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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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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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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2015년 8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 211호에서 있었습니다.

한강유역 50여개 단체가 모여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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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대회에 앞서 30분간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구성 및 임원구성, 활동 계획 및 예산, 정관, 창립선언문 및 특별결의문 채택 등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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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상임대표님이 멋진 노래로 열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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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 회주 현고스님, 금강유역환경회의 김재승 상임의장님, 낙동강공동체의 김상화 대표님,

이치범(前 환경부장관) 고문님께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하는 돋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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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운영위원님께서 경과보고를,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운영위원님께서 조직 구성 및 활동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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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공동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생명’이라는 제목의 헌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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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합과 상생, 한강 물 합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준(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

이국상(한강생명포럼 사무처장) 운영위원님, 이광우(한강사랑 대표) 운영위원님,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님,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님께서 서울, 여주, 춘천, 팔당 등 한강 유역에서 떠오신 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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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가득차있는 초록색 실린더가 한강 유역 각지에서 떠온 물을 합수한 것입니다.

아무리 발원지의 맑은 물을 섞어도, 안양천의 녹조는 희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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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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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 떡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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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초청강연으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서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불안정한 지반 위에 지은 댐은 잠재적 참사를 예고한다며,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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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침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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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수십 명이나 단식으로 투쟁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싸운 성과이다. 완강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이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다. 이는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예산이다. 일부 병원들이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하면서 노동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극히 부족하다.

 공공병원 적자는 지난 3년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헌신하다가 기존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떠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적자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위기를 빌미로 공공병원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병원 회복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약 9,400억원이나 삭감했다. 부자와 기업들에게 엄청난 감세를 해서 세수 결손을 유발하고는 시민들의 생명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95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위한 비대면 진료, 개인 의료정보 활용, 바이오 R&D 등 의료 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 이는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 돈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공공병원들이 온전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또 정부는 예산을 줄여 경영난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추진하는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팬데믹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지금 성남시장이 아예 원장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파탄 내고는 이를 빌미 삼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함께 막아낼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 적자 보전과 민간위탁 저지는 최소한일 뿐이다.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데도 응급·소아·분만환자 등이 뒷전인 이유는 한국에 공공병상이 단 10%도 되지 않고, 의료가 대부분 민간의 돈벌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것은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을 낳을 것이다. 정부는 긴축과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계속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12. 2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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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 말라.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주 69시간 노동제’ 등 장시간 노동으로의 개악을 추구하는 정부의 코드에 맞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행정해석을 부정하는 판결을 즉각 ‘합리적’이라며 치켜세운 이유다. ‘큰 틀의 합의와 의견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민주노총)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중남미를 제외하면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아직도 연 1,900시간을 넘어서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길다. 재계와 정부가 주장하듯이 노동시간이 경직된 게 아니라 가장 유연하고 지나치게 긴 것이 문제다.

게다가 평균적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이번에 대법원이 정당화한 단기간 노동시간 급증과 불규칙한 노동 자체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런 노동이 뇌혈관·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고, 우울이나 불안·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낳는다는 사실, 또 하루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재발생률이 급증한다는 점 등은 여러 연구로 밝혀져 있다. 많은 나라들이 주 단위 뿐 아니라 하루 단위 노동시간 규제를 두는 이유다. 독일과 프랑스는 1일 10시간, 벨기에와 중국은 11시간, 싱가포르와 대만은 12시간이 최대다.

반면에 한국의 대법원은 이번에 하루 21.5시간 노동을 정당화했고, 정부는 이 황당한 판결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정말이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 없는 정부다. 지금도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정책은 더 많은 죽음과 산업재해를 낳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존재 이유”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얼마 전에는 ‘전국민 정신건강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초장시간 노동으로 전국민 우울, 불안, 수면장애를 적극 조장하면서 검진과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라.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관철되지 못하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12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1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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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YTN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333만 세대에 평균 2만 5천원을 인하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포장과 달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첫째, 서민 보험료 완화가 아니고 건강보험 긴축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유사하다. 특히 가액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 감세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뜻한다.

한국은 보장성이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서민들은 재난적 의료비와 간병비 폭탄에 시달린다.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고 환자 직접 의료비는 경감해야 한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해서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조삼모사를 넘어 복지축소이고 서민의 고통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다.

