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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달 작은포럼] 월경, 너와나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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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달 작은포럼] 월경, 너와나의 연결고리!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20:30

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나. 어떤 연결이 있을까? 마을에서 함께 모여 월경 이야기 해볼래요?

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나는달 작은 포럼이 열립니다. 도란도란 모여 월경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고 네팔여성과 함께 하는 나는달 캠페인도 참여해요!

언제? 2015년 10월 1일 (목) 오전 11:00~1:00

어디서? 초록상상 (중랑구 면목동)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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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리대 기부 프로젝트팀 꽃길의 예상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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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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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소위 ‘명예 살인’을 비롯한 여성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국장은 “콴딜 발로흐(Qandeel Baloch)가 자신의 형제에게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범죄로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펀자브(Punjab) 주정부가 콴딜 발로흐 살인 사건을 반국가범죄로 지정하고, 가족들로부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할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파텔 국장은 “이는 예외적인 결정이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한다. 파키스탄은 소위 ‘명예 살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선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벌 방식을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콴딜 발로흐의 오빠는 7월 15일 잠자던 콴딜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파키스탄 관습법에 따라 살인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다이얏(diyat)’ 또는 소위 ‘피 묻은 돈(blood money)’으로 불리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혐의를 없앨 수 있다. ‘명예 살인’과 같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사면을 받고 수감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참파 파텔 국장은 “소위 ‘명예살인’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하고 불처벌 관행이 다시 만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전역 각계각층의 여성 수천여 명이 비슷한 범죄로 희생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명예’를 이유로 친족에게 살해된 여성의 수는 약 1,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1,000명, 2013년에는 869명이었다.

국제법상 문화, 관습, 종교, 전통 또는 ‘명예’는 절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텔 국장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성을 살해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는 없다. 정부는 여성이 보복이나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명권과 평등권,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배경정보

현재 파키스탄 국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범죄에 관한 선처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하나, 그 처벌 방법에 사형이 포함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와 특성, 또는 사형 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Pakistan: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crime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and other violence against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tragic killing of Qandeel Baloch, at the hands of her brother,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urgent action to protect women and men from crimes that are justified as a defence of family honou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Punjab authorities to register Qandeel Baloch’s murder as a crime against the state, and refuse her family the legal right to grant their son clemency.

“This needs to become the rule rather than the exception. Pakistan needs to undertake structural reforms tha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including by passing legislation that removes the option of clemency for such killings without resorting to the death penalty as a punishment,” said Champa Patel.

Qandeel Baloch’s brother has confessed to strangling his sister to death during her sleep on 15 July, triggering global outrage.

Under Pakistan’s current laws, the family of a murder victim may pardon the perpetrator, including on payment of compensation known as ‘diyat’ or ‘blood money’. In case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where members of the victim’s own family are responsible for the crime, the perpetrator may be pardoned by their own family and not face imprisonment or any other punishments.

“By failing to hold perpetrator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the Pakistani state has been forfeiting its duty to the victims and letting a climate of impunity take reign. This leaves many thousands of people – mostly women and girls – from all walks of life and across the country at risk of falling victim to these crimes,” said Champa Patel.

In its latest annual repor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said that nearly 1,100 women were killed in Pakistan last year by relatives on so-called ‘honour’ grounds. In 2014, the figure was 1,000, and in 2013, it was 869.

Under international law, culture, custom, religion, tradition or so-called ‘honour’ cannot ever be considered a justification for any ac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re is no honour in killing women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tate must respect and protect women’s right to life, equality, and dignity so that they can make life decisions of their own without fear of retribution or violence,”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The Pakistani parliament is currently debating a bill that, if passed, would lead to the removal of the option of clemency for so-called ‘honour’ crimes. Whil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an end to impunity for such crimes, it opposes the death penalty as a possibl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금, 2016/07/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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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원청 책임 인정 및 김포공항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을 위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관리자의 폭언, 감시통제 등이 폭로되었습니다. 원청인 한국공항공사는 용역업체의 관리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노동•시민회단체는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추행, 성희롱, 인격무시를 가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과할 것과 대책마련, 비정규직 철폐 등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0824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인권유린, 성희롱 등 규탄

 

[기자회견문]

한국공항공사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 대책 마련하라!

