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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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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 보도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00:46
아시아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 보도– 불법선거자금 받은 혐의로 총리직 중도하차, 불구속 기소돼– 고 성완종, 다른 7명의 인물에게도 불법자금 전달 사실 폭로아시아원은 3일, 지난 금요일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뇌물 수수에 연루되어 사임한 후 공판에 출석하기위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기사는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보궐선거에서 사업가인 고 성완종 씨로부터 3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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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3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rEjTKHHUKJk
 

1. 경실련과 부산경실련은 3월 1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4월 7일, 서울과 부산 지역의 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시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의 임기를 갖는 후보자들은 실현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용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정책과 자질을 면밀히 살펴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후보자 정책과 자질 검증하여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김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교수), 변재우 재정위원장(부산), 도한영 사무처장(부산),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해 운동본부의 활동 취지 및 공약검증과 토론회 등 활동계획, 서울・부산 시장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개혁과제 등을 발표합니다.

5.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1년 03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0_예고보도_경실련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310_예고보도_경실련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3/1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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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저질정치 중단해야

지난 연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최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거대정당들의 위장정당 창당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기위해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탈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창당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설립을 공개적으로 주도하고, 의원 5명을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미래통합당 대표인지, 미래한국당 대표인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몰염치한 짓이다. 기득권을 지키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겠다고 나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미래통합당은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스스로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창당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 동안 비판과 고발까지 했던 사안에서 말을 뒤집고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것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비례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정당들의 이합집산과 위장정당 창당 등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꼭두각시 위성정당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00227_정치개혁공동행동_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입장

 

금, 2020/02/2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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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공고에 대한 입장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고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강창일 국회의원 등 148명의 연대서명으로 국회에서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 개정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국회의결, 가결된 헌법개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민투표 18일전 공고 등 국민투표실시 이전까지 몇 단계 법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 여와 야를 초월한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통합형’ 개헌안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일 총선과 동시국민투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관계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또한 이번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공고를 계기로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을 향한 국민적 공론이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과 비판론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공개토론의 장을 열 것을 적극 제안한다.

2020년 3월 11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 개헌안 공고문은 대한민국 관보 제19707호(2020.03.11. 발행) 별권1호 4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문의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수, 2020/03/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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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10-3459-1109, 010-4972-0252)

토, 2019/12/2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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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상시국회 ․ 특권 폐지 앞장서라

– 법안 심사 강화 위해 소위원회 매월 4회 이상 개회 의무화하라

– 국회의원 수당에서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폐지하라!

2020년 5월 31일, 21대 국회의 첫 문을 열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국회 파행과 공전을 계속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상시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대 국회는 말로는 ‘민생’과 ‘개혁’을 외쳤지만 법안 심사와 처리에는 소홀했다. 4년 임기 내내 본회의를 167일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했다. 임기 4년 1,460일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335회의 회의만을 진행한 것이다.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5,502건에 달하고, 오늘부로 이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평균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질임금보다 4배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468만원인데, 국회의원들의 연평균 수당은 1억 4,247만원으로, 4.1배이다. 얼마 전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연 평균 1억 4247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임기 4년으로 가정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평균 총 5억 6,988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참고).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소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의 고유 활동인 입법활동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입법활동비와, 회의 참석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특별활동비는 폐지하거나, 적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21대 국회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와 특권 폐지를 통해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대의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고, 법안 심사라는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0/06/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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