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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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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1- 12:05


 


[성명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이미 한국사회는 밀림이다. 고통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의 안전망은 부재하다. 노동권이 생존의 밧줄이다. 그런데 노동자로 살아가기 척박하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는 천운이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유보한지 오래되었다. 자본은 순응하는 노동자만을 선호한다. 권리 요구는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 구성원들에게도 위태롭다. 더 어디로 내 몰릴 곳도 없다. 이런 마당에 노사정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 지옥문을 열었다.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 9.13 노사정 야합

9.13 노사정 야합은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이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확대 제도화, 비정규직 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 안정된 삶을 살 권리의 박탈이다. 또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조건이 완화 뿐 아니라 기업에 기준에 맞춰 노동자를 경쟁시키고,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9.13 야합은 스스로 뭉치고, 연대하지 못하게 파편화 시키고, 기업에 맞게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일 뿐이다. 더 쉽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노사정 야합의 핵심이다. 국가와 자본이 함께 나누고 책임져야 할 사안을 노동자 개별의 문제로 떠넘기며, 기업과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본질이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권리가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삶이 존재할 뿐이다.

 

노사정 야합은 폐기 되어야 한다.

노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노동하려면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왜 삶을 포기하는지, 왜 행복하기를 포기하는지, 왜 권리를 포기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노예가 되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정권과 자본은 답한다. 9.13 노사정 야합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 선언한다.

 

노사정 야합은 그야말로 `헬조선`에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리는 길이다.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의 박탈이 아니라 권리의 확대이다. 노동권에 대한 고려 없는 노사정 야합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한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자본과 정권의 체질 개선 및 욕심 줄이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9.13 이후 각계각층에서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9.23일 총파업을 준비중이다.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을 규탄하는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며, 인권단체 역시도 노사정 야합 폐기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5922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SOGI법정책연구회, 연분홍치마,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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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그래도 희망은 20대였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야권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 당선되어, 여소야대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고 천정배 의원 등과 연합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권 분열에 따른 패배를 점쳤다. 새누리당은 한편으로는 남북 긴장 관계와 북한을 이용하는 안보와 반공 논리로 보수층을 결집시켜려 애썼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노 패권주의 논리를 확산시키며 야권 분열을 더욱 부추기려 애썼다.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 편성 채널과 YTN, <연합뉴스> 등 보도 채널, 그리고 심지어 공중파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까지 열심히 북한 소식을 앞세우며 안보 불안 심리를 조장하려 했고, 친노 패권주의 비판으로 국민의당을 띄우면서 야권 분열을 부추기려고 애썼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인공 송중기를 앞세워 안보와 애국심 등 보수 심리를 자극하는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과거와 같은 정치의 흐름이었다면 아마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패배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집권이 지속되는 동안 민심이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도 이미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가 어려웠던 셈이다. 사실 선거가 있기 전에 주변 사람들은 야권 분열과 50대 이상 고령층의 강한 보수 성향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대승을 거두거나 최소한 과반수 의석을 얻을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종편 등 언론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보수 성향이 강화되었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또 청년들이 보수적이며 투표를 잘 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하지만 나는 종편 등 언론의 영향이 생각처럼 그리 크지 않다고 반박하는 편이었다. 종편은 어차피 보수층인 고령층들이 주로 보고 있고, 젊은 층, 특히 청년들은 TV 자체를 거의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통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청년들이 보수적이며 투표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도 386 세대의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만 19세와 20대는 18대 대선에서 70%에 가까운 투표 참여율(전체 75.8%)을 보여주었고, 문재인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65.8%로 30대(66.5%) 다음으로 높았다. 그래서 청년들이 암울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만을 투표를 통해 표출한다면 야권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심 품고 있었다. '헬조선' 담론도 그러한 기대를 품게 한 하나의 근거였다.

 

아무래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안보니 종북 좌파니 하는 낡은 레코드판으로도 가릴 수 없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봐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야말로 경기 침체 속에서 진정으로 경제, 일자리, 양육, 복지 등 삶의 문제가 선택의 현실적 기준이 되었던, 그러면서도 집권 여당의 온갖 왜곡과 과장에도 쉽게 속을 수 없었던 선거였다. 그리고 청년들의 분노와 정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선거였다.

