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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③ 여야는 ‘밥그릇 지키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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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③ 여야는 ‘밥그릇 지키기’ 여전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8:55

1.300석 안에서 지역구 늘리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의견차만 보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석 직후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해 추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현행 의석수 300석 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견은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 농촌의 어려움 모두 존중돼야 하고 중요한 가치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국회의원 의석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선거제를 통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곧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그것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선거제도 개편은 논의조차 안 돼

현재 정개특위 내에서의 논의는 현행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얼마로 정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의석수’ 프레임 안에서 맴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결국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스스로 발을 묶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연신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만 강조해왔을 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당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그 때서야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선거구 획정위에 권한 부여하고 ‘뒷북’

올해 3월 구성된 정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개특위 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원래 국회 소속으로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다.

지난 7월 출범한 획정위(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 13일)보다 2개월 앞선 8월 13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방만 주고 받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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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년 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욱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이준한 위원(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조성대 위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참여연대), 차정인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김금옥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강경태 위원(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새누리당), 가상준 위원(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새누리당), 한표환 위원(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괄호 안은 현재 직책과 추천 단체.

그런데 정작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선거구수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 선거구수를 확정하고, 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최종 획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여야 간에 단순히 농어촌 의석수, 선거구 증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25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정치개혁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 별로 우선 배정한 다음, 배정 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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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거 공공근로 편성 (자원순환 반장님 조례 제정)
역사공원-지하상가 썬큰 광장 연결 설계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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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복합도서·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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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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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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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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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회,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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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투표에서 헌법 전문의 정의에 근거하여 100% 투표율을 성취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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