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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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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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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2015년 8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 211호에서 있었습니다.

한강유역 50여개 단체가 모여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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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대회에 앞서 30분간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구성 및 임원구성, 활동 계획 및 예산, 정관, 창립선언문 및 특별결의문 채택 등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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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상임대표님이 멋진 노래로 열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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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 회주 현고스님, 금강유역환경회의 김재승 상임의장님, 낙동강공동체의 김상화 대표님,

이치범(前 환경부장관) 고문님께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하는 돋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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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운영위원님께서 경과보고를,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운영위원님께서 조직 구성 및 활동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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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공동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생명’이라는 제목의 헌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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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합과 상생, 한강 물 합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준(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

이국상(한강생명포럼 사무처장) 운영위원님, 이광우(한강사랑 대표) 운영위원님,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님,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님께서 서울, 여주, 춘천, 팔당 등 한강 유역에서 떠오신 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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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가득차있는 초록색 실린더가 한강 유역 각지에서 떠온 물을 합수한 것입니다.

아무리 발원지의 맑은 물을 섞어도, 안양천의 녹조는 희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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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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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 떡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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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초청강연으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서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불안정한 지반 위에 지은 댐은 잠재적 참사를 예고한다며,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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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침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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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모든 의료민영화 쿠데타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 장관은 계엄 위헌 여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내란 공모의 일부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을 위해 기업을 포함 민간단체 160여 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와 의료 수가 및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기구다. 당장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도 고작 8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이 부족한 건정심 기구에 민영보험사까지 포함하는 160여개의 기관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것은 마지막까지 ‘알박기’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공모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채워 건강보험의 공적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란공모자 조규홍에게 명령한다. 지금 당장 독단적 알박기 업무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을 포함, 모든 보건복지 업무에서 손을 떼라!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이 그간 거짓 포장지를 씌우고 추진해 온 ‘의료개혁’은 모두 의료상업화와 미국식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건강보험을 개혁한다면서 공적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내용을 추진해 왔다. 부자에게는 감세로 수십조를 퍼주고, 의료재정을 절약해야 한다며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을 높이는 정률제 방안을 내놓았고,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구닥다리 여론몰이를 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투쟁으로 일궈낸 중증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후퇴시키고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은 민영보험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려 병원과 민영보험회사의 직접계약을 허용하여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뒤흔드는 정책까지 시도하려 했다. 명백한 의료민영화 쿠데타 계획이며,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였다. 따라서 윤석열과 함께 의개특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12월 3일 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계엄 포고령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윤석열이 주범인 의료파탄의 책임을 무마하고, 계엄 정국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들을 향해 폭력적으로 행사되었다. 우리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의 권리를 인정하나, 단 한 명의 의대증원도 안된다는 지금의 전공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음을 비판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동시에 계엄 포고령에는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시민들의 집단행동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폭력이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성명에서 밝힌 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권리다. 시민들의 집단행동은 윤석열을 퇴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향후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조를 포함, 총파업에 나서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연대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24. 12. 1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화, 2024/1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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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주장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등 각 8명 전체 24명으로 구성)를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포함돼 있고 가입자 단체 중에는 민간보험 노동조합이 포함됐다.

이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올 회계 마감이 임박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즉각 전액 지급하라.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 민영화 쿠데타는 조규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쿠데타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

 

 

 

2024년 12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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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2월 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또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고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유가족과 피해자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토교통부의 사고원인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제주항공에서의 안전 운항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 애경그룹 경영진의 안전 관련 경영행위에 대한 조사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객기 기체의 결함이나 기술적 문제, 조류의 문제는 사고원인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비극적 참사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정부 관계 기관의 안전 규제와 집행 현황 역시 조사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주항공은 이미 수 차례 무리한 운항과 안전 정비를 소홀히 한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무리한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있어 왔습니다.

 

제주항공의 대주주인 애경그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 가해 기업으로서 독성물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12월 26일 대법원이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유죄판결 원심을 파기하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기업의 책임에 이토록 관대한 한국의 사법 체계가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배경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시민들은 참사에 이른 ‘안전 규제 완화’와 ‘부패’, 이윤을 위한 ‘민관유착’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 책임자, 고위공직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적인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킬러규제 없애라’는 노골적인 언사를 해 왔고, 수많은 죽음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극적 참사의 근본 원인이 안전 규제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유착과 부패의 고리가 더 공고해진 결과는 아닌가 물어야 합니다.