국민들은 거짓 정책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정권, 아버지 박정희를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권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선거 운동 막판에 위기를 느껴 당의 간판 인물들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하는 정치쇼를 벌였지만, 한두 마디 립서비스나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쇼로 마음을 돌리기에는 시민들의 삶은 너무 팍팍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던 대구, 부산,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된 것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길게 보면 새누리당의 참패는 그동안의 정부와 국회의 실정과 오만의 결과였다. 여소야대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독선과 여권의 헛발질이 이루어낸 합작품인 셈이다. 19대 총선에서 간신히 과반을 획득한 새누리당과 18대 대선에서 박정희 향수와 함께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 등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통치 과정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을 속일 수 있으며, 또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얼마나 암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각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선 기초 노령 연금의 후퇴는 복지가 취약한 60대 이상 노인들의 삶을 비루하게 만들었다. 낮은 소득과 높은 자살률은 새누리당이 안보와 종북 타령으로 노인들을 붙잡아두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영남에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에는 고령층의 혼란과 지지 철회가 한몫을 했다고 짐작된다. 50대는 조기 퇴직이나 자영업 부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데다, 청년이 된 자녀들의 취업도 걱정이고 부모 부양도 걱정이다. 그러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의 재벌 집중, 소득 양극화, 갑을 관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새누리당 정권을 선뜻 지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고생을 자녀로 둔 40대는 주택 마련과 자녀 교육을 위한 비용 지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데다가, 자녀 또래의 많은 고등학생이 희생된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국가에 대한 불신마저 커졌다. 어린이를 자녀로 둔 30대는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며 후보 시절에 공약한 보육비 지원마저 교육청에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다. 많은 청년들은 높은 청년 실업률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좌절에 빠져있다. 이처럼 경기 침체와 취약한 복지 속에서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애초부터 지지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제대로 된 구조 개혁의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 비정규직을 늘리고 부모의 일자리를 쉽게 빼앗아 자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만적인 정책을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우기고 있는 정권에게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부의 재벌 집중과 소득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 살리기, '증세 없는 복지' 등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정권에게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정부는 청년 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도지사는 공공 시설인 의료원의 폐원을 강행하는 그런 집권 여당에 대해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제시한 일자리 정책들을 통해 약속한 일자리를 모두 모으면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도 남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해 아무런 근본적 성찰과 해명도 없이, 경제 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야당이 문제라며 '국회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정권에게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의 교훈도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환경 정책이나 핵 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정권에게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 자유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의 이념과 역사 의식마저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정권에게 누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더구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서도 책임 회피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누가 정부를 믿고 집권 여당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보수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총선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된 요인들 중 1위를 차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짐작컨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황당하고 기만적인 정책들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기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솔직하게 고백한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에 대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으로 몰아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을 통해 탈당을 강요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포용을 모르는 '원한과 아집의 정치'가 중도보수층, 대구와 경북의 지지층의 이반을 낳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번 20대 총선의 전체 투표율은 58.0%로서 19대 총선 54.2%에 비해 약간 상승했다. KBS 출구 조사에서 나타난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20대 이하가 49.4%로 19대 총선 41.5%에 비해 투표율이 상당히 상승했다. 물론 추정치여서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이다. 이것은 청년들이 지난 4년간 새누리당의 의정 활동을 보면서, 높은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처지를 개선하는 데에는 대선 못지않게 총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30대 역시 49.5%로 19대 총선 45.5%에 비해 상승했고, 반면에 40대, 50대, 60대 이상은 각각 54.1%, 65.0%, 70.6%로 19대 총선에 비해 2~3%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선관위 집계 결과 20대 총선에서의 사전 투표율이 12.19%로 전체 투표자 수 기준으로는 21.0%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 투표자 중 20대 이하의 비율이 25.8%로 60대 이상의 비율 23.2%보다 높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물론 선관위의 최종 집계가 나오면 확인이 되겠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청년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지역별로 볼 때, 대구의 투표율이 54.8%로 최저를 기록했고 경북도 56.7%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준 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광주는 61.6%, 전북은 62.9%, 최고치를 기록한 전남은 63.7% 등 평균을 웃도는 투표율로서 19대에 평균을 밑돌던 것과 비교하여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것인데, 이것은 예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기권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함에 따라 투표 참여의 계기가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세대별,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청년의 선거 참여가 제법 크게 늘었으며,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텃밭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진보적인 젊은 층이 점차 성장하고 보수적인 고령층이 점차 쇠퇴하는 인구학적 변화에 비추어볼 때,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없는 한 새누리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야권이 집권하여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새누리당에 반대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에서 현실적인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이었다. 수도권 유권자들이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 후보다 당선되는 결과를 피하려고 스스로 후보 단일화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의당이 야권 분열로 인한 혼란을 가져다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소야대에 양면적인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층의 표를 끌어온 효과가 있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에서 위기 의식을 형성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의 암묵적 단일화에 기여했던 것이다.

그런데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석권하게 된 것은 무슨 연유일까? 호남에서는 어차피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민심이 강했기에 국민의당 후보에게로 지지가 쏠렸고, 그 결과가 국민의당의 석권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의 이념과 정책을 지지했다거나 국민의당을 새정치를 하는 혁신적인 정당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실 천정배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연대하여 국민의당을 만들고, 또 공천에서 탈락하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특별한 기준 없이 끌어모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애쓴 모습을 보면서 혁신을 기대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스스로가 혁신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민의당은 이념적, 정책적 노선도 불분명하고 혁신의 의미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출마의 기회를 잡으려는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자리를 제공해준 정당의 꼴이 되었다. 그것도 주로 호남 정치인들을 구제해준 정당이 되었다.