 

우리는 최근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인간 대접 받고 싶다”며 폭로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에게도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만큼 성추행, 성희롱, 관리자의 막말과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 김포공항 하루 이용객은 7, 8만명이 넘어 1일 발생 쓰레기만 해도 100리터 봉투 150개가 넘을 만큼 살인적인 업무강도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화장실에 딸린 창고나 휴게실에서 30분씩 쉬는 게 고작이다. 그마저도 회사는 시말서로 압박하기 일쑤였다. 받는 임금은 30년을 일해도 똑같은 최저임금일 뿐, 주기로 한 상여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청소나 하는 아줌마 주제’에 라는 말로 인간 취급을 안 한 것이다.

 

어떻게 경제 대국 15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한국공항공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용역업체 관리자로 세워놓고 원청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관리자들은 한국 공항공사 원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처럼 군림하며 그들만의 낙하산 왕국을 세운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방조해왔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행태에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 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실제 사용주인 한국공항공사에게 원청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낙하산 인사 중단 및 인권유린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한국공항공사는 그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 8월 21일(일) ‘김포공항 미화원 분규 관련 보도사항’이란 제하의 언론보도 자료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도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발표이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길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구의역 사고에서도 보여주듯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여성· 노동 · 제 시민사회단체는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며 한국공항공사 및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국공항공사는 관리감독 불철저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인격 무시 사과 및 가해자를 처벌하고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보장하고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근절대책 마련하라!

1. 한국공항공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시중노임단가(시급 8,209원)를 적용하라! 

1.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2016. 8. 24.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수, 2016/08/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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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슈를 젠더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고민과 출발로 접점을 확장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후변화 2015 대화모임이 지난 10월 20일 열렸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먼저 여성환경연대의 으뜸지기이신 김양희 선생님의 <젠더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로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와 협약 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에너지/농업과 식량안보/보건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젠더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담론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은 기후변화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과 둘째는 여성의 생명 감수성, 자연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자질과 덕목’이다. 그러나 각각의 담론 모두 피해자 논리와 본질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는 여성의 신체적·사회문화적·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실질적 젠더의 요구와 기금, 기술 이전 등의 ‘형평성’ 그리고 여성의 경험과 행동 변화 유연성을 고려해 참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민주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아젠다가 놓여 있는 위치, 여성 관련 정책의 여성 관련 정책의 의제 확장도와 통합을 위한 방법론, 논의 구조, 강제적 이행과 자발적 참여 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님이신 조영숙 선생님의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20년 전의 북경여성대회를 기점으로 한국의 여성 정책의 발전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오히려 200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여성 이슈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섹슈얼리티, 젠더, 정치경제영역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환경과 통합된 관점으로 여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재난이 발생 했을 때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표로 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안태윤 연구위원님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재난과 관련 한 젠더 이슈는 ‘여성은 아동, 노약자 등의 돌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 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일본의 동일본대지진, 스시랑카 쯔나미, 일본의 한신 대지진 등의 사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여성의 빈곤문제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복구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발제의 자세한 내용은 발제 자료집을 확인해주세요 (자료집 바로가기)

발제만큼 후끈 달아오른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모두 둥그렇게 모여 나눈 대화인데요.

기후변화와 젠더 (2015)

기후여정 순례단은 14박 15일 동안 총 15개의 지역, 30개의 현장을 방문해 단순히 피해와 적응만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한 대안과 희망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여성재난의 이슈를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차일드세이브의 세딸맘,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한국의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녹색당의 이유진님, 기후변화 시대에 내가 사는 도시는 어떻게 변화 해야 할까,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마르쉐@의 이보은님,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주체인 여성들이 기후변화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운동을 어떻게 통합하고 공동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 기후변화와 SDGs의 목표를 한국 정부와 부처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보고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언급해주신 여성단체연합의 정금자님 등의 의견 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가 대화의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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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아 11월 29일 전세계 공동 기후행진(자세히보기)에서 행동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뒤따라 올 소식들을 기다려 주세요 :)

화, 2015/11/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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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과 17세의 나이에 체포된 쿠르드계 여성 제이나브 세칸반드(Zeinab Sekaanvand)은 아주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가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은 이르면 10월 13일 즈음 교수형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 필립 루터,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번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이나브 세칸반드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음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이후 남성 경찰관들에게 온몸을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사형이 아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는 17세이던 2012년 2월, 15세 때 결혼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20일간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세칸반드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이혼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의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 미결구금 기간 내내 변호사와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았고, 2014년 10월 18일 최종 재판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재판에서 세칸반드는 자신이 앞서 법정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을 철회하며, 구금 중 당한 폭력을 진술했다.

