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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10/12 인천성모 집단괴롭힘 인권위 각하결정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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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10/12 인천성모 집단괴롭힘 인권위 각하결정 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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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0월 1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의 직장내 집단괴롭힘 진정사건(사건번호 : 15-진정-0302800) 각하결정을 규탄했다.


천주교인천교구(주교 최기산 보나파시오)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지난 10년간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과 이에 걸린돌이 되는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을 자행해 왔다. 급기야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노조 지부장이 출근 도중 실신,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지난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고 사건의 조사와 해결을 요청했다.

6개월간 침묵하던 인권위,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


그러나 6개월간 아무런 답이 없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 통보를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각하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1항은 대학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 2항은 법인, 단체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 사건은 학교법인인 가톨릭대학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천성모병원의 진정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은 명분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사건처리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4월 인권위에 보낸 진정 신청이 6개월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서아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인천성모병원이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조사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성모병원은 엄연한 대학병원으로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되어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이번 각하결정을 규탄하고, 민형사 소송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홍명옥 지부장은 “인권 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위에서 차별을 받았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번 조사에서 인권위는 가해자인 병원 측만 출석시킨 채 심문회를 개최했었다. 이런 인권위라면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차별, 가해자만 출석시킨채 심문회의 개최한 인권위의 존재이유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는 규탄발언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은 지난 2013년부터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집단 괴롭힘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병원은 집단괴롭힘이 가지는 사업장내 효과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인권위의 판단과 개입범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05년 인권위는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반성문 작성, 날짜 없는 사직서 작성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에 인권위는 국립대학병원 폭력문제에 대해 조사범위가 아니라고 각하결정을 내렸고 2015년 이번 결정에서도 조사범위가 아니라며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005년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근대적 고용계약에 있어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해 신분적 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15년에는 신분적 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인가. 규탄받아야 하는 인권위의 결정이다. 현병철 위원장 이후 현 이성호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떠났고, 많은 결정들을 통해 인권위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시켜왔다. 인권위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의 서선영 변호사는 뒤이은 규탄발언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중요한 것은 조직내 문제제기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집단면담요구의 형태로 가했다는 것”으로, “가해자들은 그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자신이 범죄를 목격했는데, 가해자가 용의자가 우르르 몰려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어떻겠는가. 면담강요는 강력한 처벌대상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의 면담강요는 강력한 법적 처벌대상이며 범법행위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 각하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괴롭힘 사건을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법적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학병원이 집단적 괴롭힘을 가한 사건의 진실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과 문책조치”가 이루어져 “병원내 집단괴롭힘 재발방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병원측에 대한 법적 투쟁 전개 계획


보건의료노조는 다음날인 13일에는 인천성모병원과 마찬가지로 부문별한 돈벌이 경영에서 비롯된 허위환자 유치와 리베이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제성모병원의 조속한 검찰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시 인천지검 앞에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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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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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명옥 지부장이 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개월째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천주교인천교구의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인권탄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교황청대사(오스발도 파딜랴) 면담을 위해 주한교황청대사관에 찾아갔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과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궁정동에 위치한 주한교황청대사관을 찾아갔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길을 가로막고 주한교황청대사가 면담요청을 거부했기에 보건의료노조의 통행을 막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보건의료노조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일반인과 외국인은 모두 자유롭게 대사관 앞을 지나다닐 수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한교황청대사관에 세차례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주한교황청대사관측은 “한글로 된 공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째 면담에 대한 공식답변을 피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면담에 대한 거절답변조차 듣지 못했으므로 직접 찾아가서 인천성모병원사태에 대해 면담을 하겠다는 의지로 주한교황청대사관을 찾아갔으나 한국 경찰의 제지로 무산된 것이다. 확인결과 주한교황청대사인 오스발도 파딜랴 신부는 대사관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과 보건의료노조의 면담 요청 확인에 계속 거부 의사를 보내왔다.

진입이 가로막힌 보건의료노조 측은 즉석에서 주한교황청대사의 면담거부를 규탄하는 1인시위에 들어갔다. 주한교황청대사관은 인천성모병원은 천주교인천교구의 문제이므로 천주교 인천교구와 이야기하라며 문제를 회피해오고 있다. 천주교인천교구 역시 보건의료노조와 면담을 거부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는 면담에 대한 회피용 핑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신과 인간 교환청과 한국 국민의 가교가 되어야 할 교황청대사가 지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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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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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9월 9일 저녁 6시 30분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 바티칸 원정대가 9월 8일부터 현지 원정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바티칸 원정대의 투쟁상황을 공유하고 바티칸 원정대 귀국전에 인천성모병원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지난 5개월간 집회, 1인 시위, 교구면담, 인권위 제소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병원과 교구는 응답하지 않았고, 우리는 바티칸 원정대를 꾸려 바티칸의 교황을 만나기 위한 투쟁으로 전환했다. 우리는 교황과 교황청 관계자들을 만나 천주교 인천교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교황청이 교구의 문제에 직접 개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바티칸 원정대의 현지 상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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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부위원장은 “인천지역 여론도 이미 병원에 등을 돌렸다. 보건의료노조는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노조 홈페이지에 개설해 인천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심평원에 실사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도 발언에서 “인천지역 한국노총도 인천성모병원 이용안하기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투쟁의 수위를 높여 노동자의 피땀 어린 돈이 병원의 무분별한 돈벌이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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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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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사건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사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지난 1월 25일 사전통보 절차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복지부 실사결과 “2억원 정도의 부당청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은 이에 대한 병원의 영업정지 혹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다. 대학병원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어서 “국제성모병원은 복지부에서 받은 행정처분서를 공개하고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한 뒤 “사태를 수수방관해온 인천교구에 더이상 읍소하지 않겠다.”며 이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으로 밝히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릴레이단식농성의 해단계획을 밝혔다.

시민대책위 양재덕 대표는 “주교의 권력, 지역에 뿌려진 정치자금, 병원의 경영문제등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병원의 문제가 은폐될 수 있었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언론에서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도 “우리는 병원을 망하게 하려는 것 아니다. 병원의 잘못된 관행 바로잡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병원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시민대책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제성모병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거짓말을 일관해온 국제성모병원의 사과, 국제성모병원 사건에서 비롯된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의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후 ▲전국 주요 성당 앞, 지하철역사, 공원, 광장, 시장 등 주요장소에서의 선전전 ▲지속적인 촛불집회 ▲주요 장소에서의 1인 시위 ▲국회토론회 및 지역토론회 ▲바티칸 보건의료기관담당 위원회 면담 등의 투쟁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 다음날인 2월 4일 오전 11시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133일째 계속되고 있는 릴레이 단식농성의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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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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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천주교인천교구청 앞 합동시무식 및 투쟁선포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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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지났지만 인천성모병원 사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 진행중이다. 인천성모병원 시민대책위는 9월 30일 추석연휴 종료와 함께 인천교구청 앞에서 진행하던 릴레이 단식을 재개했다. 지난 9월 21일 이총각 고문의 1일 단식으로 시작된 시민대책위의 릴레이 단식은 추석연휴를 건너 9월 30일에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와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봉윤숙 부지부장이 함께 했다.

릴레이 단식은 10월 1일 양재덕 고문, 2일에는 생명평화기독연대 정세일 대표등이 이어나갈 예정이다.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앞두고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신부의 증인 채택이 여야간의 쟁점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들의 사태해결 요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와 국민들에게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대해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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