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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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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1- 11:48
[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서울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로 청계천누적 관광객 수가 2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2천만명에 달하는 수로, 서울 도시인구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청계천은 도심내 친수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되었다. 



총 사업비 3,649억원에 매년 7~80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지출되는 청계천은 명실상부하게 서울의 중요한 랜드마크인 셈이다. 우리는 다양한 도시개발을 접할 때마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직면한다. 당장 매년 투여되는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7~80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낭비인지'에 따라 태도가 바뀔 수 있다. 매년 2천만원의 집객 효과에 중심을 둔다면 서울시가 공공투자의 차원에서 7~80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테다. 하지만 애초 수원을 복원하기 보다는 공기에 맞춰 서두르다보니 중간에 수돗물을 투입해야 하는 인공 하천이 되었다는 데 초점을 둔다면, 10년 동안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비용과 수원의 복원을 비교하는 셈법도 가능하겠다. 

청계천 복원의 명암

하지만 현재 청계천복원을 둘러싼 편익이 공평무사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생태적 편익으로 언급되는 도시 열섬효과의 완화를 보자.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1년이 지난 시점에 청계천 주변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대 10~13%의 온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시 환경이 쾌적해진 셈이다. 또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상권의 매출도 크게 올랐다. 주요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복원 전보다 매출이 50% 정도 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상가의 매출이 오르니 당연히 지가도 오를 법하다. 당장 청계천 복원 1년 사이에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가는 최대 50%가 올랐으며 오피스 임대료도 5% 이상,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도 2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만 놓고 보면 2005년 이후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1공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파른 인상폭을 보였다. 2005년에 1,4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900만원이 되었다. 비슷하게 주상복합 위주로 개발된 2공구의 경우에도 3백만원을 밑돌던 공시지가가 2013년에 700만원 가까이 올랐다(이 연구에서는 물가상승률로 보정한 표를 같이 사용했고, 그것은 왼쪽 표다).

​<장유경, 황기연, "청계천 복원에 따른 지가 영향", 국토계획 48(3), 2013.6. 편의를 위해 제공된 표를 재가공했음. 위의 공구표시 1, 2, 3은 아래 표의 1, 2, 3과 같고, 아래 지가변동표 중 오른쪽은 공시지가 변동을 물가상승률로 보정한 그래프임.>


이처럼 청계천복원에 따른 효과는 분명하다. 우선 도심내 어매니티로서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또한 상권에도, 지주나 건물주에도 이익이 되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들은 청계천복원 과정에 비용을 지불한 이들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익을 본 자들이다. 

반면 이 곳에서 생계를 이어 가던 1만여명의 노점상과 3만여 점포들은 청계천 밖으로 밀려났다.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말만 믿고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갔다가 디자인플라자를 만든다고 다시 황학동으로 내몰렸다. 최근 중구청은 황학동 노점 철거를 위해 18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18개 업종 상인모임으로 구성되었던 청계천 상인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나마 가든파이브로의 이전을 꿈궜던 6천여 상인들 중 실제로 가든파이브 상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2천여명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가든파이브에서 실제 장사를 하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다(나머진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로부터 이주정착을 약속받았던 가든파이브 상인들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권의 책임을 고스란히 진 체, SH공사 사장 명의의 명도소송을 받았고 가든파이브를 떠났다. 이 사이 서울시는 민간상가전문가를 데려다 가든파이브 활성화대책을 이야기했다. 만약 가든파이브가 이주상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상가였다면, 지어졌을리 조차 없었다는 정책적 맥락은 도외시되었다. 결국 뻔한 결론으로 대형 테넌트 유치로 귀결되었다. 이 사이 연 매출 400억원을 기대했던 엔터식스는 연 매출 6~70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퇴점했다. 한 차례 대형테넌트 유치의 실패를 또 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로 만회하는 것은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 실제로 많은 집합건물의 성패는 자체의 노력보다는 자연적인 지역 상권의 형성에 기댄 바가 크다. 대표적인 것이 부천의 소풍터미널 사례다. 

