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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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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15:27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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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정리 : 이지수)

 

<주발제1> (발표자 : 전홍재)

  • 신계륜 의원안) 박원순 시장과 연결되어있지 않나 선입견을 가지고 봄.
  • 유승민 의원안) 새누리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

 

  • 목적

– 유) – 통합적 정책추진, 발전, 일자리 해소 -> 발전을 위해 통제하려함을 느낌

– 신) – 균형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 지방자치단체를 신경 쓰고 함께하려는 게 느껴짐

  • 박원순 시장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신경쓰지 않나 추측해봄

– 박) –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음을 느낌

 

  • 원칙

– 신, 박) 은 기본원칙이 있고, 자율적, 개방적임. 이익은 공동체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박 3조) 대통령령이 어느 정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

 

  • 정의조항

– 유) simple

– 신) 매우 긴 정의

 

  • 지원대상
  • 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해주는데,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신)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것이 있고, 생태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 -> 연결망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음. 피라미드 구조지만 하부까지 챙기는 모습 -> 사회적 경제에 대한 view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사회적경제조직
  • 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음. 유), 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ex) 중간지원조직
  • 공통적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임.
  • 특이점
  1. 다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도니 부분이 있었음.

 

  • 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유) 종합적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신4조 2항) _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본법 우선

– 특이점 : 박) 이미 설립된 것도 개정해야 된다.

 

—-2—-

–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 년도별, 지역별로 세우는 식

  • 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할 위원회를 신설하려함.
  • 세 안 모두다 지역 안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야 됨을 역설

 

<주발제2> (발표자 : 한민호)

– 유) 체계적,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음

  1. ex) 6장 경제원 설립

– 신) 뻔한 말을 길게, 따듯해 보이려고 노력

– 박) 심플하지만,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

 

  • 발전기금
  • 신) 2항 1, 2호 등이 참신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참신함)
  • 박 3장 2항 2호) 사회적경제가 이윤으로 측정이 안되는게 많은데 이것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신 5장 34조) 아예 빼놓음.

 

– 박) 기금운영시민위원회가 없었음.

  • 신 32조) 민간기금 조성 / 박 25조) 지역기금 설치 / 유)는 따로 없고 어떻게 쓰고 모을건지만
  • 민간기금은 많이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지역기금은 신선함.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신 5장 34조) 계량화, 지표 개발 강조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26조)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경제의 날 공표 :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도 잘하는 것 같음.

 

 

  • 국제협력

– 유) 협동 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국제협력

– 신) 국제협력 :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출을 위한 면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유럽이 잘되어있다보니, 국제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생각.

 

  • 외부감사

– 박 5장 34조) 외부감사 부분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좋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박, 신) 사회적경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회보고

> 국회 보고 측면에서의 차이점 : 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보고 / 박) 정부가 국회에 보고

– 유) 언급 없음

->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 벌칙
  • 유) 보수주의자의 행보가 아닐까 싶음.

 

  • 경제원/개발원 설립 및 준비에 따른 경과조치

– 유 2조-4조) 경제원 -> 체계적

– 유 5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추가 해설> (발표자 : 박선민) 

  • 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
  • 심의할 때는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통합한 후,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대안이 됨. 그리고 이 대안은 기획재정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새롭게 올라감.
  • 기존의 안들은 대안폐기 되었다고 말함.
  • 법의 구조는 원칙은 들어가지 않아도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함. 개정할 때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
  • 대통령령 등은 법을 설계할 때 그 위상을 생각하는 것임. 대통령령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 기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위임한다고 보면 됨)
  1. cf) 장관령은 그 부처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세부적)
  2. cf) 하위법령이 법과 충돌해도 생성가능(박근혜정부)
  • 법률용어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장관령, 장관이 법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침.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 사회적경제기본법
  • 대부분의 기본법은 simple함.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의원안이 가장 simple(방향을 떠나서)
  • 신계륜의원안은 기본법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음. 유)가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용도가 다른 법이 될 수 있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 비법률용어가 난무해지게 되는 것임.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님)
  • 중간지원조직
  • 필요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임
  • 여기에 써놓으면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or 기존에 있는 것과 법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해석을 또 해야함.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지? 불분명
  •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대조직이 연합하는 것은 다름. 연대연합은 필요함. 14조, 22조, 18조로 비교됨

