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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10/12 인천성모 집단괴롭힘 인권위 각하결정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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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10/12 인천성모 집단괴롭힘 인권위 각하결정 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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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0월 1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의 직장내 집단괴롭힘 진정사건(사건번호 : 15-진정-0302800) 각하결정을 규탄했다.


천주교인천교구(주교 최기산 보나파시오)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지난 10년간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과 이에 걸린돌이 되는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을 자행해 왔다. 급기야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노조 지부장이 출근 도중 실신,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지난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고 사건의 조사와 해결을 요청했다.

6개월간 침묵하던 인권위,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


그러나 6개월간 아무런 답이 없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 통보를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각하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1항은 대학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 2항은 법인, 단체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 사건은 학교법인인 가톨릭대학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천성모병원의 진정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은 명분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사건처리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4월 인권위에 보낸 진정 신청이 6개월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서아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인천성모병원이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조사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성모병원은 엄연한 대학병원으로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되어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이번 각하결정을 규탄하고, 민형사 소송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홍명옥 지부장은 “인권 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위에서 차별을 받았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위는 가해자인 병원 측만 출석시킨 채 심문회를 개최했었다. 이런 인권위라면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차별, 가해자만 출석시킨채 심문회의 개최한 인권위의 존재이유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는 규탄발언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은 지난 2013년부터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집단 괴롭힘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병원은 집단괴롭힘이 가지는 사업장내 효과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인권위의 판단과 개입범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05년 인권위는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반성문 작성, 날짜 없는 사직서 작성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에 인권위는 국립대학병원 폭력문제에 대해 조사범위가 아니라고 각하결정을 내렸고 2015년 이번 결정에서도 조사범위가 아니라며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005년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근대적 고용계약에 있어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해 신분적 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15년에는 신분적 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인가. 규탄받아야 하는 인권위의 결정이다. 현병철 위원장 이후 현 이성호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떠났고, 많은 결정들을 통해 인권위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시켜왔다. 인권위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의 서선영 변호사는 뒤이은 규탄발언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중요한 것은 조직내 문제제기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집단면담요구의 형태로 가했다는 것”으로, “가해자들은 그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자신이 범죄를 목격했는데, 가해자가 용의자가 우르르 몰려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어떻겠는가. 면담강요는 강력한 처벌대상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의 면담강요는 강력한 법적 처벌대상이며 범법행위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 각하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괴롭힘 사건을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법적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학병원이 집단적 괴롭힘을 가한 사건의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과 문책조치”가 이루어져 “병원내 집단괴롭힘 재발방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병원측에 대한 법적 투쟁 전개 계획


보건의료노조는 다음날인 13일에는 인천성모병원과 마찬가지로 부문별한 돈벌이 경영에서 비롯된 허위환자 유치와 리베이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제성모병원의 조속한 검찰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시 인천지검 앞에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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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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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교황청으로 떠난 바티칸 원정투쟁단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18일 오후 12시 30분 보건의료노조 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일간의 원정투쟁 경과를 보고했다.

취지발언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원정투쟁으로 모두 고생이 많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언론 보도로만 보아오던 바티칸 원정투쟁단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오늘 기자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원정투쟁을 이끌어온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원정투쟁의 의의는 교구내에서 해결 못한 문제를 바티칸에 상황과 사실을 직접 전달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황청에 인천성모병원사태가 전달되었음을 확인했다. 더 큰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 노조들의 연대와 지지의 틀을 구축 했다.”고 밝혔다.

