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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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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6:15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 공인은 배제하겠다는 말, 왜 못 믿나요?

A. ‘뿐이기 때문입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내용상 공인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한적 허용정도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안예고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역시 종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부터 심의규정 내 명문화에는 난색을 표한만큼 심의규정 내에 단서조항으로 규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규정상 명문화는커녕, 이는 아직 위원회 내 공식 회의에서조차 한번도 명확하게 논의 및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개정안이 보고된 전체회의에서 하남신 위원은 공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배제하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위원 9명 중 1인에 불과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공인배제를 마치 방심위원 전체가 합의한 공식 입장인듯 언론에 흘리는 것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심위원장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내부준칙으로 결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내부준칙은 강제성도 없고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번복될 수도, 번복하는 데에 특정한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실례로 2012, 위원회는 사이트 전체 차단 의결시 해당 사이트 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정보일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준칙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 국내 이용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는 불법 게시물 비율이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부준칙을 무시하고 차단 의결되었습니다. , 심의규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내부준칙으로 정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방심위 위원들의 마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남신 위원 주장처럼 위원회가 공인만 명시적으로 예외로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인 및 제3자들이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초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운운하며 법 충돌을 막는다는 개정 이유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가 됩니다.

 

 

Q. 그럼 공인 문제를 단서 조항으로 명문화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공인의 범위도 모호하고, 유죄 판결이 결정된 표현의 범위도 모호한데, ‘판결이 도깨비방망이가 되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는 공인일까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가족과 같은 공직자의 측근이나 문제 발언을 한 교수 등은 공인인가요? ‘공인이란 개념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의 주변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만일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나 정윤회를 거론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엄청난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대량으로 게시물이 신고될 것이고, 신고된 모든 게시물들이 문제된 표현을 담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명도 심의도 필요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심위의 직권 심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방심위 측에 문제된 표현이 담긴 인터넷글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뒤,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된 표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내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사실상 개인의 글들을 모두 검열하는 사상 경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이용한 더 큰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 예외 조항이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데?

A. 그건 방심위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심위는 현행 규정으로도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 얼마든지 적극적·선제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심의규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현재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을 초상권 침해의 권리침해정보로 분류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유포죄(14)에 해당하는 범죄의 결과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불법정보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방심위가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도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방심위의 심의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조차 이런 정보는 불법정보로 처리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심의규정 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직권 심의는 너무 많은 책임과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Q.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요?

A.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들이 대신 신고해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필요한만큼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측에서는 당사자도, 그의 대리인 될 수도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여 이득을 볼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본인도, 대리인도 아닌 생면부지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글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방심위에 신고하고, 해당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나서주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방심위가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당사자나 지인들보다 먼저 인지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개정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Q. 그럼 대체 방심위는 어떤 근거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걸까요?

A. 그걸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는 초기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의규정상 정보통신망법과 상충되는 다른 조항들도 그간 개정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단 하나의 조항만이 강력하게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방심위 법무팀 내부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갑자기 올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두 달이 넘는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방심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 외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심의규정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심위가 금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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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6회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행사개최

3천여명 시민들의 참여로 지구사랑약속 이어져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1)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2)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3)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4)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5)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6)

○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일대에서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 지구의 날 행사는 크게 기념식/ 시민한마당/ 지구 콘서트로 기획되었다. 기념식에서는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최회균 공동대표(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가 축사를 하였다. 최 공동대표는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세계가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는 약속을 하였고 특히 올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30주기와 후쿠시마사고 5주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가 더 중요한 해로 ‘지구를 위한 나무’라는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쉬운 주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소나무요정이 나타나서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솔방울 굴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솔방울 굴리기 퍼포먼스는 작은 씨앗이 모여 큰 숲을 이루듯이 시민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시민참여형 퍼포먼스로 행사장을 방문한 아이들이 참여하여 솔방울을 힘차게 전달하였다. 축하공연에 참여한 꿈틀이와 티벳가수 카락뺀빠는 지구온난화로 아시아의 젓줄인 티벳의 만년설이 녹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 시민참여 예술 프로젝트, 버스킹, 에너지거리 미술전시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환경, 교육, 문화 단체의 체험부스로 구성된 시민한마당에서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시민참여예술 프로젝트와 환경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 숭문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구사랑을 담은 퍼포먼스등이 펼쳐져 환경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 더불어,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후 6시 30분부터 암전 지구콘서트도 진행하였다.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함께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지구를 위해 1시간 소등을 제안하였으며 저녁 8시에 공연장 인근 상점과 건물의 협조를 받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일대를 소등하고 암전 속에서 시민들에게 노래선물을 한 후 콘서트를 마무리 했다.

