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 공인은 배제하겠다는 말, 왜 못 믿나요?
A. ‘말’ 뿐이기 때문입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내용상 ’공인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한적 허용‘ 정도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안예고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역시 종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부터 심의규정 내 명문화에는 난색을 표한만큼 심의규정 내에 단서조항으로 규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규정상 명문화는커녕, 이는 아직 위원회 내 공식 회의에서조차 한번도 명확하게 논의 및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개정안이 보고된 전체회의에서 하남신 위원은 ‘공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배제하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위원 9명 중 1인에 불과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공인배제’를 마치 방심위원 전체가 합의한 공식 입장인듯 언론에 흘리는 것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심위원장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내부준칙으로 결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내부준칙은 강제성도 없고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번복될 수도, 번복하는 데에 특정한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실례로 2012년, 위원회는 사이트 전체 차단 의결시 해당 사이트 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정보일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준칙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국내 이용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는 불법 게시물 비율이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부준칙을 무시하고 차단 의결되었습니다. 즉, 심의규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내부준칙으로 정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방심위 위원들의 ‘마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남신 위원 주장처럼 위원회가 공인만 명시적으로 예외로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인 및 제3자들이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초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운운하며 법 충돌을 막는다는 개정 이유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가 됩니다.
Q. 그럼 공인 문제를 단서 조항으로 명문화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공인의 범위도 모호하고, 유죄 판결이 결정된 ‘표현’의 범위도 모호한데, ‘판결’이 도깨비방망이가 되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는 ‘공인’일까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가족과 같은 공직자의 측근이나 문제 발언을 한 교수 등은 공인인가요? ‘공인’이란 개념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의 주변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만일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나 ‘정윤회’를 거론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엄청난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대량으로 게시물이 신고될 것이고, 신고된 모든 게시물들이 문제된 표현을 담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명도 심의도 필요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심위의 직권 심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방심위 측에 문제된 표현이 담긴 인터넷글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뒤,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된 표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내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사실상 개인의 글들을 모두 검열하는 ‘사상 경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이용한 더 큰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 예외 조항이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데?
A. 그건 방심위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심위는 현행 규정으로도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 얼마든지 적극적·선제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심의규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현재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을 초상권 침해의 ‘권리침해’ 정보로 분류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유포죄(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결과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불법정보’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방심위가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도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방심위의 심의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조차 이런 정보는 불법정보로 처리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심의규정 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직권 심의는 너무 많은 책임과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Q.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요?
A.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들이 대신 신고해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필요한만큼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측에서는 당사자도, 그의 대리인 될 수도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여 이득을 볼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본인도, 대리인도 아닌 생면부지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글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방심위에 신고하고, 해당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나서주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방심위가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당사자나 지인들보다 먼저 인지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개정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Q. 그럼 대체 방심위는 어떤 근거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걸까요?
A. 그걸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는 초기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의규정상 정보통신망법과 상충되는 다른 조항들도 그간 개정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단 하나의 조항만이 강력하게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방심위 법무팀 내부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갑자기 올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두 달이 넘는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방심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 외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심의규정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심위가 금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4일(현지시각)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쉘이 8주 안에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 강화는 항만 대기오염 개선 그리고 조선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은 화물(71%)에서 배출된다.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항구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며, 네이처지는 2016년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가 강화된다면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조선업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노후 선박에 대한 규제 확대와 함께 효율 향상과 청정 기술 도입,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위기의 국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선박은 중국 선박보다 비싸지만(10% 이상) 청정 선박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국내 항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한국도 국제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에 적극 동참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해결은 물론 친환경 선박 산업을 조선업 불황 타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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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6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hwp





10일 오전, 환경운동연합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는 KB국민은행 강릉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은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국민은행의 주요 지점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하며 보이콧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민은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다”면서 “국민은행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지만, 2016년 말 총 4조원 규모의 고성하이화력발전 사업의 금융주선을 완료한 데 이어 두 번째 석탄발전소인 안인화력발전사업의 투자 유치에 뛰어들었다.
김중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것”이라면서 전국 시민들이 석탄발전소 사업의 백지화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문영 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도 “석탄발전소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면서 “안인화력 석탄발전소 건설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당장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주범인 대규모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마당에 무슨 미세먼지 대책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하며 “KB국민은행은 안인화력 석탄발전사업 금융조달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강릉을 시작으로 전국의 KB국민은행 주요 지점에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위한 국민은행 보이콧 캠페인’을 이번 달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예금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돼 미세먼지 오염을 부추길 위험에 처했다”면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국민 호흡권을 위협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의 15%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가운데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석탄발전소 발전량은 238,205GWh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했고, 발전량 비중도 40%에서 43%로 증가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시행했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강릉안인, 삼척 포스파워, 신서천, 고성하이)가 가동된다면 연간 7260톤의 미세먼지(PM2.5)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