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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35호]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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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35호]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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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의 비애]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하나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견뎌야 한다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15000257

수, 2016/03/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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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알아서’…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 (한국대학신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치료를 자비로 감당하는 고역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원생은 대학 전반에서 연구자로 활동하며 △근무시간 △연구실적 △업무환경 등 고용노동부가 정한 노동자 조건 10개 항목에 부합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 신분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5130&nbsp;

월, 2016/10/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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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부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발암물질 취급사업장 정보입니다.

정보내용은 업체명과 주소입니다. 참조하세요.


 자료 다운로드 

2014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른 발암물질 취급사업장 정보.xlsx

화, 2016/10/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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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를 둘러싼 무책임과 몰염치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공단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과 관련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이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 그 판단은 결코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과학적·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의 본질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규범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자. 아무리 입증책임이 재해자에게 있다 한들, 공단의 잘못으로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마당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오롯이 재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은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39

금, 2016/02/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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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것도 억울한데 조롱문자까지" (오마이뉴스)

화상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65세의 여성 노동자로 인근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돼 일을 하다 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유독성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은커녕 안전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회사 관리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등의 인격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회사는 피해여성노동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자 병원에 지급했던 입원비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해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264

목, 2016/06/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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