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지역

[논평]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3:28

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고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고영주 이사장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수장이라는 점이다.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이 생명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되어야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공영방송인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한총련의 이적성 규명 등을 했으니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법조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까지 색깔을 입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 이사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 당시의 불법 구금은 당사자 동의하의 합숙 수사였다’ 등의 일련의 발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경의 딱지를 붙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법조인으로서도 자격미달인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인물을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로 임명한 대통령 또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인사 실책에 대해 사과 하여야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준 숱한 인사 실책으로 사회적 분열이 조장되고 국격이 훼손되는 일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공영방송 이사회 개혁의 우선 과제 : ()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지역성과 성별 대표성을 첫머리에 내세운 것은 이제껏 지역과 여성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의 방증이다. 현재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고작 7%에 불과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는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정파적 갈등이 도드라지지만 세대, 성별, 지역에 있어서는 50대 이상, 남성, 서울 중심의 엘리트란 정체성을 공유한다. 직업을 살펴봐도 언론계 출신, 언론학 교수, 법조인, 언론/시민단체 임원 등 소수의 직업군이 과대 대표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언론연대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 중 이사회를 특정 성()이 독점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은 가장 신속히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 꼽힌다. 언론연대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특정 성()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여성 후보자는 KBS 8, 방문진 4명이다. 방통위가 공모에 앞서 이사회 구성의 성 평등 원칙을 제시하였다면 지원자가 더욱 많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지만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방통위는 1~2명 정도 늘리는 보여주기 식 조치에 그칠게 아니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와 같이 여성과 소수자의 이사회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선임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대표성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지역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 선임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지역 대표 이사를 3분의 1이상 임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후보자 중에는 지역방송에 잠시 머물거나 지역사회·대학에서 일회성 강의를 한 것까지 지역 활동 및 기여로 내세운 경우가 있다. 지역의 대표성은 이런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후보자의 거주 지역과 기간,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방송을 위한 활동이나 연구실적, 지역단체의 추천에 가점을 주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간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권에 종속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권과 방통위가 밀실에서 명단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파적 진영논리가 지배하지 않도록 지역과 성별, 세대와 계층의 대표성을 고르게 반영하여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투명성과 다양성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투명성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장하고, 정파적 갈등이 물러난 자리를 다양성으로 채우는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방송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성 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은 점진적 과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며, 방통위의 이사 선임결과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다.

 

 

201871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9[논평]성평등과지역성구현.hwp

목, 2018/07/19- 11:40
69
0
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5/18

나머지 보기

수, 2016/05/18- 17:16
68
0

[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신고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6누42465 판결).

2015. 11. 14.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1차 집회’)에서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하여 故백남기 농민이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쌀값 하락에 타들어가는 농심으로 집회에 참가한 한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사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1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1차 집회와 연관성이 높고, 1차 집회를 개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의 대부분인 51개 단체가 원고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농후하며(제1 처분사유), 심각한 교통 불편의 우려가 있다는 점(제2 처분사유)을 들어 금지통고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이 사건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2015. 12. 3.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2015아11800)에 따라 평화롭게 2015. 12. 5. 이 사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였다. 그 후 대책위는 소를 취하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고, 이에 선고된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512 판결)은 집회가 이미 개최된바 이 사건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이 사건 금지통고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였던 점, 피고가 소 취하에 부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켜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과 달리 제1 처분사유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의 대부분인 51개 단체가 원고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 1차 집회가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주된 고려 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확인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히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1차집회의 주최자를 구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53개 단체이고,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인 원고를 구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118개 단체인 점, 집회의 평화성은 집회과정에서 표출되는 의사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의 유형과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측은 이 사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밝힌 점, 상대적인 규모는 작으나 이 사건 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졌던 2015. 11. 28.자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민주노총이 1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집회도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고 1차 집회에서 폭행, 손괴, 방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집회에서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점,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집회나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비평화적 또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판단은 헌법상 집회, ž시위의 자유의 의미를 충분히 고찰하고, “집회ž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집회의 각종 조건을 조율하는 등 원고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최자와 경찰권을 행사하는 피고가 서로 협력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자세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5. 11. 14.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된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정부와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 참가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조하며 긴장감을 조성하였고, 경찰은 집회 당일 갑호 비상명령을 발동하고 막대한 경력을 투입하여 강경 진압하였다. 경찰은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남기 농민을 의식 불명의 중태에 빠트려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대책위가 국가폭력에 항의하며 평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지 통고를 하였다. 실제 이 사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된 뒤에도,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폭력 성향의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차명집회’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특정 참여단체를 폭력분자로 낙인찍고 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집회를 통하여 표출된 시민의 열망에 의하여 진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UN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적하였듯 공권력의 과도한 집회 진압으로 우리 사회의 집회의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위 판결을 통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고, 경찰의 합헌적, ž협력적 집회 관리를 촉구한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찰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 집회ž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0/20- 11:15
68
0

 

[논평]

방통위,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KBS 이사들에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 ‘공정방송 사수’ KBS 파업 100일을 맞아

 

KBS 구성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100일을 맞았다. KBS 역사상 최장기 파업(2012년도 95)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사전 예고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KBS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공정방송 사수를 앞세워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12) 100일을 맞았다. 공영방송 KBS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파업이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시간 KBS 구성원들은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24시간 이어 말하기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과 성재호 KBS본부장은 KBS 사태 해결을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가운데, KBS1·2는 각각 646점과 641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감사원은 일찌감치 KBS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을 밝히고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KBS의 상황은 이렇게 어둡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고대영 사장과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수장인 이인호 이사장은 강 건너 불구경 보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편향’ KBS보도를 양산한 대가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직에 오른 인물이 고대영 씨이다. 이인호 이사장 역시 직무를 넘어 뉴라이트역사관으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KBS를 망친 장본인이다. 무엇보다 재허가 심사 결과는 그들이 사퇴해야할 마땅한 이유를 보여준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에 미달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는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규형 이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집행된 23981000원의 업무추진비 중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으로 3273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용도 의심 용도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금액도 13818000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17091000(사용액의 71.27%)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미다. 그 자체로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맞았다. 그런 점에서 강규형 이사 해임과 관련한 방통위 한 고위공직자의 정부 기관인 감사원이 이런 조치를 통보(해임 언급을)했을 때 방통위가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한겨레 보도)는 발언은 유감이다. 해당 발언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다.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공영방송 이사들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그것은 시청자들에 대한 명백한 배임혐의다. 방통위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KBS 이사들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다.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책을 찾는 게 그 첫 번째일 것이다. 공영방송 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왜 비공개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렇게 공영방송 이사들이 어떤 무게감으로 그 직에 임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뒤탈이 없을 것이다.

 

현재 KBS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KBS 구성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참담한 마음으로 광화문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과 단호한 태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모두 제자리에서 책임지는 자세다. KBS구성원들은 보도를 비롯한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시민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방통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적유용한 KBS 이사들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를 시작으로 KBS가 더 나은 공영방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 KBS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0171212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2/12- 13:08
68
0

[논평]

시민사회 추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어제(9/8)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최초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였다.

 

그동안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약칭 ICC)는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인선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의 지명권이 있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여전히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ICC로부터 등급심사를 3차례 보류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ICC 권고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초로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거친 후, 지난 8월 3일 만장일치로 박김영희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법조인 편중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양성 및 인권전문성을 담보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민주적인 인선절차와 다양한 인적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다수파가 장악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차별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당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국내에서 논의,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회가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를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회의 천박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다수파의 횡포이자,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하는 시민 사회의 노력을 짓밟은 행태로써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선절차에 따른 지명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수, 2015/09/09- 17:18
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