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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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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6:55

육군 9사단 22연대의 이지문 중위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개·대리투표와 여당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였다.


이 중위는 중대별로 실시된 군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80% 이상 나오도록 하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중대장들이 사병들에게 여당을 지지하도록 교육했으며, 그가 소속된 6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기무사 파견대 보안반장이 중대장을 개인면담하여 정신교육 실시를 강요했고 결국 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폭로했다. 또 다른 중대장들로부터, 본부중대의 경우 인사계 주임상사가 보는 앞에서 기표하는 공개투표가 있었고 5, 8중대는 기표소 앞에서 1번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의 폭로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500여 명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고발동기에 대해서도 좌익운동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하였다. 국방부는 이 중위를 무단이탈로 구속하였다.


그러나 <공선협>과 언론사 등에 200여 명의 현역군인들이 익명으로 군부재자 투표부정에 대해서 제보하였고, 특히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 고발로 국방부는 여당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행위가 몇몇 부대에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씨의 공익제보를 통해 군대 내의 부정투표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그의 제보 이후 군부재자 투표제도는 영외투표로 개선되어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체포된 이 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 계급으로 강등되어 1992년 5월에 불명예 전역조치되었다. 하지만 4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강등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하였고, 1996년 4월에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부대표와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를 맡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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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사드 반대 행동

 

사드 반대의 날

사드 가고 평화 오라!

 

2017년 2월 18일 (토)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도, 국회도 무시한 채 위법적으로 강행되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집중 행동의 날! 함께 평화를 외쳐요. 

 

  •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 원불교 평화법회
  •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앞 : 결의대회 <롯데는 부지 제공 거부하라!>
  • 오후 3시 30분, 광화문 광장 : 사드 한국 배치 저지 결의대회
  •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수, 2017/02/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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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곧 발표될 예정임.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에 시민사회는 11월 5일(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의 발언,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공동주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5일(월) 11:00, 국방부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발언1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2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3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4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6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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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_박근혜퇴진 사드철회 기자회견

2016. 11. 7. 박근혜 퇴진 사드 배치 철회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사드한국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7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KT)


11월 7일 11시 광화문 KT앞에서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대경대책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 김선명 집행위원장은 사무여한(死無餘限)의 법인(法認)정신으로 사드철회 및 성지수호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국방과 외교안보 쪽까지 관여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결정과 실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선명 집행위원장은 성주성지에서 생장하신 정산 종사께서는 사필귀정은 우주의 당연한 이치이니 천의 인심이 떳떳이 향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다며 우리 원불교인들은 결연한 의지로 사드 배치가 완전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종교인의 소명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성주투쟁위 박수규 상황실장은 최순실,박근혜와 린다김,록히드마틴의 무기거래 커넥션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한국민들의 정치적 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내정간섭 행위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천 시민대책위 최용정 공동위원장은 사드한국배치를 강행하겠다는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에 대하여 “이 나라를 누가 당신의 나라에 맡겼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입니까? 라고 제기하면서 사드한국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저지전국행동 박석민 공동집행위원장은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사드가 한반도 방어와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증한다고 비판하면서 한미일 MD와 동맹구축을 위한 사드한국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자체를 무너뜨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처참한 몰골에 대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몸을 떨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가 외교안보 사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충격을 감출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와 ‘통일대박론’과 같은 중요한 대북정책, 한일 위안부 야합과 같은 한일 관계 핵심사안 및 F-35 도입,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 중요한 한미동맹 사안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11월 4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는 우리 국민을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안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국민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안보・경제위기와 국정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이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기왕의 정책과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사드 배치 강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의 외교안보 사안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보수기득권 일각에서 내치는 책임총리 또는 거국내각에게 맡기고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주목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과 박근혜 정부, 보수기득권층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이 와중에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여 자기 운명을 재촉할 수도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내 체결을 강행하는 것도 대통령 퇴진 이전에 이 문제를 해치우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대통령 자리보전을 미국에 요청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사드 배치에 앞장서고 있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일정을 포함해 한미 동맹의 중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한국 내부의 정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 밝혔다. 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등의 결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자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이 초래할 동북아 안보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라 백척간두에 서게 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때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내치는 정권교체로 수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외교안보 문제는 수습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일체의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신뢰를 상실하고 자격 없는 대통령의 손에 한국민과 우리 후손들의 삶과 생명,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 핵심 사안들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 국정공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국민의 분명한 요구라는 것은 5%라는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이 증명한다. 


우리는 국회가 사드 배치 결정과정 등 외교안보 사안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나라의 정체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6. 11. 7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반대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 사드배치반대 대전행동, 사드한국배치저지 충북행동, 사드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 사드저지 광주행동,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남대책회의, 박근혜퇴진 울산시민행동, 미8부두생화학실험실설치반대 부산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 부산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전쟁반대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Ls4ad9
월, 2016/1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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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평화지킴이

 

소성리 평화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지금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사드 장비 반입 저지를 위해 4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의 시민들에게 평화지킴이로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지킴이는 마을에 머무르며 24시간 사드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촛불과 평화순례에 참여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거예요. 평화지킴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

 

평화지킴이 신청하기 >> http://bit.ly/소성리

 

 

 

세부 안내

  • 지킴이로 머무를 날짜는 최소 1박 2일 이상 신청해주세요
  • 날짜 선택 전 신청 현황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날짜로 신청해주세요
  • 매일 오전 10시 평화지킴이 모임을 통해 그날의 일정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 가능하면 오전 10시 전에 마을에 도착해주세요. 불가능하다면 도착 후 상황실을 찾아주세요
  • 간단한(!) 세면과 취침이 가능한 공동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여벌옷 등은 각자 준비해주세요
  • 응원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주시거나, 꽃을 가져와 진밭교 원불교 평화교당 옆에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

 

소성리 오시는 방법

1.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소성리 147-7) 소성리 마을회관

 

2. KTX + 택시

  • 서울역, 용산역 -> 김천구미역 (KTX 이용, 약 1시간 30분 소요, 1인 35,100원)
  • 김천구미역 -> 소성리 마을회관 (택시 이용, 약 20분 소요, 택시비 2만원 안팎)
  •  

후원 안내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화, 2017/04/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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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법원 판결 유감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 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 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 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 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 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 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맞은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 보기 / 다운로드]

2017. 6. 16.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판결문 전문

 

월, 2017/1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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