세칸반드는 재판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이전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고, 그가 남편을 죽인 후 자신에게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인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진술을 묵살하고, 변호사 없이 했던 “자백”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인 2014년 10월 22일, 서아제르바이잔 주 지방형사법원 제2 지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는 이슬람 율법의 ‘께사(qesas)’에 따라 제이나브 세칸반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란 대법원 제7 지부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란의 2013 이슬람 형법에 명시된 청소년범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의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평가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형법 91조에 따라 “재심 신청(e’adeyeh-e dadresi)”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이란 형법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청소년범 안전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재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마련된 안전조치조차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경

아동권리협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어린이로 대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사형 및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법에 따라, 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께사’가 선고된 사람은 자신의 사형을 사면 또는 감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하며, 이란 정부에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22-year-old Iranian Kurdish woman faces imminent execution after grossly unfair trial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urgently halt their plans to execute Zeinab Sekaanvand, a 22-year-old Iranian-Kurdish woman who was arrested when she was just 17-years-old and convicted of the murder of her husband after a grossly un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he is due to be executed by hanging as soon as 13 October.

“This is an extremely disturbing case. Not only was Zeinab Sekaanvan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s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says she was tortured after her arrest by male police officers through beatings all over her body,”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displays the authorities’ contempt even for commitments they themselves have signed up to.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quash Zeinab Sekaanvand’s conviction and grant her a fair retrial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n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juvenile justice.”

Zeinab Sekaanvand was 17-years-old when she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for the murder of her husband, whom she had married at the age of 15. She was held in the police station for the next 20 days where she has said she was beaten by male police officers. She “confessed” to them that she stabbed her husband after he had subjected her to months of physical and verbal abuse and had repeatedly refused her requests for divorce.

Her trial was grossly unfair. She was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her entire pre-trial detention period and only met her state-appointed lawyer for the first time at her final trial session on 18 October 2014. It was at this session that she retracted “confessions” that she had made earlier when she had no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She told the court that her husband’s brother, who she said had raped her several times,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and had coerced her into “confessing”, promising that he would pardon her (under Islamic law, murder victims’ relatives have the power to pardon the offender and accept financial compensation instead).

This statement was ignored by the court, which instead relied heavily on “confessions” she had made without a lawyer present, to reach its verdict.

Subsequently, on 22 October 2014, Branch 2 of the Criminal Court of West Azerbaijan Province sentenced Zeinab Sekaanvand to death under qesas (“retribution in kind”), a conviction and sentence which were later upheld by Branch 7 of the Supreme Court of Iran.

The courts failed to apply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from Iran’s 2013 Islamic Penal Code and order a forensic report to assess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dditionally, they failed to inform her that she c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retrial” (e’adeyeh-e dadresi)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Iran’s Penal Code falls woefully short of safeguards required for juvenile offender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ven those limited safeguards that do exist, such as informing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are often not implemented by the authorities.

Background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Under Iranian law, those convicted of murder and sentenced to qesas have no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ir death sentence from the State, as is required by Article 6(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nd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금, 2016/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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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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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자리에서 힘을 가진 이가 남에게 굴욕감을 주면,
마치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승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비하하고, 딸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폭력과 성희롱 경험을 공공연히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젠더와 성적지향, 성정체성 그리고 인종과 국적 등을 이유로 한 폭언들이 소셜미디어와 거리의 담벼락을 덮었으며, 그 뒤에는 ‘트럼프’가 따라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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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은 집으로 돌아가라”, 고등학교 화장실에 쓰인 흑인 비하 단어와 #백인의 미국,
“진짜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트럼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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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토요일, 트럼프 취임식 다음 날 미국 워싱턴을 비롯해 영국, 호주, 한국 등에서 ‘세계여성공동행진’(Women’s March Global)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의 차별과 혐오로 가득한 말과 공격이 퍼져나가는 것에 타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행정부가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온라인액션
트럼프, 혐오와 폭력을 멈춰라
133 명 참여중
목표 10,000
탄원 서명하기

 