 

기업주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소홀히 해온 정권, 그리고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에 이은 이토록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 발생한 것이 우연일까요?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라야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극적 참사 앞에서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정치, 그 정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애쓰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4/12/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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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공의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을 ‘좋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서울대병원은 2019년부터 접수절차를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으로 대체하면서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등이 혼자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공공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김영태 병원장에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병원장은 ‘검토하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병원장은 어제(12/31) 이런 요구를 걸고 농성을 선포한 활동가들이 병원에 진입하는 것조차 막아섰다. 최대 규모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가장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정당한 요구에 대답은 커녕 진압에 나서며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존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누구나 서로를 돌보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본령이다. 김영태 병원장은 지금이라도 나와서 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과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약속하라. 우리는 평등하고 배제 없는 좋은 공공병원, 환자와 노동자의 필요가 충족되는 진정한 공공의료를 쟁취할 때까지 2025년 새해에도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5. 01. 0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1일 낮 12시

  • 장소 : 서울대병원 본관 앞

  • 사회 :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

  • 연대발언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박경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투쟁발언

    •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공동대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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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장애인 차별, 공공병원에서부터 극복해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좋은공공병원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임입니다.

 한국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34개 국가 가운데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더구나 좋은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좋은공공병원은 진료도 잘보지만 여기에 머무르지않고 사회의 의료공공성 실현에 앞장서는 병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의료공공성 수준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상업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중시하다보니 환자를 많이 봐야하고 수익을 많이벌어야 병원이 운영되게 사회의료제도가 설계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형성되었고 공공병원도 수익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병원도 이 체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 차별 조치들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현 윤석열정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장애인 진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일반인 진료에 비해 덜 상업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격화된 상업적 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돌봄도 부족하고 이동권 제약도 심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질병 유병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특히 공공병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 서울대병원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창구가 없어지고 있고 의무고용율도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이 현실은 현 한국사회에서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다른 공공병원들도 모두 조사해보면 이보다 더 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거두어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인 태도부터 먼저 거두어야합니다.

장애인의 진료접근성 및  후속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강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라!
장애인 전담창구를 만들어라!
좋은공공병원을 만드는일에 서울대병원부터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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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을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에는 가장 차별받던 이들이 주인이 돼야 하고 공공의료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에 연대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장애인들의 투쟁에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정치 하에서 장애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장애인은 건강격차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최대 20년까지 일찍 사망합니다. 특히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치료가능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결정적 문제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격차를 해소하라고 공공병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병원이 인력감축, 비용절감이라는 이윤 논리를 앞세워서 장애인들이 접수조차 할 수 없는 병원을 만든다면 국가 중심 공공병원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수와 안내인력을 감축하면 병원에 오는 노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이고 보호자를 대동하기 어려운 취약한 사람들 모두에 대한 권리박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인력감축을 강요해왔습니다. 코로나 직후에도 의료인력을 줄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자감세와 기업감세를 하면서 아픈 사람들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133억원이나 벌금을 내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윤논리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서, 병원장은 벌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서울대병원장은 환자들한테 받은 진료비를 공익에 투자하지않고, 돈 몇푼을 더 남기겠다며 수백억을 벌금으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0년 기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 10명 중 8명이 미취업상태입니다.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절반 이상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할 수가 없고 아프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서울대병원조차도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장애인을 외면하는 사회라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윤석열을 끝까지 끌어내린 후에 윤석열이 짓밟아왔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겁니다. 차별이 없고 이윤보다 생명의 가치가 바로 선 의료를 세울 것입니다.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장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악행들을 중단하십시오. 긴축과 공공성 파괴정책들을 중단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의료영리화 쿠데타에 동조하며 시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장애인들과 우리모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수, 2025/0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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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3일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장시간 연장노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노동자를 최대한 쥐어짜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의 논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발언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고연봉 연구인력만 본인 동의 시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으냐”는 발언은 노동자 건강권과 기본권을 외면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친기업적 반노동 기조와 구분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결코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 증가를 불러올 것이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귀결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주장한 바를 보면, 이 법이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주당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주 48시간 이상 노동은 건강을 해친다고 경고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려는 시도는 반노동적 폭거이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총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규정을 제외하자”라는 식의 꼼수를 제안하고 있다. 즉, 며칠 동안 밤낮없이 몰아 일하고 이후 며칠을 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신체 리듬을 파괴하고,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을 초래하며, 결국 업무 중 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인권적 조치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장거리 출퇴근 노동자, 돌봄 책임을 지닌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다. 노동자가 근무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괜찮다는 주장도 명백한 기만이다. 이들이 더 길게 일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일해도 건강에 해가 없으려면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제시하는 일정과 목표에 맞춰 혹독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연구직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재량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고소득 전문직이라 해도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노동은 착취일 뿐이다. 이미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반도체 연구직 노동자들이 많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후퇴시켜선 안 된다.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이 법안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법안을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은 단순한 근무 조건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특정 산업에 한정된 특별법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동조한다면, 그 순간 노동자와 시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짓밟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25/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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