 

  • 책무
  • 박 3항) 유의해서 봐야함.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 반영을 책무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래 이런 조항은 잘 안 들어감.
  • 부칙으로 들어가주는 것이 좋음. 하지만 부칙으로 달아주면 정부가 집행을 안할까봐 명시함. 이 조항으로 기재부를 압박해서 협상할 수 있음.
  • 원래는 유승민 5조 2항처럼 가야함

 

  • 기본 계획
  • 신) 4년짜리 기본계획은 없음. miss 인 듯. 대부분은 5년. 그래야 재정운영계획과 맞출 수 있음. 대신에 5년으로 들어갈 때, 텀이 기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따라옴.

 

@ 심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 박 6조 3,4항) 세심하게 봐야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함. 그리고 1차적으로 심의함. 위원회는 대통령산하구조로 만들었는데, 위원회만 심의했을 때에는 여러 부처에게 집행을 강제할 수 없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넣어줘야지만 모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 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됨. 또한 대통령령 부분, 맘대로 장관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 기재부 장관이 심의는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국무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보고. 그래야 부처에서 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통령 승인(결제)과 국무회의 심의(장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경제원 설립과 위원회 설립이 핵심.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다행이도 대통령 소속
  • 심의 조정내용이 조금씩 다름.
  • 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
  • 소위원회, 사무국(자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됨_자문은 실질적 권한X)

 

  • 사회적 경제원
  • 유) 기재부장관 : 기재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 신) 공동출연 :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돈 내고 공무원 파견을 의미함. 이 정도로는 기재부가 이쪽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실효성 X
  • 박) 4단위가 공통된 단위 : 기재부가 가장 큰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나열로 들어가야 권한 배분이 됨. 사회적 경제원이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집행. 이는 기재부가 권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
  • 위상이 다 다름.

 

  • 사회적 경제 금융
  • 기본법에서 너무 구체적임
  • 34조 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함.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협동, 연대는 기존의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었음.

– 특히 신용평가방법은 금융지원이 중요. 현재의 금융방식으로 평가 불가.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로 받기에 대출을 못 해줌.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 필요

 

  • 소위원회

– 유) 기금운영 :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을 simple하게 만들려고 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

– 대신에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

– 유) X 박) 새로 들어감 신) 민간기금

– 민간기금은 지역은 아니고 전체투자기금을 할 때 민간에서도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자

– 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실제적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 알아서 모금해서 알아서 배분.

 

  • 보육훈련지원

– 25조) 원래 교육훈련은 전문인력+현재활동가 역량강화(보통)

– 2항 공무원과 초중고,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것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함. 교육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협동조합의 날과 같은 날.
  • 박) 사회적 경제 주관

 

  • 협동조합과 협력의 촉진
  • 협력과 연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
  • 유) 사회적 경제가 상위 개념인데 협동조합과 별도로 명시해놔야 하는가?

 

> 청년층 들어간 것은 좋음

 

  • 보칙과 벌칙부분
  • 보수적이라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은 보칙으로 넣은 것이고 유승민은 보칙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벌칙이라고 함.
  1. cf) 시행령, 개정 등은 부칙으로 들어감.

 

  • 권역별
  • 유) 자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항의가 많음. 부칙 2조) 경제원 설립-노동부, 복지부를 갖고 와서 기재부에서 하나의 경제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
  • > 시장경제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렇게 설계되면 민간자생보다는 국가중심의 통제측면이 큼.

> 경제원의 설립준비도 구체적

> 자활촉진사업 위탁, 경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함-자활을 없애는 것 아니냐?

  • 신) 자활기업 / 박) 자활기업 – 사회적 경제 섹터로 봐야함. 대신에 광역자활, 지역자활은 빼줌 ->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로 다뤄지지만 그 부처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전에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있었음. 이 법은 그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 유) 농협, 신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금융업 하나를 건드려야 돼서) 큰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이미 협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면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없앨 수도 있으므로 항상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님. 또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사회적 경제 안한다는 흐름도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제> (발표자 : 양기원)

  • 협동조합의 기관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음.
  • 이사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음.

