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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지역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15:27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연구모임>

KakaoTalk_20150922_203142945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정리 : 이지수)

 

<주발제1> (발표자 : 전홍재)

  • 신계륜 의원안) 박원순 시장과 연결되어있지 않나 선입견을 가지고 봄.
  • 유승민 의원안) 새누리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

 

  • 목적

– 유) – 통합적 정책추진, 발전, 일자리 해소 -> 발전을 위해 통제하려함을 느낌

– 신) – 균형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 지방자치단체를 신경 쓰고 함께하려는 게 느껴짐

  • 박원순 시장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신경쓰지 않나 추측해봄

– 박) –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음을 느낌

 

  • 원칙

– 신, 박) 은 기본원칙이 있고, 자율적, 개방적임. 이익은 공동체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박 3조) 대통령령이 어느 정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

 

  • 정의조항

– 유) simple

– 신) 매우 긴 정의

 

  • 지원대상
  • 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해주는데,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신)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것이 있고, 생태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 -> 연결망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음. 피라미드 구조지만 하부까지 챙기는 모습 -> 사회적 경제에 대한 view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사회적경제조직
  • 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음. 유), 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ex) 중간지원조직
  • 공통적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임.
  • 특이점
  1. 다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도니 부분이 있었음.

 

  • 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유) 종합적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신4조 2항) _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본법 우선

– 특이점 : 박) 이미 설립된 것도 개정해야 된다.

 

—-2—-

–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 년도별, 지역별로 세우는 식

  • 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할 위원회를 신설하려함.
  • 세 안 모두다 지역 안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야 됨을 역설

 

<주발제2> (발표자 : 한민호)

– 유) 체계적,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음

  1. ex) 6장 경제원 설립

– 신) 뻔한 말을 길게, 따듯해 보이려고 노력

– 박) 심플하지만,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

 

  • 발전기금
  • 신) 2항 1, 2호 등이 참신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참신함)
  • 박 3장 2항 2호) 사회적경제가 이윤으로 측정이 안되는게 많은데 이것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신 5장 34조) 아예 빼놓음.

 

– 박) 기금운영시민위원회가 없었음.

  • 신 32조) 민간기금 조성 / 박 25조) 지역기금 설치 / 유)는 따로 없고 어떻게 쓰고 모을건지만
  • 민간기금은 많이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지역기금은 신선함.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신 5장 34조) 계량화, 지표 개발 강조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26조)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경제의 날 공표 :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도 잘하는 것 같음.

 

 

  • 국제협력

– 유) 협동 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국제협력

– 신) 국제협력 :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출을 위한 면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유럽이 잘되어있다보니, 국제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생각.

 

  • 외부감사

– 박 5장 34조) 외부감사 부분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좋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박, 신) 사회적경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회보고

> 국회 보고 측면에서의 차이점 : 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보고 / 박) 정부가 국회에 보고

– 유) 언급 없음

->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 벌칙
  • 유) 보수주의자의 행보가 아닐까 싶음.

 

  • 경제원/개발원 설립 및 준비에 따른 경과조치

– 유 2조-4조) 경제원 -> 체계적

– 유 5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추가 해설> (발표자 : 박선민) 

  • 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
  • 심의할 때는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통합한 후,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대안이 됨. 그리고 이 대안은 기획재정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새롭게 올라감.
  • 기존의 안들은 대안폐기 되었다고 말함.
  • 법의 구조는 원칙은 들어가지 않아도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함. 개정할 때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
  • 대통령령 등은 법을 설계할 때 그 위상을 생각하는 것임. 대통령령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 기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위임한다고 보면 됨)
  1. cf) 장관령은 그 부처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세부적)
  2. cf) 하위법령이 법과 충돌해도 생성가능(박근혜정부)
  • 법률용어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장관령, 장관이 법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침.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 사회적경제기본법
  • 대부분의 기본법은 simple함.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의원안이 가장 simple(방향을 떠나서)
  • 신계륜의원안은 기본법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음. 유)가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용도가 다른 법이 될 수 있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 비법률용어가 난무해지게 되는 것임.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님)
  • 중간지원조직
  • 필요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임
  • 여기에 써놓으면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or 기존에 있는 것과 법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해석을 또 해야함.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지? 불분명
  •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대조직이 연합하는 것은 다름. 연대연합은 필요함. 14조, 22조, 18조로 비교됨

 

  • 책무
  • 박 3항) 유의해서 봐야함.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 반영을 책무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래 이런 조항은 잘 안 들어감.
  • 부칙으로 들어가주는 것이 좋음. 하지만 부칙으로 달아주면 정부가 집행을 안할까봐 명시함. 이 조항으로 기재부를 압박해서 협상할 수 있음.
  • 원래는 유승민 5조 2항처럼 가야함

 

  • 기본 계획
  • 신) 4년짜리 기본계획은 없음. miss 인 듯. 대부분은 5년. 그래야 재정운영계획과 맞출 수 있음. 대신에 5년으로 들어갈 때, 텀이 기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따라옴.

