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35호]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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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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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정자 선임제' 실효성 의문 (전북일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공백을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 메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분리발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한 처사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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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죽림지구, 아파트 현장 추락사고 등 사망사고 이어져 (NSP통신)
전남 여수시 죽림지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과 웅천지구 영화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한 근로자는 “형식에 그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해야한다”며, “빨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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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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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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