 

 

2016417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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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집단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이 8. 31. 10:1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회 변론기일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직접 증인출석 의사를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구했으나 아직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동안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통일부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등을 면담하며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종업원들에 대한 신변관리는 경찰청이 모두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특별보호대상이고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종업원들의 신변관리책임이 있는 세 기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변호인들의 면담요청에 대해 경찰을 통해 개별적으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으나, 경찰청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요청 사실이 없었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협력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이 종업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4.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에서는 이와 같이 책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국정원측에 사실 확인을 구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여부에 대하여 양측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수, 2017/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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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보수단체의 <4대강 반대 인명사전>에 국정원/전경련 개입-

  ○ 2012년 3월 보수단체들이 작성한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이 진선미의원실에 의해 발견됐다. 4대강 사업과 새만금 사업 등 8개 국책사업을 반대한 단체와 인사들의 명단을 담은 <인명사전>이 책자로까지 인쇄돼 광범위하게 관리 유포되었음이 새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인명사전 작성 주도단체에 MB 국정원이 기업과 연결해 재정을 지원하고 전경련의 자유기업원이 개입한 것이 최근 밝혀진 점에 비추어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 인명사전에는 환경운동연합 등 72개 단체와 박원순 시장 등 정치인 35명, 박창근 교수 등 전문가 38명, 염형철 사무총장 등 사회인사 65명을 주요 행위자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요 단체들의 임원 구조, 발언 및 활동, 주요 사안별 시국선언에 참여한 개인의 명단과 연명단체 등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아래 사진 및 책자 내용 참조>   ○ 인명사전을 작성한 주체는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이다. 이들 중에서도 <환경정보평가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4대강사업을 최전선에서 비호해온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공동대표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선임행정관이었던 허현준이 상임이사였다. 또한 조사위원회에는 전경련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기업들로부터 연간 수십억의 돈을 환경정보평가원 등에 지급해왔는데, 결국 인명사전 작성은 국정원이 주도하고 전경련과 보수단체가 담합한 조직적 범죄이고, <환경 분야 블랙리스트>라고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 인명사전의 제작 행위는 공익과 양심에 근거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을 감시하고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모욕한 테러에 해당한다. 2012년은 MB 국정원이 다양한 공작을 활발히 전개하고, 4대강 사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다. 따라서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해 몰두했던 MB정부에서 4대강사업 등에 반대의견을 낸 학자들의 연구용역을 막거나 단체들의 정부 위원회 참여 등을 금지한 것도 이 리스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비호에 적극 나선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으며, 단체와 전문가들을 공격한 일이 확인되기도 했다. 9월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환경재단에 대한 노골적인 회유와 탄압을 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동향을 감시해온 것도 확인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정원의 치명적인 일탈과 범죄행위가 드러난 이상 국정원개혁위원회가 MB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환경연합이 포함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이상돈 의원은 이미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한 바 있다. 또한 인명사전에 명시된 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저지를 위해 활동해 온 여러 단위들과 협의하여,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 촉구 국민 청원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더 이상 MB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   <책 표지 사진> [caption id="attachment_185775" align="aligncenter" width="260"]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caption]   참조1) 4대강 살리기 주요 행위자 명단 <단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민주당 4대강 시업저지 특별위원회,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정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시민환경연구소
  <인사> ① 정치인
강기갑(국회의원), 김두관(경남도지사), 김상희(국회의원), 김성순(국회의원), 김진애(국회의원), 노회찬(진보신당 공동대표), 박원순(서울시장), 손학규(국회의원), 신학용(국회의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유원일(국회의원), 이미경(국회의원), 이용섭(국회의원), 이재정(정당인), 이정희(국회의원), 정범구(국회의원), 정세균(국회의원), 주승용(국회의원), 천정배(국회의원), 최문순(강원도지사), 최철국(국회의원), 홍희덕(국회의원)
