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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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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1- 11:50

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고민해야 -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자칫 민주주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주의 모델을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전문가 인력 풀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기술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배양 여부를 지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자생적 발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배양에도 걸림돌이 된다. 새마을운동이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 개발 브랜드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명칭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정치가 권위주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의 모델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개도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한국식 모델이 더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드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이라는 이름의 정치성으로 인해 다음 정권에서 지구촌 새마을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인 녹색 ODA의 경우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출범한 현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구촌 새마을 운동을 한국의 ODA로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개발의 주요 규범인 지속가능성 차원에도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협력대상국의 농촌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개발을 넘어 한국 경제성장의 모든 것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초기 농촌지역 개발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정부보다 농가에 치중된 재정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졌으며, 저곡가정책과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는 단기간 동안만 유지되었다. 농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다원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충분한 성찰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향후 새마을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협력대상국을 위한 개발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한 리더십과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명칭에 대한 재고, 새마을운동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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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이하 국민의힘 발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1대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고 현 정부에서 그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하여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 사회 전체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논의해 왔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받았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발의안은 물론 현재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21대 국회가 밀실 속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던 문제점 대다수를 개선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법안은 범용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의무적 조치를 요구하여 온 최근의 국제규범과 크게 어긋나 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수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위험에 비례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2023.10.30. AI 행정명령(14110)을 발표한 이래로, 연방정부 조달 AI와 강력한 범용 AI 시스템(dual-use foundation model)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한 의무 표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정치적 여건상 행정명령이라는 제한된 형식을 빌기는 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7개 인공지능 기업과의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에서 구속력 있는 의무의 개발 및 집행을 위하여 초당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인공지능 규범은 모두 위험 기반 접근법을 취하였으며, 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넘어 국제적인 표준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영국의 경우 독자적인 인공지능법을 추진하기보다 반독점, 개인정보, 금융, 방송 통신 등 기존 규제기관이 소관별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다만 영국 역시 최근 파운데이션 모델 등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모색하면서 ‘인공지능 규제기관(AI Authority)’의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토종 AI 기업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강한 규제를 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무조건 강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 진흥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후에 적절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발의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하여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법이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쟁점별로 다음 사항을 주요하게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국민의힘 발의안에서 각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안전과 인권 구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해당 제공자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인공지능 감독기관이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및 조치하고, 고위험 및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설명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20.3. 유엔 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법률체계와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정보 주체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구제’(제4절) 절을 별도로 두고, 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장 감독기관에 진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제85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설명을 받을 권리(제86조) 등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OMB 규칙의 경우, 연방정부 조달 AI에 대하여 인적 검토와 구제 절차를 보장하였다. 영향을 받은 개인이 자신에게 미친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항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능한 한 거부(opt-out)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유통, 활용 등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별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인공지능 제공자와 활용자를 모두 ‘인공지능 사업자’로 규정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신의 사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와 최종 이용자(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용자’로 구분하는 등, 인공지능으로 인한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2. 고위험 규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고위험 영역을 안전에 미치는 위험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의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 평가 영역의 인공지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 인식 일반은 물론 민감 정보를 추론하는 생체 인식 분류, 감정 인식, 자연인 프로파일링 등 최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도 고위험 영역에 포함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공자는 물론, 이를 업무용으로 도입하는 활용자 모두 사전에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위험 영역의 의무는 사후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하는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고위험 영역에 준하는 위험 방지 및 완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의 경우, 위험 관리, 데이터 셋 관리, 기술문서와 로그기록 작성,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사람의 관리 감독, 견고성, 정확성,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와 인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 출시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위험 영역 및 공공기관 활용자에 대해서는 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주요 사항을 공공적으로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는 물론 미국 OMB 규칙의 경우에도, 고위험을 안전과 인권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식별되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일정 수준의 위험 완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입 전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은, 유럽의 경우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 조달되지 못한다. 또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데이터 평가 결과 드러난 편향에 대하여 조치하며, 사람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공통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경우, 21대의 과방위 법안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의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인권 침해·차별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사전에 엄격히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개발·출시 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시 후 기능 수정 및 활용 범위 변경 시 재평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고위험 영역의 정의 면에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 관리, 경찰 수사 일반, 재판, 선거 등 주요 공공 영역은 물론 산업 안전, 일반 고용 관계, 학교 교육, 신용평가 등이 누락되어 있다. 특히 인권에 미치는 고위험 영역의 경우 ‘채용, 대출 심사 등’으로 아주 제한적인 예시만을 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대다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제공자에게는 이것이 고위험이라는 고지 의무만이 부과되어 있다. 또한 위험 관리 방안, 기술문서 작성·보관, 인공지능 결과물 설명,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등의 일부 조치조차 제공자가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책무에 그쳐 있고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아무런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를 시장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넘어, 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활용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의무나 책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AI를 공급받아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 진단 AI를 공급받아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때 이들 기관의 의무와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제공자와 활용자 모두 위험 평가, 데이터 평가, 로그기록 보관, 사전 적합성 평가 또는 인권 영향평가, 이용자 또는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 출시 후 모니터링, 중대한 사고 보고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하며, 도입 이후 작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

