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 발표
“국내유통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 조사대상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평균 0.06mg/kg으로 고등어 등
일반어류보다 2~3배 높아, 식약처가 밝힌 0.03mg/kg과 큰 차이 보여 -
- 조사대상 참치통조림 95%(38/40), 0.03mg/kg 넘어, 0.07~0.10mg/kg도 15개에 달해 -
- 식약처 참치통조림 섭취권고량 강화해 국민건강불안 해소해야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식약처, 수은함량 높은 참치통조림
규제위해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적정섭취권고량 강화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허위, 과잉광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 최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식품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함량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평균 0.06mg/k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 수은함량 평균인 0.03mg/kg보다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일반어류와 함께 ‘참치통조림’의 섭취권고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은 평균 0.03mg/kg의 수은이 함유돼 있어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 수은함량과 같이 낮은 수준이라며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150g 참치통조림 약 3개 이하)로 권고한바 있다.
◌ 하지만,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 40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평균 수은함량은 0.06mg/kg으로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보다 2배 이상 높아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함량이 식약처의 주장대로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와 같이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조사한 참치통조림 38개(95%)가 고등어 등 일반어류의 평균 수은함량인 0.03mg/kg을 초과했고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에 해당하는 참치통조림은 단, 2개(0.05%)에 불과했다.
◌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은함량이 높은 중대형 다랑어류 및 심해성 어류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에 해당하는 100g이하로 강화해야 한다.
◌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0.03mg/kg(2개), 0.04mg/kg(11개), 0.05mg/kg(4개), 0.06mg/kg(8개), 0.07mg/kg(5개), 0.08mg/kg(4개), 0.09mg/kg(5개), 0.10mg/kg(1개)로 나타났다.
◌ 특히, 15개의 참치통조림은 수은함량이 0.07mg/kg~0.10mg/kg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임산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도 판매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 지난시기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바와 같이(2015.9.7. 수은함량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은 대부분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다랑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실제로 참치통조림의 주원료라고 하는 소형어종인 가다랑어 외에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식약처도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식약처가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권고량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사결과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을 심각히 우려하며 식약처가 조속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에서 100g이하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는 별도로 임산부, 어린이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은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즐겨먹는 식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은함량 평균치가 아니라 유통되는 모든 참치통조림의 수은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 이번조사에서도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0.03mg/kg에서 0.10mg/kg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만큼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섭취제한량이 필요하다.
◌ 아울러,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으로 인해 임신 중에는 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일주일간 섭취할 경우 일정량 이하로 제한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임산부 참치캔 권장량을 기존 100g에서 400g으로 새로운 권장기준 마련” 등의 표현으로 식약처가 임산부의 참치통조림 섭취를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정당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확인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추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지켜 나갈 것이다.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 (단위 mg/kg)
| 샘플 | 수은함량 | 샘플 | 수은함량 |
| 1번 | 0.06 | 21번 | 0.04 |
| 2번 | 0.06 | 22번 | 0.04 |
| 3번 | 0.07 | 23번 | 0.04 |
| 4번 | 0.07 | 24번 | 0.04 |
| 5번 | 0.07 | 25번 | 0.05 |
| 6번 | 0.06 | 26번 | 0.06 |
| 7번 | 0.06 | 27번 | 0.05 |
| 8번 | 0.06 | 28번 | 0.05 |
| 9번 | 0.07 | 29번 | 0.06 |
| 10번 | 0.07 | 30번 | 0.06 |
| 11번 | 0.08 | 31번 | 0.04 |
| 12번 | 0.08 | 32번 | 0.04 |
| 13번 | 0.08 | 33번 | 0.04 |
| 14번 | 0.09 | 34번 | 0.05 |
| 15번 | 0.09 | 35번 | 0.04 |
| 16번 | 0.08 | 36번 | 0.03 |
| 17번 | 0.09 | 37번 | 0.04 |
| 18번 | 0.09 | 38번 | 0.04 |
| 19번 | 0.09 | 39번 | 0.04 |
| 20번 | 0.10 | 40번 | 0.03 |
| 총합 | 2.4/40 (평균 0.06) | ||
2015. 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지난달 초국적 석유 기업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지구의 벗은 쉘에게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 △석유‧가스 투자 축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8주 안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70개국에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했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네덜란드에서는 11,000명이 공동원고로 모였다.