화, 2017/0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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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페미니스트인 것은 중요합니다.
딸들은 이제 모든 남성에게 성평등적 가치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당연히 남성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남편으로서, 파트너로서, 남자친구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2016년 8월 글래머지에 기고한 “This is What a Feminist looks Like”에서
(한글 번역 Feminisits in Korea에서 발췌 인용)


유명인이 페미니스트인 것은 중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그릇된 공격과 비난을 걷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TV, 인터넷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유명한 얼굴들이
이제 흔하게 페미니스트임을 보여주는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후보와 배우 유아인씨도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페미니스트인 심상정 후보도 있지요.
이처럼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페미니스트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서로를 위해,
정의를 위해, 모두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 출신이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미셸 오바마


저는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세상의 어떤 나라도 성 평등을 성취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아니면 대체 누가 하죠?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 하죠?

–엠마 왓슨


너무나 많은 국가의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같은 언어를 말한다. 침묵의 언어다.

–힐러리 클린턴


화, 2017/03/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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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작가의 도서를 읽고 있는 리사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읽고 있는 리사

가브리엘 모스, 작가

<심슨 가족The Simpsons>은 미국의 최장수 시트콤이자 대표적인 사회 풍자 시리즈라는 점 외에도 큰 의미가 있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 문화 컨텐츠로서, 영리한 풍자와 유머를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시선을 확립하게 만든 주역이기도 하다. 케이블 채널에서 600편이 넘는 전 시리즈 연속방송 정주행을 시도해 본 (그리고 덕분에 엉덩이의 고통도 느껴 본) 사람이라면, 리사 심슨이야말로 스프링필드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에 성장기를 보낸 소녀들에게 리사는 훌륭한 롤모델이기도 했다. 당시 흥했던 시트콤 <길모어 걸스Gilmore Girls>의 로리 길모어, <버피와 뱀파이어Buffy the Vampire Slayer>의 버피 서머즈 등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페미니스트 우상이 텔레비전에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리사는 끊임없이 권위에 도전하던 인물이었다. 억압당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와 연대하고(상처입은 동물부터 여성 축구선수들까지), 성차별 반대를 부르짖었으며, 그러는 동안 언제나 스스로의 내면의 모순과 싸워 왔다(리사의 인형 말리부 스테이시를 잊지 말자).

이처럼 텔레비전 속에서 누구보다도 변함없이 페미니스트로서의 발언을 멈추지 않았던 리사와 함께 울고, 웃고, 교훈을 얻었던 세월에 기억하며, 리사 심슨이 수십 년 간 최고의 페미니스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짚어 보려고 한다.

리사가 자신감 있는 여성을 마녀라고 부르는 것을 비판한다.

 


 성차별과 맞서 싸우는 여성 


리사의 페미니스트적 면모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리사 대 말리부 스테이시”편이다. 리사는 말리부 스테이시 인형이 미치는 악영향에 맞서고자 직접 여자아이들을 위해 말하는 인형을 만들어가며 분투했다. 물론 리사의 인형은 신상 모자를 쓰고 나온 말리부 스테이시의 인기에 크게 밀렸지만, 평범한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리사의 열정은 분명 수많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차별적인 이중잣대와 공놀이를 독점해버린 남자아이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사회정의는 복잡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여성 

발전소 노조 투쟁을 지지하는 노래를 부르는 리사
” 밤이고 낮이고 행진하자. 저들은 발전소가 있지만, 우리에겐 힘이 있다.”

리사는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intersectional feminist’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부터 이미 환경과 동물권, 노조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억압적 제도는 모두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해 중독성 있는 노래를 만들기까지 했다!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뭘 했던가? 초등학생 때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오늘은 무엇을 했나?


 비주류 의견도 당당히 제시하는 여성 

스프링필드 초등학교에서 리사의 인기는 거의 무좀에 견줄 수준이지만,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로 그녀의 사회적 입지는 한층 더 추락했다.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고 지치는 일이기에 포기를 고민하기도 하지만, 결국 리사는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그 마음 맞는 친구가 하필 폴 매카트니라서 도움이 된 것인가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것은 리사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한 여성 

리사가 좋아하는 잡지 모델 코리

말리부 스테이시는 분명 페미니즘과 어울리는 캐릭터가 아니다. 그러나 리사는 그 왕가슴 인형을 좋아하는 마음, 잡지 모델 코리를 좋아하는 마음, 또래 아이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다. 리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유치한 것들도 사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쟁점들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덕분에 삶이 더욱 재미있어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권위에 도전하는 여성 

“다 틀렸어! 망할 전체 시스템까지 잘못됐어! 으아아아악!!”