 

3. 범용 인공지능 규제

 

인공지능법은 범용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위험이 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적대적 테스트와 국가적 관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범용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GPAI) 모델이란, 대규모 자기 지도학습 (self-supervision)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된 경우를 비롯하여 상당한 일반성을 나타내며,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고유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한다. 챗GPT의 출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문제를 넘어 범용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 문제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커져 왔다.

 

이에 유럽연합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일반에 대하여 기술문서 작성·보관,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당국에 대한 협력 의무, 훈련 콘텐츠의 요약본 공개, 저작권법 준수 등을 의무화하였다. 범용 인공지능 중 부동소수점 연산 10^25를 초과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스템적 위험이 높은 경우 적대적 테스트 등을 의무화하고 사고에 대한 국가 보고 및 사이버 보안을 의무화하였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경우에도 범용 인공지능 등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 평가 결과와 중요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범용 인공지능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전 확보’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금지와 처벌

 

인공지능법은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어떤 인공지능을 금지할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금지나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등에 대한 의무를 미이행하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7%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때 금지되는 인공지능이란, △잠재의식 기술이나 조작, 기만적인 AI 시스템, △나이, 장애 또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시스템, △인종,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적 신념, 성생활·성적 지향을 추론하는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사회적 행동·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그룹을 평가하거나 분류하여 관련 없는 상황에서 해롭거나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초래하는 AI 시스템, △법 집행을 위한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프로파일링·성격 특성만을 기반으로 개인의 범죄 위험을 평가하는 AI 시스템 △인터넷이나 CCTV에서 광범위한 스크랩으로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AI 시스템이 해당한다. 한편,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AI 행정명령에서 명시적인 금지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정부 AI가 차별 금지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유해한 편견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도 아무런 금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고위험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유일한 처벌 규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 위반에 대한 것이다.

 

5. AI 감독 국가 거버넌스

 

인공지능법은 이 법을 집행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피해를 구제하는 독립 국가 감독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AI 국가 감독기관은 산업 육성과 구분되는 규제를 독립적으로 소관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AI ACT의 경우 국내에서 기존에 산업 안전, 장난감, 승강기, 의료기기, 항공기, 선박, 철도, 자동차 등 부문별로 안전을 감독해 온 복수의 시장 감독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이 해당 분야 고위험의 시장 규제를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담당한다. 다만 이 법을 고유하게 집행하는 국가 관할 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y)은 신설되거나 기존의 시장 감독기관 중 지정하여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산업 진흥과 규제 업무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두 담당할 경우에 규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관이 결정하거나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기관이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준수 여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자가당착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힘 발의안의 경우, 이 법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법의 주요한 집행을 대부분 감독하며, 심의·의결 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정부 위원, 민간 위원,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간사는 대통령실이 맡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소관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독립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육성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발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 법뿐 아니라 타 법과 타 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상위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며(안 제19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고(안 제23조 제3항), 인공지능 이용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정비’에 대한 시책 또한 소관한다(안 제24조 제2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은 이를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안 제7조 제9호). 결국 이 법 제정 이후 타 법 또는 타 기관에서 인공지능의 고위험을 고유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거나 인공지능 규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이를 제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분야별 전문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으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책임 문제나 경찰 AI의 인권 위험을 모두 포괄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카카오택시, 네이버쇼핑, 쿠팡 등 국민 소비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하였으며, AI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전문적이었다. 따라서 각 부처가 전문적인 기존의 소관을 인공지능 분야에도 적용하는 집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법에 대한 고유한 집행은 경제 부처보다는 규제기관 중에서 한 곳을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하거나 해외에서 논의되듯 새로운 국가 독립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사회는 22대 국회가 특정 부처, 특정 상임위원회, 산업계의 조급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범 국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위험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제공자, 활용자는 물론 영향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하였던 17대 국회 당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범 상임위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신규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안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기업의 책임성 보장 없이는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사회적 신뢰 없이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22대 국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입법하여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국제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끝)