하지만 쉘은 지난 5월 28일 지구의 벗에 서한을 보내 “귀 단체의 요구에 상세히 답할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에 나름의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로저 콕스 변호사는 “쉘의 비즈니스 모델은 파리협정과 전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주장만 지겹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샘 코사 길버트 지구의 벗 국제본부 코디네이터는 “누군가의 집에 불 지르는 것이 불법이듯, 기업이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도 불법이다”라며 “우리는 쉘이 저지른 기후변화 범죄에 대해 법정에서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업계를 선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20180531[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이사임명개선방안제안.hwp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수족관 고래류 석방과 고래 식용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로 23회째인 바다의 날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해양환경 및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투기 반대 운동과 고래 보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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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작년 한 해 동해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604마리로 서해를 합치면 약 1,000마리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처장은 “야생동물보호법이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하고 있지만 유독 고래류만 식용으로 허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고래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사회적 공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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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국제포경협회(IWC)에 가입하여 법적으로 고래 포획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혼획으로 잡히는 고래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는 높은 몸값으로 일명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이로 인해 고래 혼획의 고의성 의혹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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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원회 김안나 위원은 “전국 수족관에 총 38마리의 돌고래가 억류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무고하게 구금된 돌고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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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서울대공원 수족관 제돌이 방류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수족관 돌고래는 모두 7마리이다. 현재 큰돌고래, 흰고래(벨루가), 남방큰돌고래 등 총 38마리가 거제 씨월드, 한화 아쿠아플라넷, 퍼시픽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마린파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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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고래 혼획과 유통이 사라지고 억류된 수족관 돌고래들이 고향인 평화의 바다로 돌아가는 현실을 이룰 것이라 다짐하며 고래 유통 금지와 억류 돌고래 석방 메시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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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YWCA 등 11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한국YWCA 강당에서 ‘라돈침대’사태와 시민안전을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안발제에 나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부 대책발표결과를 중심으로 라돈침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 사용실태와 가공제품 방사능 규제.관리의 문제점, 해외 규제사례, 음이온제품과 방사능, 우라늄과 토룸에 의한 건강영향 등을 살펴보고 정부 종합발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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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는 모나자이트 관련 수입판매 유통 전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으며 방사능오염 범위를 라돈피폭만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이온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토르마린, 일나이트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모나자이트 등 천연핵종의 생활제품 사용에 대한 특허 및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관련부처의 근본적인 계획이 없는데다가 모나자이트 사용제한 및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의 의무화도 추진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천연광물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무한데다가 라돈침대 피해자건강조사와 추적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라돈침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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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라돈에 노출된다는 점, 소비자들은 대부분 고형화된 제품을 사용하지만 노동자들은 분말상태의 원료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내부피폭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점,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원료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훨씬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 또 분말 상태인 원료에는 반감기가 14억년 이상인 강력한 방사성 물질인 토륨이 함유돼 있다. 모나자이트 도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륨을 흡입하면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라돈 가스를 발생시켜 피폭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이윤근 소장은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린아이들이 더 심각하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바탕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수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라돈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 현황과 사용실태,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수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과 피해자 구제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하며, 이런 대책을 수립할 때 피해자(노동자 포함)를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과 공익적 그룹이 함께 하는 대책기구를 만들고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음이온제품들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라돈침대'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조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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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정부가 기준치 초과 제품에 국한해 조치를 취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피폭 등 관련정보 공개는 물론, 음이온 관련 제품 전수조사를 통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락가락 발표와 미온적 대처, 사업자인 대진침대의 통화불능 등으로 인해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대진침대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51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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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라돈검출관련 언론보도가 방송된 당일인 5월 4일 151건으로 상담이 집중됐고, 7일 대진침대사업자가 임시 폐쇄했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리콜조치를 밝히자 다음날인 8일 121건으로 상담이 증가했다. 15일 원안위가 기준치 이상인 모델 7종을 발표한 후 이틀간 상담이 급증하여 전체 상담의 64.8%인 983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518명의 피해 소비자 중 대진침대 사업자와 연결된 소비자는 단 16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에 대해 하루 2천개씩 한 달 안에 수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입장에서는 매트리스가 정확하게 언제 수거되며, 매트리스 교체 및 환불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회수, 환불과 배상, 교환 등에 대해 집중 문의했다.
전체상담 중 건강에 대한 상담은 142건이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문의가 17.1%로 가장 높았고 피부질환(14.1%), 암(11.7%), 천식(10.2%), 폐질환(9.3%) 순서로 나타났다.
임은경 사무총장은 “정부는 사업자에게 모든 회수책임을 지우고 소비자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미 기준치를 넘은 방사선량을 내뿜는 침대를 쌓아둘 공간도 없고 길거리에 버릴 수도 없다”면서 “소비자에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회수차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회수하고 후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소비자문제로서 소비자의 피해와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소비자의 문제를 원스톱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부처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인 이민석씨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라돈방출에 관한 최초보도가 나간 후 4주가 지난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와 직접 당사자인 대진침대의 대책은 피해자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면서 대진침대피해자온오프라인통합모임을 통해 정리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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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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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라돈침대 사태가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생활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생활방사능의 문제는 탈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탈핵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라면서 “앞으로 최대한 피해소비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에 촉구하는 등 정부와 피해소비자 사이의 통로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라돈침대 사태와 시민안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좌담회를 마련한 단체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forEarth,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긴급좌담회 자료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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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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