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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좌경매도 국민무시!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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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좌경매도 국민무시!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4:06

 

[MBC공대위]1008고영주사퇴촉구기자회견문.pdf

 

 

 

 

입만 열면 좌경매도 국민무시 !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 꼬리자르기식 사퇴 넘어 국정조사-청문회 통해 청와대 개입 여부, 방통위 선임 과정 밝혀내야 -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장에서 온 국민을 잠재적 사상범으로 매도했다. 야당 대표와 전현직 정치인, 전직 대통령은 물론 그들을 지지하거나 투표한 유권자, 국민들은 그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졸지에 이적(利敵)행위자가 됐다. 그 자의 논리에 따르자면 역사학자, 사법부, 교육계, 언론계, 공직사회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은 사상 개조의 대상인 것이다.

 

이렇듯 헌법기관과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싸잡아 특정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희대의 망언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이사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도 갖추지 못한 헌정 농단, 국기 문란 사범이 어쩌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입성할 수 있었단 말인가.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고영주씨 등 부적격 인사들의 이사 선임을 한사코 반대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투명하게 심사하고 선임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몸담았던 사법부를 좌경 매도하고 독립성을 훼손한 자를 방통위 내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앞장설 자를 이사로 선임하라고 청와대가 강력히 주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해 제1야당은 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 국회에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망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료, 후배 법조인들도 사법부의 독립성,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고씨가 공정성과 다양성을 구현해야 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씨와 정권을 향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고씨가 저런 망언을 행하는 동안 MBC는 기자/PD/아나운서/기술/경영 등 직군을 일방적으로 폐지해 전문성을 키워야 할 언론인대신 서열화 된직원들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단다. KBS 이사장은 사적인 일에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소중한 재원을 가져다 썼다는 정황과 근거가 드러났고, 교육방송EBS에서는 지난 이사 시절 맥주병을 던지며 동료 이사를 폭행했던 자와 교육방송을 좌파방송으로 매도하고 공적기능의 민영화를 주창하는 자가 이사가 됐다. 부적격 인사들의 패악은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 와중에 KBS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됐고, EBS 사장도 새로 선임된다. 벌써부터 역대급 부적격 인사들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너진 공영방송을 다시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고영주씨는 희대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지금 당장 물러나라. 국회는 해임결의안 처리에 머무르지 말고 방통위와 공영방송 3사 이사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고씨 같은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경위와 관련 청와대의 개입 여부와 방통위의 선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이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도록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고씨를 공영방송 이사장직에 임명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임명 기관인 방통위를 통해 즉각 해임하라. 아울러 방송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버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라.

국민들은 불손하고 오만한 권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군중으로 업신여겨 군림하려는 권력의 최후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 밖에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길 바란다.

 

2015108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현업 언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새언론포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언론광장, 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인권센터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역사정의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백만송이국민의명령,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예술]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종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학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방송독립포럼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네티즌/커뮤니티] 8.15평화행동단, 민주전역시민회, 촛불인권연대, 애국촛불전국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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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발표일자: 
2016/08/19

나머지 보기

금, 2016/08/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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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_배포용_150924] 방심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중단촉구.pdf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일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 차단 심의를 한다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 상정 강행을 예고했
다. 우리는 방심위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심의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하여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심의규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심위는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
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
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심의규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제3자의
신고나 방심위의 직권으로 심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금번 심의규정 개정은 지지세력, 비
호단체가 있는 대통령, 정치인 등의 공인, 즉 사회적 강자들의 명예 구제 가능성만 확대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심
의를 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
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
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더 이상 개정의 명분도 없고,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만
있는 이러한 심의규정 개정에 대하여, 1,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심지어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
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금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하
다.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
대하고 있을 뿐,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
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국가 권력 및 사회적 강자들의 대
리인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우
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경고하며, 방심위가 금
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끝>


2015. 9.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월, 2015/10/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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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 보 도 자 료]

발표일자: 
2015/08/24

나머지 보기

월, 2015/08/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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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왔고, 베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회 예산이 집행됐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절 정책자료집에 투입된 국회 예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의원 별로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지원된 국회 예산을 전면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2017101601_01

국회의원들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의원 1인 당 수천만 원의 국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의 경우 의원실 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세부적인 지출 증빙 서류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또 과거에 열람 공개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은 물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사용 내역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취재 : 박중석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월, 2017/10/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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