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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사]풍요로워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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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사]풍요로워지길^^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11:29

추석이 되면, 한 해의 끝이 보인다 생각했던 건 아주 어려서부터 버릇입니다. 사춘기를 혼자서 혹독하게 보내느라 늘, 입시철같다 생각하기도 하구요. 이렇게 또 2015년의 추석을 맞이합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올 한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추석을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향길에 오르는 이들, 못 오르는 이들, 모두 풍요로웠으면 합니다. 다들 그러시리라 믿구요. 아참 잊지 않고 10월 30일 다산인권센터 후원주점 기억해주세요. 그때 모여, 한 해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다산인권센터 위기탈출 프로그램

 '다산을 부탁해'


- 일시: 2015.10.30(금) 16:00~23:00 

- 장소: 수원 리젠시 관광호텔 1층 아트홀 

- 입금하실 곳: 국민은행 203901-04-343446(다산인권센터)

- 문의하실 곳: 

031-213-2105/humandasan@gmail.com/www.rights.or.kr

- 후원 (금전, 물품 포함) 받습니다. 당일 자원활동도 환영합니다. 주방, 서빙 등 자원활동 가능하신 분들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세요.^^ 무엇보다 당일 후원 주점에 꼭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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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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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어르신에게 직사되었던 물대포. 

위해성 장비로 분류되는 물대포가 다시는 집회 현장에서 쓰여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불처벌의 관행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서울시청 전광판을 통해 다른 시민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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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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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감하는 다산 송년회에 벗바리와 지역 활동가들을 초대합니다. 

올 한해 수고했다고 서로 토닥토닥하는 따뜻한 시간 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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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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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산인권센터의 첫 기자회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최대 수해자로 알려진 삼성의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호 아래 자행되었던 노조탄압, 광고비 지출을 통한 언론통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을 통해 승계권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문제, 하청업체에 위험전가, 직업병을 은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0억을 가져다 바친 사건 등등 지금껏 삼성이 저지른 문제가 너무 많고,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여 기자회견 30분 내에 언급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모르는 척, 순진한 척, 죄송한 척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이재용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여 재대로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쌓아올린 삼성이라는 왕국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고,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오늘 '적폐청산'의 뿅망치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삼성왕국의 모습이 현실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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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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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함께 해주세요. 

내일(17일,화) 자정까지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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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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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017년 1월 19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재용 구속을 외쳤고,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나왔지만 사법부는 이를 무시했다.  법원은 정황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내놨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삼성 이재용의 증거인멸 ‘능력’은 애써 외면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의 구현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법원의 결정은 뇌물이 아닌 협박 강요로 돈을 냈다는 삼성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코 삼성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는 여전히 살아 있는 진실이다. 단지 구속면제라는 특혜가 주어진 것일 뿐이다. 

이번 결정으로 모든 국민들은 삼성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삼성과 이재용이, 과연 피해자일 수 있겠는가? 법위에 군림해 구속을 피한 이재용은, 피해자에 어울리지 않는 어마 어마한 권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여전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권력과 돈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이재용에 분노한다. 삼성과 이재용이 소나기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진실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내리는 단죄는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재용 또한 잘 알고 있을 게다. 우리는 이재용과 삼성에 충고한다. “오늘 받을 벌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죄 값은 언제가 치르게 돼 있다. 언제 어떤 벌을 받을지 전전 긍긍하며, 하루하루 고통이 늘어날 뿐이다. 제 때 처벌 받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무게만 늘어난다. 뇌물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들이 느낀 고통, 79년 동안 노동탄압을 당한 삼성 노동자들이 느낀 고통, 삼성전자 반도체 LCD 부문에서 직업병에 걸려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질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이재용의 범죄를 단죄하고, 삼성과 총수 일가가 저지른 사회적 악폐를 제거해 나갈 것이다. 특검은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광장에서 이재용 구속하라는 구호가 넘쳐 난 것은 이재용의 뇌물 범죄뿐만 아니라 삼성의 정치자금과 비자금 범죄, 노조파괴 범죄, 직업병 노동자 살인에 대한 처벌까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분노와 열망은 삼성 적폐가 해소되기 전까지 시들지 않을 것이다. 이점 분명히 경고한다.


