대한 도덕적 정치적 자본을 지닌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수치는 버마(미얀마)의 정치적 사회적 담론의 특징인 용납할 수 없는 인종차별과 이슬람 공포증’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 “학살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수치도 그렇다”고 썼다.

수치는 2012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 방문해 1991년 수상했던 노벨평화상 수상소감을 21년 만에 밝혔다. 당시 그는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를 잊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가 완전한 평화에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그곳을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인권’과 ‘평화’. 수치는 두 단어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까.

수, 2017/09/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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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만나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미얀마 군대의 ‘인종청소’로 최악의 인권참사 피해자인 로힝야 사람들.

이미 60만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했지만 여전히 로힝야 피난민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피해 국경을 넘었지만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여건도 절망적입니다. 

주거, 식수, 의료품 및 시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피난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이들과 여성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로힝야 난민들이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난민촌을 방문한 김기남 활동가와 조진접 사진작가를 모시고 

현재 로힝야 난민들의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두분을 모시고 로힝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 합니다.

 

로힝야 난민을 만나다 

O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O 사회자 : 손준호 변호사 (생명평화아시아) 

O 이야기 손님 : 

- 1부. 김기남 활동가, 조진섭 사진작가

- 2부. 모하메드 이삭, 아밀 하킴 

 

O 공동주최: 국제민주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연대 

O 문의 :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이동화 활동가 010-9947-9920),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 클릭

 

 

월, 2017/11/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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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8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로힝야 난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17년 9월 28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로힝야 난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오마르 와라이치,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부국장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접경 지역에 서서, 푸른 빛으로 작물이 빽빽하게 자란 논밭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난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얼굴은 핼쑥했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은 멍으로 심하게 얼룩져 있었다. 이들은 구호단체에서 주는 배급품을 감사히 받았다. 배급품이라야 갈증을 달랠 정도의 물 한 병,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고열량 비스킷과 며칠 또는 몇 주나 계속해 온 고된 여정 끝에 잠시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정도가 제공되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관심의 세계화’라고 일침을 가했던 상황에서 난민에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선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였다.

구호원이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다. “서방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하겠다고 나설 곳이 있을까요?”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관심의 세계화’라고 일침을 가했던 상황에서 난민에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선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였다.

2017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구호품 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2017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구호품 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들이 살해와 강간, 고문, 방화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찾아 방글라데시로 왔다. 수십 명은 난민선이 전복되어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자신들을 ‘벵골인 테러리스트’, ‘불법 이민자’라고 끊임없이 폄하하는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지금도 수천 명이 방글라데시로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있다. 폭력 사태 초기에 마을에서 쫓겨나 일찌감치 방글라데시로 왔던 로힝야 사람들까지 더하면,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Cox’s Bazar 지역에만 약 100만 명의 난민이 흩어져 있다. 미얀마 땅에 아직 남아 있는 로힝야 사람들의 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예전에는 방글라데시도 마지못해 난민을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예전부터 로힝야를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규제해야 할 사람들로 여겨 왔어요.” 방글라데시의 한 유엔 관계자는 그렇게 말했다. 당국은 돌려보내는 건 물론, 심지어 수용소 보급을 차단해 난민들을 쫓아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1979년에만 해도 방글라데시의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로힝야 난민은 20만 명이 넘었는데, 그중 1만 명은 수 월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다.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글라데시에 전해지자, 로힝야 사람들을 향한 동정 여론이 일었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주저 없이 이들을 포용했다. 9월 초 난민 수용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하시나 총리는 170만 방글라데시 국민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새로 온 사람들도 부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 방글라데시의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은 콕스 바자르 지역의 가로등마다 현수막을 걸고 셰이크 하시나 총리를 ‘인류의 어머니’라고 칭송했으며, 하시나 총리가 로힝야 어린이를 위로하는 모습도 자랑스레 내보였다.