 

2024. 7.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화, 2024/07/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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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며 여전히 ‘의료 개혁’ 운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국민 생명에 아무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권은 더는 정부로서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임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선거 전략을 위해 한국 의료를 파탄 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은 없다’며 그 흔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10개월이 돼 가는 동안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억울한 죽음과, 무너지는 의료 현장을 하루하루 힘겹게 떠받치는 의료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은 자격 미달이고 존재 이유가 없다.

의료 위기를 틈타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은 의료 민영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다 촛불에 막힌 ‘적폐’들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민영 의료보험사에 환자 치료를,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길로, 공적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를 팔아넘겨 보험사의 돈벌이 영역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김건희’를 제외한 모든 것을 팔아 넘길 셈이다. 심지어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개인 건강‧질병정보도 민영보험사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며 보험사들이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다. 전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가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 위기다.

국민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환자 의료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인 보장성을 더욱 줄이면 지금도 비대한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없다며 보장을 줄인다더니 대형병원 구조조정 보상에 연간 3조3천억 원을 쓰겠다고 하고, 의료 대란으로 손실을 본 병원 수익 보전에도 올해에만 2조 원 넘는 건보료를 쌈짓돈처럼 갖다 썼다. 그뿐인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도 기업을 대표하는 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을 검증없이 도입해 환자를 실험대상 삼는 일에까지 건보 재정을 쓴다고 한다. 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는 데 써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가져다 쓰며 건강보험제도를 망가뜨리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의료비도 대폭 올리겠다는 정부다. 부자 감세로 수십조의 국고를 거덜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생존 그 자체로 고통받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이용에 그 책임을 전가해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파서 죽을지, 굶어 죽을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가?

공공의료는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정작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망인 공공의료를 말려 죽이고 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이 없다며 설립을 취소시켰다.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 회복 예산은 0원으로 전액 삭감했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60%나 삭감했다. 공공의료를 죽이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의대 증원조차 공공의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대로 의대가 증원된다면,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의사가 늘어도 의사 소득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도 대로 의료 상업화 마중물로서의 의대 증원만 관철될 우려가 크다. 환자와 병원 노동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노동자 서민의 건강권을 배반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오로지 재벌 병원과 의료 민영화를 위한 기업 돈벌이만을 위하는 정부는 더 이상 그 존재 의미가 없다. 우리 모두의 의료를 파탄내고 위기를 틈타 의료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하라. 건강보험에는 손도 대지 마라!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공공의료 강화 못하는 정부는 이제 그만 물러나라

 

 

2024년 11월 1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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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저희는 오늘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가 의료 민영화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그리고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블랙홀에 이목이 집중돼 가려져 왔던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입니다. 미국식 의료 체계의 도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하는 정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위 ‘필수의료’ 위기가 건강보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보장을 줄이고 환자 의료비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시장 실패가 낳은 위기가 왜 건강보험 탓입니까. 또 OECD 최저인 보장성을 줄이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노후 의료비 저축 제도 같은 것으로 바꾸겠단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회보험에서 각자도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더니, 3년간 10조를 더 얹어준다고 합니다. 건보재정 수십조 원이 대통령 주머니 속 쌈짓돈입니까? 의료비 경감에 써야 할 우리 보험료를 병원 자본 뱃속에 끝도 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망가뜨리면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돈이고 국민 동의를 다 받아가면서 쓸 수는 없다’고 한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처럼 민영보험사가 의료를 통제하도록 보험사와 의료 기관을 연계시켜준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의료 대란을 틈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건강관리서비스’라면서 보험사들이 직접 환자 치료를 하도록 사실상 영리병원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도 ‘의료 개혁’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효과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제품도 기업이 팔아서 돈 벌도록 허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이라는 이 노골적으로 비윤리적이고 위험천만한 정책에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위원장이 바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는 환자의 안전을 팔아넘기고, 국민 모두의 의료정보도 팔아넘기고, 건강보험 제도도 민영보험 돈벌이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료 민영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민영화입니까.