현재 가든파이브 주변에 다양한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고 5년 정도의 성숙기가 지나면 지역 상권자체가 가든파이브를 떠받칠 수 있는 구매력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왠만한 사람들이면 아는 사실에 가깝다. 즉, 시간이 문제라는 것인데 가든파이브로 이주한 상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시간을 서울시나 SH공사는 마음대로 향유하고 있는 꼴이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다시, 청계천복원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봤는가. 그리고 누가 손해를 봤는가.
적어도 청계천복원 사업이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의해 진행된 공공개발이라고 한다면, 잘되는 부분은 잘 되는대로 활성화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실패로 고통이 전가되는 되는 부분은 살펴야 한다. 이 것이 행정의 임무다. 그런데 이주정책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이 분명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서울시와 합의를 했던 상인들과 노점상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동안 노동당서울시당이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던 배경에는, 이런 공공개발의 불합리함과 공평하지 못함이 있다. 적어도 가든파이브 라이프 동의 절반 가까이를 여전히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상인들을 위한 정책 대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굳이 상가를 개개 상인들의 자산으로 되돌리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삶을 위한 영업공간으로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자신들이 그간에 해왔던 정책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는 커녕, 공개토론회 제안 등도 거절하고 있다. 이유는 문제제기를 하는 측이 '전문가가 아니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적 합리성에도 맞지 않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우선순위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런 노력조차를 하지 않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선의를 존중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서울시가 답을 해야 한다. 청계천복원으로 누가 이익을 봤는가? 그리고 누가 피해를 봤는가? 과연 서울시는 그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했는가? 공공개발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서울시의 정책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되었는가? 

청계천 상인 한명도 초청받지 못한 이번 청계천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노동당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는 10년 전 청계천복원을 밀어붙였던 모습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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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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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견되는 시그니쳐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진행

 

지난 8월 8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하셨고, 오픈백신 개발을 격려하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오픈 백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픈백신의 업데이트 및 이용 현황을 공개하고, 오픈백신에 대한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픈백신 업데이트 현황

지난 8월 8일, 오픈백신 1.0 버전을 공개한 이후 세 차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1.3 버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초기 1.0 버전에서는 휴대전화 파일 시스템 내의 APK 파일만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1.2 버전에서는 전체 파일 시스템을 대상으로, 그리고 1.3 버전에서는 APK와 실행파일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악성코드 여부를 판별하는 시그니쳐(Signature) 데이터베이스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해킹팀의 이메일에 첨부된 시그니쳐 데이터를 비롯하여, 시티즌랩에서 찾아낸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의 시그니쳐, 그리고 루크 시큐리티(rook security)[1]에서 찾아낸 시그니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감염되지 않은 파일로 판단된 시그니쳐(2개)는 제거하였습니다.

오픈백신은 지속적으로 디자인이나 성능 측면에서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오픈백신 이용 현황

8월 8일 공개 이후, 8월 18일 현재까지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별 설치현황을 보면, 안드로이드 4.4 버전이 54.71%로 가장 많고, 안드로이드 5.0 버전이 27.25 %, 안드로이드 5.1 버전이 7.73%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총 810분이 오픈백신에 대한 리뷰를 해주셨고, 대부분 오픈백신에 대한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오픈백신을 이용하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킹팀 RCS 탐지 여부

현재까지 해킹팀의 RCS에 감염되었다고 정확하게 확인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직 오픈백신으로 검사된 기기의 수가 5만여 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광범하게 오픈백신이 설치되어 탐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설사 RCS에 감염되었던 기기라고 할지라도, 스파이웨어를 원격으로 삭제하였거나, 혹은 이용자가 다른 백신을 통하여 이미 삭제한 경우라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RCS 이용을 위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악성 코드를 배포하였는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백신 비판에 대한 반론

오픈백신 공개 이후에 일부 언론[2]에서 오픈백신을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백신에 올라가 있는 시그니쳐는 4개뿐이다.

둘째,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설치한 앱은 탐지할 수 없다.

셋째, RCS의 소스코드를 변경한 변종 악성코드는 탐지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마도 소스코드를 잘못 분석했거나 공개 이전의 과거의 소스코드를 분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픈백신은 사용자가 설치한 앱 역시 모두 탐지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RCS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모든 시그니쳐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https://github.com/p2plab/OpenVaccine/tree/RC1에서 확인 가능).