원정투쟁단에 함께 한 UNI-KLC 최정식 사무총장은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3가지 갈래가 있다. 그중 카톨릭 계열의 CSIL의 보건의료서비스계열 연맹인 CSIL-FISASCAT 과 민주당(舊 좌파민주당) 계열인 CGIL의 공공부문 연맹인 CGIL-FP와 모두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다. 앞으로도 양국 노동운동이 더욱 강력한 국제연대를 함께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 이주호 단장은 “이번 원정투쟁으로 바티칸 교황청도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제 인천성모병원 문제는 인천 교구를 넘어 한국 가톨릭은 물론 국제 가톨릭, 국제 노동계가 주목하는 사건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원정투쟁의 성과를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원정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 지역투쟁과 현장 투쟁 확대, ▲ 국정감사 등 전국 투쟁 강화 ▲ 인천 주교와 교황청 대사 면담 투쟁 ▲ 교황청 조사단 파견 요청 ▲ 조속한 시일 내 해결 안 될 시 2차 바티칸 원정투쟁등을 준비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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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 2015/09/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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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지난 9월 7일 보건의료노조의 바티칸 원정투쟁으로 전기를 마련한 인천성모병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양대노총이 손을 잡았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한국노총인천본부는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답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성모병원 이용안하기 운동에 한국노총인천본부가 참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양대노총 인천본부의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노동악법 발의로 하반기 노동정세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승적 차원의 연대라는 데 의의가 있다.


양대노총 인천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러한 우리 양대노총의 거듭된 요구에도 천주교 인천교구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현재 민주노총인천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불매운동과 과잉진료 신고센터 운영을 한국노총인천본부 소속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인천 시민과 함께 할 것을 밝혔다.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뒤이어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해 대책위가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릴레이 단식은 21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이총각 고문의 1일 단식으로 시작된다.

시민대책위는 릴레이 단식과 함께 저녁 부터는 인천교구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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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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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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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화, 2015/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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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0921 양대노총 인천성모병원 이용안하기 선언   양대노총, 인천성모병원 이용안하...
화, 2015/09/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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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인천 시민들이 인천성모병원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의 바티칸 원정투쟁에 이은 천주교 인천교구의 인천성모병원 문제가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21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성모병원 이용 안하기 운동에 한국노총이 동참하고, 인천시민대책위의 릴레이 단식과 저녁 촛불시위가 시작되었다. 동일방직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여성 최초로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이총각 고문과 인천지역연대 양승조 상임대표의 단식을 시작으로 2일째인 22일은 인천 실업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양재덕 고문, 23일은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출신의 원학운 고문, 24일은 인천여성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의 대모인 조옥화 고문이 단식으로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25일 금요일에는 노후희망 유니온 위원장 염성태 고문이 단식을 이어간다.

저녁마다 이어지는 촛불시위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인천시민들과 천주교 신자들에게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알리고 관심을 모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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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이용 안하기 운동에 동참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업장들은 플랑카드로 이용 안하기 운동을 알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편,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병원 관리자들의 집단괴롭힘에 의한 병가와 노동조합의 타임오프(근로면제시간)가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현장에 복귀했다. 홍명옥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의 민주노조를 지키고 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인천성모병원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조직적으로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노동인권 탄압을 시도한 병원측은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19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정국이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8일 홍명옥 지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성모병원의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에 대한 증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측 의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학노 인천성모병원장과 박문서 행정부원장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측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신부를 국감장에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성모병원장이 천주교 신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인천성모병원의 문제는 병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며 사태 개입을 거부해온 인천교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성직자와 경영자의 입장을 취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천주교 신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1998년 오웅진 신부의 국감 증인 출석등 충분한 전례가 존재하고 있다. 천주교 신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현행법(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증인출석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회가 인천성모병원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인천성모병원의 문제가 전국민적 차원에서 새롭게 제기될 전망이다.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인천성모병원과 천주교 인천교구가 대한민국 입법부의 요구마저 무시하게 될지 여론이 주목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이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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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천교구 앞 촛불시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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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천교구 앞 촛불시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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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대책위의 단식농성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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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대책위의 단식농성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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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대책위의 단식농성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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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천교구 앞 촛불시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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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천교구 앞 촛불시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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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천교구 앞 촛불시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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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단식농성에 나선 원학운 고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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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단식농성에 나선 조옥화 고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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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천교구앞에서 거리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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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천교구앞에서 거리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목, 2015/09/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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