 

둘째,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본질 호도다.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부과가 정의로운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소득중심 개편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액자산가들한테 제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과체계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의 경우 모두 440여만원이 상한이다. 예컨대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440여만원을 낸다고 알려졌다. 이 액수는 보험료율로 따지면 0.0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재산에 대한 정의로운 부과체계가 없어 단적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회사 사장일 때(2014-2017년) 본인 임금소득을 200여만원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수년간 월 7만원만 냈다. 김건희 여사의 당시 신고자산은 60억원이 넘었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은 무려 7% 이상의 요율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누진제가 아니라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일수록 큰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물타기 이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과가 소득과 재산에 역진적이고 상한선이 있으며, 재산에 대한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노동소득에만 정확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올해도 정부는 법에 정해진 것보다 4조8,400억 원을 덜 편성했고, 일반회계만 따져도 1조5,738억을 떼어먹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돈이 누적 32조원에 달한다.

 

이번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긴축시도의 일환이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정책이다.

필요한 것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부과하고 정부도 제대로 납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이들의 보험료는 최저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재산 구간의 하한선을 올려 경감하는 것이 옳다.

 

 

2024년 1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소득재산 구간의

일, 2024/01/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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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다.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경쟁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 최대 3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2016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고, 2020년 10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면 수가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듯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병원에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적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보상과 경증환자 진료 수입 중 후자가 더 수익성 있으면 경증 환자 진료를 지속할 것이다. 현대아산, 세브란스 등은 이런 계산하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에 최소 1800억 원에서 최고 3600억 원의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뢰-회송 수가 사업처럼 이 시범사업이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전지급으로 1800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성과 달성에 따라 사후보상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감축 목표를 5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보상만 하지 않을 뿐 사전지급 1800억 원은 고정지출인 셈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신을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걸 과연 쉽게 수용할까?

 

이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으려고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써대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형 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는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4. 1. 3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1/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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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정부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의료법 등을 고치겠다고 했다.

 

의료 민영화로 돈벌이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저런 정책들이 정말 혁신일 것이다. 아픈 이들의 주머니와 정보들을 털어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환자, 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와 민간보험 확대, 그리고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위험만 커질 것이다.

 

첫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장서는 이유는 환자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다. 기업 플랫폼을 진출시키는 게 목적이다. 지금은 닥터나우 같은 작은 기업들이 앞에 섰지만 제도화되면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나 거대 보험사들이 나설 것이다. 이들이 의료를 장악하는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처럼 되는 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대 플랫폼들이 수익을 내려는 과정에서 과잉 진료가 늘고 의료비는 오르며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다. 캐나다,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도 민간 기업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허용하면서 과잉 진료, 의료비 증가, 필수‧공공의료 약화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져 비판이 높다. 대통령은 ‘규제가 시대 역행’이라 했지만 이런 진실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정부가 의료취약지, 휴일‧야간진료, 응급실 진료 공백 등을 내세우는 건 취약한 공공성을 빌미로 민영화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다. 비대면 진료로는 응급‧외상‧수술‧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게다가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실손보험을 팽창시키는 등 의료가 상업화되어 온 결과이다. 정부의 방향은 이를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제안했듯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된다. 더 나아가 주치의제와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늘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생각은 없다.

 

둘째,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반대한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고속도로는 개인 건강정보‧의료정보를 민간 기업으로 단번에 넘기는 고속도로다. 이미 정부는 의료기관들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청에 있는 엄청난 개인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환자 클릭 한 번에 민간 기업에 넘겨줄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를 민간 기업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가능한데, 그래서 바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이다. 건강‧의료정보를 노리고 있는 주로 민간 보험사와 온갖 기업들이 눈이 벌겋게 기다리는 법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개인 동의가 없어도 건강‧의료 관련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식별 가능한 정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로 영리기업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민감한 병력과 가족력, 유전정보, 건강정보 등이 기업에 넘어간다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고, 특히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를 빌미로 환자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시장을 넓혀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발표 옆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끼워 넣었는데 민영화를 은폐하려는 기만이자 물타기다. 의료기관 간 진료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보 공유는 이미 합법이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과 아무 관련도 없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에 앞장서는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한다. 21대 국회는 막바지에 의료 민영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선 결코 안 된다.

 

2024. 1. 3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4/01/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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