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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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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10:25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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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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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 이희영 회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종북몰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종북’은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집권세력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제압하는 만능무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종북프레임으로 정책에 대한 모든 반대여론을 무력화하려고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되짚어 보고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11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종북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언론1

 

이재정 변호사님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신환 변호사님이 발제를 맡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신은미 종북콘서트 논란·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사건·전교조에 대한 종북 논란·지자체장과 문화예술인 종북 몰기 등을 예시하며 ‘종북’이라는 말이 이제는 합리적 토론과 논의를 배제하고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의적 낙인을 찍는 도구가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류 변호사님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종편 채널A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민언련 내부에 종북 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있다’는 발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법원마저도 “(민언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면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종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듯한 판결을 내놓으며 이러한 적대적 프레임의 유포가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류 변호사님은 “종북이란 표현은 횡행하는데 소송절차는 더디기만 하고 특정인 사상을 검증하는 증거조사만 반복된다”며 “법원이 종북 개념에 대해 엄격하고 명백한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주제발제에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더 나아가 종북몰이는 의도적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적나라한 형태의 국가폭력이자 저급한 통치술이므로 이러한 혐오발언은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혐오 발언은 단순한 명예훼손 수준을 넘어 집단적 배제와 배척, 정치적 폭력성을 보이는 만큼 명예훼손 법리가 아닌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은 무수한 댓글 작업에서 정권 반대세력을 ‘종북’ 혹은 ‘종북좌파’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혐오발언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이광철 변호사님은 “종북은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증해주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더욱 강화돼 가는 악순환적인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 폐지 투쟁이 종북프레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이 변호사님의 주장에 일면 공감이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결코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자기검열적인 단서를 붙이게 되는 답답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지적 지형상 아직 요원하지만) 원래의 ‘종북’을 의미하는, 북한 체제를 긍정하고 찬양하는 이념 스펙트럼까지도 용인하는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시민권을 확대하겠다는 전망은 불가능한 것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목, 2015/1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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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고,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유엔에 직접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향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1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하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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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8.(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 –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 여는 말 1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미정

 

-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유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60127

수, 2016/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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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16세일 때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스카르(Asqar)’라는 이름으로만 언론에 공개된 이 남성은 약 30년 전 공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23일 테헤란 인근의 카라지 중앙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사형집행을 통해, 이란 정부가 유엔과 EU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반복한 것이 참담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란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아동 권리를 냉정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서 국장은 “이란에서 체포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을 처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는 국제인권법을 개의치 않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란의 이슬람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여전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상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의 신원과 범죄, 유죄 여부 또는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카르’는 이웃에 살던 12세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198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스카르는 18세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사형집행일 직전 탈옥해, 2015년 4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수, 2017/05/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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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297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방사성 물질!

 침대에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전 국민이 생활 속 방사능에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침대 업체는 광고를 통해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왔다. 문제는 이런 논리로 ‘건강기능성’, ‘천연’으로 광고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제품들이 생활 속 곳곳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년 전에도 벽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당 벽지도 음이온이 발생하는 기능성 벽지로 홍보했다. 이처럼 침대나 벽지 말고도 음이온 가루를 사용한 제품이 특허청 등록 기준 18만 종에 이른다. 국내 모나자이트 판매 현황에 따르면 라돈침대 이외 물, 공기, 헬스, 미용 분야 업체들이 사들여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 검색창에 ‘음이온’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건강 팔찌, 속옷, 화장품, 생리대 등 제품이 수두룩 검색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7" align="aligncenter" width="516"] ▲ 네이버 쇼핑에서 ‘음이온’ 단어 검색시 제품 카테고리 결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 얼마나 알고 계세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탈핵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만 피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우리 일상 곳곳이 방사선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지 누가 짐작이라도 했을까. 

  흔히 방사선, 방사성, 방사능을 혼동하는데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뤄져 있다. 이런 원자는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한 것으로 나뉜다. 불안정한 원자는 입자 또는 에너지를 방출(붕괴)하면서 안정된 원자로 변화게 된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등 ‘방사선’이라고 부른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 일컫고, 이러한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세기, 강도를 ‘방사능’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5" align="aligncenter" width="481"] ▲ 방사선과 방사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방사선에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두 종류로 나뉜다. 우라늄, 라듐, 토륨처럼 자연에서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과 병원, 발전소, 핵무기, 방사성 폐기물 등의 인공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인공 방사선’이 있다. 문제는 천연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광물이 산업용 및 생활용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라돈 침대에서 사용한 모나자이트 이외에도 자가 발열로 잘 알려진 토르말린, 티타늄, 인광석, 지르곤, 보크사이트 등 천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광물들이 벽지, 매트, 기능성 팔찌 등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이 광고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일까? 원래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만나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한다. 여기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추가로 얻게 되는 경우를 ‘음이온’이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59" align="aligncenter" width="422"] ⓒ방사선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caption]

 음이온을 만드는 방법에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처럼 전기로 공기 중의 산소를 분해하는 방식이 있고, 음이온 팔찌, 속옷 등 천연방사능 핵종을 함유한 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물을 이용해 음이온 방출시키는 제품들의 사용하는 방식이 라돈 침대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펴낸 ‘2017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제품이 ‘음이온 방출’로 광고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음이온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 중 25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수천~수만 개의 음이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방출되는 음이온 개수가 많을수록 방사능이 비례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생활 속 가공제품들에 대한 안전 관리는 손 놓고 있었다. 

생활 속 방사능 제품 '방사능 119.com'으로 신고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생활방사능119(방사능119.com) 사이트를 개설해 생활 속 방사능 의심제품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사능이 걱정되는 생활용품에 대해 방사능 측정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제품을 취합해 해당 제품의 원료와 방사선 노출 유무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전면조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7/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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