2017년 1월 19일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중심 사람, 인권운동사랑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단법인_노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장애와인권행동발바닥,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인천인권영화제, 거창 평화인권예술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우리동네노동권찾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희망연대노조(씨앤엠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티브로드지부, 다산콜센터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53개 단체, 순서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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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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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영상기기로부터 국민권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12월 16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거의 모든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즉각적으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으며, CCTV와 블랙박스, 드론 등 우리의 생활 환경 곳곳에 영상촬영이 가능한 기계들이 난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는 등 그 입법 내용이 국민영상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래에 그 의견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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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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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문제를 다룬 <잼 다큐 강정>, <구럼비-바람이 분다>, 삼성 문제를 다룬 <탐욕의 제국>, 용산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 벨>과 <업사이드 다운> 등 우리 사회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준 중요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배급해온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 


이 시네마달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내사 지침'으로 폐업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활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 이후 시네마달의 직원들은 통신사찰을 당하고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정권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는 이야기겠죠. 지금껏 문화예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시네마달이 문을 닫도록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네마달을 구하기 위한 스토리펀딩이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는 시네마달을 후원하기 위한 다음 스토리 펀딩입니다.

'블랙리스트 배급사, 시네마달을 구하라' 

아래의 기사는 시네마달의 김일권 대표를 인터뷰한 한겨레 21의 기사입니다. 

'창작자 죽이면 문화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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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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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가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차 때보다 횡령 액수가 200억 원이나 늘었고, 해외재산 도피,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이재용은 즉각 구속되어야 합니다. 

삼성의 진짜 문제는 바로 너! 이재용. 이재용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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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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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성평등포럼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재인 전 대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으니 대체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와 인권의 바탕이 되는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소통도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답인지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싶습니다.

관련 영상을 연분홍치마에서 만들어 공유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의 인권은 언제까지 '나중에'여야 합니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지의 마음을 담아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본인의 SNS 계정에 해쉬태그 #차별금지법NOW #동성결혼NOW #행동하는_성소수자가_세상을_바꾼다 를 붙여서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행성인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LGBTQaction/?fref=ts)이나 트위터 메시지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행성인 페이지에서 인증샷을 공유합니다

10년이 지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 못 만들고 있는 나라, 이제는 싫습니다.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인쇄용 PDF 파일 다운로드: https://goo.gl/jak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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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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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23살의 노동자 황유미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석에서 가뿐 숨을 몰아쉬다 세상을 떠난 그녀를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유미씨가 떠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0년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삼성 반도체/LCD부문에서 230여명이 직업병으로 피해제보를 해오고, 그 중 79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10년동안 산재인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고,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회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삼성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투명하고 배제없는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강남역 앞에서 농성을 한지 500일이 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싸움이었습니다. 

3월 6일 고 황유미의 10주기 입니다. 10주기를 맞이하여, 삼성 직업병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추모행동을 준비했습니다. 3월 3일 반올림이 맨 처음 결성되고, 삼성 직업병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던 수원에서 도보행진을, 4일 서울 광장에서 추모행동을, 6일 강남역 삼성본관 농성장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3월 3일, 수원에서는 79명의 방진복 행진을 준비중입니다. 삼성 반도체/LCD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79명을 추모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9명의방진복행진 #삼성직업병문제해결 #삼성은사죄하라!

방진복 행진 신청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https://goo.gl/forms/uZqDpKQKknNjr7y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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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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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017, 사회정의와 변화에 열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모욕스런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마치 합당한 후보검증 절차마냥 “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 혐오세력에게 가서 나는, 우리당은 차별금지법 안 만든다읍소해 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발언은 보수적 개신교 교리와 가치관,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소수자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국민 편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증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후퇴해왔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였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변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하지만 같은 세력에 의해 무산되었다.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다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 추진을 포기하였던 2012년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후 2011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2012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국제사회의 요청과 권고는 계속되어 왔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모으고 제정 운동을 지속해온 사람들의 의견은, 또한 국제사회의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과연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정치인들과 주요 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작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말을 반복해야 하는 사실이 매우 참담하다. 한국은 현재 장애인차별 등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무엇보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떠맡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 이주장애인 등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나중에,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묻자. 혐오와 폭력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선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지난 219일 국가인권위원회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발표는 우리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소수자들의 삶을 드러내준다. 온라인 혐오표현 피 경험률은 성소수자가 94.6%, 여성 83.7%, 장애인 79.5%, 이주민 42.1%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도 성소수자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증오범죄 피해 우려는 성소수자의 92.6%, 여성의 87.1%, 장애인의 81%그렇다고 답했다. 피해를 소수자집단은 낙인과 편견으로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어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나 무력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발표했다. 혐오와 차별은 실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통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권을 유예 당하라고만 말할 텐가.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세력에 정당한 명분과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 세력이 힘을 갖는 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학교에 갈 때, 일터에 나갈 때, 거리를 나설 때, 사랑할 때, 나의 의견을 말할 때, 생명의 위협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과 실존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손들어 주는 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표심잡기를 위한 홍보의 대상도 아니다. 보수기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은 한국사회 정치경제를 독식하고 있는 가진 자들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더 이상 경제적 착취와 차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 말이다.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차별반대 운동과 법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장에 모여 차별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함께 내자고 제안한다. 광장의 우리 속에서도 숨겨져 있던, 큰 소리내기 어려웠던, 묻혀졌던 존재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드러내자. 그것이 바로 반차별연대의 새로운 물결이다. 지연된 인권과 탄핵이 아닌, 바로 지금의 인권과 지금 탄핵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자. 반차별 행동의 광장에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는 서로를 자랑스러워 한다. 명분과 이권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는 연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는 더욱 조직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변화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자긍심을 표현하고, 대중을 설득하고, 잘못된 제도와 차별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이젠 촛불을 들고 바로 이 광장에 함께 모였다. 우리는 이 광장의 싸움이 모든 차별받는 사람의 연대의 장이 되기를 염원하며 반차별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이다. 이 광장에서 나의 존엄과 인권, 새로운 세상을 정치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와 투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그 힘이 결국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향해가도록 만들자.

