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님! 여기에도 아직 세월호가 있어요.
며칠후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에는 세상을 다 뜯어 고칠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별로 변한건 없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걷고 촉구하고 삼보일배하고 선전전하고 기자회견하고.. 별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경만 해체됐을뿐…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1주기 충북지역 5~6개 시군에서 추모기간, 추모문화제 등 여러가지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여러단체들이 함께 세월호 추모기간을 설정하고, 상당공원을 추모공원으로 해서 추모 사진전 및 리본 접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안길에서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선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9일 목요일에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가들이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도 받고 시민들에게 리본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6(목)7시에는 청주 상당공원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청년참여연대는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함께 분향하고 416걷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저녁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세월호 2주기 추모제에 현장지원스텝으로 함께 했습니다. 곁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몸을 움직여 더욱 바쁘게 움직였기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세월호 2주기 일기는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건호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단원고 교실을 둘러본 후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어보았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세월호 2주기 행사 후기
4월 16일 세월호와 함께 한 하루
2년 전 4월 16일,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저는 그 때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 선박이 전복해서 생존자 파악 중이라는 뉴스속보가 떴다고. 몇 시간 뒤, 실종자가 무려 300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안산에 위치한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나 지났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분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에서 같이 활동했던 두 분과 함께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묵념하였습니다. 분향소에 걸린 희생자 학생들의 영정을 보니 실감이 잘 안 났고, 마음이 매우 착잡했습니다.
<그리움의 칠판(좌)과 416걷기 행사 중 찾아간 안산 단원고(오른쪽) ⓒ청년참여연대 >
오후 2시부턴 416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걷기 행렬을 따라서 안산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 우연히도 청년참여연대 분들이랑 마주쳤고, 청년참여연대 분들과 합류한 다음 단원고등학교에 직접 들어 가보기로 했습니다.
단원고 2층에는 희생자 학생과 교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명예 교실과 명예 교무실을 보존해 놓았습니다. 4월 일정표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수학여행도 적혀있었고, 교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교실 칠판엔 단원고 학생들이 쓴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있는데, 보면 볼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예 교실을 둘러다보다가 저는 한 희생자 학생의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와 동명이인인 명예 3학년 7반 故김건호 학생이었습니다. 김건호 학생의 환한 미소를 보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추모제 현장 자원활동을 함께한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공익활동가학교 17기 친구들 ⓒ청년참여연대>
단원고를 방문한 후 저는 참여연대 김주호 간사님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두 분이랑 같이 광화문에 가서 세월호 문화제 자원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행사용 천막을 전부 치우고, 수천개에 달하는 의자를 치우는 등 엄청나게 힘든 자원활동이었습니다. 때마침 비도 거세게 내려서 자원활동 하는 데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천막과 의자를 전부 치우고 나서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도시락을 급하게 먹은 다음,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분들과 만났습니다. 다들 바쁜 와중에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광화문 문화제에 참석했는데요, 이분들이 분향소 대기줄 정리하는 걸 도와준 덕분에 자원활동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모든 문화제 행사가 끝난 후, 저희 일행은 참여연대 깃발 쪽으로 가서 간사님 및 회원들과 짧은 만남을 가진 후, 카페에서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분들과 소소한 뒷풀이를 한 후 해산했습니다. 하룻동안 안산 합동분향소와 단원고등학교 방문, 그리고 광화문에서 자원활동까지 하는 등 매우 바쁜 날이었지만, 저에겐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바뀐 것 없이 세월호 2주기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 세월호는 점차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고 우리 주변의 노란리본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세월호 2주기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겨우내 사라졌던 노란리본의 꽃을 하나씩 틔우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진 전시회 <기억, 조각모음>을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의 실종자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9일간 진행된 전시에 많은 분들이 자기 주변의 노란리본을 사진에 담아 보내주셨고 더 많은 분들이 전시회를 찾아 기억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시회 후기는 전시회의 기획과 진행을 맡았던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이수호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세월호 2주기 사진전시 기억, 조각모음을 마치며
이수호
9일 간의 세월호 2주기 사진전시 기억, 조각모음이 4월17일을 마지막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방문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과 전시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주신 참여연대 간사님들과 청년참여연대 동료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억의 원형을 되살리고 모아보자, 각자가 세월호는 방식과 기억을 모아내어 보자, 그 작업이 이번 세월호 기억 활동이였습니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노란리본 공작소에서 만들어진 노란리본을 나누고, 노란마스킹테이프를 들고 홍대며 신촌 서울 각지를 누비며 노란리본을 붙이고, 그 기억들을 모아낸 것이 이번 전시였습니다.