2017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라킨주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

2017년 9월 28일, 방글라데시 라킨주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내심도 다한 것처럼 보인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가 가능한 한 빨리 미얀마로 돌아가기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정부 관료들은 이제 매일같이 난민 수용소가 안보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들이 빈곤하고 인구밀도 높은 방글라데시에 큰 부담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난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로힝야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채 ‘대형 수용소’로 보내진다. 대나무와 방수천으로 얼기설기 만든 텐트가 끝도 없이 늘어선 곳에서 비좁게 살아가고 있다. 인도주의 단체는 수용소에 쉽게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간청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고, 지금도 로힝야 난민들을 모두 인근 연안의 무인도로 이주시키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무자비한 인종 청소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군은 로힝야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만나본 로힝야 난민들은 하나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샨티shanti’, 즉 평화를 되찾아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안타깝지만 그런 평화가 이른 시일 내에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무자비한 인종 청소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군은 로힝야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2017년 9월 29일,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로힝야 난민캠프

2017년 9월 29일,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로힝야 난민캠프

방글라데시로서는 이미 고립된 심정이다. 사정이 나은 이웃 국가들은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얀마의 편에 섰다. 인도는 최근 어느 정도 누그러진 태도로 라킨 주의 폭력 사태에 대해 다소의 우려를 표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현재 인도에 있는 로힝야 난민 4만 명을 미얀마로 강제 송환할 계획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할 뜻은 밝히지 않았다.

머지않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채, 피해자들만 수개월, 수년 동안 고통받는 결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 로힝야 사람들은 또 버려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지만, 파키스탄은 아직 그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파키스탄은 중국 정부가 미얀마군에 압력을 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 올해 중국-파키스탄제 전투기 16대를 납품할 예정인 만큼, 미얀마군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미얀마군은 정밀 조사와 책임 추궁을 피하고자 강력한 이웃 나라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글라데시가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로힝야 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사태가 다른 인도적 비극과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 헤드라인을 점령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가 머지않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채, 피해자들만 수개월, 수년 동안 고통받는 결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 로힝야 사람들은 또 버려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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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학살’ 당하고 있는 로힝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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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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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라카인주의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 공동성명 국문본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 즉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개인 등은 누구나 신분증명의 권리를 가지며,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대화를 우선시 해야 하며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최근 버마/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극심한 괴로움과 우려를 표한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떤 무장단체이건 특정 종족과 종교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미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미얀마 군대(Tatmadaw)의 로힝자 사람들에 대한 무장 공격은 최근 아라칸 로힝자 구호대(ARSA)가 국경수비대와 경찰의 전초기지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미얀마 군대가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최근 번지게 되었다. 미얀마 군대의 흉포한 작전의 여파로 수백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주해야만 했다. 대개는 로힝자 마을 주민들인 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라카인주 북부로부터 쫓겨났다. 우리는 특히 미얀마 군대가 행한 "정리 작전(Clearance Operations)"에 대해 우려한다. 이 작전 동안 다양한 독립언론인들이 로힝자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방화, 로힝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총격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민간인들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취약한 마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까지 제약이 따름으로써 그 영향은 배가되고 있다. 2017년 8월 25일,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국내이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라카인주 북부에서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안보 상황을 포함해 정부의 현장방문 제한, 국제구호에 반대하는 라카인 출신 사람들의 시위 등 여러가지 요소들 때문이었다. 몇몇의 구호활동가들에게는 알려진바와 마찬가지로 라카인주로의 접근이 허용되었지만 허가를 받는 과정은 대체로 복잡하고 지체되었다. 미얀마 언론과 정부에 연결된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인도주의 단체들과 ARSA가 관련이 있는듯한 내용을 포함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외국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미얀마 내 강력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얀마 정부와 군대 등에 퍼져있는 미얀마 민족주의자들 역시 로힝자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군대의 대응에 지지를 얻도록 혐오 발언, 선전선동 발언들을 통해 공포와 분노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해 왔다. 

