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방제단 1010캠페인] 전국 화학사고사업장 순회 소식
지난 6월 28일 (일) 오전 10시 30분 마석 모란공원에서 '2015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가 열렸다. 故 문송면 열사 27주기를 맞이하여 열린 산재합동 추모제에서는, 떠나간 이들을 추모하고, 또다른 아픔이 없도록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건설현장 매주 10명꼴로 사망사고 (매일노동뉴스)
정동영 의원은 기업에서 벌어지는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 원청기업과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재 사망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주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며 "산재 사망 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기업에 의해 벌어진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기업과 정부 등 사업주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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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07
비밀을 없애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게속된다.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올바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확대를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2014년 3월 27개 단체가 참여해 ‘알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고, ▲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 관리체계에 한발짝 다가섰다.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은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2014년 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국회 발의되어 2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알권리보장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여야가 알권리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15년 마지막 국회에서 법 제정을 기대했으나, 국회파행과 겹쳐 2016년 2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감시네트워크는 2년간의 알권리법 제정운동과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을 상위법으로하는 지자체별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표준조례안 마련하고 제정운동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인천시(5월1일), 전라북도(10월30일), 군산시(11월2일), 양산시(12월17일)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일부 보장된 알권리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상반기 수원, 영주, 구미, 여수, 광주, 울산, 안산, 성남, 파주 등에서 추진예정이다. 2015년 제정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기존 조례보다 진일보하였다. 주요 내용 중 심의기능과 민간참여가 포함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과 지자체장의 화학물질정보 주민고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비교표_주민 참여와 알권리 보장 현황(일과건강)>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전국적 알권리캠페인은 국민여론형성에 일조하였다. 7월 서울 보신각에서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순회 알권리캠페인이 8월 경주/울산, 10월 여수/서울/창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9월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전국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에서 1010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였다. ‘지역사회알권리법’ 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이었다. 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했고, 지역별 알권리조례제정 등 2016년 지역감시활동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은 상반기 법제정과 연중 지역별 알권리조례 제정운동,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알권리 보장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한다.
화학물질정보 전면공개와 기업비밀의 엄격한 제한은 사회적 흐름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2014년 정부 상대로 유통량조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기업영업비밀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재판과정을 포함하여 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비밀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개선대책이 논의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4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2015년 ‘화학물질 정보공개 범위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기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계조사결과의 원칙적인 공개라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2016년 중요한 논쟁이 남아있다. 원칙은 세워졌으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영업비밀 심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역사회알권리법이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업비밀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서류로 입증을 충분히 하도록 유도한 때문이다. 감시네트워크는 엄격한 제한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감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주변의 비밀을 없애기 위한 위험지도 제작보급은 계속된다.
현재 우리나라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제작보급하였다. 2015년 5월 공개된 이후, 3개월만에 1만5천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화학물질 위험성과 알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2016년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뿐 아니라 생활화학용품 및 어린이용품 위험정보, 개인의료방사능 및 놀이터 위험정보 등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위험한 일은 외주 주고… 메트로는 산재보험료 60억 줄였다 (서울신문)
서울메트로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 업무는 외주업체에 맡긴 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4년간 60억원에 이르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1호선 독산역, 2호선 성수·강남·구의역 등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위험은 하청업체에 넘기고 혜택만 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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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8008003
‘산재 단골’ 현대중공업, 올들어 또 사망사고 (경향신문)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던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도 첫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대책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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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115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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