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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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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5:57

 

[기자회견문_배포용_150924] 방심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중단촉구.pdf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일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 차단 심의를 한다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 상정 강행을 예고했
다. 우리는 방심위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심의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하여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심의규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심위는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
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
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심의규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제3자의
신고나 방심위의 직권으로 심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금번 심의규정 개정은 지지세력, 비
호단체가 있는 대통령, 정치인 등의 공인, 즉 사회적 강자들의 명예 구제 가능성만 확대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심
의를 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
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
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더 이상 개정의 명분도 없고,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만
있는 이러한 심의규정 개정에 대하여, 1,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심지어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
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금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하
다.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
대하고 있을 뿐,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
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국가 권력 및 사회적 강자들의 대
리인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우
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경고하며, 방심위가 금
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끝>


2015. 9.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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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2015/08/16
일, 2015/08/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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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양승태, 피의자신분으로 대법원 앞 기자회견 대단히 부적절해

 

내일(1월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참담함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은 역사에 기록될 이번 소환 조사가 지난 사법농단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온통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법원 스스로 자초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은 물론이다. 

 

양승태 소환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법농단 혐의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와대와 공모하고 전범기업측 변호사를 직접 독대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이나 재판거래를 예로 들 수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학술행사 무산 시도, 법원 내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 시도 등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각급법원 홍보비예산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임종헌 전 차장이나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의 산케이 신문 건 등 재판 개입에 관여 여부, 증거가 될 본인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법원 신뢰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아니라, 법관 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향후 있을 영장 재판 등에 영향력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6월에 재판거래와 법관 인사 불이익 등을 전면 부인한 바 있지만, 이미 사법농단의 충격적 실상은 하나, 둘 드러나면서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가. 정녕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피의자’ 양승태의 대법원 기자회견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0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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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8.11.08(목) 오후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발언:
<학계>
–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종교계>
–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개신교)
– 지몽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불교)
– 홍은하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국장 (천주교)

언제나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됐다. 부동산 소유 여부, 소유한 부동산의 유형 및 위치 등에 따라 전 국민의 희비가 극명히 갈리고 있으며, 여러 겹의 갈등과 적대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발족시켰다.

[기자회견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0월 출범한 시민단체 연대체로,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11월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과 주택 이외의 빌딩 및 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강남재건축 고분양, 수도권 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투기과열도 우려된다. 주지하다시피 투기수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한다.
따라서 투기수요를 소멸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이 바로 보유세다. 비유컨대 파리(투기수요)가 꼬이는 이유는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이 냄새를 피우기 때문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파리(투기 수요)를 때려잡으려 하지 않고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을 치워 버린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하여 가뜩이나 미약한 보유세 개혁의지를 포기할까 싶어 심히 근심한다. 보유세 강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근본’ 대책이다. ‘장기 대책’이기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 대책’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즉 시장이 침체되면 보유세를 낮추고 시장이 과열되면 높이는 세금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역설한 포용국가 건설 및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동산 개혁이 긴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수적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부동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회 불평등은 심화되고, 경쟁 과정에서의 반칙은 시장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동산 비소유자인 서민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개혁할 수 있는 시간, 즉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11월 8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목, 2018/11/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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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발표일자: 
2016/07/11

나머지 보기

월, 2016/07/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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