 

우리는 적대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긴급 구호를 하는 것 이외에 이 이슈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소수민족에 대한 구조적이며 법적인 차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최근 이뤄지고 있는 폭력과 학대가 미얀마 북 샨주, 카친 주를 비룻한 여러 분쟁지역에서 버마/미얀마 군대가 로힝자 사람들에게 자행한 인권침해의 오래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무장 소수민족 단체와의 수십년 계속된 분쟁 중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결국 버마/미얀마 군대가 라카인 주에서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분쟁의 주요 동력과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이주의 반복을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에 연명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를 비롯해 북 샨주, 카친주와 같은 다른 분쟁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종교, 인종, 시민권 여부 등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긴급구호팀의 접촉을 허용하도록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버마/미얀마 정부에 대한 요구

  • 버마/미얀마 군대에 군대 개입 활동 중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군사 활동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유엔팩트파인딩미션과 독립 언론 등을 포함해 독립적인 모니터 그룹에 대한 라카인주 북부와 다른 미얀마 주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을 검토하고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또한 로힝야 사람들의 시민권과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약을 끝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치를 하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2008년 헌법 검토와 개정의 과정을 거쳐라. 

 

버마/미얀마 시민사회에 대한 요구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민간인 보호와 비차별 관련해 인권법, 인도주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 독립 언론과 자유로운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군대 및 정부가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차별적 법률 체계를 검토하며,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 다른 민족, 관련 국제 시민사회 플랫폼과 연대를 해야 한다. 

 

국제/지역 정부간,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와 다른 분쟁 영향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하고 또한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활동이 '해를 끼치지 않기'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모니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 국제 무기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고 군사력 개입을 중단하도록 관련 국가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출때까지 집중 제재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특히 라카인주 북부와 샨주, 카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인권침해와 관련에 유엔팩트파인딩미션엥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세안과 회원국들에 대한 요구

  • 우선적으로 로힝야 이슈와 관련해 분쟁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로힝야와 버마/미얀마 내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버마/미얀마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경을 열고 라카인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고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망명자들을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법 즉 강제송환금지라는 근본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세안 평화와 인도주의 미션을 파송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정부가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과 다른 차별적인 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이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아세안 헌정 원칙과 최근 이행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분쟁을 예방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이번 사태와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평화와 화해 아세안연구소(AIPR)와 아세안인권위(AICHR)의 임무와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선적 주제에 맞춰 지역 분쟁 예방에 집단적이고 결단력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연명자

단체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Solidarity for ASEAN Peoples' Advocacies (SAPA)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 GPPAC Southeast Asia, Philippines

Progressive Voice (PV)-Myanmar/Burma

SUARAM-Malay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Working Group for Peace (WGP), Cambodia

Alliance for Conflict Transformation (ACT), Cambodia

Cambodia Civil Society Working on Asian (CCWA) 

Cambodian Civil Society Partnership (CCSP)

IM Centre for Dialogue and Peace-Indonesia

Institut Titian Perdamaian (Peace Building Institute) (ITP), Indonesia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EACSN)

ASEAN SOGIE Caucus

Think Centre, Singapore

SAMIN, Indonesia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Center for Peace Education-Miriam College (CPE), Philippines

Acehnese Civil Society Task Force (ACSTF), Indonesia

Asia Democracy Network (ADN)

ALTSEAN-Burma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Pusat KOMAS, Malaysia

Islamic Renaissance Front, Malaysia

MARUAH, Singapore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Arakan Watch 

Rohingya Arakanese Refugee Committee (RARC), Malaysia 

Rohingya Youth Development Forum (RYFF), Arakan-Burma

Rohingya Academy

Destination Justice, Cambodia

Coalition for Integr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Cambodia

Cambodian Youth Network (CYN), Cambodia

Centre for Development Resources

KontraS, Indonesia

Swedish Burma Committee (SBC)

