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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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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7:13

현준희 감사원 주사는 효산그룹 콘도 허가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현 씨는 기자회견에서 “효산그룹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 지가 상승과 부대시설 사업수익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됐다는 것을 밝혀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와 외압 여부 등을 추적하려던 단계에서 갑자기 사건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그의 기자회견 이후 효산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건설공사도 취소되었으며, 제일은행이 효산에 특혜대출한 사실 등이 밝혀져 현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이 수천만 원을 받았고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 씨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 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해 공직자 품위와 감사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파면하였고,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한 감사원 간부는 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은 그를 기소하였다. 현 씨는 1996년 1심 재판 이후 무려 12년간의 지난한 법적 투쟁 끝에 승리했다. 1997년 1심 재판과 2000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하지만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고 2008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 씨의 양심선언은 헌법상 독립적·중립적 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면처분취소소송은 패소해 그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현준희 씨는 2008년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8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연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 씨를 법률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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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 분리 및 국회 소속 쟁점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7월 12일(수)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

- 감사원은 그동안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그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주요 개혁 대상 기관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원 개혁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 개혁의 주요 쟁점은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분리 여부 및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 감사원을 독립된 기관의 형태로 두는 방안 등 각 계의 상반된 입장입니다. 

- 이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감사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발제

송병춘 변호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관

김성준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박희정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참여연대 

수, 2017/07/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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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아트센터인천’은 송도주거단지의 개발수익금으로 건설과 운영을 하기로 했으나 개발수익금 관련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며 송도주거단지 개발수익금·건설비·건설 후 운영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했다.

 

<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아트센터' 감사원 감사 청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8/0200000000AKR20170718077700065.HTML?input=1179m

 

# 천지뉴스 : 인천평화복지연대 ‘아트센터인천’ 감사원 감사 청구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220

 

# 아시아경제 : 인천 아트센터 '개발수익금 논란'…감사원 감사로 확대되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813111179492

 

# 노컷뉴스 : 인천 시민단체 '아트센터 인천' 감사원 감사 청구

http://www.nocutnews.co.kr/news/4817069#csidx33ce6e1bc2e9d8b8f065da4ed7afef9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아트센터인천' 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978&thread=001003000&sec=4

 

# 인천뉴스 : 아트센터인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45

 

# KBS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아트센터’ 감사원 감사 청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7981&ref=D

화, 2017/07/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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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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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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