 

2017223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강남역10번출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남서여성민우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동북여성민우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불꽃페미액션/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움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 부모모임'/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회/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사회교육원/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울산여성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여성민우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춘천여성민우회 / 퀴어 페미니스트 문화행동 슬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홈리스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115개 단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43개 단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당 서울시당/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 어우러기/다큐인/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사회적기업 노란들판/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뇌협 영등포지회/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해방열사 단/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사회복지지부/정의당 서울시당/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포이에마자립생활센터/한국정신장애연대/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 나눔과열림/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한우리정보문화센터/마포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35개 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11개 단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14개 단체)

()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부 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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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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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현재 경기도 구리경찰서장)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씨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7월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인권탄압규탄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영)2013년 대한문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집회와 기자회견 장소에 경찰들을 무단으로 난입시키고 장소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성영이 집회참가자 6명에게 위자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5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은 20145월 최성영(현 구리경찰서장)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성영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집회의 자유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심리를 통해 집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적법요건 및 그에 관한 경찰 책임자의 무거운 직무상 주의의무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세 가지로 살펴본다(이하 판결이라 지칭).

 첫째, 판결은 집회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는 평화로운 집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집회참가자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결은 이 사건 집회의 일부참가자가 경찰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는 경찰의 행위에 산발적으로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발령된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평화적이란 단어에 관하여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훼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는 동시에, 소수 시위자들이 욕설을 포함하는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가 자동적으로 비평화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위 지침 1-3, 섹션B 해설편 26, 164항 참조). 우리 법원 또한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평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항의행위 또는 일부 불법행위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만연히 판단하여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켜온 판결들이 계속 존재해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 불법행위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판결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원심은 경찰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찰들의 집회장소 점거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집회의 핵심적인 장소로 준비되고 있던 공간이 점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비켜서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결정 참조), 집회 장소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적시하면서 경찰들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대한문 화단 앞 공간을 점거한 것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또는 임시분향소 철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각 집회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현장을 지휘하였던 최성영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최성영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은, 최성영이 경비과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직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각 위법행위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력 행사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았다.

집회의 본질상 집회 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긴장이 존재하게 되고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이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황구속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집시법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경찰권 발동과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법원은 경찰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들에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경찰 개개인에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요건과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경찰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은 20137월 집회방해 및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4월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놨다. 20149월과 10월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곽종훈 판사)와 제29형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각각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반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되어 온 법원이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집회·시위라는 기본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7223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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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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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4.16 수원시민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세월호의 진실과 인양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걷다보니 어느 덧 세 번째 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과 아직까지 진도 앞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 

쉽게 떠오르지 않는 진실을 마주하며 다시 돌아오는 4월 16일에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달 4월,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콘서트'(4/13)에서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노래할 '약속의 4.16 수원시민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 콘서트 
-일시: 4.13(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콘서트에서 합창단이 부를 곡은 총 3곡 (잊지않을게, 천개의 바람이 되어, 약속해)입니다. 사전 연습은 악보와 동영상을 통해 개인 연습을 하고 한 차례 전체 연습(4/8 오후 2시, 장소 추후 공지)을 진행합니다. 악보와 동영상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시청 가능하십니다. 

http://rights.or.kr/820 ('다산인권센터' 홈페이지 www.rights.or.kr '알립니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합창단 신청은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받습니다.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https://goo.gl/forms/AjmdwaZcg7ynDYZm2)
*문자 접수 및 문의: 아샤(010-4618-3596)
문자 접수 시 이름과 성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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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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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크리스천 노컷뉴스 http://christian.nocutnews.co.kr/news/4755188