–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동일함.

– 5. 2)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이익을 3배가 될 때까지 축적. 임의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학교 세우는 등)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임

– 3)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4)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차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출자금 한도를 정해서 대출가능하게 함. 금융보험을 사업목적으로는 당연히 못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유의
  • 논란 1: 35:50
  • 정치활동금지 : 정치적으로 악용할까봐. ex) 농협법에 기인(일본법에서 또 기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제> (발표자 : 김영선)

 

  • 발제 내용은 프린트 참조

– 법으로 다르고 별도로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만듦(신고제),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됨.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괜찮아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건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더 커지면 마을기업이 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 민법, 상법 등을 제외한 법들은 특별법의 성격을 띰.
  • 사회적기업법은 벤처기업법과 성격이 비슷함.
  • 인증제도 다 받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취급함.

※ 유(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신(신계륜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박원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말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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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익숙한 것 같지만 낯설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도통 모르겠는. 내가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각자 갖고 있는 물음을 이어, 변화의 물꼬를 전국에서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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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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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 2018/0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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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돌봄을 주고받는 의료협동조합

 

 

유여원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언제나 환자이기만 한 사람은 없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의 밀도도 낮아지는 데 이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운동, 특히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운동이다. 불광천에 나가보면 은평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책과 체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노인복지관의 춤 교실을 다니는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의 운동센터 다짐(da-gym. 모두를 위한 운동 공간, 건강해지기로 함께 다짐하는 곳)이 주목한 것은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강도로, 노인을 위한 근육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2013년부터 6년 째 운영하고 있는 노년층을 위한 무료 근력 운동 프로그램 ‘흰머리 휘날리며’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폼롤러 마사지와 스트레칭. 일주일에 두 번씩 65세에서 89세까지 할머니들의 왁자지껄한 신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번갈아 들려온다. 매번 20명 이상의 할머니들이 오시고 함께 운동하신 분들 중에 5년 간 낙상 사고를 입으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홍반장님은 ‘흰머리 휘날리며’에 꾸준히 나와 운동하는 할머니들 중 한 분이신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기침이 나고 열이 올랐다. 걱정이 된 운동처방사가 여쭤보니 다니던 병원에서는 천식 때문이라고 진단하여 천식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았다고 한다. 주변 할머니들의 권유로 처음 살림의원(살림이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폐렴이 확진되었다. 주치의는 바로 입원하실 것을 권유했지만 홍반장님은 가정 상황 때문에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다. 결국 매일 의원에 방문하여 항생제 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드시던 천식약은 폐렴 위험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어 약도 변경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올 때뿐 아니라 조합 활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만나며 건강상태까지 총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협동조합 의원의 주치의는 보다 빠른 발견과 정확한 진단, 그리고 개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안하기에 용이하다.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홍반장님은 이제 살림의 적극적인 활동 조합원으로 변모하고 계신다.

 

‘흰머리 휘날리며’의 반장을 맡아 함께 운동하는 언니들을 챙기고, 새로운 분이 오면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하며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신다. 운동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 화장실 세면대와 정수기 등 사람 손을 많이 타는 곳을 정리하여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사하신다. 한 달에 한 번씩 조합 전체를 대청소하는 ‘좋아랑(좋아서 하는 사람들이랑, 살림의 자원활동단)’에도 다른 할머니들을 꼬셔서 함께 오고,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날이면 대기실의 아이들을 안아주며 지친 보호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협동의 영감을 준다. 2017년 11월에는 이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있어서 되겠냐며 ‘이웃의 건강의 안부를 묻는 사람’인 3기 대의원(총112명)으로 출마하셨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마을의 건강한 이웃으로 홍반장님의 더욱 활기찬 협동 활동이 기대된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란 의료와 복지 관련 필요를 조합원 간 협동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이다. 의료의 공공성 증진을 지향하며 협동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나누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목적을 갖고, 운영 과정에서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참여형 구조와 비영리성을 견지하기 때문에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다.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운영 중인 전국 22개의 의료사협들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연대체를 통해 한국의 의료와 복지, 협동조합 운동의 건강성과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사협은 약 20여 년 동안 지역에 밀착한 1차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 등)을 기본으로 지역과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노인/장애인/산모 돌봄, 심리상담센터, 운동센터 등 의료건강사업소 운영과 건강 협동활동을 펼쳐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통, 의사 결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운영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집단 지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등 협동 역량이 커짐에 따라 사업 규모도 커지고, 다양한 필요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5-6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진 일본의 의료협동조합들의 경우 종합병원,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치매노인 그룹홈, 어린이집부터 마을 전체가 장애나 질환에 구애 받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공동체까지 조합원의 상상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야기