 

의대 증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고요. 대통령에게는 의료를 산업으로 만들면서 그 기업들 돈벌이에 이바지할 의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들을 지역 공공의료에 배치하자는 정책도, 의료 취약지마다 병원 짓자는 것도 정부가 한사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료 파탄에도 아랑곳않고 국민들이 죽던 말던 의료 민영화를 계속하겠다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뼛속까지 시장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영화를 중단할 리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멈추기 위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투쟁할 것입니다.

 

 

□ 박나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 의료대란 관련 의료 현장 발언

현재 서울대병원은 의사 집단행동 이후로 의료 대란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비단 이것은 서울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원은 이미 이전에 겪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나 지하에서 암암리에 하던 것들이 현재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겁니다.

 

1. 간호사들에게 업무 과중

의사들은 자기 선배들을 통해 여러 일을 인수인계받고 배우며 일해 왔습니다

2월 이후 의사의 공백을 매꾸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전가되었고, 간호사들에게 일을 가르쳐줄 인력은 없습니다

전공의가 외래에서 해야 할 일을 이젠 간호사에게 대신하라 요구합니다. 외래에서는 몰려드는 환자를 하루하루 막말로 쳐내기 바쁩니다.

간호사들도 어떻게 이 일을 전공의가 다했는지 신기하다고 합니다.

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사람들은 서로서로 물어가며 환자들의 기록을 작성합니다. 생소한 용어, 생소한 검사를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 내몰리며 환자를 봐야 합니다.

그저 오늘은 내가 아는 케이스의 환자가 왔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병동 간호사 업무 과중

예전에도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에게 오더 및 다른 수행을 부탁하면 함흥차사 였습니다

병동에서 기다릴 여유도 없었지만 이젠 기다릴 의사도 없습니다.

병동 간호사들은 없는 의사 공백을 서로 메꾸거나 이제는 전담, 전문 간호사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현장 순회를 가면 간호사들은 2월보다는 전담 전문 간호사가 있어서 괜찮다며 자기를 위로합니다.

 

3. 병동 이탈

병동에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에 환자 수는 줄었지만 중환만 남아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업무중증도는 과중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PA간호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전공의가 없어 폐쇄된 병동의 간호사들도 언제 우리 병동이 오픈할지 장담할 수 없고 다른 병동으로 일용직처럼 팔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부서에 지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병동의 중환자를 보기 힘들어 일단 PA 관련 공고가 나오면 지원하고 생각합니다.

 

4. 병원 노동자들의 업무 이관

꼭 간호사들에게만 업무가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수술장에서 인턴이 환자를 이송하는 일 또한 이제는 다른 직종에게 이런 업무가 이관되며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중환을 모니터하거나 병동에서 중환을 모니터할 때에도 이젠 비 의료진이 모니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력을 넣어 달라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이후 병원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어쩌면 2월보다는 안정기를 찾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안전한 간호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의료 개혁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말 그대로 개혁하지만 가짜 개혁인 의료 개혁 이제라도 바로잡고 환자를와 시민들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이제 법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자가 안전하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병원 노동자 필수 인력 충원하고 교육 시행.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반드시 정부는 이 아수라장의 병원 현장을 돌아보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기조 중 가장 앞세우는 것이 바로 ‘약자 복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말을 후보 시절, 당선 이후 인수위 시절, 그리고 임기 시작 이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당연히 세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와 상속세와 같이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깎아 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피해를 입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전에 없었던 조 단위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천 원에서 2천 원 외래 이용 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자기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4%에서 8%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수급 당사자들은 정률제 개편안을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개악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은 지금도 미충족 의료가 높은 빈곤층에게 비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대안은 정률제 개악안을 철회하는 것뿐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내몬 것입니다. 이는 의료급여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에 기반한 거짓입니다. 병원 이용과 진료 내용은 환자가 아니라 공급기관에서 정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언제 다시 내원해야 할지 병원에서 정해 줍니다. 안 그래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비용 부담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합니다. 어떤 수급자는 치료받던 병원에서 쫓겨나고 어떤 수급자는 대기만 하다 의사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또 어떤 수급자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보증금을 요구받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재정 절감,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넘어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의료급여 정률제를 논의한 회의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원칙보다 낮게 정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이유로 들었던 것이 세수 부족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약자 복지란 말입니까.

