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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LH 공공택지 매각, 그릇된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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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LH 공공택지 매각, 그릇된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결과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15:30

LH 공공택지 매각, 그릇된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결과

 

박근혜 정부,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대형건설사에 매각 특혜 의혹

 

○ 일시·장소: 10/7(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 유니온

 

○ 주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참여연대

 

 

▣ 취지 및 배경

- 박근혜 정부는 LH의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공공택지 지구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 추진 중. LH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10년간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계획을 취소하고 2015년 민간에 매각할 세대 수는 총 2만 5천 가구에 이르며, 화성 동탄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5개 지역에서 민간건설사가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총 2500억 원에 달함.

 

- LH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사업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부채는 모두 LH가 떠안음. 더욱이 이 부채는 현재 LH의 재무구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경영평가 방식인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부채를 절감하는 해법은 정부가 나서 민간건설사에 이익과 특혜를 주는 반면 부채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임

 

- 따라서, LH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축소되는 심각한 현재의 상황과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정책 공약 파기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 토론회 진행안

 

○ 사회자

-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자

-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 부동산팀장: LH 공공택지 매각의 결과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문제

 

○ 토론자

- 황규현 공인중개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 대형 건설사가 얻게 될 이익

- 최은영 연구위원 /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사업 축소 문제

- 이총희 회계사 / 청년공인회계사회: LH 부채의 구조적 문제

- 국토부·LH 관계자: LH 부채 감축 방안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 현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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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포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감사원의 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포럼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20160721_웹자보_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렴.png

 

[포럼1]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송병춘(참여연대 실행위원 / 변호사)
토론 : 조규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종훈(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럼2]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광온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 :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제 : 라영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심재승(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한서회계법인 이사)

 

[포럼3]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니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토론 :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철(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화, 2016/07/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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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발표

 

각종 택지·세제 지원 특혜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중산층 위한 ‘주거’정책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산업’정책

공급촉진지구 지정 예정 ‘영등포 뉴스테이’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1월18일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라기보다, 오로지 민간임대사업자의 이윤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업 정책에 훨씬 가깝다. 2015년8월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및 택지 지원, 조세감면, 용적률·건폐율 특례, 그린벨트 해제 및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온갖 특혜를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는 기존의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조차 받지 않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임대료는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만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진정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뉴스테이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주거안정강화 계획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2016년1월14일 업무보고를 통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8곳을 지정했다. 참여연대는 공급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문래지구‘영등포 뉴스테이’예정 사업을 분석했다. 애초에 문래지구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손쉽게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의 용적률을 훨씬 상회하며, 임대료는 주변 지역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는 84㎡ 기준 보증금 1억 원, 월세 119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소득 9분위 이상만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정책 대상은 중산층이지만, 실제 수요계층은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전월세 대란이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LH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태껏 뉴스테이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공적 규제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뉴스테이에 공적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고, LH의 부체 문제를 해결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월, 2016/01/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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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집배원 늘어가는데..고용부 부서간 '업무 핑퐁(?)' 논란 (뉴시스)

용노동부가 과도한 업무로 사망하는 집배원들이 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에 미온적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소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서간 업무를 떠넘겨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17_0014771420

월, 2017/03/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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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박동수의 주거칼럼 14] 시장임대료 분석... 저성장·고용불안에 주거 부담까지, 심각하다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전셋값 폭등,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에 머니투데이와 국민은행이 의미 있는 주거비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임대주택 희망자 85% "50만원이 월세 마지노선"

조사내용을 분석해보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응답자 71.8%와 4천만 원 이하의 응답자 59.8%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는 30만 원 이하였다. 조사대상자의 85%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50만 원 이하로 선택했다. 단순화하면 서민은 월 30 만원, 중산층은 월 5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으로 본 것이다. 보증금은 추측건대 서민은 5천만 원 이하, 중산층은 2~3억 원 이하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주택시장의 월세는 조사대상자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보다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월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과 제도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결혼한 서민과 중산층도 현재 저성장·고용불안으로 소득이 정체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월세 결혼 초기에 계획했던 자녀 출산 계획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산율 하락이 구조화·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기반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최소한 위의 여론 조사한 내용을 민심으로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수준을 서민(1인가구 포함)은 30만 원 이하, 중산층은 50만 원 이하를 주거안정 정책목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과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가중은 단순한 전세,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안정과 불안정을 좌우하는 문제다. 또한, 사회공동체유지에 결정적인 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끼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된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6/08/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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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전경련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가입 경위·전경련에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등 질의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원 자격 유지는 사획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2016.10.5.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9개 공공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온 사실을 공개했다. 한겨레 역시 지난 2016.5.24.자 보도(https://goo.gl/WnlDGG)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기사화한 바 있다. 국가재원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공공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최근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SPORTS의 설립과 사후처리 등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해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공공기관이 전경련의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보고 전경련의 회원으로 알려진 10여 개 공공기관에게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질의서의 발송대상은 2015년에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9개 공공기관(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과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1개 회사(SGI서울보증) 등 총 10개 기관이다. 또한, 질의서는 ▲회원 가입 연도 및 가입 경위 ▲회원으로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여부 ▲전경련 회원으로서 경험했던 잠재적 이해상충 사례의 여부 ▲내부 감시기구나 외부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감시감독 내용 ▲전경련 탈회와 관련한 입장 등을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이 사회적 역기능을 반성하고 발전적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주장에 공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전경련 회원사들의 탈회 여부를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공통질의
1. 귀 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가입한 연도는 언제이며 가입 경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2. 귀 기관이 전경련에 회원의 자격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현금 또는 현물 등 그 형태와 상관없이 전경련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총액을 연도별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은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구하였습니까? 그랬다면 그 구체적 형태와 금액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 기관은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의 내역을 내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5. 귀 기관은 전경련의 활동이 귀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위임받은 공공업무의 수행과 상충했던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IBK기업은행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등 금융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5-1. 귀 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적 금융기능 제공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SGI 서울보증
5-1. 귀 기관은 신용보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업의 신용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신용보증의 제공이나 기업의 신용도 평가와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5-1. 귀 기관은 산업단지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일반적 산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입주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
5-1. 귀 기관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승인 및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선박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 승인, 검정, 확인,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이익 신장이나 기타 중소기업의 진흥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통질의

 

6. 귀 기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귀 기관에게 전경련으로부터의 탈회를 권고하는 견해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7. 귀 기관은 전경련으로부터 탈회를 검토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의사를 전경련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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