비혼으로도 오래오래 안심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던 여성주의자들이 2009년 살림의 초동 모임을 시작하였다. 3년여의 준비 기간 동안 여성주의 건강관과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에 대해 같이 공부했다. 동시에 서울 은평 지역에서 건강과 여성주의 교육, 거리 건강체크, 지역 축제 등 연대 사업,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만나 관계를 쌓아갔다. 드디어 2012년 2월 300여명의 은평 지역주민과 여성주의자들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창립 이후 조합원들은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의학과 의원을 먼저 개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마을 주치의 살림의원’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예방의 가치를 중시하고, 환자와 의사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주치의 관계를 맺으며, 이익보다는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 권유하는 적정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국 의료협동조합 역사상 최초로 빚 없이 개원했다. 의원 개원에 필요한 돈 전부(약 3억원)를 조합원 출자금으로 모은 것이다. 이 경험은 이후 2016년 치과 개원과 통합이전 과정에서도 힘을 발휘했다. 당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이 넘는 600여명이 출자금 모금에 참여해, 다시 한 번 빚 없이 개원할 수 있었다(2017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2308세대, 출자금 11억5000만원).

 

협동조합이 협동을 자산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출자금을 함께 모으고 열심히 이용하는 자본의 협동 뿐 아니라 생각의 협동, 노동의 협동이 함께 필요하다. 조합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개설 과목과 위치, 진료원칙, 의원 이름, 진료 시간, 비보험 진료비, 조합원 건강 지원 정책을 정했고(생각의 협동), 더운 여름 날씨에도 조합원들은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 “넌 아는 의사 있어? 난 있는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의료협동조합!”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협동조합을 홍보하고, 매달 조합 전체를 샅샅이 대청소하는 자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노동의 협동).

 

5년이 지난 지금 살림의원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큰 신뢰와 애정으로 가정의학과 의사 3인, 산부인과 의사 1인(주1회 진료)이 함께하는 1차 의료기관, 건강검진기관이 되었다. 살림의원의 역할은 환자로 찾아오는 조합원과 주민에 대한 사려 깊은 진료에서 끝나지 않는다. 성폭력/가정폭력 쉼터 입주자, 탈가정 청소년, NGO활동가 등 건강 약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하고, 주치의가 복지관과 장애인 그룹홈/시설에 왕진을 가거나 건강교육과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진료실 밖에서도 의사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동네 주민과 깊은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협동조합의 큰 매력이다.

 

의원을 개원하고 운영하며 협동의 힘과 스스로의 필요를 해결하는 성취감을 느낀 조합원들의 꿈은 커졌다.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을 모은 결과는 운동이었다. 2013년 7월, ‘기계가 아니라 관계로 건강해진다’는 슬로건을 가진 운동센터 다짐이 탄생했다. 전문 운동처방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춰 운동을 처방해주고, 맞춤형 운동을 처방 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딱 맞는 종류와 강도로 함께 모여서 운동한다. 일상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활력을 더하는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기본으로 한 운동클리닉 ‘베이직’, 근골격계 질환이나 후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운동클리닉 ‘리햅’, 복싱을 기초로 하는 자기방어훈련 운동클리닉 ‘디펜스’는 강사들의 전문성에 더해 조합원들과 수강생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점점 향상되는 살아있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는 평생 치아 건강의 동반자 살림치과를 개원하며 따로 떨어져있던 살림의원과 운동센터 다짐, 살림치과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예방부터 치료, 재활, 그리고 공동체 복원까지, 통합이전으로 살림 조합원들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가며 살림의 시즌2가 시작되고 있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마을을 건강하게

살림의원과 치과는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아닌 “보호자들”에게 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전한다.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이주여성,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 탈학교 청소년. 내가 누구든지 간에 편견에 노출될 거라는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주치의와 대화하고, 내 상황에 맞는 진료를 받는다. 

