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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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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1- 12:05


 


[성명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이미 한국사회는 밀림이다. 고통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의 안전망은 부재하다. 노동권이 생존의 밧줄이다. 그런데 노동자로 살아가기 척박하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는 천운이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유보한지 오래되었다. 자본은 순응하는 노동자만을 선호한다. 권리 요구는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 구성원들에게도 위태롭다. 더 어디로 내 몰릴 곳도 없다. 이런 마당에 노사정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 지옥문을 열었다.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 9.13 노사정 야합

9.13 노사정 야합은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이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확대 제도화, 비정규직 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 안정된 삶을 살 권리의 박탈이다. 또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조건이 완화 뿐 아니라 기업에 기준에 맞춰 노동자를 경쟁시키고,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9.13 야합은 스스로 뭉치고, 연대하지 못하게 파편화 시키고, 기업에 맞게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일 뿐이다. 더 쉽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노사정 야합의 핵심이다. 국가와 자본이 함께 나누고 책임져야 할 사안을 노동자 개별의 문제로 떠넘기며, 기업과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본질이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권리가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삶이 존재할 뿐이다.

 

노사정 야합은 폐기 되어야 한다.

노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노동하려면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왜 삶을 포기하는지, 왜 행복하기를 포기하는지, 왜 권리를 포기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노예가 되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정권과 자본은 답한다. 9.13 노사정 야합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 선언한다.

 

노사정 야합은 그야말로 `헬조선`에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리는 길이다.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의 박탈이 아니라 권리의 확대이다. 노동권에 대한 고려 없는 노사정 야합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한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자본과 정권의 체질 개선 및 욕심 줄이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9.13 이후 각계각층에서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9.23일 총파업을 준비중이다.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을 규탄하는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며, 인권단체 역시도 노사정 야합 폐기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5922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SOGI법정책연구회, 연분홍치마,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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