GZO Peace Institute, Philippines

Burmese Relief Center, Japan 

Free Burma Campaign, South Africa

Info Birmanie, Franc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Rohingya 

Karen Community of Canada 

Rhiza Collective

The Arakan Project

Coalition of Cambodia Farmer Community

Vietnam Committee on Human Rights

Myanmar Ethnic Rohingya Human Rights Organization Malaysia (MERHROM), Malaysia

 Empowering Singaporeans, Singapore

ReturnOurCPF, Singapore

Asia 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PR2P)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Women Health, Philippines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Pambansang Koalisyon ng Kababaihan sa Kanayunan (PKKK/NRWC), Philippines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RIGHTS Network, Philippines

Vietnam Coalition Against Torture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Life of Dignity For All, Philippines

 Action Aid International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SYNERGY (Social Harmony Organization), Myanmar/Burma

Khmer Kampuchea Kro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KKKHRDA), Cambodia

ASEAN Youth Forum

Boat People SOS

Burma Human Rights Network 

Burma-Initiative

Stiftung Asienhaus

Acehnese Women's Education Foundation

Women Peace Network-Arakan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u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Centre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Work (Codes Vietnam)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New Delhi, India

Tampadipa Institute, Myanmar/Burma

Mrinal Gore Interactive Centre for Social Justice and Peace, India

Partido Manggagawa, Philippines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Migrant CARE, Indonesia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akistan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Focus on the Global South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New Trade Union Initiative, India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Bangladesh

Philippinenbüro e.V., Germany

Network of Young Democratic Asians (NOYD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PeaceMOMO, South Korea

Green Formosa Front, Taiwan

Genocide Watch, United States

Alliance for Peacebuilding,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fugee Rights Initiative (IRRI)

World Federalist Movement (WFM)

Permanent Peace Movement (PPM), Leban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artnership for Preventing of Armed Conflict (MENAPPAC)

femLINKpacific / GPPAC Pacific, Fiji

Vanuatu Human Rights Coalition, Vanuatu

Coordinadora Regional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y Sociales (CRIES) / GPPAC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Argentina

International Center on Conflict and Negotiation (ICCN) / GPPAC South Caucuses, Georgia

Foundation for Tolerance International (FTI) / GPPAC Central Asia, Kyrgyztan

GPPAC Eastern Europ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garapé Institute, Brazil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United Kingdom (UNA-UK), UK

Nansen Dialogue Centre, Serbia

 

개인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Nepal 

Andrew Khoo, Advocate and Solicitor, Malaysia

Prof. Walden Bello, Philippines

Wensislaus Fatubun, Papuan Film-maker, Human Right Defender and Lobbyist in Geneva

A. S. M. Enamul Hoque, Independent Consultant (development, public health and humanitarian service) and human rights activist, Bangladesh  

Huynh Thuc Vy, chairwoman of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Vietnam

Bruce Van Voorhis, United States

Masjaliza Hamzah, Human rights activist, Malaysia

Marina Mahathir, Writer, Malaysia

Dayang Karna Bahidjan, Development Worker and Muslim woman, Mindanao-Philippines

 Andrew Paul, MA Candidate,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Ging Cristobal, Philippines

 Han Hui Hui, Singaporean Human Rights Defender, Singapore

 Anabelle Vitacion, Philippines

Naomi Fontanos, Philippines

Tuan Q. Nguyen, USA

 Tabrani Yunis, Director of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Aceh, Indonesia

Tabrani Yunis, Indonesia

Dorothy Guerrero, Philippines

Oksana Chelysheva, member of Union of Journalists of Finland 

Prof. Kamal Mitra Chenoy, India

Prof. Anuradha Chenoy, India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Thin New Soe, Burma/Myanmar

Aresenio Pereira da Silva, Timor Leste

Susanne Sutthisunsanee, Thailand

Dr. Eduardo Tadem, Philippines

Prof. Gamini Keerawella, Regional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Sri Lanka

Dr. Jehan Perera, National Peace Council of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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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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