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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사]풍요로워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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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사]풍요로워지길^^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11:29

추석이 되면, 한 해의 끝이 보인다 생각했던 건 아주 어려서부터 버릇입니다. 사춘기를 혼자서 혹독하게 보내느라 늘, 입시철같다 생각하기도 하구요. 이렇게 또 2015년의 추석을 맞이합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올 한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추석을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향길에 오르는 이들, 못 오르는 이들, 모두 풍요로웠으면 합니다. 다들 그러시리라 믿구요. 아참 잊지 않고 10월 30일 다산인권센터 후원주점 기억해주세요. 그때 모여, 한 해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다산인권센터 위기탈출 프로그램

 '다산을 부탁해'


- 일시: 2015.10.30(금) 16:00~23:00 

- 장소: 수원 리젠시 관광호텔 1층 아트홀 

- 입금하실 곳: 국민은행 203901-04-343446(다산인권센터)

- 문의하실 곳: 

031-213-2105/humandasan@gmail.com/www.rights.or.kr

- 후원 (금전, 물품 포함) 받습니다. 당일 자원활동도 환영합니다. 주방, 서빙 등 자원활동 가능하신 분들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세요.^^ 무엇보다 당일 후원 주점에 꼭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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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의 자원활동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을

지난 6월 12일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보는 길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진은 박김형준님이 촬영해 주셨습니다.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의 명목을 빕니다.ⓒ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떠나 보내는 길 ⓒ박김형준




고 엄명환(오렌지가좋아)님 연혁

1981년 9월 18일 출생(만 33세)

1996년 샘터야학 입학
1998년 샘터야학 학생회장 역임
1999년 샘터야학 졸업
2007년 장애인직종개발을 위한 입법청원서 운동
2008년 촛불 시민으로 광우병, 한미FTA, 의료민영화 반대 활동 참여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시작(2015년 현재까지 활동)
2009년 쌍용자동차 공권력 감시단 활동, '희망의 인문학' 공동운영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자원활동시작

           (2015년 현재까지 활동)
2010년 제2회 화성과 사람들 그룹전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하늘 달리기' 사진스탭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안로브(아시아 산재피해자 권리 네트워크)

           연례회의 참석
2011년 부천 은빛날개 어르신 영정 사진봉사(2011, 2012년)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참가
           희정 작가 르포 <삼성이 버린 또하나의 가족> 사진 제공 
2012년 신장병환우를 위한 모임 서울경기방 총무(2014년까지 역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진전 사진 제공
2013년 방통대 미디어영상학과 입학
           '오렌지가 좋아'의 반올림 사진전 -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나다

           제5회 화성과 사람들 그룹전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위원
2014년 밀양 공권력 감시단 활동
           '오렌지가 좋아'의 <그날의 기억을 기억하다> 사진전

           4시간 16분 동안의 전시 그룹전

           제6회 화성과 사람들 그룹전

           김태윤 감독 영화 <또하나의 약속> 사진 삽입

           홍리경 감독 <탐욕의 제국> 출연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가 모임 사진전

           삼성백혈병 항소심 승소 기념 촬영
           골목잡지 <사이다> 사진작가로 참여(2015년 5월까지)
2015년 사회다큐사진집단 비주류사진관-제1회 페북 사진전 '세월호' 전

           광화문 4.16 기억·진실· 약속 안전의 거리 전시회 참여


2015년 6월 10일 14시 40분 영면에 들다

몇 줄의 말들로 정리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거리와 삶이 치이는 현장에서 렌즈로 세상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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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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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나들이 모임에서 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국정원' 혹은 '민간사찰'이라는 시제로 3행시/4행시를 짓거나 자유 산문 작품을 응모했는데요, 예상 밖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예의 사찰대상에 빛나는 조영숙 님의 '민간사찰' 사행시 작품입니다. 



-국정원을 제대로 걱정하는 마음이 철철 넘치는, 가슴 따뜻해지는 작품을 선보인 랄라님께 걱정원장상이 돌아갔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정원에 일침을 놓는 작품을 써주신 서태성님이 '모르쇠상'의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이번 과거시험이 그냥 야매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채점표, 

그 날 고만고만한 작품을 심사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 심사위원 양훈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깝게 상을 놓친 작품들도 함께 감상하시죠. 

-국정원에 대한 분노가 잘 드러난 유주호님의 3행시입니다. 


-형식 파괴, 포스트 모더니즘적 작품세계를 보여주신 성동석님의 작품 '5163'

걱정원의 분열적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네요 T.T


-반어법의 사용이 돋보이는 현창님의 '민간사찰' 4행시 


-이 날 유일하게 산문작품을 제출하신 윤은상님. 아쉽게 입상은 놓치셨네요. ^^


이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니 벌써 다음 과거시험 작품들이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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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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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오전 2시30분부터 시작해 낮 10시 48분까지. 

장장 10시간 18분이라는 시간 동안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맞선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은수미 전 의원. 

하지만 10시간 18분이라는 시간도 부족했는지 그에겐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9월 20일, 10월 4일 양일간 노동전문가이신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필리버스터에서 못다한 이야기, 쓸모에 대한 그의 생각 등을 들어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9월 20일 (화), 10월 4일(화) 저녁 7시 

장소: 문화상회 다담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86-1)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rights.co.kr/ [email protected]

신청: 공부방 신청하기 클릭 혹은 전화/이메일/문자(010-5608-0288)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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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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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정성껏 준비한 한 끼의 식사와 즐거운 수다가 함께하는 '심야식당'에 다산의 벗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심야식당의 메뉴는 새싹비빔밥과 조개탕입니다. 특별히 5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는 박진 활동가의 손맛으로 준비됩니다.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회원)뿐만 아니라 다산인권센터와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함께 하실 분은 4월 29일 저녁 7시까지 다산인권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문자(010-4618-3596)로 미리 알려주시면 음식 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뭐 그냥 들르셔도 괜찮구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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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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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서울고등법원(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업무전환부당 징계직무 정지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또한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금, 2016/0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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