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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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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8:55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4페이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집중해서 수행하게 될 세 가지 구체적 소송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국고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데 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란 사실 지난 8월 27에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생산한 문서 입니다. 뒤 늦게 경찰이 발표한 이 문건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태도 변화가 눈에 띱니다.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11페이지

 

 

해당 문건은 OECD 10위권의 법준수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사범근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질서 확보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한다든지, 도로점거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 침법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 집회와 영유아시설 집회를 제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되는 기관 주변 일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채증활동을 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법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절의 소음도 없고 충돌도 없는 선진 집회문화의 정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을 합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 명이 모이는 집회, 집회에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폴리스 라인은 애초에 집회의 진행 자체를 봉쇄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집회 없는 나라, 즉 저항이나 반대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사회가 아닐까요?

 

 

 

1509221법무부-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hwp

 

생활법치 확립 종합계획(150826 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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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이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를 위해 새로운 정보공개정책으로 정보공개소통광장을 운영하며 서울시의 공공정보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시도들은 한국 공공기관들의 열린정부와 정보공개, 오픈데이터 정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에서는 지난 서울시의 특별한 정보공개정책들을 되짚어보고 현재 서울시 정보공개의 ·단점을 분색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정보공개가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야 하는지 새로운 발전 방향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누구랑 하냐구요? 시민들과 함께요! 

많은 시민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2039-8361 강성국 사무국장



월, 2018/10/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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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할 식구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름처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활동을 합니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싸우기도(?)하고, 국가권력이 숨기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싸우기도 합니다.
거리캠페인, 기자회견과 같이 역동적인 활동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청구하고,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물론 캠페인, 교육, 토론회, 회원행사와 같이 북적거리고 신나는 활동들도 합니다. 아참! 사무실에는 현재 상근활동가 3명(외 1명은 안식년 휴가중)이 있습니다. 커피와 술과 담소를 좋아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더욱 자세한 활동을 알고싶으시다면, 2018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자료집을 확인해 주세요. (2018 정기총회 자료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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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공개센터 활동 및 운영계>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내용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정보공개센터 조직운영 실무
정보공개·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600,000원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부양수당, 주거지원수당

 

- 복리후생-
4대보험 / 상여금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근무일시 및 장소-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율업무 / 10:00~18:00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20, 2층


- 기타-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사진 부착은 필수가 아니오니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화 연락처와 전자우편주소는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2) 자기소개서 1부
※ 자유양식이며 정보공개활동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이력서·자기소개서와 함께 제출


■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8년 3월 13일 ~ 2018년 4월 6일 자정까지
- 면접심사 : 4월 3주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

- 첫 출근일 : 4월 26일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02-2039-8361~2 /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hwp

 

화, 2018/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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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2016.6.29 수 7pm-9pm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토크쇼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사전마당> 

1.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2.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이야기 손님>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3.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가비 무료 / 순차통역 제공


문의 최은아(국가폭력조사단) 010.2301.6875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중총궐기 진상조사를 하면서 영국의 물포 도입 반대 사례를 알게 되었고, 런던시가 구매한 그 물포가 바로 독일에서 바그너씨를 실명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물포였으며 바그너씨는 영국에서 몰포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는 백남기 농민의 사례와 매우 유사했지만, 결국 독일법원은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토크쇼에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했습니다. 


바그너씨와 바그너씨의 변호인은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하며 한국에 오지 못하는대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6.28.화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클릭)

 

 

 

화, 2016/06/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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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권리 감시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알권리 감시단에서 진행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그 내용을 분석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정보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글 : 2018/05/1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유권자의 날, 기초의회 살피러 알권리감시단이 간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시민의 알권리가 상당부분 침해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액을 설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기준 통보를 확인해본 결과 2014년부터 매년 변동 없이 의장 330만원, 부의장 160만원, 상임위원장 110만원의 월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회 운영업무추진비_서울시 기준 통보_1인당/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014

3,300,000

1,600,000

1,100,000

2015

3,300,000

1,600,000

1,100,000

2016

3,300,000

1,600,000

1,100,000

2017

3,300,000

1,600,000

1,100,000

▲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총 419명입니다. 이중 129명이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서울시 25개 기초의회에서 총 44개월 동안 85억 5,7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자치구에서 3년 8개월 동안 평균 약 3억 4,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금액입니다. 관악, 노원, 송파, 성북구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상임위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구성 상임위 개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구별 총액 차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북구의 경우 2017년 7월 의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공석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자치구