  ② 학계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김정욱(서울대 교수),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교수), 박재현(인제대 교수), 박창근(관동대 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윤순진(서울대 교수), 윤제용(서울대 교수), 이상돈(중앙대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이정선(서울대교수), 이준구(서울대 교수), 최영찬(서울대 교수)
  ③ 사회인사
명진(승려), 문규현(신부), 박평수(고양환경운동연합), 서재철(녹색연합), 수경(승려),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이환문(진주환경운동연합), 장동빈(수원환경운동연합), 지관(승려), 지율(승려),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최열(환경재단)
  참조2) 책자에 기록된 주요 인사 활동 내용 일부
이름 <분야> 소속(직위)
반대행위(주장 및 활동)
박평수 <사회인사>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막힌 흐름이 시원하게 뚫렸으니 수질이 일정부분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 “철거된 보 외에 시 관내에서만 6개 보와 대전차 장애물 등이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2010-07-04>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국장,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집행위원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등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은 22일 새벽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3공구 이포대교 옆 20미터 높이의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2010-07-22>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3명은 지난 22일 새벽 3시 25분 이포보의 수문 교각 상단은 기습적으로 점거한 뒤 자신들의 트위터를 통해 농성장을 ‘환경캠프’로 명명했다. <2010-07-26>
염형철 <사회인사>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전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천의 하상토가 순간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멀쩡한 지천들의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집중했어야 한다.” <2009-04-21> “정부가 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일부”, “환경운동을 상징하는 자전거를 통해 경인운하 사업의 ‘반환경성’을 알리려고 했으나 무산돼 아쉽다. <2009-05-15> ”팔당호 수질 개선도 답보상태인데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변구역제도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1-09-19> 등
이환문 <사회인사>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날 새벽 5시경에 경남 창녕군 길곡면 4대강 사업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현장에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기습적으로 2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2010-07-22> ‘높은 곳에 계신 분’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나름대로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었는데, 아직 p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다시 낮은 곳으로, 강물처럼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힘과 염원으로 4대강 사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0-08-16> “농성해제는 농성 중단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을 위한 새로운 시작: <2010-08-31>
장동빈 <사회인사>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경기도 선관위의 고발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앞으로도 불복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 <2010-05-12>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으로 물과 식량을 가지고 올라갔다. <2010-07-23> 등 “비록 교각에서는 내려왔지만 오늘부터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할 것”,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민들의 외침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 <2010-08-31>
최수영 <사회인사>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부산시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은 앞으로 낙동강 하구가 어ᄄᅠᇂ게 파괴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처사” <2009-12-03> “기존의 낙동강 하굿둑 건설 뒤 나타난 수질악화, 기수역(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상실, 생태계 교란과 파괴, 퇴적토 준설비용 증가 문제가 제2 하굿둑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 수량 확보, 홍수 방어 등 과장된 정보만을 강조하고 있다”, “제 2하굿둑이 건설될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겹겹이 보호하는 천혜의 자연유산”, “제2하굿둑 상하류에서 157만㎥를 준설하면 이 모든 것이 파괴될 것” <2010-3-18> “낙동강 본류의 경우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는 원래부터 거의 없었다.”, “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키웠기 때문에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011-10-16>
최열 <사회인사> 환경재단 대표
“이제 이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힐 때”, “15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해 범국민적 저지운동을 펼쳐 나갈 것” <2010-06-08> “4대강 사업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사실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0-06-08> “한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토를 절단 내는 4대강 사업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죄악” <2010-09-02> 국민투표 촉구 제안에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최열환경재단 대표,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시민환경단체∙종교∙언론∙학계 인사 143명이 참여했다. <2010-09-16>
 
토, 2017/1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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