그 결과 국민의당은 반(反) 문재인과 친노 패권주의 비판으로 뭉친 정당이 되었다. 국민의당이 수도권의 두 석을 제외하면 유독 호남, 특히 광주·전남에서 지역구를 석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호남 정치인들이 호남 주민들의 소외감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정략적으로 동원하여 실체도 불분명한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 논리를 증폭시킨 결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신선한 대항마를 내세우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한계도 한몫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집권하고 있지도 않은 야당의 대표를 패권주의로 몰아붙인 것은 권력 투쟁을 위한 정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헛발질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체제를 앞세워 경제를 쟁점화하면서도 우클릭을 통해 중도·보수층을 끌어들이려고 애썼고, 국민의당은 혁신을 내세운 틈새 전략으로 광범위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애썼다. 이들 사이에서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야권 연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념과 정책의 색깔을 내세우는 차별화를 통해 중도, 진보층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의당은 야권 분열이라는 악재로 인해 당에 대한 지지도만큼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청년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에 의한 여소야대의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우선 당의 지도부가 공천권을 독점하며 당원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선거철만 되면 지분 논란, 탈당, 분당, 이합집산 현상이 나타나고, 이념적, 정책적 차별성이 없는 당의 분화를 다당제의 논리로 정당화하고 있는 비민주적 정당 제도를 민주적인 정당 제도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구 후보가 되고 또 당선되기까지 너무나 큰 현실의 벽이 존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공약과 국회의원 선거공약 간의 차별성을 찾아내기 어렵고, 득표를 위해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지역 개발 논리를 앞세워 지역 이기주의 정서를 부추기도록 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괴리를 키우고,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마음 놓고 찍지 못하고 많은 사표를 통해 투표의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지역구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익, 다양한 가치를 골고루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의 개혁과 당내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을 때,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활발해지고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경쟁하는 선진적인 정치 문화도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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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4/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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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밀실야합 저지를 위해 98일(화)부터 3일간 노사정위 앞에서 노숙농성 투쟁을 벌인 민주노총은 910일(목) 농성을 마무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더 큰 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910일(목) 오후 7,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촛불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가짜 노동개혁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결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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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노사정위 야합 저지 민주노총 촛불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노사정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관하려 하니 물리력으로 막았고, 몰염치한 정권이 연일 노동자를 죽이려 막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저들은 오늘을 시한으로 박고 합의가 안되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입법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개악은 전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이며 여기 모인 동지들이 노동조합 간부의 몫과 역할을 다해야 그런 투쟁을 만들 수 있다이번 23일 농성을 디딤돌 삼아 11~12월 총파업을 조직하자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지현 위원장 등 임원 및 현장 간부들이 23일간 정부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농성에 동참하며 시민선전전 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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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시민 선전전 등을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금, 2015/09/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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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관련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 아니다. 청년이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덜 받는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일 년 간 박근혜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들의 ‘노동개혁’이, 2년 간 7번 쪼개기 계약으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절망 끝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연말이면 다시 일자리를 잃겠지만 나를 책임질 사장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파트경비 파견노동자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정책적 효과를 증명하지 않는다. 청년을 내세우고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들만의 특혜를 다져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들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계약연장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대원칙은 가장 먼저 배제하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만을 묻고 기간연장이라도 바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거짓 포장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그 진의를 알기 어려운 합의를 했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결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곧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야는 노동개악안 처리 관련 합의를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폐기해라. 국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생존권과 더 좋은 일자리이다. 청년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은 따로 있다. 

 

화, 2015/12/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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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두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0일이 넘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두 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 이들의 요구는 법원에서 인정한 ‘정규직 전환’이다.

 

2015년 6월 11일에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니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알 수 없다. 일 년이 넘게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는 인권위 광고판에 몸을 매달고 있다.

 

1. 현실: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많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 일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굳이 설명하기도 겸연쩍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점점 증가한다.

 

파견과 도급, 사내하청와 불법파견이란?

 

파견과 도급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면 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른데,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 파견이고,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으면 → 도급이다.

 

사내하청은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하청이라는 의미다. 용역, 위탁, 하청계약은 모두 도급계약이다. 이때 나를 사용하는 사장은 원청(현대차, 기아차 등), 나를 고용한 사장은 하청(OO인력)으로 이해하면 쉽다.

 

불법파견이란, 가령, 제조업체 사장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다.

 

+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고,

+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파견 형태의 고용을 금지하는데,
+ 현대차 공장 안에서 현대차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지시했으니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판 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9월 기아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 알만한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여러 공장은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파견의 기준: 새누리당 개정안 vs. 대법원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아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4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기준으로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판단한다.