 

운동센터 다짐에는 체중계가 없다. TV에 나오는 S라인이나 식스팩은 다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다. 부상 없이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고,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쌓여 한밤중에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수강생들 뿐 아니라 운동처방사들의 건강과 다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협동 활동에 작년보다 올 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며 다짐에 나온다.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독려하고, 나부터 먼저 건강한 사람,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한다. 살림 교육의 두 축은 ‘건강한 조합원 되기’와 ‘좋은 이웃되기’다.

 

‘좋은 이웃되기’는 건강권에 대한 접근을 통해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다. 장애 인권과 HIV 감염인의 건강권, 집 안이나 거리에서 위험에 처한 이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사람도 안전하게 개입하고 도울 수 있는 지 배우는 자기방어훈련 등 직원에게는 업무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이면서 동시에 조합원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는 과정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나누고 있다. 

 

건강한 조합원이 되기 위한 과정 역시 ‘혼자 보다는 함께’한다. 100명의 조합원이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100일간의 살림협동다이어트(살다)는 혼자서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도 서로 독려해가며 같이하는 것이 주는 기쁨과 성취를 경험한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조모임을 꾸리기도 했다(갑들의 모임). 정작 우울한 당사자는 건강 교육을 받으러 오기도 쉽지 않기에, 가족이나 친구가 심하게 우울할 때 나는 곁에서 어떻게 돕는 것이 적절할지 정신과전문의에게 배운다. 나부터 먼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추려 노력하며,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고 챙기는 과정에서 건강이 전파된다.

 

동시에 사회 구조와 문화, 정책이 개인과 마을의 건강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에도 참여한다. 조합원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 때 각 정당들이 어떤 건강 정책을 제안하는 지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고 다른 조합원들을 초대한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나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살릴 방법 등 건강 관련 정책에 대한 공부도 건강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다.

 

살림은 최근 취약계층이란 말 대신 사회적 불이익 계층, 혹은 건강약자라는 표현을 쓰려고 노력 중이다. 2017년에는 개원 이래 지속했던 사회적 불이익 계층의 의료, 운동지원에 더해 사회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온 여성주의 활동가, 마을 활동가들에게 건강검진과 운동처방, 필요한 치과치료를 지원하는 활동가 건강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누가 더 얼마나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감사함과 지지의 뜻을 담아본 경험은 살림의 공동체에 대한 기여의 원칙(협동조합의 7원칙)이 익숙하게 으레 하는 일이 아닌 계속해서 생각하고 다양하게 시도하며 생생하게 살아있는 원칙이 되도록 도울 것이다.

 

살림이 추구하는 여성주의는 약자의 관점으로 일상과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게 일상과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으며,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고 누구나 돌볼 수 있다고 믿고, 고정된 성역할과 편견을 벗어날 때 모두가 더 자유롭고,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이다. 

 

고민의 지점들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의료법과 같은 정책과 제도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 질,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공공재적 성격과,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의료인의 전문성이 필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시민들과 환자들이 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만족스럽지 않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고민하며 의료쇼핑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그래서 시민에게는 단순한 병의원 선택권을 넘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에 대한 권리, 지속적으로 만나며 자신의 건강 역사를 꾸준히 알고 있는 편안한 의사이자 중한 질환으로 진행하기 전에 발견해서 전문 과목이나 큰 병원으로 의뢰해 줄 수 있는 주치의와 의료전달체계 등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해지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정책을 기획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보다 적극적인 권리가 필요하다. 