세월호 인양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피해자의 권리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읽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참사 이후 하루도 미수습자를 잊지 않고 함께 기다린 덕분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온 덕분이다. 3월 31일 오늘,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닿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바다로부터 풀려난 세월호에서 이루어질 수습과 조사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인양 과정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은 이후 진행될 과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세월호 인양이 인권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습-조사-보존의 전 과정은 인권에 기초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참사의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존엄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 신체의 훼손이 덜하도록, 최대한 존엄이 유지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될 권리가 있다. 피해자 가족 역시 국가에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미수습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해를 찾고 돌려주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세월호는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이자 증거물이다. 참사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참사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와도 직결된다. 증거는 인멸되어서도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셋째, 진실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우리는 진실을 기억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기록을 보존하고 기억을 독려하기 위해 세월호 보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월호 인양이 인권의 과제이므로 정부는 당연히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참사 이후 인양과 관련해 정부가 보였던 태도는 ‘묵살, 불투명, 졸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태도로 임한다면 세월호 인양은 정부에 의해 실패할 것이며 그 책임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인양의 모든 순간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다. 인양의 목표를 되새기며 모든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나 선체조사위가 보이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세월호 인양의 목표를 망각하지 마라. 
세월호 인양은 수습, 조사, 보존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를 뭍으로 올리는 것에만 연연하며 선체를 파손하고 있다. 세월호의 모든 구멍은 미수습자나 희생자의 잔존 유해가 유실될 위험을 의미하며 증거의 훼손을 발생시킨다. 불가피하게 절단이나 파공을 하더라도 유실방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육상 거치 후 선체 절단 계획을 백지화하고 인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2. 시신 수습과 인도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28일 정부는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브리핑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인양 현장으로 나갔을 때 유골은 동물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3년을 기다려온 마음을 헤아리며 더욱 신중해지기를 바란다. 충격적인 것은 유골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현장의 모습이었다. 
세월호 안에 쌓여있던 펄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다니며 퇴적물들을 포대에 담아 치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온 순간 세월호는 이미 유해 발굴 현장이다. 인권의 가치는 죽음 이후로도 부정되지 않는다. 사회는 죽은 사람의 신체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인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이와 같은 책임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를 보장하라. 
세월호 인양은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인 동시에 피해자 가족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피해자 가족을 대상화한 채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 외에 피해자 가족에게 진행상황을 정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 가족이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수습, 조사, 보존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피해자 가족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인양된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신항에 피해자 가족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을 위한 장소는 현장과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하며 인도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세월호가 육상 거치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9일 선체조사위가 미수습자 가족을 만났다. 미수습자 가족은 수습 방법에 관해 가족과 충분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정당한 요구에 선체조사위는 자신의 업무는 ‘수습에 대한 점검’일 뿐이라고 답했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열하고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수습과 조사는 분리될 수 없다. 선체가 이미 유해발굴 현장이자 증거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된 위치, 발견 당시 유해의 상태 및 주변의 여러 상황들(화물의 배치 등)은 침몰원인 조사에도 중요한 정보다. 수습은 동시에 조사이며 선체조사위는 수습을 자신의 직접적인 업무로 인식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의 기본원칙을 속히 마련하여 공표하고 그 원칙에 따라 해수부의 인양 과정 전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수습의 원칙에는 미수습자 가족의 참여 보장, 수습 방안에 관한 합의, 선체출입 및 수습과정 전체의 영상과 음성 기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도록 감시자 및 가족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견지하며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체조사위가 해수부의 용역업체가 아니라면 선체조사위는 수습과 조사, 보존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선체조사위는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망각하지 말고,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세월호 인양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시킨 역사적 힘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한국사회가 당면한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해결할 때에만 다른 사회가 열릴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 하며 국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촉구할 것이다. <끝>

2017년 3월 31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불교시국회의*,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실로암사람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이상 63개 단체)
* 범불교시국회의 
(동국대학교 석림회,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불교교육원, 대해노인복지센터, 맑고향기롭게광주모임, 아시아밝음공동체, 자비신행회, 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미래포럼,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사)좋은벗, 신대승네트워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룸비니산악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대학, 정의평화불교연대, 통일바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화쟁문화아카데미(총 33개 단체))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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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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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한빛PD의 동생 이한솔씨와 어머니 김혜영씨.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미디어오늘)


지난해 10월. tvN 드라마 '혼술남녀'가 종영된 다음 날, 이 드라마의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CJ E&M 신입사원 공채로 채용되어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고 '혼술남녀'가 첫 드라마인, 28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한빛 씨의 가족과 동료들은 이한빛 씨가 시청률에만 혈안이 되어 제작구성원들은 도구처럼 대하고,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언이 이어졌으며, 살인적인 스케줄과 극심한 격무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이한빛 씨는 매우 괴로워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왜곡하고,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생명이 시들고, 찬란하던 꿈이 사라졌습니다. 무성의와 축소은폐로 일관하는 회사에게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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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남녀’ 피디였던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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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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