세 번째 비판은 오픈백신의 목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픈백신은 모든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치료하는 일반적인 백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상업적인 백신업체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오픈백신은 기존에 해킹팀이 만들고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RCS의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감시를 밝히는 것이지, 이를 변형한 다른 악의적인 공격자가 만든 모든 종류의 악성코드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백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좋은 아이디어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픈백신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한 시민 감시 여부를 찾아내고, 향후에 시민 감시가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책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그니쳐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오픈 백신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검사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https://github.com/RookLabs/milano/blob/master/openioc/downloaded/openioc_1.1/linux_arm_1.1.ioc

[2] 전자신문, 오픈백신…RCS 어떻게 잡나 봤더니, 2015.8.16

보안뉴스, RCS 탐지용 ‘오픈 백신’ 분석해봤더니…속 빈 강정, 2015.8.11

금, 2015/08/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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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0다산콜센터 재단전환 방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시가 2012년 12월에 발표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첫번째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방안이 재단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환방식을 두고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공무직 전환 방식과 서울시가 주장한 재단 방식 간의 갈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에 기반했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업무가 서울시 행정의 필수업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공무원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서울시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총원+인건비 기준인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공무직의 확대가 부담스럽다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이후 서울시의 많은 간접고용이 대부분 민간위탁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다산콜센터의 정규직 방안이 중요한 모델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당 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중앙제도의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정규직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밖에는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태도에 불만스럽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 382건으로 IMF위기 직후인 98년에 72건에서, 12년에 38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존 행정업무의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민간위탁이 업무의 특성 때문 보다는 행정비용의 절감차원에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4년 다산콜센터 노동현황에 대한 용역보고서 발표 이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의 첫 직영화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언급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예시적 모델'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행정효율성만 강조해온 '한국능률협회'가 직영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발표하던지 재단 설립 방안에서 갑자기 공단 고용 방식을 추가한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요구가 뒤늦게 밝혀지는 등 서울시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귀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가 표방한 간접고용의 직영화라는 것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 씁쓸하다. 

이런 한계는 서울시가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2 종의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대해 '공무직 전환이라는 대안 검토 회피', '지배구조에 대한 공백', '정책도입의 확장성 고려 미비'라는 3가지 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다산콜센터의 직영화가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에 머무르는 특별한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단지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13,000여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서울시와의 위탁 관계에 종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2중의 노동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확장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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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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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판] SH공사 부채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 SH공사 상호전환제도 변경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입주민들에게 '상호전환제도 변경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현재 기존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임대료의 60% 수준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반드시 일정액은 '월세로 내도록 강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소개된 내용만 보면, SH공사의 전환제도가 그다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만원 내는 월세를 4만원만 내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월임대료를 전체 환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즉, 이 경우 월임대료 수준이 40%가 될 때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꼬박 꼬박 월세를 내야한다. 당장 수입이 크지 늘지 않는다면 바로 원래 없던 주거비 지출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 SH공사가 이런 상호전환제도의 변경을 추진하는 걸까? SH공사는 공문을 통해서 제도 변경의 이유로 크게 (1) 최소한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2) 회계상 부채 문제의 해소, (3) 임대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감축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전형적인 '부담의 전가 모델'로 SH공사가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와 상관없이 자체 '기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변화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현재 임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당원의 제보로 관련 사항을 인지하였으며,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SH공사 부채 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라는 정책비판 보고서를 발행했다(*첨부화일 참조). 노동당은 이와 같은 SH공사의 월세전환 방침이 실제 50% 가까이 '월임대료->보증금' 전환으로 살고 있는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며, 특히 기존 보증금 제도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회정책적 측면을 훼손(일차적으로는 자산형성 등)할 것이라는 평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입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제대로된 내부 시뮬레이션도 없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또 노동당서울시당은 임대 주택 입주자들과 함께 SH공사의 일방적인 제도변화에 맞서는 다양한 대응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끝]


*첨부화일: (1) 노동당서울시당 보고서 <SH공사 부채 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보고서내 SH공문 사본 첨부)

           (2) SH공사 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방안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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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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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05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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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05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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