 

@ 심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 박 6조 3,4항) 세심하게 봐야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함. 그리고 1차적으로 심의함. 위원회는 대통령산하구조로 만들었는데, 위원회만 심의했을 때에는 여러 부처에게 집행을 강제할 수 없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넣어줘야지만 모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 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됨. 또한 대통령령 부분, 맘대로 장관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 기재부 장관이 심의는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국무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보고. 그래야 부처에서 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통령 승인(결제)과 국무회의 심의(장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경제원 설립과 위원회 설립이 핵심.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다행이도 대통령 소속
  • 심의 조정내용이 조금씩 다름.
  • 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
  • 소위원회, 사무국(자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됨_자문은 실질적 권한X)

 

  • 사회적 경제원
  • 유) 기재부장관 : 기재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 신) 공동출연 :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돈 내고 공무원 파견을 의미함. 이 정도로는 기재부가 이쪽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실효성 X
  • 박) 4단위가 공통된 단위 : 기재부가 가장 큰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나열로 들어가야 권한 배분이 됨. 사회적 경제원이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집행. 이는 기재부가 권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
  • 위상이 다 다름.

 

  • 사회적 경제 금융
  • 기본법에서 너무 구체적임
  • 34조 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함.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협동, 연대는 기존의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었음.

– 특히 신용평가방법은 금융지원이 중요. 현재의 금융방식으로 평가 불가.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로 받기에 대출을 못 해줌.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 필요

 

  • 소위원회

– 유) 기금운영 :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을 simple하게 만들려고 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

– 대신에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

– 유) X 박) 새로 들어감 신) 민간기금

– 민간기금은 지역은 아니고 전체투자기금을 할 때 민간에서도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자

– 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실제적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 알아서 모금해서 알아서 배분.

 

  • 보육훈련지원

– 25조) 원래 교육훈련은 전문인력+현재활동가 역량강화(보통)

– 2항 공무원과 초중고,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것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함. 교육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협동조합의 날과 같은 날.
  • 박) 사회적 경제 주관

 

  • 협동조합과 협력의 촉진
  • 협력과 연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
  • 유) 사회적 경제가 상위 개념인데 협동조합과 별도로 명시해놔야 하는가?

 

> 청년층 들어간 것은 좋음

 

  • 보칙과 벌칙부분
  • 보수적이라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은 보칙으로 넣은 것이고 유승민은 보칙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벌칙이라고 함.
  1. cf) 시행령, 개정 등은 부칙으로 들어감.

 

  • 권역별
  • 유) 자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항의가 많음. 부칙 2조) 경제원 설립-노동부, 복지부를 갖고 와서 기재부에서 하나의 경제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
  • > 시장경제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렇게 설계되면 민간자생보다는 국가중심의 통제측면이 큼.

> 경제원의 설립준비도 구체적

> 자활촉진사업 위탁, 경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함-자활을 없애는 것 아니냐?

  • 신) 자활기업 / 박) 자활기업 – 사회적 경제 섹터로 봐야함. 대신에 광역자활, 지역자활은 빼줌 ->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로 다뤄지지만 그 부처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전에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있었음. 이 법은 그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 유) 농협, 신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금융업 하나를 건드려야 돼서) 큰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이미 협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면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없앨 수도 있으므로 항상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님. 또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사회적 경제 안한다는 흐름도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제> (발표자 : 양기원)

  • 협동조합의 기관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음.
  • 이사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음.

–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동일함.

– 5. 2)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이익을 3배가 될 때까지 축적. 임의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학교 세우는 등)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임

– 3)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4)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차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출자금 한도를 정해서 대출가능하게 함. 금융보험을 사업목적으로는 당연히 못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유의
  • 논란 1: 35:50
  • 정치활동금지 : 정치적으로 악용할까봐. ex) 농협법에 기인(일본법에서 또 기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제> (발표자 : 김영선)

 

  • 발제 내용은 프린트 참조

– 법으로 다르고 별도로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만듦(신고제),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됨.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괜찮아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건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더 커지면 마을기업이 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 민법, 상법 등을 제외한 법들은 특별법의 성격을 띰.
  • 사회적기업법은 벤처기업법과 성격이 비슷함.
  • 인증제도 다 받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취급함.

