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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부정개표 의혹…선관위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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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부정개표 의혹…선관위가 자초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8:41

지난 2012년 대선이 끝난 지 2년 반이 흘렀지만 당시 개표 과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은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에도 대선 개표와 관련해 각종 제보와 취재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개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논란의 근거는 무엇일까? 개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뉴스타파는 이와 같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지난 18대 대선 때 전국 252개 개표소 중 28곳의 현장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영상은 개표장에 설치된 CCTV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촬영한 것이다. 이 영상은 ‘18대 대선부정 진상규명 목회자 모임’에서 활동하는 정병진 목사가 선관위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았다. 영상 파일은 모두 275개로 파일 하나에 길게는 3시간이 넘는 분량이다.

뉴스파타 취재진은 이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개표 과정 전반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검표부터, 선관위원 검열, 개표상황표 작성, 그리고 최종적인 봉인에 이르기까지 개표 과정 전반에 걸쳐 선관위의 ‘개표 매뉴얼’을 위반한 사례가 수없이 발견됐다. 선관위도 개표가 부실하게 관리됐고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실수가 있었을 뿐 의도적인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투표지 100매 확인에 5초…형식적인 수검표

개표가 시작되면 투표지 분류기가 일차로 후보자별 투표지를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후보자별 유효표와 기계가 판독하지 못 한 미분류표를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확인한다. 18대 대선 개표 매뉴얼에는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표를 심사집계부에서 “전량 육안으로 심사, 확인하고 2, 3번 번갈아가며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기도 군포시 대선 개표 영상

▲ 경기도 군포시 대선 개표 영상

 

위 사진은 경기도 군포시 개표소에서 심사집계부에 있는 한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100매 묶음의 후보별 유효 투표지를 한 장씩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휘리릭’ 빠르게 넘기며 눈대중으로 훑어보고 있다. 100매를 확인하는데 5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 대구시 서구 대선 개표 영상

▲ 대구시 서구 대선 개표 영상

 

대구시 서구의 개표소에서는 후보별 유효표를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 확인 과정 없이 계수기(은행에서 돈을 세는 기계)로 숫자만 확인하는 화면이다.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결과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실상 최종 개표 결과가 되는 셈이다.

선관위원 최종 검열, 위원장 봉인도 대리로

수검표 작업과 집계 결과가 정확한지 다시 심사하는 개표 최종 확인 과정인 선관위원들의 검열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개표 영상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투표지를 재확인하기는커녕 만져보지도 않고 개표상황표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었다.

 

▲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개표 영상

▲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개표 영상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개표소 화면에서는 최종검열을 해야 할 선관위원들이 아예 자리를 비운 모습이 포착됐다. 한 여성 위원이 5-6명의 다른 위원들 도장을 들고 개표상황표에 대리 날인을 하기도 했다.

개표가 끝난 뒤 투표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개표가 끝나면 투표지를 상자에 넣고 봉인 작업을 하는데 개표 매뉴얼에는 위원장이 사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개표 영상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위원장 도장을 대리 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산시 개표 영상

▲ 서산시 개표 영상

 

서산시 개표 영상에는 한 개표사무원이 위원장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 도장을 미리 찍어 놓으라고 지시까지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른 사무원이 위원장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투표지 보관 상자에 위원장의 확인 없이 다른 사무원이 대신 도장을 찍었다.

선관위, “투표지 분류기 100% 정확”…하지만 실제 오류 발생

이렇게 수검표부터 최종 검열과 봉인까지 선관위가 스스로 정한 규정을 어긴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됐지만 해당 선관위 관계자들은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결과가 100% 정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수검표는 부실하게 이뤄져도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선관위 관계자는 여러차례 수검표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매뉴얼을 개표현장에서 제대로 지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가)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른바 법령이나 개표 매뉴얼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며, “절차를 지키고 법령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투표지 분류기를 100% 신뢰한다고 하는 선관위도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은 인정한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기계에 종이가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손으로 투표지를 빼서 재분류 하는 상황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수작업 확인 과정인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을 거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개표 집계가 오류가 생겨 사후에 수정한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 목3동 제4투표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가 실제보다 86표 많게 집계된 것으로 최종 개표 이후에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선관위는 수작업 과정에서 집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납득하기 힘든 개표상황표…선관위, “실수”

18대 대선 때는 수검표와 최종 검열 등에서 벌어진 ‘부실 개표’ 외에도 ‘엉터리 개표상황표’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 분류기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개표 결과에 대한 위원장 공표가 이뤄지고, 심지어 분류기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원장 공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문제의 개표상황표들은 각종 ‘의혹’과 ‘음모론’의 주된 근거가 됐다.

 

▲ 동대문구 청량리동 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동대문구 청량리동 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위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분류 종료 시각은 22시 04분인데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은 이보다 앞선 20시 21분으로 나타난다. 개표가 종료되기도 전에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했다고 여겨지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 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 제4투표구

▲ 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 제4투표구

 

위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지 분류기를 개시한 시각이 20시 49분인데 위원장이 결과를 공표한 시각은 19시 20분으로 적혀있다. 개표도 시작 안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 된다.

개표상황표는 개표와 관련된 각종 시각 등을 개표사무원이 기록한 것이다. 선관위는 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 시각을 사무원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말했다.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PC 시각이 현재 시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개표상황표에 잘못된 시각이 출력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수는 있었지만 집계된 표의 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개표가 종료 전에 언론과 포털로 개표 결과 전송

중앙선관위는 전국 개표소로부터 보고받은 투표구별 개표자료를 언론사와 포털사에 1분 단위로 제공한다. 그런데 대선 이후 선관위가 공개한 1분 단위 개표자료와 실제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를 비교해 보면, 개표소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모순된 상황이 발견됐다.

 

▲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개표상황표와 1분 데이터 비교

▲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개표상황표와 1분 데이터 비교

 

위 개표상황표를 보면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밤 12시 16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1분 데이터를 보면 해당 투표구의 개표 결과가 언론사와 포털에 제공된 시각은 밤 10시 35분으로 나타난다.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가 언론사에 제공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놨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선관위는 이 역시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뒤 보조사무원이 시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수로 기록을 누락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위원장이 공표를 마친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로 실시간으로 보고한 뒤 시각 기록이 누락된 걸 발견하고 뒤늦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는 것이다.

유령표와 실종표

각 투표구에서 교부한 투표용지보다 개표 때 표가 더 나오는 ‘유령표’ 현상과 표가 덜 나오는 ‘실종표’ 현상도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 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어떤 투표구에서는 유령표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투표구에서는 실종표 현상이 벌어진다. 전국적으로 집계하면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2,456표가 적게 개표됐다.

선관위는 대선 뿐 아니라 매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개표할 때 투표수가 더 많거나 적은 경우는 늘 발생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령표’의 경우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재할 때 계산 착오로 잘못된 교부수를 적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교부수보다 개표 때 표가 적게 나오는 ‘실종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갖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모적인 개표 논란….선관위가 자초

지난 18대 대선 개표 영상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개표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선관위의 부실한 개표 관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검표부터 최종 검열과 봉인까지 매뉴얼대로 이뤄지는 것은 없었다. 선관위가 이른바 ‘대선 부정 음모론’에 단초를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다만 ‘기획된 부정 선거’라고 규정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선거의) 마지막 단계인 개표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이뤄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앞의 선행 과정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선거 과정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선거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스스로 정한 개표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부실을 반복한다면 개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서 선관위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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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목, 2016/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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