너무 치졸합니다. 의료급여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후퇴 또 공공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 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목적은 명확히 부자와 기업들을 위함입니다. 자신과 같은 계급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간 기업과 부자 감세를 통해 83조 7천억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기업과 부자들의 곳간으로 들어갈 83조 7천억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전체 국민의 건강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를 후퇴시킬 비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자라 불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병풍으로 이미지 정치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라고 정하고, 권리라고 이름 붙여 온 그것들을 같은 사람이기에, 권리로서 보장받길 요구할 뿐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빈곤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조장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의료급여 개악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십시오.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역대 최초의 정부이며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 껍데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던 비대면 진료를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문제, 중계기관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진료비 증가, 비급여의 확산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의료공공성을 원초적으로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소액의 실손보험금을 쉽게 찾게 해준다는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란 이름으로 1차 의료에 해당하는 만성질환 관리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의료 산업화란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겠다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빅데이터에는 국민의 가족관계, 재산, 소득, 질병 내역, 검진 결과 등 모든 정보가 시계열적으로 보관되어 있어 민간보험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제공되어 결합 된다면 가입자에게 지급 거부,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인상 등에 악용될 소지를 넘어 결국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갈 것입니다.

 

정부는 2026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발생한 의료 대란을 수습한다며 비상 진료체계란 이름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대형병원 적자 보존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가산, 신설, 진료비 선지급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건강보험 재정 남용을 해결책이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의료 대란 수습책으로 형식적으로 건정심 의결을 거쳤다는 명목으로 매달 1,882억원+@ 금액을 대형병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패키지로 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이상을 사용한다고 발표하였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남용하는 정부는 올해가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24년 예산 편성된 12조1,658억 원 중 4조500억 원만 교부하여 교부율이 33.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역대 최고로 심각한 상황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전액 지급될지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정부지원금조차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며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 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12.1% 수준인 10조 6,211억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예산에 1조6,379억원을 과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 금액이 10년간 18조4,75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은 물론 2025년도 예산안에 과소 편성된 정부지원금도 복원시켜야 합니다. 미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장성 확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의 남용을 통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으로 정권에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화,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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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전무후무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파탄 와중에도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한 실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다. 지금까지도 정부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해 오직 보험사,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들이 돈벌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번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 부르며 폐기하고 싶어해왔다. 기업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기업들은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하고 역대 정부들도 검증을 우회하는 개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처럼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의료기술평가라는 보건의료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와 그 제도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혼동해선 안 된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의료기술평가는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직 80일간의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새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간에는 250일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이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처음엔 주로 디지털 기술들인 140여 개 품목만 우선 시행한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기업들은 식약처 허가에서 검증이 됐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걸 ‘이중규제’라고 거짓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식약처 인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식약처에서는 기기 자체의 물리 화학적 안전성 정도를 확인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검증한다. 사실상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술 평가에 해당한다.

 

정부 정책 대로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평가 없이 앞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땅 짚고 헤엄치듯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환자들의 안전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는가? 두 결과 모두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기존과 같은 80일 기간 동안 무슨 검증 강화를 수 있을까? 게다가 업체 희망 시 기존기술 여부 확인(30~60일)도 80일 안에 동시에 진행한다면서 말이다. 이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질 것이다. 눈속임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어서 조금만 들여다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 제도 신설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식약처는 가짜 약 인보사 사태 등에서 봤듯이 국민을 위한 규제 당국이 아니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처’처럼 처신해 온 지 오래다.