※ 유(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신(신계륜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박원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말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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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연대로 여는 길, 함께 일어서다!’ 가 2018년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열립니다.

한살림 등이 소속돼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는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정체성 확인 및 결속력 강화’,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유 및 인식 제고’ 를 목적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4회를 맞은 올해 대회는 2018 사회적경제 현장을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변화의 전략으로서의 유의미성을 확인하며, 현장의 관심 이슈인 ‘자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구글 폼을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11월 2일(금) 오후 1시 30분 ~ 3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신협연수원(세종시 조치원읍 안터길 89 홍익대학교국제연수원)

* 찾아오시는 길 : http://dmaps.kr/cfbz3 ◀클릭

⚪ 대상 : 전국 사회적경제 활동가

⚪ 참가비 : 1인당 2만원(신협 131-016-097486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uVu4eMJcxVkYKVpp1 ◀클릭

* 접수마감 : 10월 29일까지(식사준비 및 숙소배정 등 원활한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02-6715-9445)

 

월, 2018/10/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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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민간이 정책을 제안하는 건 지원을 원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서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예산 외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은 현실을 꼬집은 김 소장은 그 해법으로 “지자체 단위의 정책금융 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목, 2018/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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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의 더 좋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생활정치 실현 (고독사 예방, 여성농업인,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청송의 경제 체질을 바꾼 미래 지향적 의정 실현 (마이스 산업, 공모사업 조례 제정,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낭비 없는 똑소리 나는 재정 감시 및 재정 건전화
농업에 산업을 더하고 관광에 실익을 더하는 일자리 경제 구축 (사과 가공식품 클러스터, 체류형 관광, 사회적 경제)
AI 바이오와 스마트팜이 이끄는 미래 농생명 산업 도시 청송 (역노화·바이오 산업, 데이터 기반 청송사과, 전통 농업과 미래 산업 조화)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청년이 머물고 싶은 청춘 활력 청송 조성 (청년 도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시스템 구축)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청송의 울타리 (맞춤형 지원 확대, 의료·돌봄 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청송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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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송악 변화 지속 및 발전
주민의 목소리에 더 낮게 경청하고 치열하게 노력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남도 예산 편성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 충남 수출 현황 점검 및 대비
아산탕정2고등학교 설립 추진 가속화
충남 장애인 일자리 및 표준사업장 관련 제언
충남과학고 경쟁력 강화
아산 탕정초, 세교초 등 통학로 안전 확보
충남 청년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민선8기 예산 편성과 사업 연속성 제언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인력 효율적 운용 계획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충남도 감사 계획
충남 대전학사 운영 방향 제언
아산 탕정2고 신설 추진 현황 점검
충남도 공공분양주택 사업 내 안전 점검 체계
관내 학교 운동부 관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충청남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아산신도시 악취 민원 해결 방안 모색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
세교 복합커뮤니티센터(영어도서관 등) 건립
배방산 등산로 개선
공수근린공원 사업 신속 추진
회룡천(북수초-자이1차) 생태공원 사업 추진
배방 배드민턴 전용 구장 추진
동부 노인 복지관 조속 추진
월천지구 유수지 활용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곡교천 파크골프장 추진
배방 생태놀이터 주민 쉼터 공간 리모델링
배방 복합커뮤니티 앞 광장 바닥분수 및 파라솔 설치
배방 도시숲 공모사업
배방 월천지구~세교리 연결도로 개설 추진
배방역 교차로 입체화 사업 조속 추진
배방 세교리 주차 문제 개선
남동 교차로 개선 공사
탕정,배방-현충사IC 연결도로 조속 추진
배방역 사거리 지하차도 조속 추진
월천지구 공영주차장 추진
배방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21번 국도 전차선 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
배방초사거리 원격시스템횡단보도 설치
마을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강화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동화권역 상수도 사업 조속 추진
농촌형 어린이집 1호 추진
온양천 상류 정비 공사 추진
궁평저수지 둘레길 연결 및 편익시설 확충
39번 국도 역촌-유곡 확장공사 조기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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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공동연구센터 추진
전통시장을 특화 문화시장으로 활성화
경로당을 건강·힐링 중심센터로 강화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하는 정치 실현
일자리, 복지, 교육, 교통 등 생활정책 실현
기후위기, 청년, 돌봄, 평등한 사회를 위한 미래 정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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