구분

사용액

총액

강남구

의장

135,697,390

347,678,634

부의장

65,647,900

운영위원장

49,610,530

복지도시위원장

49,467,790

행정재경위원장

47,255,024

강동구

의장

149,213,360

350,917,970

부의장

62,483,280

운영위원장

44,884,340

건설재정위원장

47,477,590

행정복지위원장

46,859,400

강북구

의장

147,774,060

348,656,750

부의장

69,975,790

운영위원장

46,167,230

복지건설위원장

48,142,920

행정보건위원장

36,596,750

강서구

의장

144,067,790

358,197,415

부의장

69,556,535

운영위원장

48,967,340

복지건설위원장

47,326,600

행정재무위원장

48,279,150

관악구

의장

135,738,760

378,065,600

부의장

63,788,350

운영위원장

44,347,300

도시건설위원장

44,331,660

보건복지위원장

44,572,000

행정재경위원장

45,287,530

광진구

의장

127,375,910

324,779,976

부의장

61,557,386

운영위원장

44,984,270

기획행정위원장

45,334,810

복지건설위원장

45,527,600

구로구

의장

138,624,140

356,798,326

부의장

71,288,151

운영위원장

48,496,215

복지건설위원장

49,845,420

행정기획위원장

48,544,400

금천구

의장

127,839,072

334,671,628

부의장

58,947,560

운영위원장

55,746,840

복지건설위원장

45,015,970

행정재경위원장

47,122,186

노원구

의장

144,864,480

402,502,636

부의장

71,734,410

운영위원장

47,863,400

도시환경위원장

44,869,850

보건복지위원장

46,578,330

행정재경위원장

46,592,166

도봉구

의장

147,427,290

369,721,360

부의장

72,784,600

운영위원장

50,593,330

복지건설위원장

45,920,260

재무건설위원장

4,265,000

행정복지위원장

2,315,400

행정기획위원장

46,415,480

동대문구

의장

136,601,730

355,723,630

부의장

74,655,210

운영위원장

48,997,870

복지건설위원장

48,614,280

행정기획위원장

46,854,540

동작구

의장

142,867,720

345,151,840

부의장

61,156,000

운영위원장

47,629,950

복지건설위원장

47,269,150

행정재무위원장

46,229,020

마포구

의장

140,454,030

351,285,402

부의장

69,599,770

운영위원장

45,456,610

복지도시위원장

45,358,290

행정건설위원장

50,416,702

서대문구

의장

139,763,120

348,124,290

부의장

68,523,090

운영위원장

43,809,800

재정건설위원장

47,230,150

행정복지위원장

48,798,130

서초구

의장

138,032,383

345,595,043

부의장

64,077,430

운영위원장

48,809,620

재정건설위원장

48,247,540

행정복지위원장

46,428,070

성동구

의장

94,289,250

308,863,102

부의장

65,022,800

운영위원장

45,412,700

복지건설위원장

51,595,052

행정재무위원장

52,543,300

성북구

의장

43,674,490

235,736,840

부의장

52,733,010

운영위원장

46,002,810

도시건설위원장

28,037,720

보건복지위원장

33,182,040

행정기획위원장

32,106,770

송파구

의장

114,303,400

399,493,180

부의장

67,074,236

운영위원장

56,566,335

도시건설위원장

54,360,280

재정복지위원장

50,156,919

행정보건위원장

57,032,010

양천구

의장

139,318,090

345,224,500

부의장

67,338,400

운영위원장

46,540,670

복지건설위원장

45,945,750

행정재경위원장

46,081,590

영등포구

의장

135,548,860

337,521,450

부의장

65,184,350

운영위원장

45,161,700

사회건설위원장

46,835,290

행정위원장

44,791,250

용산구

의장

114,067,270

329,693,096

부의장

70,284,289

운영위원장

49,142,340

복지건설위원장

47,266,654

행정위원장

48,932,543

은평구

의장

139,026,551

351,223,280

부의장

69,367,120

운영위원장

47,276,580

재무건설위원장

47,926,970

행정복지위원장

47,626,059

종로구

의장

103,408,000

281,530,040

부의장

56,652,640

운영위원장

39,773,020

건설복지위원장

40,690,490

행정문화위원장

41,005,890

중구

의장

140,152,049

358,026,453

부의장

70,100,105

운영위원장

48,271,129

복지건설위원장

50,740,600

행정보건위원장

48,762,570

중랑구

의장

103,540,760

292,149,578

부의장

60,096,040

운영위원장

37,405,218

복지건설위원장

48,286,400

행정재경위원장

42,821,160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전체 합계액

8,557,332,019


하나의 기초의회 당 매월 820만원에서 930만원 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역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 발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천태만상으로 쓰이고 있는 내역을 시리즈로 공개합니다.





※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구글드라이브(클릭)를 통해 공유됩니다.

2015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2016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2017년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_서울시.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00001).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_[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

수, 2018/05/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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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ㅠㅠ



기각 ㅠㅠ




우습게도 정보공개센터가 기각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228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그새 어디로 (...)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문건들을 공개했다는 점이죠. 정말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시민 모두가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이슈와 관련한 보도자료나 보도해명이 따로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 왜 사법부가 그동안 '알 권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해 아무런 해명도 없는 홈페이지



법원행정처는 6월 5일 공개된 문서 98건에 이어 어제 196건의 문서를 다시 공개했지만,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중복된 문건이기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말 중복 문건이라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문건에 대한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어제, 뉴스타파가 사법 남용 의혹 문건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6월 5일, 7월 31일에 공개한 문건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대법원의 민낯을 함께 살펴볼까요?


구글 드라이브 링크




수, 2018/08/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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