전시가 진행되는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4.13 총선이 치뤄졌고, 4.16 2주기 행사가 안산과 광화문을 비롯한 각지에서 있었습니다. 특히나 총선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박주민 변호사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도, 세월호 선체 인양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직, 기억해야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호 참사 당사자 분들에게도,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힘이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참사 당사자 분들에게는 아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해주고 계신다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더 힘내어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9일 동안 어떤 시민 분은 자녀분의 손을 잡고, 어떤 시민 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와 함께 방문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누군가는 고맙다고 제게 말을 건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일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억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한 환경에 우리가 함께 모은 기억이 어우러져 이제는 기억을 넘어, 세월호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4·16연대와 전해철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는 5월 3일(화)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고 19대 국회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의 조문과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인 오는 6월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 활동과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긴급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각계의 평가를 공유하고 각 정당의 입장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의 청원 및 제정 과정을 개괄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를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정부가 특조위 위원을 특별법 상의 날짜보다 100여일이나 늦은 3월 9일에나 임명하였으며, 위법적인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였고,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은 중 3분의 1만을 책정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조사국 예산은 특조위 요구안의 73억 5300만 원의 9%에 불과한 6억 7300만 원만을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실상 선체 조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해수부 문건’을 통해 정부와 해수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통해 조사 방해 행위를 사주하고 주도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특조위가 1, 2차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복원한 항적도가 인위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지시한 것이 청해진해운이었다는 점,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특수관계였다는 점 등 10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새로이 밝혀냈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 향후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과 인력, 권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치면서 이태호 위원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세금’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활동기간 논란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라고 지적하며 특조위가 법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못 박아 둘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법조문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기간을 도리어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구성을 마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특조위가 조사 인력을 갖춘 2015년 7월 27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며, 아울러 선체조사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주민 변호사는 조사기간 보장을 위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박주민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참사 피해자의 정의를 민간잠수사 및 인근 어민, 자원봉사자 등 2차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참사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나아야만 하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그 때까지 나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의료 지원은 법 시행 후 1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지난 3월 28일로 종료되었고, 심리치료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19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자신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제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무원 인력조차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수중 선체조사 예산, 인양된 선체조사 예산, 정밀과학조사 예산, 기록물관리 예산 등 중요한 항목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진상조사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동기간 보장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수중 선체조사 예산을 비롯한 활동예산 확보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재의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정부와 여당이 활동기간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문제를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뒤늦게 내놓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현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현행 특별법상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기본 활동기간은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활동기간 논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입법목적대로 특조위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곧 민생이다”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들 중에서 가장 활동기간 연장에 적극적인 개정안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일 19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 정의당의 첫 발의 법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상에는 미수습자 9명의 유가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작업의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가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지 못한다면 참사의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제20대 총선은 국민들이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하며,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해야 하며, 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 등과 더불어 자성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가 더욱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후 3시~5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순서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욱 4.16연대 산하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장,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발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조기중단 위기와 그 바람직한 해결방향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 -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성공회 신부)
개최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
주관
참여연대, 4.16연대
[입장서] 단원고 기억교실 난입 사태에 대한 입장서
1. 세월호 안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습니다. 그 중 4명의 학생과 2명의 선생님들이 아직 단원고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이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2. 416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에서 기억교실의 모든 물품은 가족협의회와 학교가 협의 하에 이전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일부 재학생부모와 몇 명의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가 기억교실의 유품을 빼내려고 한 바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물품을 옮기겠다’는 명분으로 생존학생들의 책상을 복도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각종 기억 물품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는 것이며, 폭력적으로 기억을 지우려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가 이런 도발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요구하며, 이러한 시도가 재발할 것에 대비하여 기억교실에 대하여 11일 아침 시설보호 요청을 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며,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 합니다.
4. 5월 10일 밤 기억교실의 유품을 강제로 빼내는 과정에서 이것을 말리는 유가족의 몸을 밀치거나 카메라를 빼앗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람에 대하여 현재 고발 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 일부 재학생 부모와 일반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단원고 학교당국은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6. 416가족협의회는 기억교실의 유품이 함부로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발이 또 벌어질 경우 그 이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그것을 막지 못한 도교육청과 단원고, 그리고 그러한 도발을 벌인 이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7. 또한, 416가족협의회는 아래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246명의 학생과 4명의 미수습 학생이 지난 2월 제적처리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통지도 없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행정처리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경기도 교육청 정보공개청구: http://minwon.goe.go.kr/open_info/info01.php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체명의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ex. 수신/발신 공문, 회의록,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3. 정보공개청구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 결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하나의 방법, 정보공개청구에 함께해주세요!
*정보공개청구 키워드: 단원고 제적처리에 관한 수발신 문서 전부/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 수발신 문서 전부 등
*아래 사진은 416가족협의회가 오늘자로 낸 정보공개청구 문서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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