리사는 원칙적으로는 권위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권위자들이 없다면 리사에게 좋은 성적을 줄 사람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리사는 학교의 또 다른 우등생인 마틴 프린스처럼 무조건 권위를 찬양하지 않는다. 대신 주변의 모든 권력자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믿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부정이 밝혀진 자들에게는 마땅한 지옥의 불기둥을 내린다. 그리고, 어쨌든 리사는 학교의 모범생이다. 한 방 먹어라, 마틴.


 독립적인 여성 

아직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나이지만, 리사는 혼자서 하는 일을 기피하지 않는다. 그것이 박물관에 가기 위해 마을을 가로질러야 하는 무서운 버스 타기, 거의 매일 혼자 점심 먹기라도 마찬가지다. 리사는 자신이 더 큰 일을 해 낼 운명을 타고난 사람임을 알고 있으며, 멍청이들이 자신을 깎아 내리는 것을 가만 두지도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 

케이블 만화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신랄한 풍자로 꼽을 수 있는 리사의 대사를 직접 들어보자.

엄마, 좋은 뜻에서 하신 말인 건 알지만, 경찰은 돈 많은 상류층들의 현상유지에만 힘쓰는 방위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사람 많은 교도소에 사람들을 더 밀어 넣느니,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완벽하지 않은 여성 

심사가 뒤틀리기도 한다. 화도 낸다. 주먹을 휘두르고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기도 한다. 질투도 하고, 주눅도 들고, 서툴게 대응하기도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페미니스트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이러한 여성 캐릭터가 페미니즘은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며, 무서운 요구를 하지 않으며, 현재의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리사는 그렇지 않다. 그저 평범하고 혼란스러운 고민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고민이 많고 혼란스러운 사람일 뿐이다.


 첫 여성 대통령 

첫 여성 대통령, 리사 심슨

심슨 2016!
(편집자 주: 힐러리 클린턴 구호 패러디다.)

 

세계 각지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응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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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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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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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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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후기

 

얼마 전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네팔 지진 사태 기억하시죠? 여성환경연대에서도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와 함께 여성 공정무역 소생산자 분들의 일터복구와 생계를 지원하는 모금을 하였습니다.

2015년 6월 30일까지 총 1,134,400원의 따뜻한 마음이모아졌습니다. (해피빈 모금 404,400원, 계좌모금 730,000원)
이는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를 통하여 네팔 현지 여성 소생산분들에게 직접 전달이 될 예정이구요.
그에 대한 사진과 소식은 곧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금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금, 2015/07/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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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마하락시미학교 완공을 위한 모금

추운 겨울 몸을 데워 줄 따듯한 릴레이 – 이사회 편

 

이사회에서는 지난 주 마두매장에 이어 모금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에도 주엽매장에서, 떡방에서 갓 지어 온 따끈따끈한 한살림 현미가래떡을 판매하였습니다.
매장을 찾아오신 조합원님들이 떡 구입에 많이 참여하셔서 떡은 곧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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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에 함께하신 조합원님과의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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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 유현실 이사장 / 오른쪽 : 박정순 이사 (일산지부장)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수, 2016/0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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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위안부' 이야기 지역미디어센터 동시상영 평화를 그리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싶은 것>이 오는 6월 5일부터 지역미디어센터 동시상영을 시작합니다. 경기도 성남, 전남 순천, 강원도 원주, 충북 제천, 경남 진주 미디어센터에서 상영되며 작품을 연출한 권효 감독님이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GV)'도 지역별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3 지역미디어센터 동시상영 <그리고 싶은 것> 일 시|2013년 6월 5일(수)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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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3/05/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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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살림>

네팔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살림에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완공 모금운동은 내일로 끝나지만,  한살림이 네팔에 전할 희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 2015/12/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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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한살림 양평 대의원들이 모여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 흑미 가래떡 판매를 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흑미 가래떡도 먹고 기부도 하는’ 행사에 많은 조합원님들이 성원해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위해 매장 앞에서 행사를 주관해주신 대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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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기동부 홈페이지
화, 2015/12/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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