 

의료사협의 의료기관 역시 한국 내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고 진료를 한 뒤 보험 진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상 시 열심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진료비의 일부로 보조 받게 된다. 이를 의료수가라 부르는데 곤란한 점은 의료사협 의료기관의 특징인 주치의가 진료실 외에서 만나 나누는 중요한 의료적 대화들, 충분한 상담 시간, 약물이나 주사가 아닌 건강과 협동 프로그램 등 건강 증진에는 분명 도움이 되고 실행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수가로는 보상되지 않는 것이 많고, 기본적인 의료수가 역시 실제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사용하고, 고가의 비보험 치료보다는 보험 치료를 우선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주치의가 관찰해왔으니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의 가짓수도 적어진다. 적정 진료 지향과 더불어 열심히 건강을 관리해서 덜 아픈 조합원들까지 의료사협의 매출이 적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래서 의료사협들은 의료기관 운영 뿐 아니라 돌봄, 마음 건강, 복지 등 다양한 건강 욕구의 해결을 위한 모델을 발굴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협이 계속해서 주민과 지역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 자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요양원, 치매노인 그룹홈, 데이케어센터, 호스피스부터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 심리상담센터, 아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픈 아이보육센터까지 조합원들의 꿈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자본이 많이 필요한 의료 관련 사업들은 조합원들의 출자금만으로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의료협동조합이 오래전부터 발달한 일본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의료협동조합이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얼마나 큰 공공 이익을 끼치는 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협력 사례를 만들고 있다. 돗토리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면서 시가 예전 부지를 돗토리의료협동조합에게 무상 임대하여 땅을 마련하고, 조합원들이 병원을 건설할 자금을 스스로 모아 돗토리 신병원을 설립하였다. 돈이 아닌 주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협동조합의 병의원이 조합원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지역 사회의 주요 건강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개방적인 가입과 선택의 자유, 민주적인 운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가입은 쉬워도 참여는 어렵다는 것이다. 살림의 경우 아이를 둔 3-40대 조합원들이 의원 이용은 가장 많이 하지만 돌봄과 생업이 과중한 상황에서 이용 이외에 조합 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여유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협동조합의 사업부터 활동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합적으로 하는 조합원이 적어지고,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과 사업소 이용을 많이 하는 조합원들이 나누어지게 되면 각자가 생각하는 살림의 우선순위나 당면한 과제, 해결 방식의 차이가 커져 협동하기 위한 소통과 시간이 더욱 많이 필요해진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라면서, 그리고 일상에서 민주주의와 협동을 배우고 훈련하는 경험이 많지 않다. 조합원들은 나이, 성별, 경력을 불문하고 모두 협동의 새내기로서 자신의 삶과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찰하고 변화시켜 타인과 소통하고 협동하는 기초 과정을 실전에서 배우고 있는 셈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는 내가 불을 켜고 남을 비추며 무엇이 옳은 지 알려주고 끌어가는 손전등 방식이 아닌, 나를 밝혀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촛불의 방식이다. 한 명 한 명 조합원의 변화에서 시작돼 조직 전체도 민주적이고 협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끊임없는 변화를 인정하며 다듬어가야 운영이 가능한 것이 협동조합의 가장 어려운 점이자 매력일 것이다. 

 

일본의 미나미 의료생협은 조합원이 7만 세대에 달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소식지를 모두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달하며 조합원들이 잘 지내는지 서로 얼굴을 보며 확인한다. 역시 손으로 소식지를 전달하는 안성 의료사협의 전 이사장 송창식 선생님은 소식지 내용보다 더 소중한 것이 조합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앉아 5천장이 넘는 소식지를 접고 포장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가치에 대한 투자가 성과로 선순환 되는 협동조합을 꿈꾸는 송창식 선생님과 조합 행사 때마다 “살림에 오셔서 좋은 이웃을 만나셨나요. 나는 전보다 조금 더 좋은 이웃이 되셨나요.”라고 환영사를 전하는 살림 의료사협 민앵 이사장님의 말에서 여러 고민들의 답을 찾는다. 

 

목, 2018/02/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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