 

정부는 또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안전성 우려 해소”라고 한다.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사용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퇴출하겠다고? 환자를 사실상 실험대상 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충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안전과 효과를 확보하고 그것을 규제 당국이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사용을 해야지, 환자에게 사용을 해보고 죽거나 다치면 철수하겠다니. 이런 정부는 전무후무하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이유로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됐다는 것을 댄다. 어처구니없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면 더 철저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랜싯(Lancet) 같은 저명한 학술지도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유로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틀이 없는 상태로 의료에 AI 등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환자와 의료시스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그간의 비급여는(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의 경우) 안전성과 효과는 있다는 신의료기술평가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였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과 효과를 입증받지 못한 비급여다. 위험한 데에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환자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정부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미검증 기술들을 들이면 보건의료 체계는 엉망이 될 것이다. 의료 파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정책은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 정책은 이미 2월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예고된 바 있다.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처럼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장인 것부터가 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업의 돈벌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밖에는 답이 없다.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정치 권력을 가질수록 환자의 안전과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막아낼 것이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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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오늘(12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환영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외주화 반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의 억제로 인해 물가 폭등, 금리 인상 등의 상황에서도 사실상 삭감돼 왔다.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투자에 실패한 건설 업체들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수십조를 들여 사들이는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매년 철도 노동자 2명이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역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인력 부족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일이다. 외주화 역시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해치기는 마찬가지다.

 

철도 파업을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예고돼 있다. 이 파업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들 노동자들의 파업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대체 수송을 거부하기로 한 것에도 박수를 보낸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굴욕적으로 계엄 통치 시도에 실패한 윤석열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여전히 불법 계엄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는 “미치광이”(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석열에게 시간을 벌어 줘서는 안 되는데,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윤석열을 더욱 궁지로 몰 수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을 점화하는 데 당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기반이 됐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대열이 청년들과 시민들이 퇴진 촛불 운동에 참여하는 데 힘을 준 것이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밤과 어제 저녁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퇴진 시위가 벌어졌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패턴으로 재현되는 경우는 많다.

 

사이비 의료 개혁으로 의료를 파탄내고도 모자라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온갖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싶은 우리에게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의 투쟁이기도 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다른 노동자들의 파업도 함께 승리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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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모든 의료민영화 쿠데타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 장관은 계엄 위헌 여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내란 공모의 일부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을 위해 기업을 포함 민간단체 160여 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와 의료 수가 및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기구다. 당장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도 고작 8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이 부족한 건정심 기구에 민영보험사까지 포함하는 160여개의 기관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것은 마지막까지 ‘알박기’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공모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채워 건강보험의 공적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란공모자 조규홍에게 명령한다. 지금 당장 독단적 알박기 업무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을 포함, 모든 보건복지 업무에서 손을 떼라!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이 그간 거짓 포장지를 씌우고 추진해 온 ‘의료개혁’은 모두 의료상업화와 미국식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건강보험을 개혁한다면서 공적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내용을 추진해 왔다. 부자에게는 감세로 수십조를 퍼주고, 의료재정을 절약해야 한다며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을 높이는 정률제 방안을 내놓았고,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구닥다리 여론몰이를 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투쟁으로 일궈낸 중증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후퇴시키고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은 민영보험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려 병원과 민영보험회사의 직접계약을 허용하여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뒤흔드는 정책까지 시도하려 했다. 명백한 의료민영화 쿠데타 계획이며,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였다. 따라서 윤석열과 함께 의개특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12월 3일 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계엄 포고령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윤석열이 주범인 의료파탄의 책임을 무마하고, 계엄 정국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들을 향해 폭력적으로 행사되었다. 우리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의 권리를 인정하나, 단 한 명의 의대증원도 안된다는 지금의 전공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음을 비판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동시에 계엄 포고령에는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시민들의 집단행동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폭력이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성명에서 밝힌 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권리다. 시민들의 집단행동은 윤석열을 퇴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향후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조를 포함, 총파업에 나서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연대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24. 12. 1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화, 2024/1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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