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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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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4:12

토론회웹자보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_일시: 2015년 10월 28일 (수) 오후 3~5시

_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주다’

 

‘여성환경연대’와 ‘일과건강’, 그리고 서울시의회 한명희 의원실이 공동으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시내 학교 6곳을 돌아다니며 돌봄교실, 강당, 체육관, 교실, 학습준비물실의 건축자재와 문구류 등에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용품과 문구류에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친 환경부의 조사 결과,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어린이·청소년의 혈중 납은 다소 높았고 혈중 수은은 약 4~6배, 요 중 카드뮴은 약 2~5배 높았습니다. 또한 프탈레이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대사체는 2~3배 높았습니다. 중금속 노출의 주요 경로는 음식물 섭취로 알려져 있지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보육시설의 경우 일반자재를 사용한 보육시설에 비해 카드뮴 노출 수준이 낮게 관찰되었다는 환경부 연구를 고려하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구매 조례와 구매 가이드 마련 등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발제

1.    ‘학교’ 구석구석 살피다!

서울시내 6개 학교 공간 내 중금속 실태조사 및 학교 세척제 성분 조사 결과 발표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2.    쓰지마! 위험해!

문구류, 체육용품, 학습준비물 등 어린이 사용제품 유해물질 조사 결과와 제안 발표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3.    이렇게 해봐요!

건강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제안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1.    건강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

한명희 서울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    서울시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오차환 주무관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3.    건강한 어린이 환경공간을 만들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

김만영 단장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4.    학교 공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의견 (가제)  

서울시 교육청 (미정)

5.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시도하며 부딪혔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조성옥 위원장 (군산 회현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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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 화원’ 함백산 만항재

 

아라리고갯길이라고 불린 만항재는 정선에서 태백으로 넘어 다니던 고갯길로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는 곳입니다.
천상의 화원 4대 천왕으로 꼽히는 만항재(1,330m)에서 남한에서 6번째 높은 산인 함백산(1572.9m) 정상에 도전해 봅니다.  
만항재에서 정상까지는 왕복 2시간 30분이면 충분한 코스로 어슬렁이 끝난 후, 정선에서 맛난 점심식사도 함께 합니다.
함께 하면 어렵지 않은 코스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 일 시 : 2016년 10월 15일(토) 오전 7시 30분, 사직동 분수대 출발
♧ 장 소 : 만항재 ⇔ 함백산, 왕복 5Km, 2시간 30분 소요
♧ 참가비 : 4만원 (교통비, 점심, 여행자보험)
♧ 준비물 : 물, 개인 간식
♧ 신청기한 : 10월 13일(목) 까지
♧ 문의처 : 충북·청주경실련 043-263-8006, 010-8923-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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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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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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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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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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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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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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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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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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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 2017/0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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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방바닥 영화제 상영작은...

 

바바둑(THE BABADOOK)

 

 

 

2014년 뉴욕비평가 협회 최우수 신인 작품상

2014년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여우주연상

제30회 선댄스 영화제 출품 화제작

 

출산 차 병원으로 가던 중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당시 태어난 아들 ‘사무엘’과 힘겹게 살아가는 워킹맘 ‘아멜리아’. 과행행동장애가 있는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아빠의 창고에서 발견한 그림책 ‘바바둑’을 읽어달라 조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동화책이 아닌 악령의 저주가 담긴 금서임이 드러나고, 바바둑은 두 모자의 외롭고 고단한 일상 속을 파고들기 시작한다. 결국 아멜리아는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바바둑과 죽음을 넘나드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데…(다음 영화정보 중)

 

영화 "바바둑"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또는 아버지)가 결여된 모자 가족과 여성 가장이 느끼는 일상의 강박과 스트레스를 공포영화라는 틀을 통해 몽환적 나른함과 긴장과 광기를 넘나드는 공포영화의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신예 여성 감독인 제니퍼 켄트는 섬세한 연기지도와 연출, 미술로 공포영화에서 발견하기 힘든 영상미를 완성해 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납량특집 방바닥 영화제 "바바둑" 꼭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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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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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포기한 설악산,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 시민(天人)들이 지켜야 합니다.

5-2차 천인행동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2016년 1월 18일(월)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화암사로 갑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 녹색교육센터의 녹색교사, 회원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모이는 시간 : 2016년 1월 18일(월) 아침8시

- 모이는 장소 : 테크노마트앞(강변역1번출구)

- 참가비 : 3만원

- 참가비 입금 : 하나은행 274-910004-85505 녹색교육센터

- 문의 : 녹색교육센터 02-6497-4855

참가신청하러  바로 가기 http://greenedu.or.kr/wp/?p=12486

월, 2016/0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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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수, 2015/1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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