 

+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 즉,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이 작업하는지 여부(예: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달면 불법파견)

+ 원청 사장이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발, 근태,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는지

+ 하청업체가 기술력, 전문성이 있는지,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 년이 지난 시점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파견 기준 제시

(2)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3) 생명·안전 관련 비정규직 사용 금지

(4)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이왕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새누리당 개정안의 파견 기준과 비교해 보자.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 – 도급 등과의 구별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① 도급 또는 위임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의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 등을 한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등을 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ㆍ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제시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은 말이 어렵다. 대법원 기준이나 개정안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이지만, 쟁점은 이렇다.

 

+ 대법원: OO, ㅁㅁ, XX 등 기준 충족하면 파견

+ 새누리당: OO, ㅁㅁ, XX 등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모두 도급

 

간단히 비교하면, 새누리당 개정안 기준으로 해석하면 도급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즉, 불법파견을 가려낼 가능성이 작아진다. 기준 자체도 판례보다 후퇴했지만, 새누리당 안으로 법이 바뀌면, ‘사장님들’은 법에 명시된 기준을 회피하는 기술을 ‘시전’하기 훨씬 쉬워진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원청 지원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파견으로 보지 않겠다고 새누리당 개정안은 말한다.

 

새누리당 개정안 – 파견으로 보지 않는 예외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② 도급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훈련비용, 장소,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4. 도급인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수급인을 통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지만 가령,원청 사장님이 하청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이나 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작업지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산업재해예방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건 장비지원이건 하청업체가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관여’, ‘원청으로서의 책임’ 등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현재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큰 쟁점이다.

 

가령, 대기업 로고가 찍힌 A/S 노동자를 떠올려보자. 이들 대부분은 기업 로고가 찍힌 그 해당 대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대부분 하청업체에 소속돼 대기업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쌓고, 이들을 교육한다.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교육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아니라면 뭔가?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는 게 하청노동자의 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 개정안은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조장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편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한 것이다.

 

3. ‘뿌리산업’과 ‘전문직’ 등도 파견하자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가, 고령자, 뿌리산업 기타 등등’도 파견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파견법 제5조 제2항 개정안).

 

뿌리산업 파견 허용의 의미 = 현행 불법의 합법화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롭게 알려지게 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인데, 금속을 녹이고 갈고 깎고 다듬고 그런 것들이다. 즉,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영역에서 파견을 금지한다. 따라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 파견 허용하자 

국어사전스럽게 고소득, 전문가를 이해하면 단순한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다르다. 새누리당 개정안의 전문가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 9개 대분류 중 2개 대분류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업무 개수는 486개이고, 종사자 수는 약 400만 명~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득, 파견 허용하자 

여기서 고소득의 기준 역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에 따르면, 연봉 기준으로 5천 600만 원이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비정규직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이 주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것이 맞다. 고소득, 전문가면 고용이 불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으나 그다음은 파견을 허용하는 소득 기준의 완화, 다른 업종으로의 파견확대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고령자, 파견 허용하자 

그다음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집을 나설 때 만나는 경비 노동자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나는 어머니들도 그 마트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인지 확인해보자.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르면, 두 사장 모두 사장으로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기 좋다.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로 귀결한다. 정년은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우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고령인 노동자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두 명의 사장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183만 4천 명이고, 고령층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653만8천 명,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637만4천 명이다.

 

실업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폐업’을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18.4%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가 28.7%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 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인구는 722만4천 명인데,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0%)이 가장 많았고, 남녀에서 모두 가장 많은 이유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개정안이다.

 

일부 사장님들은 상시ㆍ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사업계획, 일정 등을 쪼개는 방식으로 상시ㆍ지속적 상황을 일시적ㆍ간헐적인 상황으로 보이게끔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현장에서는 ‘일시적·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사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이런 사장님들을 법과 원칙에 의해 준엄히 심판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해야 할 일도 잘 안 하면서 파견 사용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려고 한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사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관점 그 자체다. 개정안은 지극히 사장님 위주의 관점이다. 사장님의 인력난을 심하니까 더 쉽게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더라도 상관없다는 관점 말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현재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이자 파견의 전면적인 허용이다. 이 개정안을 관철하고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사장님들이 왜곡해놓은 시장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이 모든 것은 모두 과연 우연일까.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 광고판에 올라간 노동자의 절박함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고공농성’ 노동자와 같은 상황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고용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 개정안은 같은 맥락에 있는 두 번째 시도인 셈이다.

 

사장님은 법을 지키고, 법원 판결을 따르면 된다. 정부는 사장님이 법을 지키도록 감독하면 된다. 이 간단한 문제를 안 지켜서 노동자 아빠는 고공농성 중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 아빠는 반년째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있다.

 

월, 2016/01/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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